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목적 자외선 살균기(Multipurpose ultraviolet ray a sterilizer)
(19) 대한민국특허청(KR)
(12) 공개실용신안공보(U)
(11) 공개번호 20-2009-0011235
(43) 공개일자 2009년11월04일
(51) Int. Cl.
A61L 2/10 (2006.01)
(21) 출원번호 20-2008-0005720
(22) 출원일자 2008년04월30일
심사청구일자 2008년04월30일
(71) 출원인
김태형
충북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695-4
(72) 고안자
김태형
충북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695-4
전체 청구항 수 : 총 1 항
(54) 다목적 자외선 살균기
(57) 요 약
본 고안은 일반가정이나, 음식점, 숙박업소 등에서 주로 사용되는 수저, 도마, 접시 등 식기류 등과, 베게, 이불
등 일상생활에서 쓰이는 생활용품 등이나, 세균번식이 심히 우려되는 주방의 싱크대, 화장실 등에 벽(71)이나 천
장 및 필요한 위치에 직접 설치하거나, 스탠드(9)를 이용하여 필요한 위치에 거치할 수 있는 다목적 살균장치
(1)에 관한 것이다.
이를 위하여 본 고안은 자외선살균램프(15), 기계식 또는 전자식 타이머(33), 인체감지 센서(41)가 일체형으로
구성됨을 특징으로 하며, 살균하고자 하는 위치에 부착 또는 거치를 한 후 기계식 또는 전자식 타이머(33)를 조
작하여, 사용자가 필요한 시간이나 원하는 시간 또는 반복시간을 선택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으며, 살균램프커버
(22)에 관통된 홀(23)로 오존이 방출되어 자외선 램프(15)로 인한 표면 살균 이외에 공기 살균을 겸할 수 있고,
사람이나 동물이 근처에 접근할 경우 인체감지센서(41)의 작동으로 살균램프(15)의 작동이 10~20초간 정지되며,
필요 시 스탠드(9) 에 부착하여 사용할 수 있는 다목적 자외선 살균기를 구성한다.
대 표 도 - 도1
- 1 -
공개실용신안 20-2009-0011235
실용신안 등록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자외선 살균기 본체(1)에 자외선살균램프(15), 기계식 또는 전자식 타이머(33), 인체감지 센서(41)가 일체형으
로 구성됨을 특징으로 하며, 살균하고자 하는 위치에 부착 또는 거치를 한 후 기계식 또는 전자식 타이머(33)
를 조작하여, 사용자가 필요한 시간이나 원하는 시간 또는 반복시간을 선택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으며, 살균
램프커버(22)에 관통된 홀(23)로 오존이 방출되어 자외선 램프(15)로 인한 표면 살균 이외에 공기 살균을 겸할
수 있고, 사람이나 동물이 근처에 접근할 경우 인체감지센서(41)의 작동으로 살균램프(15)의 작동이 10~20초간
정지되며, 필요 시 스탠드(9) 에 부착하여 사용할 수 있는 다목적 자외선 살균기.
명 세 서
고안의 상세한 설명
기 술 분 야
본 고안은 다목적 자외선 살균장치에 관한 것으로, 더욱 상세하게는 살균이 필요한 위치 또는 장소에 부착 또<1>
는 거치를 하여 살균하고자 하는 물품의 크기, 범위 및 공간의 제약을 탈피하여, 가정 및 업소, 주방 및 화장
실 등 원하는 장소 또는 위치에 어느 곳이든 설치하여 사용할 수 있는 다목적 자외선 살균장치에 관한 것이다.
배 경 기 술
종래에는 건강에 대한 관심과,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특정되는 장소뿐만이 아니라, 일반 가정에서도 소독에 대<2>
한 필요성과 의식이 증대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가정, 식당, 병원 등의 장소에서는, 칫솔 살균기, 컵 살균기 및 식기 살균기와 같이 일정한 수납<3>
공간이 필요하고, 밀폐된 케이스 내에서만 살균하도록 되어 있는 살균기가 대다수를 이룬다. 이는 케이스를 설
치하는데, 필요 이상의 공간을 차지하게 되며, 케이스 내에 들어가지 않는 크기가 큰 물품들은 살균할 수
없고, 케이스를 만드는데 드는 비용만큼이나 가격이 상승하게 되며, 케이스 외부의 살균효과를 기대하기 어렵
다.
고안의 내용
해결 하고자하는 과제
종래의 살균기들은 제품의 수납과 크기에 관하여 외관케이스나 적체용량에 일정한 한계가 있으며, 그 한<4>
계 내에서만 살균이 가능한 구조로 되어있다. 또한, 살균이 필요하고, 세균번식이 심히 우려되는 화장실의 변
기, 주방의 싱크대 등과 같은 공간이나, 크기가 살균기 내부공간보다 큰 주방기구에 대한 살균을 하기 어려웠
으며, 밀폐구조로 되어 있는 살균기로 인해 오존으로 인한 공기살균의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웠다.
그리하여, 본 고안은 케이스형태의 자외선 살균기를 탈피하여, 자외선 살균기가 처리할 수 있는 공간의 제약을<5>
없애고, 살균이 필요한 생활용품 및 제품, 살균이 필요한 공간 및 사용자가 원하는 위치에 편리하게 설치하여
사용할 수 있는 다목적 자외선 살균기를 제공함에 있다.
과제 해결수단
본 고안을 해결하기 위하여, 자외선살균램프(15), 기계식 또는 전자식 타이머(33), 접근감지 센서(41)가 일체<6>
형으로 구성됨을 특징으로 하며, 살균하고자 하는 도5 내지 도6과 같이 벽(70)이나, 천장 또는 수납장
하부(54) 또는 사용자가 원하는 위치에 부착하거나, 또는 도 7과 같이 거치를 한 후 전원(71)을 넣고, 기계식
또는 전자식타이머(33)를 조작하여, 필요한 시간이나 원하는 시간 또는 반복시간을 선택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으며, 기계식 또는 전자식타이머(33)에서 사용자가 설정한 시간에 따라 자외선살균램프(15)가 점등되어, 생
활용품 등의 살균을 할 수 있다.
또한, 자외선살균램프(15) 바깥쪽에는 물방울이 튀거나, 사용자의 부 주위로 인한 재해를 방지하고, 자외선의<7>
투과율을 높이고자 하는 안전커버로 석영유리(22)가 부착이 되고, 석영유리커버(21)에 관통된 홀(23)로 오존이
- 2 -
공개실용신안 20-2009-0011235
방출되어 자외선 살균램프로 인한 표면 살균 이외에 공기 살균을 겸할 수 있다. 물론 자외선 살균램프에서는
오존이 함께 발생한다는 것은 공지의 사실이다.
그리고 사람이나 동물이 근처에 접근할 경우 인체감지센서(41)의 작동으로 자외선 살균램프(15)의 작동이<8>
10~20초간 정지되어, 인체에 생기는 홍반 현상이나 각막염과 같은 재해를 예방할 수 있으며, 필요할 때, 도4
와 같이 스탠드(9)에 부착하여 도6과 같이 사용할 수 있는 다목적 자외선 살균기가 제공된다.
효 과
이로써, 살균기 케이스로 인한 공간의 제약을 없애고, 케이스를 제거함으로써 크기를 줄여 설치공간이 최소화<9>
되고 가격이 저렴해 지며, 살균이 필요한 위치나 공간에 간편하게 설치를 할 수가 있고, 인체감지 센서(41)의
작동으로 인체에 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으며, 기계식 또는 전자식타이머(33)의 시간 조절기능으로 인해 인체에
해를 줄이고, 사용자가 원하는 시간대에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고안의 실시를 위한 구체적인 내용
이하 도면 도1 내지 도7을 참조하여 본 고안의 바람직한 실시 예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10>
상기한 자외선 살균기는 본체(1)와, 반사판(11), 자외선 램프소켓(16), 자외선 살균 램프(15), 접근감지<11>
센서(41)와 기계식 또는 전자식타이머(33), 전원스위치(4), 전원 잭(7)으로 구성된다.
자외선 살균기 본체(1)의 내부에는 안정기와 기계식 또는 전자식타이머(33) 및 센서(41)동작을 제어하기 위한<12>
마이컴이 구비되어 설치되고, 전면 중앙부에는 반사판(11)이 설치되고, 반사판(11) 좌우에는 자외선 램프용 소
켓(16)이 설치되고, 자외선 살균램프(15)가 소켓(16)에 조립되며, 살균램프 조립 상부에는 자외선 통과를 위한
석영유리(22)와, 석영유리 커버(21)가 조립된다.
자외선 살균기 본체(1)의 상부의 일 측에는 180도 회전형의 접근감지 센서(41)설치되며, 일 측에는 사용자가<13>
원하는 시간을 조작할 수 있는 기계식 또는 전자식 타이머(33)가 구성되고, 기계식 또는 전자식 타이머(33)는
시간 및 설정시간을 표시하는 LCD부와 조작버튼(35)으로 구성되며, 타이머(33) 상부에는 안전덮개로 개폐형 타
이머 덮개(31) 구비되고, 살균기 본체의 하부의 중앙부에는, 카메라 스탠드, 또는 살균기 스탠드(15)와 연결하
여 사용할 수 있는 암나사가 구비되어 있다.
또한, 자외선 살균기 본체(1)의 일 측면의 상부에는 사용자가 전원을 직접 제어할 수 있는 전원스위치(4)가 구<14>
비되고, 일 측면의 하부에는 전원을 연결할 수 있는 전원잭(4)이 구비되어 전원을 공급할 수 있다.
도면 중 부호 41은 본 고안의 자외선 살균기에 일체로 구성된 인체감지센서(41)를 나타내고 있다. 상기한 인체<15>
감지센서(41)는 자외선 살균기 본체(1)의 전후 180도의 각도로 회전을 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원하는
각도로 설정하여 사용할 수 있고, 인체감지 즉, 사람이나 애완동물의 접근을 감지하여, 자외선 램프가 점등될
수 있도록 구성되어있다.
이와 같이 구성된 본 발명의 동작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16>
첨부된 도면의 도 8 과 같이 전원(71)이 공급이 되면 점등시간 설정부(72)와 센서부(76)를 마이컴(75)이 제어<17>
하여 램프 구동부(77)를 활용하게 된다.
점등시간 설정부(72) 에는 타이머(33)가 구비되고, 타이머(33)의 조작버튼(35)을 조작하여 사용자가 자외선 살<18>
균램프(15)를 구동하고자 하는 시간 대(예: 2시~4시 또는 22시~24시), 또는 단위 시간당 반복시간(예: 1시간당
20분(1시간마다 20분씩 작동))을 타이머(33)에 부착된 소형 LCD에 현재시각과 함께 표시하며 구성된다. 또한,
점등시간 설정부(72) 는 기계식 타이머로도 구성이 가능하다.
센서부(76)의 인체감지센서(41)는 전방 3~5m를 감지할 수 있는 접근 감지센서 또는 움직임 감지 센서의 활용이<19>
가능하며, 자외선 살균기 본체(1)의 전후로 180도가량 회전이 되도록 구성이 되어 있으며, 사용자의 행동반경
에 따라, 또는 도5 내지 도6과 같이 부착의 위치에 따라, 감지될 위치로의 사용자 설정이 가능하다.
따라서, 자외선 살균기 본체(1)를 사용자가 부착하고자 원하는 위치에 부착을 하고, 전원(70)을 전원 잭(7)에<20>
연결하고, 전원 스위치(4)를 켜면 마이컴(75)이 인체감지센서(41)와 타이머(33)의 설정시간을 확인하게 된다.
타이머(33)의 설정시간이 현재 시각과 일치하더라도, 사용자가 인체감지 센서(41)에 감지가 되면 살균램프(1<21>
5)의 점등은 이루어지지 않으며, 타이머(33)의 설정시각이 현재 시각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도 살균램프(1
- 3 -
공개실용신안 20-2009-0011235
5)의 점등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또한, 설정시각 내에 사람이나 애완동물이 3~5M내에 접근하게 되면, 램프의
구동이 1~3초 이내에 점등되며, 10~20초간 점등된 상태가 유지된다. 이것은 사람이나 애완동물을 자외선이 조
사되는 공간으로부터 회피하는 시간을 주어 보호하기 위해서이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고안의 외형을 보인 사시도.<22>
도 2는 도1에서 커버 및 덮개를 개방한 상태의 사시도.<23>
도3은 석영유리 및 석영유리커버의 정면도.<24>
도4는 본 고안의 스탠드 결합상태를 보인 사시도.<25>
도5는 본 고안의 벽면부착 사용 상태를 보인 도면.<26>
도6은 본 고안의 천장 등, 측면 부착 사용 상태를 보인 도면.<27>
도7은 본 고안의 스텐드와 결합하여 사용 상태를 보인 도면.<28>
도8은 본 고안에 적용된 제어수단을 보인 블록도.<29>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30>
1: 자외선 살균기 본체, 4: 전원 스위치<31>
7: 전원 잭, 9: 스위치<32>
11: 반사판, 15: 자외선살균램프 <33>
16: 자외선살균램프 소켓, 21: 석영유리 덮개<34>
22: 석영유리, 23: 관통된 홀<35>
31: 타이머커버, 33: 타이머<36>
35: 타이머조작버튼, 41: 인체감지센서<37>
54: 싱크대 상부 수납장, 56: 싱크대 하부 수납장<38>
62: 싱크대, 77: 벽<39>
도면
도면1
- 4 -
공개실용신안 20-2009-0011235
도면2
도면3
도면4
- 5 -
공개실용신안 20-2009-0011235
도면5
도면6
- 6 -
공개실용신안 20-2009-0011235
도면7
도면8
- 7 -
공개실용신안 20-2009-00112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