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브이씨알의 노브 연동방지구조_

갈때까지가는거야 2018. 1. 22. 19:00

(19) 대한민국특허청(KR)
(12) 공개실용신안공보(U)
(51) Int. Cl.
6
G11B 33/02
(11) 공개번호 실2000-0009139
(43) 공개일자 2000년05월25일
(21) 출원번호 20-1998-0021045
(22) 출원일자 1998년10월31일
(71) 출원인 대우전자 주식회사 전주범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5가 541
(72) 고안자 조운양
서울특별시 강동구 상일동 121번지 고덕주공아파트 325동 403호
(74) 대리인 남상선
심사청구 : 없음
(54) 브이씨알의 노브 연동방지구조
요약
본 고안은 브이씨알의 노브 연동방지구조에 관한 것으로, 전면패널(2)의 일측에 형성된 노브공(4)의 상
부영역에 가장자리를 따라 소정높이로 돌출 형성되는 연동방지편(8); 상기 연동방지편(8)의 일면에는 수
평하게 돌출 형성되어 상기 제 1 노브(18) / 제 2 노브(22)가 하방으로 일정거리 이상 가압되는 것을 규
제하는 제 1 스토퍼(10); 및 상기 연동방지편(8)의 타면에는 수평하게 돌출 형성되어 상기 제 1
노브부(16) / 제 2 노브부(20)의 일측면 선단을 걸리도록 하는 제 2 스토퍼(12)를 포함하는 것이다.
따라서 제 1 노브(18)에 가해진 가압력이 제 2 노브(22)로 전달되는 것을 방지하여 브이씨알이 오동작되
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
대표도
도2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종래 브이씨알의 노브 구조를 도시한 저면도,
도 2는 본 고안에 의한 브이씨알의 노브 연동방지구조를 도시한 분리 사시도,
도 3은 본 고안에 의한 브이씨알의 노브 연동방지구조를 도시한 저면도,
도 4는 본 고안에 의한 브이씨알의 노브 연동방지구조를 도시한 단면도.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2 : 전면패널 4 : 노브공
8 : 연동방지편 10 : 제 1 스토퍼
12 : 제 2 스토퍼 16 : 제 1 노브부
18 : 제 1 노브 20 : 제 2 노브부
22 : 제 2 노브
고안의 상세한 설명
고안의 목적
고안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고안은 브이씨알의 노브 연동방지구조에 관한 것으로, 특히 전면패널의 노브공에 제 1 스토퍼와 제 2
스토퍼를 일체로 형성한 연동방지편을 형성하여 노브의 연동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한 브이씨알의 노브 연
동방지구조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로직 피씨비(logic PCB)가 없는 브이씨알의 택트 스위치는 메인 피씨비(main PCB)에 설치되
므로 상기 택트 스위치를 직접 작동시키는 노브를 구성하기가 어려워 노브조립체를 구비하여 택트 스위
6-1
공개실용신안실2000-0009139
치를 작동시킨다.
상기와 같은 노브조립체는 전면패널의 노브공으로 돌출되는 노브를 일측에 형성한 노브부로 된 제 1 노
브부재; 상기 제 1 노브부재의 노브에 작용된 가압력을 피씨비의 택트 스위치로 전달하는 제 2 노브부
재; 및 상기 제 1 노브부재와 제 2 노브부재를 전면패널에 고정시키는 고정부재로 이루어진다.
도 1은 상기와 같은 노브조립체가 전면패널에 설치된 상태를 도시한 저면도로서, 본 고안의 종래기술로
2개의 노브부(62,66)를 일체로 형성한 제 1 노브부재(60)를 일 예로 들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종래의 노브 구조는 제 1 노브(64)를 일측에 돌출 형성한 제 1 노브부(62)를 형성하고, 상기 제 1 노브
부(62)의 일측에 제 2 노브(68)를 일측에 돌출 형성한 제 2 노브부(66)를 일체로 형성한 제 1
노브부재(60); 및 상기 제 1 노브부(62)의 제 1 노브(64)와 제 2 노브부(66)의 제 2 노브(68)가 끼워지
는 노브공(54)을 형성한 전면패널(52)을 포함하여 구성된 것이다.
한편 도면번호 "56"은 카세트 테이프를 삽입하는 카세트 삽입구를 표시한 것이고, 도면번호 "70"은 고정
부재를 표시한 것이다.
상기와 같은 노브 구조는 전면패널(52)의 노브공(54)을 통하여 돌출된 제 1 노브(64)를 가압하면 제 1
노브(64)에 가해진 가압력이 제 2 노브부재(도시안됨)를 통하여 피씨비(도시안됨)에 설치된 택트
스위치(도시안됨)에 가해짐으로써 브이씨알이 작동된다.
그런데 상기와 같은 종래의 노브 구조는 제 1 노브(64)에 가해진 가압력이 커 하방으로 이동거리가 긴
경우에는 제 1 노브(64)에 가해진 상기 가압력이 제 2 노브(68)에 전달되고 또한 상기 제 1 노브(64)를
편심되게 가압한 경우 제 1 노브(64)가 제 2 노브(68)측으로 밀려 제 2 노브(68)가 가압됨으로써 브이씨
알이 작동자의 의사와는 다르게 오동작되는 결점이 있었다.
고안이 이루고자하는 기술적 과제
본 고안은 상기와 같은 결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안출한 것으로, 전면패널의 노브공에 제 1 스토퍼와 제
2 스토퍼를 일체로 형성한 연동방지편을 형성하여 노브의 연동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한 브이씨알의 노브
연동방지구조를 제공함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다.
상기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고안은 제 1 노브부의 선단에 형성한 제 1 노브와, 제 2 노브부
의 선단에 형성한 제 2 노브를 브이씨알의 전면패널 일측에 형성된 노브공에 조립하는 구조에 있어서,
상기 노브공의 상부영역에 가장자리를 따라 소정높이로 돌출 형성되는 연동방지편; 상기 연동방지편의
일면에는 수평하게 돌출 형성되어 상기 제 1 노브 / 제 2 노브가 하방으로 일정거리 이상 가압되는 것을
규제하는 제 1 스토퍼; 및 상기 연동방지편의 타면에는 수평하게 돌출 형성되어 상기 제 1 노브부 / 제
2 노브부의 일측면 선단을 걸리도록 하는 제 2 스토퍼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하, 본 고안에 의한 브이씨알의 노브 연동방지구조를 첨부도면을 참고로 하여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고안의 구성 및 작용
도 2는 본 고안의 분리 사시도이고 도 3은 본 고안의 저면도이며 도 4는 본 고안의 단면도로서, 본 고안
에 의한 브이씨알의 노브 연동방지구조는 전면패널(2)의 노브공(4)에 제 1 노브(18) / 제 2 노브(22)가
하방으로 일정거리 이상 가압되는 것을 규제하는 제 1 스토퍼(10); 및 상기 제 1 노브(18) / 제 2
노브(22)가 일측으로 밀리는 것을 규제하는 제 2 스토퍼(10)를 일체로 형성한 연동방지턱(8)을 형성한
것을 그 특징으로 한다.
상기와 같은 특징을 가지는 본 고안에 의한 브이씨알의 노브 연동방지구조의 구성을 첨부도면을 참고로
하여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도 2와 도 3 그리고 도 4는 노브조립체가 전면패널(2)에 조립된 상태를 도시한 것으로, 상기 노브조립체
는 전면패널(2)의 노브공(4)으로 돌출되는 제 1 노브(18) / 제 2 노브(22)를 일측에 형성한 제 1
노브부(16) / 제 2 노브부(20)를 형성한 제 1 노브부재(14); 상기 제 1 노브부재(14)의 제 1 노브(16) /
제 2 노브(22)에 가해진 가압력을 피씨비(42)의 택트 스위치(44)로 전달하는 제 2 노브부재(32); 및 상
기 제 1 노브부재(14)와 제 2 노브부재(32)를 전면패널(2)에 고정시키는 고정부재(36)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상기 전면패널(2)에는 노브공(4) 외주면을 따라 상,하로 수직하게 돌출되는 연동방지편(8)을 형
성하고, 상기 연동방지편(8)의 하부 내측으로 상기 제 1 노브(18) / 제 2 노브(22)의 하방으로 일정거리
이상 가압되는 것을 규제하는 제 1 스토퍼(10)를 수평하게 돌출 형성하며, 상기 연동방지편(8)의 하부
외측으로 상기 제 1 노브(18) 또는 제 2 노브(22)가 일측으로 밀리는 것을 방지하는 제 2 스토퍼(12)를
수평하게 돌출 형성한다.
또한 상기 연동방지편(8)은 제 1 노브부재(14)의 제 1 노브(18) 또는 제 2 노브(22)가 노브공(4)에 용이
하게 끼울 수 있도록 노브공(4)의 상부영역에만 형성한다.
상기와 같은 본 고안에 의한 브이씨알의 노브 연동방지구조의 조립과정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상기에 기재된 바와 같이 본 고안의 전면패널(2)의 노브공(4)에는 내측으로 제 1 스토퍼(10)가 돌출 형
성되어 있으므로, 상기 제 1 노브부재(14)의 제 1 노브(18)와 제 2 노브(22)를 전면패널(2)의 노브공(4)
하방에서 똑바로 끼우면 상기 제 1 노브(18) 또는 제 2 노브(22)의 일측이 상기 제 1 스토퍼(10)에 걸리
므로 끼워지지 않는다.
그러므로 상기 제 1 노브부재(14)의 제 1 노브(18) 또는 제 2 노브(22)의 전면패널(2)의 제 1
스토퍼(10) 측을 상방으로 기울여 일측을 상기 제 1 스토퍼(10) 상에 끼운 다음 반대측을 전면패널(2)의
6-2
공개실용신안실2000-0009139
노브공(4)에 끼워 조립한다.
상기와 같이 조립한 본 고안에 의한 브이씨알의 노브 연동방지구조의 작동과정을 도 4를 참고로 하여 설
명하면 다음과 같다.
전면패널(2)의 노브공(4)을 통하여 돌출된 제 1 노브(18)를 가압하면 제 1 노브(18)에 가해진 가압력이
제 2 노브부재(32)를 통하여 피씨비(42)에 설치된 택트 스위치(44)에 가해짐으로써 브이씨알이 작동된
다.
이때 제 1 노브(18)에 가해지는 가압력이 강한 경우 상기 제 1 노브(18)의 저면이 상기 전면패널(2)의
노브공(4)에 형성한 제 1 스토퍼(10)에 걸림으로써 상기 제 1 노브(18)가 더 이상 가압되지 않게 되어
종래와 같이 제 1 노브(18)에 가해진 가압력이 제 2 노브(22)에 전달되지 않는다.
그리고 상기 제 1 노브(18)에 편심되게 가압력이 가해져 상기 제 1 노브(18)가 제 2 노브(22)측으로 밀
리더라도 상기 제 1 노브(18)가 형성된 제 1 노브부(16) 내측면 선단이 상기 전면패널(2)의 노브공(4)에
형성한 제 2 스토퍼(12)에 걸림으로써 상기 제 1 노브(18)가 제 2 노브(22)측으로 밀리지 않는다.
고안의 효과
이와 같이, 본 고안에 의한 브이씨알의 노브 연동방지구조는 전면패널(2)의 노브공(4)에 내측으로 제 1
스토퍼(10)를 돌출 형성하고 외측으로 제 2 스토퍼(12)를 돌출 형성하여 제 1 노브(18)에 강한 가압력이
작용하더라도 상기 제 1 노브(18)의 저면이 상기 제 1 스토퍼(10)에 걸리도록 하여 상기 제 1 노브(18)
가 더 이상 가압되지 않도록 하고 상기 제 1 노브(18)에 가압력이 편심되게 작용하여 상기 제 1
노브(18)가 제 2 노브(20)측으로 밀리더라도 제 1 노브(18)가 형성된 제 1 노브부(16) 내측면 선단이 상
기 제 2 스토퍼(12)에 걸리도록 함으로써 제 1 노브(18)에 가해진 가압력이 제 2 노브(22)로 전달되는
것을 방지하여 브이씨알이 오동작되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제 1 노브부(16)의 선단에 형성한 제 1 노브(18)와, 제 2 노브부(20)의 선단에 형성한 제 2 노브(22)를
브이씨알의 전면패널(2) 일측에 형성된 노브공(4)에 조립하는 구조에 있어서,
상기 노브공(4)의 상부영역에 가장자리를 따라 소정높이로 돌출 형성되는 연동방지편(8);
상기 연동방지편(8)의 일면에는 수평하게 돌출 형성되어 상기 제 1 노브(18) / 제 2 노브(22)가 하방으
로 일정거리 이상 가압되는 것을 규제하는 제 1 스토퍼(10); 및
상기 연동방지편(8)의 타면에는 수평하게 돌출 형성되어 상기 제 1 노브부(16) / 제 2 노브부(20)의 일
측면 선단을 걸리도록 하는 제 2 스토퍼(12)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브이씨알의 노브 연동방지
구조.
도면
6-3
공개실용신안실2000-0009139
도면1
도면2
6-4
공개실용신안실2000-0009139
도면3
6-5
공개실용신안실2000-0009139
도면4
6-6
공개실용신안실2000-0009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