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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어 로킹 자동 해제장치

갈때까지가는거야 2018. 1. 17. 10:37

(19) 대한민국특허청(KR)
(12) 공개실용신안공보(U)
(51) Int. Cl.
6
E05B 65/20
(11) 공개번호 실1999-001586
(43) 공개일자 1999년01월15일
(21) 출원번호 실1997-015057
(22) 출원일자 1997년06월20일
(71) 출원인 현대전자산업 주식회사 김영환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아미리 산 136-1
(72) 고안자 박찬홍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은행1동 현대아파트 105-1402
(74) 대리인 백건수
심사청구 : 없음
(54) 도어 로킹 자동 해제장치
요약
본 고안은 차량의 충돌시 자동적으로 도어 로킹을 해제하는 장치에 관한 것으로,
차량에 가해지는 충격을 감지하는 충격 감지 센서(31)와, 상기 충격 감지 센서(31)가 감지한 충격신호를
인터페이싱하는 센서 신호 변환부(33)와, 상기 센서 신호 변환부(33)로 부터 전달된 신호에 따라 도어의
잠금 장치를 해제할 것인지를 판단하는 마이컴(13)과, 상기 마이컴(13)의 판단에 따라 각각의 도어 잠금
및 해제장치(17, 17a, 17b, 17c)를 구동하여 도어의 잠금상태를 해제시키는 도어 잠금 및 해제장치 구동
부(15)로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것에 의해, 차량에 충격이 가해진 경우 자동적으로 도어의 잠금상태가 해제되도록 한다.
대표도
도1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고안에 따른 도어 로킹 자동 해제장치를 도시한 블록도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3 : 마이컴 15 : 도어 잠금 및 해제장치 구동부
17, 17a, 17b, 17c : 도어 잠금 및 해제장치
31 : 충격 감지 센서 33 : 센서 신호 변환부
고안의 상세한 설명
고안의 목적
고안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고안은 도어 로킹(Locking) 자동 해제장치에 관한 것으로, 보다 상세하게는 차량의 충돌시 자동적으
로 도어 로킹을 해제하는 장치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기존 차량에는 4개의 도어를 전부 구동할 수 있는 집중식 도어 잠금 및 해제장치가 구비되어
있다. 보통의 경우 차량 운행중에는 운전자가 차량의 도어를 잠금상태로 유지하는데, 만약 차량이 충돌
하더라도 계속적으로 도어가 잠금상태로 유지되게 된다. 이에 따라, 사고 발생후 부상자를 구조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또한 장시간이 소요되어, 부상자의 후속 응급조치가 늦어지는 문제점이 있다.
고안이 이루고자하는 기술적 과제
따라서, 본 고안은 상술한 종래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것으로서, 본 고안의 목적은 차량에 충격이
가해지는 경우 자동적으로 도어의 로킹을 해제하는 도어 로킹 자동 해제장치를 제공하는데 있다.
상기 본 고안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도어 로킹 자동 해제장치의 일예로서, 본 고안은
3-1
공개실용신안실1999-001586
차량에 가해지는 충격을 감지하는 충격 감지 센서와, 상기 충격 감지 센서가 감지한 충격신호를 인터페
이싱하는 센서 신호 변환부와, 상기 센서 신호 변환부로 부터 전달된 신호에 따라 도어의 잠금 장치를
해제할 것인지를 판단하는 마이컴과, 상기 마이컴의 판단에 따라 각각의 도어 잠금 및 해제장치를 구동
하여 도어의 잠금상태를 해제시키는 도어 잠금 및 해제장치 구동부로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러한 구성에 의해, 차량에 충격이 가해진 경우 자동적으로 도어의 잠금상태가 해제되도록 한다.
고안의 구성 및 작용
이하, 본 고안의 실시예를 첨부도면을 참조하여 상세히 설명하기로 한다.
도 1을 참조하면, 본 고안에 따른 도어 로킹 자동 해제장치에는 차량에 가해지는 충격을 감지하는 충격
감지 센서(31)가 구비되고, 상기 충격 감지 센서(31)는 충격 신호를 인터페이싱하는 센서 신호
변환부(33)와 연결된다. 상기 센서 신호 변환부(33)에 의해서 변환된 충격신호는 마이컴(13)으로 입력
된다. 상기 마이컴(13)에 접속된 도어 잠금 및 해제장치 구동부(15)는 각각의 도어 잠금 및
해제장치(17, 17a, 17b, 17c)의 각각 또는 전부를 구동시키는 것이다.
상기와 같은 구성에 의해, 본 고안의 도어 로킹 자동해제장치는 다음과 같이 작동한다.
차량이 운행중 충돌 등을 일으켜 충격이 발생하면, 충격 감지 센서(11)가 이를 감지 하여 센서 신호 변
환부(33)로 전달한다. 상기 센서 신호 변환부(33)에서는 전달받은 충격신호를 마이컴(13)이 인식할 수
있는 신호로 변환하여 마이컴(13)으로 보내준다.
상기 마이컴(13)은 전달받은 충격 신호가 일정 값 이상인지를 비교하여 그 보다 큰 경우에는 도어의 잠
금상태를 해제할 것으로 판단하고, 이러한 신호를 도어 잠금 및 해제장치 구동부(15)로 전달한다. 한
편, 가벼운 접촉사고와 같이충격 신호가 일정 값보다 작은 경우 마이컴(13)은 상기 구동부(15)로 아무런
신호도 전달하지 않는다.
상기 마이컴(13)으로부터 해제 신호를 전달받은 도어 잠금 및 해제장치 구동부(15)는 각각의 도어 잠금
및 해제장치(17, 17a, 17b, 17c)를 구동하여 도어의 잠금상태를 해제시킨다.
고안의 효과
상술한 바와 같이, 본 고안에 따른 도어 로킹 자동해제장치는 사고 등에 의해 차량에 충격이 가해지는
경우 도어의 잠금상태를 자동적으로 해제시켜, 사고 발생후 부상자를 신속하고 용이하게 구조할 수 있도
록 한다.
이상에서 설명한 것은 본 고안에 따른 도어 로킹 자동해제장치를 실시하기 위한 하나의 실시예에 불과한
것으로서, 본 고안은 상기한 실시예에 한정되지 않고, 이하의 실용신안등록청구의 범위에서 청구하는 본
고안의 요지를 벗어남이 없이 당해 고안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자라면 누구든지 다양한
변경 실시가 가능할 것이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차량에 가해지는 충격을 감지하는 충격 감지 센서(31)와, 상기 충격 감지 센서(31)가 감지한 충격신호를
인터페이싱하는 센서 신호 변환부(33)와, 상기 센서 신호 변환부(33)로 부터 전달된 신호에 따라 도어의
잠금 장치를 해제할 것인지를 판단하는 마이컴(13)과, 상기 마이컴(13)의 판단에 따라 각각의 도어 잠금
및 해제장치(17, 17a, 17b, 17c)를 구동하여 도어의 잠금상태를 해제시키는 도어 잠금 및 해제장치 구동
부(15)로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도어 로킹 자동해제장치.
도면
3-2
공개실용신안실1999-001586
도면1
3-3
공개실용신안실1999-0015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