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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약단상자 방향전환 장치(Toothpaste box redirecting device)

갈때까지가는거야 2018. 3. 2. 09:16

(19) 대한민국특허청(KR)
(12) 등록실용신안공보(Y1)
(45) 공고일자 2015년01월16일
(11) 등록번호 20-0475973
(24) 등록일자 2015년01월12일
(51) 국제특허분류(Int. Cl.)
B65C 9/06 (2006.01) B65C 9/26 (2006.01)
(21) 출원번호 20-2012-0011077
(22) 출원일자 2012년11월30일
심사청구일자 2012년11월30일
(65) 공개번호 20-2014-0003524
(43) 공개일자 2014년06월12일
(56) 선행기술조사문헌
KR200458643 Y1
KR100465842 B1
JP2008137667 A
KR200450194 Y1
(73) 실용신안권자
(주)아모레퍼시픽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100 (수표동)
(72) 고안자
최기중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2가 181
(74) 대리인
김희소
전체 청구항 수 : 총 4 항 심사관 : 심유봉
(54) 고안의 명칭 치약단상자 방향전환 장치
(57) 요 약
본 고안은 치약단상자 방향전환 장치에 관한 것으로서, 더욱 상세하게는 수평으로 진입하는 치약단상자를 수직으
로 전환시켜 차후 공정에서 제품의 라벨을 쉽게 부착할 수 있도록 한 치약단상자 방향전환 장치에 관한 것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본 고안은 3개 또는 4개 이상 낱개 포장된 치약단상자(B)가 이송되는 수평이송부의 끝단에서
(뒷면에 계속)
대 표 도 - 도2
등록실용신안 20-0475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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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약단상자(B)를 수평에서 수직으로 전환시키는 치약단상자 방향전환 본체(100); 상기 치약단상자 방향전환 본체
(100) 선단에는 치약단상자(B)가 치약단상자 방향전환 본체에 진입이 용이하도록 동력부(101)에 의해 구동되는
구동롤러(102);상기 구동롤러(102)에 의해 진입된 치약단상자(B)를 지지하는 하는 수평받침부재(103); 상기 수평
받침부재(103) 선단에는 치약단상자(B)를 감지하는 감지센서(103a); 상기 감지센서(103a)의 감지된 신호를 제어
부에서 수신하여 이를 송출 작동하는 승강실린더(104); 상기 승강실린더(104)에는 수평받침부재(103) 가장자리에
마련된 공간(103b)으로 치약단상자(B)를 수직으로 세워지도록 하는 피스톤로드(104a); 상기 피스톤로드(104a)에
의해 수직으로 세워진 치약단상자(B)를 라벨부착기기로 이송시키는 치약단상자 이송부(105); 상기 치약단상자 이
송부(105)의 측면에는 이송되는 치약단상자(B)를 안내하는 가이드바(106)를 포함하여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한다.
등록실용신안 20-0475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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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신안 등록청구의 범위
청구항 1
3개 또는 4개 이상 낱개 포장된 치약단상자(B)가 이송되는 수평이송부의 끝단에서 치약단상자(B)를 수평에서 수
직으로 전환시키는 치약단상자 방향전환 본체(100);
상기 치약단상자 방향전환 본체(100) 선단에는 치약단상자(B)가 치약단상자 방향전환 본체에 진입이 용이하도
록 동력부(101)에 의해 구동되는 구동롤러(102);상기 구동롤러(102)에 의해 진입된 치약단상자(B)를 지지하는
하는 수평받침부재(103);
상기 수평받침부재(103) 선단에는 치약단상자(B)를 감지하는 감지센서(103a);
상기 감지센서(103a)의 감지된 신호를 제어부에서 수신하여 이를 송출 작동하는 승강실린더(104);
상기 승강실린더(104)에는 수평받침부재(103) 가장자리에 마련된 공간(103b)으로 치약단상자(B)를 수직으로 세
워지도록 하는 피스톤로드(104a);
상기 피스톤로드(104a)에 의해 수직으로 세워진 치약단상자(B)를 라벨부착기기로 이송시키는 치약단상자 이송부
(105);
상기 치약단상자 이송부(105)의 측면에는 이송되는 치약단상자(B)를 안내하는 가이드바(106)를 포함하여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치약단상자 방향전환 장치.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구동롤러(102) 외주연부에는 치약단상자가 진입하기가 용이하도록 마찰력이 있는 고무링(R)이 일정한 간
격으로 배열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치약단상자 방향전환 장치.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피스톤로드(104a)의 단부는 치약단상자(B)를 수직으로 세우기 위하여 수평봉(104b)이 형성된 것을 특징으
로 하는 치약단상자 방향전환 장치.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가이드바(106) 측면에는 치약단상자(B)의 폭에 따라 가변적으로 공간(103b)의 폭 조절이 가능하도록 복수
개의 조절부재(107)가 배치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치약단상자 방향전환 장치.
명 세 서
기 술 분 야
본 고안은 치약단상자 방향전환 장치에 관한 것으로서, 더욱 상세하게는 수평으로 진입하는 치약단상자를 수직[0001]
으로 전환시켜 차후 공정에서 제품의 라벨을 쉽게 부착할 수 있도록 한 치약단상자 방향전환 장치에 관한 것이
다.
배 경 기 술
일반적으로 치약은 치아를 청결하게 하고 연마할 목적으로 칫솔에 묻혀 사용하는 약물성 복합물질. 분말 ·크림[0002]
·액상 등으로 소독작용 ·치석용해작용 ·냄새감퇴작용 및 충치나 치조농루 등의 예방 또는 치료에 도움이 되
도록 만들어져 있다.
등록실용신안 20-0475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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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약의 성분으로는 먼저 기제(基劑)를 들 수 있다. 이것에는 탄산칼슘 ·인산칼슘 ·황산칼슘 ·탄산마그네슘[0003]
·염화마그네슘 등이 사용된다. 이들은 치아의 기계적 청소에 도움이 되는 것인데, 그 입자의 크기 ·경도 ·모
양이 적당하지 않으면 치아의 표면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① 입자의 크기는 대략 1∼20μm으로서 균일할
것, ② 형태는 너무 예민하지 않을 것, ③ 굳기는 모스 굳기 3도 정도일 것 등이 기제의 조건으로 요구된다.
또한 치약에는 청정제 ·향료 ·색소 ·살균소독제 ·치석용해제 ·중화제 등이 조금씩 혼입되어 있는 것을 알[0004]
수 있다.
상기 치약을 수용하는 튜브형 치약은 첨부도면 도 1에 도시된 바와 같이 알루미늄박판(1)의 내측면과 외측면에[0005]
각각 접착용 코폴리머층을 도포하고, 그 위에 저밀도 폴리에틸렌 필름(2)을 코폴리머층에 접착시켜 형성한 적층
구조의 시트를 성형하여 이루어진다. 즉, 적층 시트를 원통형상으로 롤링하고, 하부와 측단부를 밀봉 접합시키
며 상단부에는 치약이 묻지 않고 배출될 수 있도록 플라스틱 재질로서 배출구가 형성된 마개부재(3)가
결합된다.
상기와 같이 치약이 튜브에 수용되고 튜브의 배출구에 마개부재를 결합하는 것과, 튜브형 치약 다수개를 치약[0006]
단상자에 수용하고, 각각의 치약단상자를 3개 또는 4개 이상 낱개로 포장의 생산 공정을 거친 다음 치약단상
자 전면 상부에 상품을 광고하기 위하여 라벨부착 생산라인을 통과하게 된다.
상기 생산 공정에 있어 치약단상자 전면에 라벨을 부착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치약단상자를 3개 또는 4개 이상[0007]
낱개로 포장된 치약단상자가 이송장치에 의해 수평으로 이송하다가 라벨부착 기기에 도달되면 작업자는 치약단
상자를 수직으로 세워 라벨부착 기기에 진입시키게 된다.
그러나, 상기와 같이 치약단상자에 라벨을 부착하기 위하여 수작업으로 치약단상자를 수직으로 세운 다음 라벨[0008]
부착 기기에 진입시키는 일련의 과정이 불편하고, 비능률적이 생산 방법이라 하겠다.
고안의 내용
해결하려는 과제
본 고안은 상기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안출한 것으로서, 그 목적으로는 치약단상자가 이송 장치에[0009]
의해 수평이로 이송하다가 라벨부착 기기에 치약단상자가 진입하기 이 전에 단상자를 수직으로 세우는 방향전환
장치를 마련하여 신속하게 단상자에 라벨을 부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제공함에 있다 하겠다.
과제의 해결 수단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고안은 3개 또는 4개 이상 낱개 포장된 치약단상자(B)가 이송되는 수평이송부의[0010]
끝단에서 치약단상자(B)를 수평에서 수직으로 전환시키는 치약단상자 방향전환 본체(100); 상기 치약단상자 방
향전환 본체(100) 선단에는 치약단상자(B)가 치약단상자 방향전환 본체에 진입이 용이하도록 동력부(101)에 의
해 구동되는 구동롤러(102);상기 구동롤러(102)에 의해 진입된 치약단상자(B)를 지지하는 하는 수평받침부재
(103); 상기 수평받침부재(103) 선단에는 치약단상자(B)를 감지하는 감지센서(103a); 상기 감지센서(103a)의 감
지된 신호를 제어부(도시생략)에서 수신하여 이를 송출 작동하는 승강실린더(104); 상기 승강실린더(104)에는
수평받침부재(103) 가장자리에 마련된 공간(103b)으로 치약단상자(B)를 수직으로 세워지도록 하는 피스톤로드
(104a); 상기 피스톤로드(104a)에 의해 수직으로 세워진 치약단상자(B)를 라벨부착기기(도시생략)로 이송시키는
치약단상자 이송부(105); 상기 치약단상자 이송부(105)의 측면에는 이송되는 치약단상자(B)를 안내하는 가이드
바(106)가 마련되어 달성된다.
고안의 효과
본 고안은 치약단상자가 이송 장치에 의해 수평이로 이송하다가 라벨부착 기기에 치약단상자가 진입하기 전에[0011]
단상자를 수직으로 세우는 방향전환장치를 마련하여 신속하게 단상자에 라벨을 부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생
산성을 향상하게 되는 효과가 있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종래의 치약의 사시도.[0012]
도 2는 본 고안의 치약단상자의 방향전환장치의 사시도.
등록실용신안 20-0475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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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3 a, 3b, 및 3c는 본 고안에 작용상태 측면도.
도 4는 본 고안의 의한 치약단상자에 라벨이 부착된 사시도.
고안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
이하, 본 고안을 첨부된 도면을 참고로 하여 상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0013]
먼저, 첨부도면 도 2에 도시된 바와 같이 4개 이상 낱개 포장된 치약단상자(B)가 이송되는 수평이송부의 끝단에[0014]
서 치약단상자(B)를 수평에서 수직으로 전환시키는 치약단상자 방향전환 본체(100)가 마련되어 있다.
상기 치약단상자 방향전환 본체(100) 선단에는 치약단상자(B)가 치약단상자 방향전환 본체에 진입이 용이하도[0015]
록 동력부(101)에 의해 구동되는 구동롤러(102)가 배치되어 있다.
여기서 구동롤러(102) 외주연부에는 치약단상자가 진입하기가 용이하도록 마찰력이 있는 고무링(R)이 일정한[0016]
간격으로 배열되어 있다.
상기 구동롤러(102)에 의해 진입된 치약단상자(B)를 수평으로 안내하면서 지지하는 수평받침부재(103)가 마련되[0017]
어 있다.
그리고 상기 수평받침부재(103) 일측 가장자리에는 치약단상자(B) 크기의 2/3 만 지지하고 나머지 1/3은 지지하[0018]
지 않는 공간(103b)이 형성되어 있다.
상기 수평받침부재(103) 끝단에는 치약단상자(B)를 감지하는 감지센서(103a)가 배치되어 있다.[0019]
상기 감지센서(103a)의 감지된 신호를 제어부(도시생략)에 송출하여 작동하는 승강실린더(104)에는 상기 수평[0020]
받침부재(103) 가장자리에 마련된 공간(103b)으로 치약단상자를 수직으로 세워지도록 하는 피스톤로드(104a)가
배치되어 있다.
또한 피스톤로드(104a)의 단부는 치약단상자(B)를 수직으로 세우기 위하여 수평봉(104b)이 형성되어 있다[0021]
상기 승강실린더(104)의 작용에 의해 수직으로 세워진 치약단상자(B)를 라벨부착기기(도시생략)로 이송시키는[0022]
치약단상자 이송부(105)로 구성 되어있다.
여기서 치약단상자 이송부(105)의 측면에는 치약단상자(B)를 안내하는 가이드바(106)가 마련되어 있다.[0023]
또한 가이드바(106) 측면에는 치약단상자(B)의 폭에 따라 가변적으로 공간(103b)의 폭 조절이 가능하도록 복수[0024]
개의 조절부재(107)가 배치되어 있다.
상기와 같이 구성된 본 고안의 작용은 다음과 같다.[0025]
먼저, 첨부도면 도 2에 도시된 바와 같이 수평이송부(HM)에 의해 4개 이상 낱개 포장된 치약단상자(B)가 이송하[0026]
여 치약단상자 방향전환 본체(100)에 진입하게 되면 동력부(101)의 구동되는 구동롤러(102)에 의해 수평받침부
재(103)에 치약단상자(B)가 안착된다.
이때 구동롤러(102) 외주연부에 마련된 다수개의 고무링(R)의 마찰력에 의해 치약단상자(B)가 수평받침부재[0027]
(103)로 용이하게 진입하게 된다.
이어 수평받침부재(103)에 마련된 감지센서(103a)는 치약단상자(B)를 감지, 감지된 신호를 제어부로 송출하고[0028]
제어부에서는 승강실린더(104)가 작동하여 피스톤로드(104a)가 하강하게 된다.
이때 첨부도면 도 3a, 도 3b, 및 3c에 도시된 바와 같이 치약단상자(B)는 2/3 만 수평받침부재(103)에 의해 지[0029]
지되고 나머지 1/3은 지지하지 않는 공간(103b)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피스톤로드(104a)가 공간(103b)에 있는
치약단상자(B)의 끝단을 하강시켜 치약단상자(B)가 수직으로 방향을 전환시키게 된다.
상기와 같이 치약단상자(B)가 수직으로 방향을 전환하게 되면 구동되는 치약단상자 이송부(105)에 의해 라벨부[0030]
착기로 이송됨과 아울러 가이드바(106)에 의해 안내된다.
한편, 첨부도면 도 4에 도시된 바와 같이 라벨부착기에 의해 라벨이 부착된 치약단상자(B)는 다양한 문구가 인[0031]
쇄되어 있어 특별한 문구보다는 라벨의 모양이나 위치를 일예로 들어 도시한 것이다.
이상, 본 고안의 원리를 예시하기 위한 바람직한 실시예와 관련하여 설명하고 도시하였지만, 본 고안은 그와 같[0032]
이 도시되고 설명된 그대로의 구성 및 작용으로 한정되는 것이 아니다.
등록실용신안 20-0475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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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도, 첨부된 청구범위의 사상 및 범주를 일탈함이 없이 본 고안에 대한 다수의 변경 및 수정이 가능함을[0033]
당업자들은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그러한 모든 적절한 변경 및 수정과 균등물들도 본 고안의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간주 되어야 할 것이[0034]
다.
부호의 설명
B: 치약단상자 100: 치약단상자 방향전환 본체[0035]
101: 동력부 102: 구동롤러
R: 고무링 103: 수평받침부재
103a: 감지센서 103b: 공간
104: 승강실린더 104a: 피스톤로드
104b: 수평봉 105: 치약단상자 이송부
106: 가이드바 107: 조절부재
도면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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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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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a
등록실용신안 20-0475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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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b
등록실용신안 20-0475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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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c
등록실용신안 20-0475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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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
등록실용신안 20-0475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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