틀니 착탈용 고정장치(fixing device for artificial teeth)
(19) 대한민국특허청(KR)
(12) 공개특허공보(A)
(11) 공개번호 10-2009-0039852
(43) 공개일자 2009년04월23일
(51) Int. Cl.
A61C 8/00 (2006.01)
(21) 출원번호 10-2007-0105297
(22) 출원일자 2007년10월19일
심사청구일자 2007년10월19일
(71) 출원인
이요섭
전남 장성군 장성읍 영천리 대창 2동 918-5
(72) 발명자
이요섭
전남 장성군 장성읍 영천리 대창 2동 918-5
전체 청구항 수 : 총 3 항
(54) 틀니 착탈용 고정장치
(57) 요 약
본 발명에 따른 틀니 착탈용 고정장치는 치근에 나사결합되어 심어지는 적어도 한 개의 고정유니트와; 고정유니
트의 상면에 내측으로 인입되어 형성된 구면홈을 따라 자유롭게 회동되도록 구형상으로 형성되되 중심을 관통한
결합홀이 형성된 결합구와; 고정유니트의 구면홈에 안착된 결합구가 자유회동 가능하도록 구속하면서 고정유니트
에 결합되며, 외면에는 내장되는 결합구의 결합홀이 노출되도록 상호 대향되게 내부 공간과 연통시킨 노출공이
형성된 캡과; 캡의 노출공을 통해 결합구의 결합홀에 끼움결합되며 착탈대상 틀니가 결합되도록 일정길이를 가진
결합바;를 포함한다.
본 발명에 따른 틀니 착탈용 고정장치에 의하면, 고정구를 치근의 식립위치에 정밀하게 식립하지 않아도 결합바
를 간편하게 끼워 결합할 수가 있으며, 고정 유니트 상호간의 식립위치에 따라 결합바의 길이를 가변적으로 적용
할 수 있기 때문에 시술이 용이한 효과가 있다.
대 표 도 - 도1
- 1 -
공개특허 10-2009-0039852
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치근에 나사결합되어 심어지는 적어도 한 개의 고정유니트와;
상기 고정유니트의 상면에 내측으로 인입되어 형성된 구면홈을 따라 자유롭게 회동되도록 구형상으로 형성되되
중심을 관통한 결합홀이 형성된 결합구와;
상기 고정유니트의 구면홈에 안착된 상기 결합구가 자유회동 가능하도록 구속하면서 상기 고정유니트에 결합되
며, 외면에는 내장되는 상기 결합구의 결합홀이 노출되도록 상호 대향되게 내부 공간과 연통시킨 노출공이 형성
된 캡과;
상기 캡의 노출공을 통해 결합구의 결합홀에 끼움결합되며 착탈대상 틀니가 결합되도록 일정길이를 가진
결합바;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틀니 착탈용 고정장치.
청구항 2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고정유니트는
치근에 심기 위한 것으로 외주면에 나사선이 형성된 제1스크류부분과, 상기 제1스크류부분의 상면에 일정깊이로
결합홈이 형성된 고정구와;
상기 제1스크류부분 상면에 안착될 수 있게 상기 결합홈에 삽입되는 결합돌기와, 상기 결합돌기의 상면에 상측
으로 연장되고 외주면에 나사선이 형성되며 상면에는 상기 구면홈이 형성된 제2스크류부분으로 이루어진
지지구;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틀니 착탈용 고정장치.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캡은 상기 고정유니트의 외측을 통해 나사결합되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틀니 착탈용 고정장치.
명 세 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기 술 분 야
본 발명은 틀니 착탈용 고정장치에 관한 것으로서, 상세하게는 치근에 식립되는 인공치근을 이용하여 틀니를<1>
착탈할 수 있도록 된 틀니 착탈용 고정장치에 관한 것이다.
배 경 기 술
일반적으로 틀니란 인공적인 치아를 갖는 보철물을 말한다.<2>
틀니는 부분틀니와 전체틀니로 구분할 수 있고 자연 치아의 결손 부위가 일부 일 때는 부분틀니를 적용하고, 상<3>
악 또는 하악에 잔존하는 자연치아가 전무한 경우에 전체틀니를 적용한다.
최근에는 인공 치근을 식립하여 틀니를 착탈하는 방법이 적용되고 있고, 국내 등록실용신안 제0357420호에는 틀<4>
니와의 결합용 지대주를 갖으며 잇몸 속에 심는 인공치근이 개시되어 있다. 그런데 이러한 구조의 인공치근은
지대주를 통해서만 틀니와 국부적으로 결합되기 때문에 틀니와 지대주와의 결합위치를 찾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
고, 지대주와 틀니와의 국부적인 결합력이 강하게 요구되어 틀니의 착탈시 많은 힘이 요구되는 단점이 있다.
또한, 틀니와 지대주와의 결합위치가 반드시 일치되어야 하기 때문에 인공치근의 식립시 정밀성이 요구되어 시<5>
술상의 어려움이 있고, 식립된 인공치근에 대응하여 틀니를 성형해야하기 때문에 틀니와 인공치근 상호간의 결
합자유도가 떨어지는 단점이 있다.
본 발명자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국내 특허 출원 제2005-0041585호 및 국내 특허 출원<6>
제2006-0138527호를 통해 착탈이 용이한 틀니 착탈용 고정장치를 제안한 바 있고 이에 대한 개선을 꾸준히 진
- 2 -
공개특허 10-2009-0039852
행하고 있다.
발명의 내용
해결 하고자하는 과제
본 발명은 상기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창안된 것으로서, 틀니의 착탈이 용이하면서도 시술성이 좋<7>
은 틀니 착탈용 고정장치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조립성이 좋은 틀니 착탈용 고정장치를 제공하는 것이다.<8>
과제 해결수단
상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에 따른 틀니 착탈용 고정장치는 치근에 나사결합되어 심어지는 적어도<9>
한 개의 고정유니트와; 상기 고정유니트의 상면에 내측으로 인입되어 형성된 구면홈을 따라 자유롭게 회동되도
록 구형상으로 형성되되 중심을 관통한 결합홀이 형성된 결합구와; 상기 고정유니트의 구면홈에 안착된 상기 결
합구가 자유회동 가능하도록 구속하면서 상기 고정유니트에 결합되며, 외면에는 내장되는 상기 결합구의 결합홀
이 노출되도록 상호 대향되게 내부 공간과 연통시킨 노출공이 형성된 캡과; 상기 캡의 노출공을 통해 결합구의
결합홀에 끼움결합되며 착탈대상 틀니가 결합되도록 일정길이를 가진 결합바;를 포함한다.
바람직하게는, 상기 고정유니트는 치근에 심기 위한 것으로 외주면에 나사선이 형성된 제1스크류부분과, 상기<10>
제1스크류부분의 상면에 일정깊이로 결합홈이 형성된 고정구와; 상기 제1스크류부분 상면에 안착될 수 있게 상
기 결합홈에 삽입되는 결합돌기와, 상기 결합돌기의 상면에 상측으로 연장되고 외주면에 나사선이 형성되며 상
면에는 상기 구면홈이 형성된 제2스크류부분으로 이루어진 지지구를 포함한다.
상기 캡은 상기 고정유니트의 외측을 통해 나사결합되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11>
효 과
본 발명에 따른 틀니 착탈용 고정장치에 의하면, 고정구를 치근의 식립위치에 정밀하게 식립하지 않아도 결합<12>
바를 간편하게 끼워 결합할 수가 있으며, 고정 유니트 상호간의 식립위치에 따라 결합바의 길이를 가변적으로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시술이 용이한 효과가 있다.
발명의 실시를 위한 구체적인 내용
이하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면서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틀니 착탈용 고정장치를 보다 상세하게 설<13>
명한다.
도 1은 본 발명의 제1실시예에 따른 틀니 착탈용 고정장치의 결합상태를 나타내 보인 사시도이고, 도 2는 도 1<14>
의 틀니 착탈용 고정장치의 단면도이고, 도 3은 도 1의 틀니 착탈용 고정장치의 분리도이다.
도면을 참조하면, 고정장치는 고정 유니트, 결합구, 캡 및 결합바를 구비한다. <15>
고정유니트는 고정구(10)와, 지지구(20)로 이루어진다.<16>
고정구(10)는 제1스크류부분(11)과 결합홈(12)으로 되어 있다.<17>
제1스크류부분(11)은 외주면에 나사선이 형성되어 있다. <18>
제1스크류부분(11)은 회전중심을 기준으로 종단으로 향할수록 점진적으로 좁아지되 시계방향으로 회전시 식각에<19>
의해 삽입될 수 있게 나사선이 형성되어 있다.
제1스크류부분(11)의 나사선 구조는 도시된 예에 한정하지 않음은 물론이다. <20>
제1스크류부분(11)의 상면부터 하방으로 일정길이 부분은 렌치와 같은 조임기구를 이용하여 조일 수 있게 다각<21>
형 형상으로 형성되어 있다.
결합홈(12)은 제1스크류부분(11)의 상면에 일정깊이로 형성된 것이며 가장자리로부터 일정거리 이격된 중앙부분<22>
에 형성되어 있다.
결합홈(12)은 본 실시 예의 원형 형상의 홈이외에, 십자형으로도 형성할 수 있다.<23>
- 3 -
공개특허 10-2009-0039852
지지구(20)는 고정구(10)의 제1스크류부분(11)의 상면에 안착되는 것이다. 지지구(20)는 하측에는 제1스크류부<24>
분(11)의 결합홈(12)에 삽입되는 결합돌기(21)가 마련되고, 중앙부에는 그 직경이 확장된 플랜지(22)가 마련되
며, 상단에는 외측면에 나사선을 형성한 제2스크류부분(23)으로 형성된다.
제1스크류부분(11)의 결합홈(12)에 삽입되는 결합돌기(21)는 억지끼움방식에 의해 끼워고정된다. 그리고, 결합<25>
돌기(21)를 결합홈(12)에 끼우기 용이하도록 결합돌기는 테이퍼가 되어 있도록 형성한다.
다른 실시 예로는 제1스크류부분(11)의 결합홈(12)의 내면과 결합돌기(21) 외면에 각각 나사선을 형성하여 상호<26>
나사결합되어 고정될 수도 있다.
플랜지(22)는 제1스크류부분(11)의 상면에 밀착되도록 결합홈(12)의 직경보다는 크게 확장되어 형성된다.<27>
제2스크류부분(23)의 상면에는 내측으로 인입된 구면홈(23a)이 형성되어 결합구(30)가 안착될 수 있게 된다.<28>
이와 같이, 고정유니트는 고정구(10)와 지지구(20)로 이루어진 경우를 본 실시 예에서 예시하였으나, 고정유니<29>
트를 고정구와 지지구로 분리하지 않고, 고정구의 제1스크류부분의 상면에 내측으로 인입된 구면홈을 형성하여
결합구가 안착되도록 하고, 제1스크류부분의 상단 외측면을 통해 후술하는 캡이 결합되도록 할 수도 있다.
결합구(30)는 구형상으로 형성되어 제2스크류부분(23)의 구면홈(23a)을 따라 자유롭게 회동될 수 있도록 하고,<30>
일정직경으로 중심을 관통한 결합홀(31)이 형성된다.
캡(40)은 제2스크류부분(23)에 나사결합되도록 일측이 개구되어 제2스크류부분(23)이 삽입되는 제1공간(41)이<31>
마련된다. 그리고, 제2스크류부분(23)의 구면홈(23a)에 안착된 결합구(30)가 자유롭게 회동되면서 구속되도록
제1공간(41)의 연장된 위치의 캡(40) 내부에는 결합구(30)와 동일한 구형상의 제2공간(42)이 마련된다.
제1공간(41)과 제2공간(42)은 연통시켜 제2공간(42)에 위치하는 결합구(30)가 제1공간(41)을 통하여 결합되는<32>
제2스크류부분(23)의 구면홈(23a)에 안착될 수 있도록 한다.
캡(40)의 외측면에는 상호 대향되게 제2공간(42)과 연통하는 노출공(43)이 형성된다. 노출공(43)의 직경은 결합<33>
구(30)의 직경보다는 작고, 결합구(30)의 결합홀(31) 직경보다 크게 형성한다. 즉, 결합구(30)가 일정각도 만큼
회동시에도 결합구(30)의 결합홀(31)이 노출공(43)을 통해 노출될 수 있게 된다.
결합바(50)는 결합구(30)의 결합홀(31)에 끼워지도록 원형막대 구조로 되어 있다. 이러한 구조의 결합바(50)는<34>
고정유니트의 설치간격에 따라 필요한 길이 만큼 잘라서 사용하면 된다.
한편, 고정 유니트인 고정구(10) 및 지지구(20), 결합구(30), 캡(40) 및 결합바(50)는 의료용 스테인레스 소재<35>
또는 타이타늄소재로 형성된다. 결합구(30)가 타이타늄 소재로 형성되는 경우 등급 1 내지 3으로 분류된 타이타
늄 합금으로 형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고정장치의 설치과정의 일 예를 두 개의 고정유니트를 적용하는 경우에 대해서 설명한다.<36>
먼저, 고정유니트의 식립위치가 결정되면 결정된 식립위치에 일정 간격으로 고정구(10)의 제1스크류부분(11)을<37>
각각 식립한다.
그리고 고정구(10)의 제1스크류부분(11) 상면에 지지구(20)를 안착시켜 고정한다. 지지구(20)의 상면 구면홈<38>
(23a)에는 결합구(30)를 안착시키고, 결합구(30)가 내장되도록 지지구(20)의 제2스크류부분(23)에 캡(40)을 나
사결합하여 결합구(30)를 구속한다.
결합구(30)의 구속시 결합홀(31)이 캡(40)의 노출공(43)에 노출되도록 한다.<39>
그런 다음, 고정구(10)의 이격거리에 의해 요구되는 길이를 갖는 결합바(50)를 준비한다. 일정 거리로 이격된<40>
고정구(10)에 각각 결합된 캡(40)의 노출공(43)과 결합구(30)의 결합홀(31)에 결합바(50)를 끼워 연결한다.
이 과정에서 일측 결합홀(31)에 끼워진 결합바(50)가 일정 거리 이격된 타측 결합홀(31)에 끼워질 때, 양측 결<41>
합구(30)를 회동시켜 양측 결합홀(31)을 각각 위치변경하여 일직선상에 위치시키고 결합바(50)를 양측 결합홀
(31)에 끼우게 된다.
결합구(30)는 캡(40)의 제2공간(42)내에서 구면을 따라 자유회동되고, 이에 따라 결합홀(31)은 일정 각도만큼<42>
위치변경이 가능하게 된다. 결합홀(31)의 위치변경은 결합홀(31)이 노출되는 캡(40)의 노출공(43) 면적범위내에
서 가능하게 된다.
따라서, 고정구(10)에 결합되는 결합구(30)의 결합홀(31)이 일직선상에 위치되도록 고정구(10)를 정밀하게 치근<43>
- 4 -
공개특허 10-2009-0039852
의 식립위치에 식립시키지 않아도 결합구(30)를 간단히 회동시켜 그 위치를 변경함으로써 결합홀(31)을 일직선
상에 위치시키고 결합바(50)를 안정적으로 끼울 수가 있게 된다.
이렇게 조립이 완료되면 도 1에 도시된 바와 같이 하부가 열리되 반원형으로 형성된 끼움홈(61)이 길이방향을<44>
따라 연장된 클립(60)을 갖는 틀니(70)를 결합바(50)에 착탈하여 사용하면 된다.
이상에서 설명된 틀니 착탈용 고정장치는 결합바(50)의 길이를 가변적으로 적용할 수 있어 고정구(10)의 제1스<45>
쿠류부분(11)의 설치위치에 대한 제약을 완화시킴으로써 원하는 이격간격으로 제1스크류부분(11)을 치근에 식립
할 수 있고, 결합바(50)를 식립된 고정구(10)의 이격거리에 대응되게 요구되는 길이만큼 절단하여 사용하면 되
기 때문에 시술성이 좋은 장점을 제공한다.
앞에서 설명된 본 발명의 일실시 예는 본 발명의 기술적 사상을 한정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본 발<46>
명의 보호범위는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만 제한되고,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는 본 발명의 기술적 사상을 다양한 형태로 개량 변경하는 것이 가능하다. 따라서 이러한 개량 및 변경
은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게 자명한 것인 한 본 발명의 보호범위에 속하게 될 것이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의 일 실시 예에 따른 틀니 착탈용 고정장치의 결합상태를 나 타내 보인 사시도,<47>
도 2는 도 1의 틀니 착탈용 고정장치의 단면도,<48>
도 3은 도 1의 틀니 착탈용 고정장치의 분리도.<49>
<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50>
10 : 고정구 11 : 제1스크류부분<51>
12 : 결합홈 20 : 지지구<52>
21 : 결합돌기 22 : 플랜지<53>
23 : 제2스크류부분 23a : 구면홈<54>
30 : 결합구 31 : 결합홀<55>
40 : 캡 43 : 노출공<56>
50 : 결합바<57>
- 5 -
공개특허 10-2009-0039852
도면
도면1
도면2
- 6 -
공개특허 10-2009-0039852
도면3
- 7 -
공개특허 10-2009-00398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