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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크레인의 에이프레임 안전장치

갈때까지가는거야 2018. 1. 23. 17:54

(19) 대한민국특허청(KR)
(12) 공개실용신안공보(U)
(51) Int. Cl.
6
B66C 23/64
(11) 공개번호 실1999-0032662
(43) 공개일자 1999년07월26일
(21) 출원번호 20-1997-0045427
(22) 출원일자 1997년12월31일
(71) 출원인 대우중공업 주식회사 추호석
인천광역시 동구 만석동 6번지
(72) 고안자 대인원
경기도 의왕시 삼동 462-20 장미아파트 102동 609호
(74) 대리인 김윤배, 이범일
심사청구 : 있음
(54) 타워크레인의 에이프레임 안전장치
요약
본 고안은 타워크레인의 에이프레임 안전장치에 관한 것으로, 타워크레인의 상부에 설치되는 에이프레임
의 일측에 형성된 사다리(1)에 다수의 후프(10,11)가 형성된 방호울(8,9)이 설치되어, 이 방호울(8,9)을
통해 작업자가 상기 에이프레임의 플렛포옴(6)으로 안전하게 오르내리며 필요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된
것이다.
대표도
도1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 은 본 고안에 따른 방호울이 설치된 에이프레임 사다리부위의 정면도,
도 2 는 본 고안의 요지인 방호울의 상세도,
도 3 은 도 2 의 Ⅰ-Ⅰ선 단면도,
도 4 는 종래구조에 따른 에이프레임의 정면도이다.
1 : 제1사다리 1' : 제2사다리
2 : 로프 3 : 착용구
4,4' : 수직프레임 5 : 항공등
6 : 플렛포옴 7 : 호이스트와이어로프
8 : 제1방호울 9 : 제2방호울
10,11 : 후프 12 : 플렛바
13 : 디스텐스
고안의 상세한 설명
고안의 목적
고안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고안은 타워크레인의 에이프레임에 설치되는 안전장치에 관한 것으로, 특히 에이프레임 사다리부위에
방호울이 설치되어, 이 방호울을 이용하여 작업자가 에이프레임 상부에서 안전하게 작업을 수행할 수 있
도록 된 타워크레인의 에이프임 안전장치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타워크레인의 상부에는 작업자가 탑승하여 집(jib)을 작동시킬 수 있는 조정장치가 마련된
공간인 캐빈(cabin)이 설치되고, 이 캐빈의 상측부위에는 에이프레임(A-frame)이라 불리우는 A자 형상의
구조물이 설치되는데, 이 에이프레임에 대해 살펴보면, 도 4 에서 보는 바와 같이, 두 쌍의
수직프레임(4)이 가로부재를 매개로 A자 형상을 이루도록 하부와 상부가 고정되고, 각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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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실용신안실1999-0032662
수직프레임(4) 일측에 제1사다리(1)와 제2사다리(1')가 고정되며, 상기 두 쌍의 수직프레임(4)이 맞닿는
부위에 플렛포옴(6)이 설치되고, 이 플렛포옴(6)의 일측에 비행물의 안전을 확보하도록 된 항공등(5)이
부착되며, 상기 제2사다리(1')가 설치된 수직프레임(4)의 일측에는 원형으로 성형되어 작업자가 이용하
도록 착용구(3)가 형성된 로프(2)가 구비되고, 이 로프(2)의 일측에는 호이스트와이어로프(7)가 설치되
도록 구성되어, 상기 로프(2)의 착용구(3)를 작업자가 몸에 착용한 후 사다리(1')를 통해 상기
플렛포옴(6)으로 올라가서 항공등(5)설치 및 에이프레임 해체와 같은 작업을 수행하여 왔다.
고안이 이루고자하는 기술적 과제
그러나, 종래와 같은 에이프레임 상부에 설치된 플렛포옴에서 작업이 필요할 시에는 상기 로프의 착용구
만을 의지한 채 플렛포옴에 올라가므로, 상기 로프만으로는 작업자의 안전성에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본 고안은 상기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안출된 것으로, 에이프레임의 사다리에 다수개의
후프가 부착된 방호울이 설치되어, 이 방호울을 통해 작업자가 플렛포옴에 안전하게 오르내릴 수 있도록
된 타워크레인의 에이프레임 안전장치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고안의 구성 및 작용
상기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고안은, 수직프레임의 일측에 형성된 사다리의 상부와 하부에 방
호울이 설치되되, 이 방호울은 양측에 설치된 플렛바에 다수개의 후프가 고정되는 구조로 되어 있다.
이하 본 고안을 첨부된 예시도면을 참조로 상세히 설명한다.
도 1 은 본 고안에 따른 방호울이 설치된 에이프레임 사다리부위의 정면도이고 도 2 는 본 고안의 요지
인 방호울의 상세도이며 도 3 은 도 2 의 Ⅰ-Ⅰ선 단면도로서 종래구조와 동일한 부위에는 동일기호를
표기하고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기로 한다.
타워크레인의 중심마스트(도시 안됨)와 동일 직선상에 연장설치된 수직프레임(4)과, 이 수직프레임(4)에
대해 경사지게 설치되면서 와이어로프(도시 안됨)가 구비된 경사프레임(4')이 이들 프레임(4,4')의 중간
부의 가로부재를 매개로 A자 형상을 이루는 에이프레임을 구성한다.
상기 각각의 프레임(4,4') 일측에는 작업자가 오르내릴 수 있도록 제1사다리(1) 및 제2사다리(2)가 설치
되고, 상기 경사프레임(4')에서 제2사다리(1')가 설치된 길이방향으로 방호울(8)이 도 2에 도시된 바와
같은 결합부재 및 디스텐스(13)를 매개로 고정되는 플렛바(12)와, 이 플렛바(12)의 횡방향으로 다수개가
설치되는 반원형의 후프(10,11)로 이루어진 제1,2방호울(8,9)로 구성되어, 이 제1,2방호울(8,9)이 사다
리(1,1')의 상부와 하부에 설치됨에 따라 사다리(1,1')를 오르내리는 작업자의 등을 상기 방호울(8,9)의
후프(10,11)가 떠받치도록 되어 안전하게 플렛포옴(6)을 오르내릴 수 있게 된다.
고안의 효과
이상 설명한 바와 같이 본 고안에 따르면, 에이프레임의 일측에 후프가 설치된 방호울이 고정설치되어,
작업자가 이 방호울을 통해 플렛포옴을 안전하게 오르내릴 수 있어 작업자의 안전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타워크레인의 상부에 설치되는 에이프레임, 이 에이프레임의 일측에 부착된 사다리와 로프 등으로 이루
어진 타워크레인의 에이프레임 구조에 있어서,
상기 사다리(1,1')의 상부와 하부에 각각 플렛바(12)가 결합부재 및 디스텐스(13)를 매개로 설치되고,
이 플렛바(12)에 다수개의 반원형 후프(10,11)가 횡방향으로 부착되어 이루어진 방호울(8,9)이 설치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타워크레인의 에이프레임 안전장치.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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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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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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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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