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장용 이층 의자(Two Tier Stool for Workplace)
(19) 대한민국특허청(KR)
(12) 공개실용신안공보(U)
(11) 공개번호 20-2017-0000720
(43) 공개일자 2017년02월28일
(51) 국제특허분류(Int. Cl.)
A47C 9/02 (2006.01) A47B 83/00 (2006.01)
A47B 87/00 (2006.01) A47C 7/00 (2006.01)
A47C 7/02 (2006.01) A47C 7/62 (2006.01)
(52) CPC특허분류
A47C 9/02 (2013.01)
A47B 83/00 (2013.01)
(21) 출원번호 20-2015-0005487
(22) 출원일자 2015년08월18일
심사청구일자 2015년08월18일
(71) 출원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400 (북정동)
(72) 고안자
김상우
경상남도 김해시 경원로 83 삼성아파트 202동
1105호
이상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반여로 133 장산롯데낙천대
1차 108동 1001호
(74) 대리인
최영민
전체 청구항 수 : 총 9 항
(54) 고안의 명칭 작업장용 이층 의자
(57) 요 약
본 고안은 작업장용 이층 의자에 관한 것으로서, 하나의 의자로서 기마 자세나 쪼그려 앉은 자세의 작업에 공용
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작업의 효율성 및 편의성을 향상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본 고안은, 작업자가 기마 자세 또는 쪼그려 앉은 자세로 작업시 앉아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뒷면에 계속)
대 표 도 - 도2
공개실용신안 20-2017-000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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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장용 의자에 있어서, 상기 의자는 저단 의자(10), 고단 의자(20) 및 이동 바퀴(30)를 포함하여 이루어지고,
상기 저단 의자(10)는, 제1 사물함(12), 상기 제1 사물함(12)의 상부에 조립되는 제1 공구함(14), 상기 제1 공구
함(14)의 상부에 구비되는 저단 쿠션부(16)를 포함하고, 상기 고단 의자(20)는, 제2 사물함(22), 상기 제2 사물
함(22)의 상부에 조립되는 제2 공구함(24), 상기 제2 공구함(24)의 상부에 구비되는 고단 쿠션부(26)를
포함하며, 상기 저단 의자(10)와 접하는 고단 공구함(24)의 일측면에 작업자의 허리를 받쳐주기 위한 측면 쿠션
부(28)가 구비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52) CPC특허분류
A47B 87/00 (2013.01)
A47C 7/006 (2013.01)
A47C 7/021 (2013.01)
A47C 7/62 (2013.01)
A47C 9/022 (2013.01)
A47C 9/025 (2013.01)
A47C 9/027 (2013.01)
공개실용신안 20-2017-000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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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세 서
청구범위
청구항 1
작업자가 기마 자세 또는 쪼그려 앉은 자세로 작업시 앉아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작업장용 의자에
있어서,
상기 의자는 저단 의자(10), 고단 의자(20) 및 이동 바퀴(30)를 포함하여 이루어지고,
상기 저단 의자(10)는,
제1 사물함(12), 상기 제1 사물함(12)의 상부에 조립되는 제1 공구함(14), 상기 제1 공구함(14)의 상부에 구비
되는 저단 쿠션부(16)를 포함하고,
상기 고단 의자(20)는,
제2 사물함(22), 상기 제2 사물함(22)의 상부에 조립되는 제2 공구함(24), 상기 제2 공구함(24)의 상부에 구비
되는 고단 쿠션부(26)를 포함하며,
상기 저단 의자(10)와 접하는 고단 공구함(24)의 일측면에 작업자의 허리를 받쳐주기 위한 측면 쿠션부(28)가
구비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작업장용 이층 의자.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제1 공구함(14) 및 제2 공구함(24)은, 제1 사물함(12) 및 제2 사물함(22)과 별도로 제작되어 상기 제1 사
물함(12) 및 제2 사물함(22)의 상부에 각각 조립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작업장용 이층 의자.
청구항 3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제1 공구함(14) 및 제2 공구함(24)의 하부에 조립돌기(18)가 각각 구비되어, 상기 조립돌기(18)가 상기 제
1 사물함(12) 및 제2 사물함(22)의 내측에 각각 끼움 결합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작업장용 이층 의자.
청구항 4
제 3 항에 있어서,
상기 조립돌기(18)는, 사각 막대 형상으로서 제1 공구함(14) 및 제2 공구함(24)의 하부 네 모서리부에 각각 구
비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작업장용 이층 의자.
청구항 5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저단 쿠션부(16) 및 고단 쿠션부(26)의 하부에 조립돌기(18)가 각각 구비되어, 상기 조립돌기(18)가 제1
공구함(14) 및 제2 공구함(24)의 내측에 각각 끼움 결합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작업장용 이층 의자.
청구항 6
제 5 항에 있어서,
상기 조립돌기(18)는, 사각 막대 형상으로서 저단 쿠션부(16) 및 고단 쿠션부(26)의 하부 네 모서리부에 각각
구비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작업장용 이층 의자.
청구항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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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제1 공구함(14)과 제1 사물함(12)의 일 측면이 경첩(40)에 의해 서로 연결되고,
상기 제2 공구함(24)과 제2 사물함(22)의 일측면이 경첩(40)에 의해 서로 연결되어,
상기 제1 공구함(14) 및 제2 공구함(24)이 상기 경첩(40)을 중심으로 일정각도로 회전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작업장용 이층 의자.
청구항 8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제1 공구함(14), 제1 사물함(12), 제2 공구함(24), 제2 사물함(22)이 각각 서랍식으로 구성되고, 그 일측
면에 손잡이(50)가 구비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작업장용 이층 의자.
청구항 9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제1 사물함(12)의 하부에 의자의 이동을 제한하기 위한 고정장치(60)가 더 구비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작업장용 이층 의자.
고안의 설명
기 술 분 야
본 고안은 작업장용 이층 의자에 관한 것으로서, 더욱 상세하게는, 하나의 의자로 기마 자세 또는 쪼그려 앉은[0001]
자세의 작업에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부적절한 작업자세로 인한 근골격계 질환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고, 의자 내부에 공구함 및 사물함을 구비하여 작업의 편리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작업장용 이층
의자에 관한 것이다.
배 경 기 술
사업장 내부에서 각종 작업을 할 때 서서 작업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경우에 따라 기마 자세 또는 쪼그[0002]
려 앉은 자세에서 작업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도 1은 사업장 내부에서 작업자가 쪼그려 앉은 자세로 작업을 하는 상황을 도시한 것이다. [0003]
그런데 작업자가 된 바와 같이 쪼그려 않은 자세로 취하게 되면, 부적절한 자세로 인하여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0004]
할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
즉, 작업자가 쪼그려 앉은 자세로 장시간 작업을 하게 되면, 무릎, 허리 및 어깨에 큰 부담을 주게 되고, 이로[0005]
인하여 작업의 효율성도 현저하게 떨어진다.
상기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작업 자세에 맞는 의자를 다수 작업장에 배치하고 필요 시 적당한 높[0006]
이의 의자를 선택하여 사용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상기한 방법은, 높이가 다른 다양한 의자를 작업장에 배치해야 하므로 비경제적이고, 작업 효율이 저하[0007]
된다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작업 공간이 복잡해져 이로 인해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높아진다는 문제점이 있다. [0008]
선행기술문헌
특허문헌
(특허문헌 0001) 특허문헌 1: 국내 등록실용신안 제20-0254777호 [0009]
(특허문헌 0002) 특허문헌 2: 국내 등록실용신안 제20-035814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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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문헌 0003) 특허문헌 3: 국내 등록실용신안 제20-0437524호
고안의 내용
해결하려는 과제
본 고안은 상기한 종래 기술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서, 하나의 의자로서 기마 자세나 쪼그려 앉은 자[0010]
세의 작업에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본 고안의 다른 목적은, 기마 자세나 쪼그려 앉은 자세로 작업을 하게 될 경우, 무릎, 허리 및 어깨에 주는 부[0011]
담을 경감시켜 근골격계 질환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 데 있다.
본 고안의 또 다른 목적은, 작업자가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고, 작업시 의자를 바닥면에[0012]
고정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본 고안의 또 다른 목적은, 의자에 공구함 및 사물함을 구비하도록 함으로써 작업의 효율성 및 편의성을 향상시[0013]
키는 데 있다.
과제의 해결 수단
상기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고안은, 작업자가 기마 자세 또는 쪼그려 앉은 자세로 작업시 앉아서 작업을[0014]
할 수 있도록 하는 작업장용 의자에 있어서, 상기 의자는 저단 의자, 고단 의자 및 이동 바퀴를 포함하여 이루
어지고, 상기 저단 의자는, 제1 사물함, 상기 제1 사물함의 상부에 조립되는 제1 공구함, 상기 제1 공구함의 상
부에 구비되는 저단 쿠션부를 포함하고, 상기 고단 의자는, 제2 사물함, 상기 제2 사물함의 상부에 조립되는 제
2 공구함, 상기 제2 공구함의 상부에 구비되는 고단 쿠션부를 포함하며, 상기 저단 의자와 접하는 고단 공구함
의 일측면에 작업자의 허리를 받쳐주기 위한 측면 쿠션부가 구비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상기 제1 공구함 및 제2 공구함은, 제1 사물함 및 제2 사물함과 별도로 제작되어 상기 제1 사물함 및 제2[0015]
사물함의 상부에 각각 조립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상기 제1 공구함 및 제2 공구함의 하부에 조립돌기가 각각 구비되어, 상기 조립돌기가 상기 제1 사물함[0016]
및 제2 사물함의 내측에 각각 끼움 결합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상기 조립돌기는, 사각 막대 형상으로서 제1 공구함 및 제2 공구함의 하부 네 모서리부에 각각 구비되는[0017]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상기 저단 쿠션부 및 고단 쿠션부의 하부에 조립돌기가 각각 구비되어, 상기 조립돌기가 제1 공구함 및[0018]
제2 공구함의 내측에 각각 끼움 결합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상기 조립돌기는, 저단 쿠션부 및 고단 쿠션부의 하부 네 모서리부에 각각 구비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0019]
또한, 상기 제1 공구함과 제1 사물함의 일 측면이 경첩에 의해 서로 연결되고, 상기 제2 공구함과 제2 사물함의[0020]
일측면이 경첩에 의해 서로 연결되어, 상기 제1 공구함 및 제2 공구함이 상기 경첩을 중심으로 일정각도로 회전
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상기 제1 공구함, 제1 사물함, 제2 공구함, 제2 사물함이 각각 서랍식으로 구성되고, 그 일 측면에 손잡[0021]
이가 구비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상기 제1 사물함의 하부에 의자의 이동을 제한하기 위한 고정장치가 더 구비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0022]
고안의 효과
본 고안에 의하면, 하나의 의자로서 기마 자세나 쪼그려 앉은 자세의 작업에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0023]
효과가 있다.
또한, 작업자가 기마 자세나 쪼그려 앉은 자세로 작업을 할 경우, 무릎, 허리 및 어깨에 주는 부담을 경감시켜[0024]
근골격계 질환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또한, 작업자가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고, 작업시에는 의자를 바닥에 고정할 수 있도록[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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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이동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또한, 의자에 공구함 및 사물함을 구비함으로써 작업의 효율성 및 편의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다. [0026]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작업자가 쪼그려 앉은 상태에서 작업을 하는 상황을 나타낸 도면.[0027]
도 2는, 본 고안의 제1 실시예에 따른 이층 의자의 사시도.
도 3은, 도 2의 A-A선 단면도.
도 4는, 본 고안의 저단의자를 사용하는 상황을 나타낸 도면.
도 5는, 본 고안의 고단의자를 사용하는 상황을 나타낸 도면.
도 6은, 본 고안의 제2 실시예에 따른 이층 의자의 사시도.
도 7은, 본 고안의 제3 실시예에 따른 이층 의자의 사시도.
도 8은, 본 고안의 제4 실시예에 따른 이층 의자의 사시도.
고안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
이하 본 고안에 따른 바람직한 실시예를 도 2 내지 도 8을 참고로 하여 상세히 설명한다.[0028]
<제1 실시예>[0029]
도 2 내지 도 5는 본 고안의 제1 실시예를 도시한 것이다.[0030]
본 고안의 제1 실시예에 따른 이층 의자는, 도 2에 도시된 바와 같이, 저단 의자(10), 고단 의자(20), 상기 저[0031]
단 의자(10) 및 고단 의자(20)의 하부에 구비되는 이동 바퀴(30)를 포함하여 구성된다.
상기 의자는 목재 또는 철재로 제작되는 것이 바람직하나 이에 한정하는 것은 아니다. [0032]
상기 저단 의자(10)는, 도 2에 도시된 바와 같이, 제1 사물함(12), 상기 제1 사물함(12)의 상부에 조립되는 제1[0033]
공구함(14), 상기 제1 공구함(14)의 상부에 구비되는 저단 쿠션부(16)를 포함하여 구성된다.
상기 고단 의자(20)는, 제2 사물함(22), 상기 제2 사물함(22)의 상부에 조립되는 제2 공구함(24), 상기 제2 공[0034]
구함(24)의 상부에 구비되는 고단 쿠션부(26)를 포함하여 구성된다.
또한, 상기 저단 의자(10)와 접하는 고단 공구함(24)의 일측면에는 작업자의 허리를 받쳐주기 위한 측면 쿠션부[0035]
(28)가 구비된다.
상기한 구조에 의해 작업자는, 도 4에 도시된 바와 같이, 작업시 허리를 상기 측면 쿠션부(28)에 기댄 상태에서[0036]
작업을 할 수가 있다.
이에 따라 불안전한 자세로 인한 근골격계 질환의 발생을 예방할 수가 있고, 작업의 효율성도 향상시킬 수가 있[0037]
다.
작업자들의 근골격계 질환은 부적절한 자세에 기인하는 경우가 많은데, 본 고안에 따른 의자를 사용하게 되면[0038]
안정된 자세로 작업을 할 수가 있다.
또한, 상기 제1 공구함(14) 및 제2 공구함(24)은, 제1 사물함(12) 및 제2 사물함(22)과 별도로 제작되어 상기[0039]
제1 사물함(12) 및 제2 사물함(22)의 상부에 각각 조립될 수 있다.
상기한 구조에 의해, 현장 작업 여건에 맞게 의자의 높이를 자유롭게 조절할 수가 있다.[0040]
또한, 본 고안의 제1 실시예에 의하면, 도 3에 도시된 바와 같이, 상기 제1 공구함(14) 및 제2 공구함(24)의 하[0041]
부에 조립돌기(18)가 각각 구비된다.
상기 조립돌기(18)는, 제1 공구함(14) 및 제2 공구함(24)의 하부 네 모서리부에 사각형상으로 각각 구비되는 것[0042]
이 바람직하나, 이에 한정하는 것은 아니다.
상기한 구조에 의해, 제1 공구함(14) 및 제2 공구함(24)을 제1 사물함(12) 및 제2 사물함(22)의 내측에 용이하[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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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쌓을 수가 있다.
즉, 제1 공구함(14) 및 제2 공구함(24)을 제1 사물함(12) 및 제2 사물함(22)에 올려놓기만 하면 조립이 완료된[0044]
다.
또한, 상기 제1 공구함(14) 및 제2 공구함(24)의 네 모서리부에 구비된 조립돌기(18)에 의해, 제1 공구함(14)[0045]
및 제2 공구함(24)의 이동이 방지될 수 있다.
한편, 상기 저단 쿠션부(16) 및 고단 쿠션부(26)의 하부 네 모서리에도 조립돌기(18)가 각각 구비되어, 상기 조[0046]
립돌기(18)가 제1 공구함(14) 및 제2 공구함(24)의 내측에 각각 끼움 결합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고안에 의하면, 도 4에 도시된 바와 같이, 쪼그려 앉아서 작업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저단 의자에 앉은 상[0047]
태에서 작업을 할 수가 있다.
또한, 본 고안에 의하면, 도 5에 도시된 바와 같이, 기마 자세로 작업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고단 의자를 사[0048]
용하여 작업을 할 수가 있다.
실제 작업장에서는 작업자가 쪼그려 앉아 작업을 하거나 기마 자세로 작업을 해야 하는 상황이 종종 발생하게[0049]
된다.
이 경우 작업자의 무릎, 허리, 어깨 등에 부담을 주게 되는데, 이러한 자세가 장시간 지속되면 작업자의 근골격[0050]
계에 각종 질환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본 고안의 이층 의자에 의하면, 하나의 의자로 쪼그려 않은 자세나 기마 자세의 작업시 편안한 상태에서[0051]
작업을 할 수가 있다.
이에 따라 불완전한 자세로 인한 근골격계 질환의 발생을 방지할 수가 있고, 작업 능률도 향상시킬 수가 있다.[0052]
또한, 본 고안에 의하면, 의자에 이동 바퀴가 구비되어 있으므로 작업자가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필요한 장소로[0053]
쉽게 이동할 수가 있다.
또한, 작업시에는 고정장치를 바닥에 고정하여 의자의 이동을 제한할 수 있다. [0054]
또한, 의자의 내부에 공구함 및 사물함이 구비되어 있어 작업에 필요한 각종 도구들을 보관할 수가 있으므로,[0055]
작업의 효율성 및 편리성을 향상시킬 수가 있다.
<제2 실시예>[0056]
도 6은 본 고안에 따른 제2 실시예를 도시한 것이다.[0057]
본 고안에 따른 제2 실시예는, 상기한 제1 실시예에서 공구함과 사물함을 경첩(40)에 의해 연결한 것이다.[0058]
즉, 도 6에 도시된 바와 같이, 제1 공구함(14)과 제1 사물함(12)의 일 측면이 경첩(40)에 의해 서로 연결되고,[0059]
상기 제2 공구함(24)과 제2 사물함(22)의 일측면이 경첩(40)에 의해 서로 연결된다.
상기한 구조에 의해, 상기 제1 공구함(14) 및 제2 공구함(24)은 상기 경첩(40)을 중심으로 일정각도로 회전될[0060]
수 있으므로, 각종 공구 및 사물을 수납할 수가 있다.
그 이외의 사항은 상기한 제1 실시예와 동일하므로 중복된 설명은 생략하기로 한다. [0061]
<제3 실시예>[0062]
도 7은 본 고안의 제3 실시예를 도시한 것이다.[0063]
본 고안에 따른 제3 실시예는, 상기한 제1 실시예에서 공구함과 사물함을 서랍식으로 구성한 것이다.[0064]
즉, 도 7에 도시된 바와 같이, 상기 제1 공구함(14), 제1 사물함(12), 제2 공구함(24), 제2 사물함(22)이 각각[0065]
서랍식으로 구성되고, 그 일측면에 손잡이(50)가 구비된다.
상기한 제3 실시예에 의하면, 구조는 다소 복잡해지지만 작업자가 앉은 자세에서 공구함을 열 수가 있으므로,[0066]
작업의 효율성 및 편의성을 더욱 향상시킬 수가 있다.
그 이외의 사항은 상기한 제1 실시예의 경우와 동일하다.[0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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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 실시예>[0068]
도 8은 본 고안의 제4 실시예를 도시한 것이다.[0069]
본 고안에 따른 제4 실시예는, 상기한 제1 실시예에서 제1 사물함(12)의 하부에 고정장치(60)를 더 구비한 것이[0070]
다.
또한, 제2 사물함(22)의 하부에 고정장치(60)가 더 구비될 수도 있다.[0071]
본 고안의 제4 실시예에 의하면, 작업시에는 고정장치(70)를 밑으로 내려 지면에 밀착시킴으로써, 작업 중 의자[0072]
의 이동을 제한할 수가 있다.
의자의 이동시에는 상기 고정장치(70)를 위로 올린 상태에서 이동하면 된다. [0073]
상기 고정장치(70)는 현관문 등의 하부에 구비되는 공지의 구성이므로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생략하기로 한[0074]
다.
이상에서는 본 고안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예시적으로 설명한 것으로서 본 고안은 상기한 실시 예에 한정되지 아[0075]
니한다. 본 고안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본 고안의 기술적 사상의 범위 내에서 다양
한 변경 및 수정이 가능하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부호의 설명
10: 저단 의자 12: 제1 사물함[0076]
14: 제1 공구함 16: 저단 쿠션부
18: 조립돌기 20: 고단 의자
22: 제2 사물함 24: 제2 공구함
26: 고단 쿠션부 28: 측면 쿠션부
30: 이동 바퀴 40: 경첩
50: 손잡이 60: 고정장치
도면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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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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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
도면5
공개실용신안 20-2017-000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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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6
도면7
공개실용신안 20-2017-000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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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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