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립식 베개 겸용 장구(Assembling Type Pillow)
(19) 대한민국특허청(KR)
(12) 공개실용신안공보(U)
(11) 공개번호 20-2011-0011275
(43) 공개일자 2011년12월07일
(51) Int. Cl.
G10D 13/00 (2006.01) A47G 9/10 (2006.01)
G10G 7/00 (2006.01)
(21) 출원번호 20-2010-0005632
(22) 출원일자 2010년05월31일
심사청구일자 2010년05월31일
(71) 출원인
(주)국림원
충북 영동군 심천면용당리 132-1
(72) 고안자
소순주
충북 영동군 심천면 용당리 132-1
(74) 대리인
정강원
전체 청구항 수 : 총 5 항
(54) 조립식 베개 겸용 장구
(57) 요 약
본 발명은 조립식 베개 겸용 장구에 관한 것으로, 좀더 구체적으로, 서로 분리되어 소정 길이(L)로 이격된 양측
울림통(10)에 각각 가죽(20)이 쓰워지고, 소정 길이(L)를 갖는 조립수단(30)이 상기 양측 울림통(10)을 서로 결
합시키며, 상기 조립수단(30)의 외부를 소정 길이를 갖는 중공의 라텍스 재질의 탄성체(40)가 감싸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조립식 베개 겸용 장구에 관한 것이다.
대 표 도 - 도1
공개실용신안 20-2011-0011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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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신안 등록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서로 분리되어 소정 길이(L)로 이격된 양측 울림통(10)에 각각 가죽(20)이 쓰워지고, 소정 길이(L)를 갖는 조립
수단(30)이 상기 양측 울림통(10)을 서로 결합시키며, 상기 조립수단(30)의 외부를 소정 길이를 갖는 중공의 라
텍스 재질의 탄성체(40)가 감싸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조립식 베개 겸용 장구.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조립수단(30)은, 일측 울림통(10)에서 내측으로 길이를 갖도록 돌출된 볼트몸통(31)에 볼트부(31a)가 형성
되고, 타측 울림통(10)에서 내측으로 길이를 갖도록 돌출된 너트몸통(32)에 너트부(32a)가 형성되어, 상기 볼트
부(31a)와 너트부(32a)가 결합하는 구조로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조립식 베개 겸용 장구.
청구항 3
제3항에 있어서,
상기 볼트몸통(31)은 일측 울림통(10)에 일체로 형성되되 내부에 제1 중공부(12)가 형성되고, 상기 너트몸통
(32)은 타측 울림통(10)에 일체로 형성되되 내부에 제2 중공부(12a)가 형성되어,
상기 제1 중공부(12)와 제2 중공부(12a)가 연결됨으로써 양측 울림통(10)이 서로 연통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조립식 베개 겸용 장구.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탄성체(40)는 상기 조립수단(30)을 끼우기 위한 절개부(42)가 길이방향으로 형성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조립식 베개 겸용 장구.
청구항 5
제3항에 있어서,
상기 탄성체(40)를 감싸는 베갯잇이 더 구비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조립식 베개 겸용 장구.
명 세 서
기 술 분 야
본 고안은 조립식으로 휴대가 간편하고 야유회 등에서 놀이 기구로 사용됨과 동시에 취침시 베개로 활용될 수[0001]
있는 조립식 베개 겸용 장구에 관한 것이다.
배 경 기 술
통상적으로 장구는 오동나무 통 가운데를 잘룩하게 깎아서 양쪽에 가죽을 대고 줄을 사용하여 조여서 모양을 만[0002]
든다. 가운데가 잘룩하게 들어가서 세요고라고 부르기도 하고, 여기에 사용되는 가죽이 노루가죽이나 개가죽을
사용하여 장구(獐狗)라고 불리기도 한다고 한다. 요즘에는 노루가죽은 거의 쓰지 않고, 일반적으로 소가죽, 양
가죽, 개가죽을 사용을 한다. 통은 중심에서 왼쪽이 오른쪽 보다 약간 가늘고 길게 파는데, 요즘은 좌우 구분이
없는 경우도 많다. 그러나 가죽은 왼쪽은 두꺼운 것을 써서 낮고 부드러운 소리가 나고, 오른쪽은 얇은 것을 써
서 높고 날카로운 소리가 난다. 낮은 소리가 나는 쪽을 궁편, 높은 소리가 나는 쪽을 채편(혹은 열편)이라고 한
다. 궁편은 궁채(궁그리채) 또는 손바닥으로 치며, 채편은 열채를 사용하여 친다.
종래의 장구는 도 1에 도시된 바와 같이 조롱목이라는 중간에 돌출된 부분이 존재하였고, 가죽이 일정 이상의[0003]
장력을 유지할 수 있게 단단하게 동여매기 위한 끈이 존재하여 베개로 사용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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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안의 내용
해결하려는 과제
본 발명은 소형 장구로서 휴대가 간편하고 야유회 등에서 놀이 기구로 사용됨과 동시에 취침시 베개로 활용될[0004]
수 있는 조립식 베개 겸용 장구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과제의 해결 수단
본 고안에 따른 조립식 베개 겸용 장구는, 서로 분리되어 소정 길이(L)로 이격된 양측 울림통(10)에 각각 가죽[0005]
(20)이 쓰워지고, 소정 길이(L)를 갖는 조립수단(30)이 상기 양측 울림통(10)을 서로 결합시키며, 상기 조립수
단(30)의 외부를 소정 길이를 갖는 중공의 라텍스 재질의 탄성체(40)가 감싸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고안의 효과
본 고안에 따른 경우 휴대가 간편하고 야유회 등에서 놀이 기구로 사용됨과 동시에 취침시 베개로 활용될 수 있[0006]
는 조립식 베개 겸용 장구가 제공된다.
또한, 베개로 활용시 인체의 목 뒷부분 또는 경추(頸椎)와 접촉하는 부분의 형상이 인체와 유사하여 사용자가[0007]
편안함을 느낄 수 있고 접촉하는 부분이 필요 이상으로 넓지 않고 베개 하부와 바닥 사이에 공간이 형성되어 통
풍과 공기 순환이 잘되어 사용자가 상쾌함을 느낄 수 있는 조립식 베개 겸용 장구가 제공된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고안의 일실시예에 따른 조립식 베개 겸용 장구 사시도.[0008]
도 2는 본 고안의 일실시예에 따른 조립식 베개 겸용 장구 단면 구성도.
도 3은 본 고안의 제2 실시예에 따른 조립식 베개 겸용 장구 단면 구성도.
도 4는 본 고안의 일실시예에 따른 조립식 베개 겸용 장구의 탄성체 사시도.
고안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
이하에서 본 고안의 일실시예에 따른 조립식 베개 겸용 장구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한다. 도 1은 본 고안의 일[0009]
실시예에 따른 조립식 베개 겸용 장구 사시도, 도 2는 본 고안의 일실시예에 따른 조립식 베개 겸용 장구 단면
구성도, 도 3은 본 고안의 제2 실시예에 따른 조립식 베개 겸용 장구 단면 구성도이고, 도 4는 본 고안의 일실
시예에 따른 조립식 베개 겸용 장구의 탄성체 사시도이다.
본 고안의 일실시예에 따른 조립식 베개 겸용 장구는, 도 1 내지 도 3에 도시된 바와 같이, 서로 분리되어 소정[0010]
길이(L)로 이격된 양측 울림통(10)에 각각 가죽(20)이 쓰워지고, 소정 길이(L)를 갖는 조립수단(30)이 상기 양
측 울림통(10)을 서로 결합시키며, 상기 조립수단(30)의 외부를 소정 길이를 갖는 중공의 라텍스 재질의 탄성체
(40)가 감싼다.
도 2에 도시된 바와 같이, 울림통(10)은 내부에 울림 현상을 도모하기 위한 울림공간(11)이 형성되고 울림통[0011]
(10)의 재질은 오동나무로 재질로 이루어져 단단하고 가볍다. 도 2에 도시된 바와 같이, 조립수단(30)의 볼트
및 너트 몸통(31, 32)는 울림통(10)의 막힌 일면에 수직으로 형성될 수 있다.
[0012]
본 고안의 일실시예에 따른 조립식 베개 겸용 장구에 있어서, 도 1 내지 도 3에 도시된 바와 같이, 조립수단[0013]
(30)은, 일측 울림통(10)에서 내측으로 길이를 갖도록 돌출된 볼트몸통(31)에 볼트부(31a)가 형성되고, 타측 울
림통(10)에서 내측으로 길이를 갖도록 돌출된 너트몸통(32)에 너트부(32a)가 형성되어, 상기 볼트부(31a)와 너
트부(32a)가 결합하는 구조로 형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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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고안의 일실시예에 따른 조립식 베개 겸용 장구에 있어서, 도 3에 도시된 바와 같이, 볼트몸통(31)은 일측[0014]
울림통(10)에 일체로 형성되되 내부에 제1 중공부(12)가 형성되고, 상기 너트몸통(32)은 타측 울림통(10)에 일
체로 형성되되 내부에 제2 중공부(12a)가 형성될 수 있다. 제1 중공부(12)와 제2 중공부(12a)가 연결됨으로써
양측 울림통(10)이 서로 연통된다.
도 4에 도시된 바와 같이, 탄성체(40)는 상기 조립수단(30)을 끼우기 위한 절개부(42)가 길이방향으로 형성되어[0015]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실시예에서, 탄성체(40)를 감싸는 베갯잇이 더 구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탄성체(4
0)는 전체적으로 파이프 형상의 조립수단(30)이 내삽될 수 있도록 중심에 중공부가 형성되고, 상기 절개부(4
2)는 조립수단(30)이 끼워지는 통로 기능을 수행한다.
본 고안은 상기에서 언급한 바람직한 실시예와 관련하여 설명됐지만, 본 고안의 범위가 이러한 실시예에 한정되[0016]
는 것은 아니며, 본 고안의 범위는 이하의 특허청구범위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으로 본 고안과 균등 범위에 속
하는 다양한 수정 및 변형을 포함할 것이다.
아래의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에 기재된 도면부호는 단순히 고안의 이해를 보조하기 위한 것으로 권리범위의 해[0017]
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을 밝히며 기재된 도면부호에 의해 권리범위가 좁게 해석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부호의 설명
10 : 울림통[0018]
12 : 제1 중공부
12a : 제2 중공부
20 : 가죽
30 : 조립수단
31 : 볼트몸통
31a : 볼트부
32 : 너트몸통
32a : 너트부
40 : 탄성체
42 : 절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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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도면1
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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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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