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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밀 항공이미지의 자동 항공촬영장치(Duplication Air Photograpy System for High Density Image)

갈때까지가는거야 2018. 3. 2. 09:25

(19) 대한민국특허청(KR)
(12) 등록특허공보(B1)
(45) 공고일자 2014년02월05일
(11) 등록번호 10-1358455
(24) 등록일자 2014년01월27일
(51) 국제특허분류(Int. Cl.)
G01C 15/06 (2006.01) G01C 11/02 (2006.01)
G09B 29/00 (2006.01)
(21) 출원번호 10-2013-0112183
(22) 출원일자 2013년09월17일
심사청구일자 2013년09월17일
(56) 선행기술조사문헌
KR101097898 B1
KR100915582 B1
KR100929044 B1
(73) 특허권자
삼아항업(주)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로 142, 1024호 (백
석동, 유니테크빌)
(72) 발명자
박준영
경기 파주시 책향기숲길 77, 1004호 (동패동)
길영옥
인천 남구 인하로367번길 16, 401호 (주안동, 대
경빌딩)
이재환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무궁화로 255, 105동 40
6호 (풍동, 요진 와이하우스)
(74) 대리인
특허법인세원
전체 청구항 수 : 총 1 항 심사관 : 홍정훈
(54) 발명의 명칭 고정밀 항공이미지의 자동 항공촬영장치
(57) 요 약
고정밀 항공이미지의 자동 항공촬영장치는 강, 호수, 저수지 등의 수지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한 영상도화이미지
를 정밀하게 작성하고, 해당 지역 환경에 상관없이 독립적으로 수평 상태를 유지하여 항공카메라가 계획된 좌표
의 촬영이미지를 정확하게 촬영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수지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한 영상도화이미지를 정밀하게
작성하는 효과가 있다.
대 표 도 - 도3
등록특허 10-1358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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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항공카메라(10)의 지상촬영으로 형성되어 제1 기준점표시장치(200) 및 제2 기준점표시장치(300)이 조사하는 레
이저광에 의해 각각 형성된 기준점(SP1, SP2) 및 조정점(RP)을 포함하는 촬영이미지를 저장하는 촬영이미지
DB(110)와, 상기 촬영이미지를 합성 및 연결해 편집하여 이웃하는 지역에 대한 촬영이미지의 경계가 수지(R)인
경우 수지(R) 내 동일한 조정점(RP)을 기준으로 해당 촬영이미지를 합성 및 연결한 도화이미지를 저장하는 도화
이미지DB(120)와, 기준점(SP1, SP2)을 기준으로 상기 도화이미지에 GPS 좌표정보를 합성하는 좌표합성모듈(13
0)과, 상기 좌표합성모듈(130)에서 편집된 촬영이미지를 기초로 도화를 진행해서 기준점(SP1, SP2)을 포함하는
도화이미지를 완성하는 영상도화모듈(140)과, 상기 촬영이미지 및 도화이미지를 출력하고 촬영이미지의 편집과
도화이미지의 GPS 좌표정보 합성을 위한 조작신호가 입력되는 입출력모듈(122, 124)을 구비한 도화장치(100)를
포함하며,
제1 기준점표시장치(200) 및 제2 기준점표시장치(300)는 수지(R) 또는 수지 주변에 설치되어 복수개의 포스트
(402)에 대하여 상하이동가능하게 조립되는 플랫폼(404)과, 상기 복수개의 포스트(402)에 클램핑된 클램프(405,
406)와 로드선단이 연결되어 상기 플랫폼(404)의 높이를 가변시키는 작동실린더(407)를 구비하고, 상기 플랫폼
(404)의 모서리부마다 배치되는 수두관(412)의 상부에 조립되는 캡(423)에 센서부재를 갖추어 상기 수두관(41
2)에서의 수위변화를 검출하는 센서부(420); 및 상기 센서부(420)에 검출되는 수위변화를 근거로 하여 상기 플
랫폼(404)을 수평상태를 확인하고, 수평상태를 유지하도록 상기 플랫폼(404)의 모서리부마다 배치되는 복수개의
작동실린더(407) 중 어느 하나를 상하작동시키는 제어부를 포함하는 수평유지장치(400)와, 그 위에 탑재되는 함
체(210, 310)를 포함하고,
상기 함체(210, 310)의 내부 공간부는 측정장치(500)가 중앙부에 형성되고, 상기 측정장치(500)의 상면에 플레
이트(220, 320)와, 상기 플레이트(220, 320)의 상면에 구형의 레버결합홈(222, 322)을 형성하고, 상기 레버결합
홈(222, 322)에 끼워지고 전후좌우로 유연하게 유동 가능한 조절레버(214, 314)의 일측단이 연결되고 상기 조절
레버(214, 314)의 타측단이 레이저광이 조사되는 램프(216, 316)를 설치하며,
상기 측정장치(500)는 반구 형상을 이루면서 점성을 갖는 유체가 충진되는 수용홈(552)을 갖는 베이스(550)와,
상기 베이스(550)를 덮어 폐구하는 커버(524)를 포함하고, 평판형상을 이루는 하우징(520); 하나의 최저점을 갖
는 다수의 홈(519, 519a)이 동심원을 그리며 형성 배치되고, 중심에는 하나의 최저점을 갖는 곡면형상의 중심부
(517)가 형성되며, 상기 홈(519, 519a)과 중심부(517)의 최저점에는 가압센서(515)가 배치되고, 원판형상을 이
루면서 상기 홈(519, 519a)과 중심부(517)가 드러나는 상면은 가장자리로 갈수록 높아지는 경사진 곡면으로 되
고, 상기 상면에는 이동가능하게 얹혀지는 구형의 이동자(516)가 위치하면서, 상기 하우징(520)에 수평하게 탑
재되는 위치감지판(510); 상기 가압센서(515)들과 통전라인(518)을 매개로 전기적으로 연결되어서, 신호를 발신
한 가압센서(515)를 확인하여 식별데이터를 처리하고, 해당 가압센서(515)에 상응하는 기울어진 각도정보를 확
인하여 정보데이터를 처리하며, 상기 하우징(520)에 탑재되는 센서확인모듈(530)를 포함하는 고정밀 항공이미지
의 자동 항공촬영장치.
명 세 서
기 술 분 야
본 발명은 고정밀 항공이미지의 자동 항공촬영장치에 관한 것으로 더욱 상세하게는 강, 호수, 저수지 등의 수지[0001]
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한 영상도화이미지를 정밀하게 작성하고, 해당 지역 환경에 상관없이 독립적으로 수평 상
태를 유지하여 항공카메라가 계획된 좌표의 촬영이미지를 정확하게 촬영할 수 있는 고정밀 항공이미지의 자동
항공촬영장치에 관한 것이다.
배 경 기 술
일반적으로, 수치지도의 배경이 되는 영상도화이미지는 항공 촬영이미지를 기초로 제작된다.[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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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다수의 촬영이미지를 동일한 축척으로 맞춰 연결하고, 이렇게 완성된 일체의 촬영이미지를 기초로 영상도화[0003]
이미지를 도화 및 편집해서 하나의 수치지도를 완성하는 것이다.
수치지도 제작을 위해서는 그 배경이 되는 도화이미지에 대한 도화 작업이 필수적이며 이러한 도화 작업을 위해[0004]
서는 그 기준이 되는 확인이 절대적이다.
기준점 확인은 매설된 표석 측량과 지상기준점의 지정 등이 해당 현장에서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했다.[0005]
즉, 작업자는 도화를 위해 표석이 매설된 현장을 찾아가 위치를 확인하고 위치를 1차 도화용 사진이미지에 표시[0006]
해서 GPS 위치에 대한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도화 작업은 그 대상이 도심지역 또는 도심 외 지역 여부에 구분없이 적용되며, 건물이 조밀하게 밀집된[0007]
도심지역의 경우에 해당 도심지역을 촬영한 촬영이미지의 해상도가 상대적으로 높다는 차이가 있다.
그런데, 도화 대상 중에는 육지 뿐만 아니라 강, 호수 또는 저수지 등과 같은 수지를 포함하는 지역이 있다.[0008]
물론, 작업자는 수지를 포함하는 촬영이미지를 이웃하는 다른 촬영이미지와 연결해서 일체의 촬영이미지를 완성[0009]
하고, 이를 기초로 도화 작업을 진행해서 촬영이미지에 상응하는 영상도화이미지를 완성한다.
하지만, 수지는 육지와는 달리 기준이 될만한 수상물이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웃하는 촬영이미지를 서로 연결[0010]
하는 과정에서 특별한 기준 없이 임의로 연결했다.
축척이 작은 경우에는 대상 촬영이미지에 다리 또는 섬 등과 같은 수상물이 촬영되어 있어 이를 기준으로 연결[0011]
할 수 있지만, 축적이 큰 경우에는 대상 촬영이미지에 수상물이 촬영되지 않은 경우가 많으므로 연결 기준이 없
어 전술한 바와 같은 임의 연결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임의 연결은 수지에 해당하는 좌표의 신뢰도를 저해하고 촬영이미지를 임의로 연결하는 과정에서 수지상[0012]
에 존재할 수 있는 물체가 무시돼 삭제될 수도 있으므로 강, 호수 또는 저수지 등을 포함한 촬영이미지의 정밀
도가 저해되는 문제가 있었다.
표석 측량기는 기준점 확인을 위해서 해당 지역의 육지에 매설하게 되는데 수지 또는 수지 주변의 딱딱하지 않[0013]
은 습지에 매설해야 하는 경우, 표석 측량기가 부력, 진흙 등의 원인으로 흔들리거나 수평을 유지하지 못해 좌
표의 신뢰도를 저해하는 원인이 된다.
선행기술문헌
특허문헌
(특허문헌 0001) 대한민국 등록특허번호 제10-1097898호(등록일: 2011년 12월 16일), 발명의 명칭: "항공촬영이[0014]
미지 기반 지피에스 정밀 합성 편집이 가능한 영상도화시스템"
발명의 내용
해결하려는 과제
이와 같은 종래기술의 문제점과 필요성을 해결하기 위하여, 본 발명은 강, 호수, 저수지 등의 수지에 해당하는[0015]
지역에 대한 영상도화이미지를 정밀하게 작성하고, 해당 지역 환경에 상관없이 독립적으로 수평 상태를 유지하
여 항공카메라가 계획된 좌표의 촬영이미지를 정확하게 촬영할 수 있는 고정밀 항공이미지의 자동 항공촬영장치
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과제의 해결 수단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고정밀 항공이미지의 자동 항공촬영장치는 항공카메라(10)의 지상촬영으[0016]
로 형성되어 제1 기준점표시장치(200) 및 제2 기준점표시장치(300)이 조사하는 레이저광에 의해 각각 형성된 기
준점(SP1, SP2) 및 조정점(RP)을 포함하는 촬영이미지를 저장하는 촬영이미지DB(110)와, 상기 촬영이미지를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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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및 연결해 편집하여 이웃하는 지역에 대한 촬영이미지의 경계가 수지(R)인 경우 수지(R) 내 동일한 조정점
(RP)을 기준으로 해당 촬영이미지를 합성 및 연결하고 상기 도화이미지를 저장하는 도화이미지DB(12)와, 기준점
(SP1, SP2)을 기준으로 상기 도화이미지에 GPS 좌표정보를 합성하는 좌표합성모듈(130)과, 상기 좌표합성모듈
(130)에서 편집된 촬영이미지를 기초로 도화를 진행해서 기준점(SP1, SP2)을 포함하는 도화이미지를 완성하는
영상도화모듈(140)과, 상기 촬영이미지 및 도화이미지를 출력하고 촬영이미지의 편집과 도화이미지의 GPS 좌표
정보 합성을 위한 조작신호가 입력되는 입출력모듈(122, 124)을 구비한 도화장치(100)를 포함하며, 제1 기준점
표시장치(200) 및 제2 기준점표시장치(300)는 수지(R) 또는 수지 주변에 설치되어 복수개의 포스트(402)에 대하
여 상하이동가능하게 조립되는 플랫폼(404)과, 상기 복수개의 포스트(402)에 클램핑된 클램프(405, 406)와 로드
선단이 연결되어 상기 플랫폼(404)의 높이를 가변시키는 작동실린더(407)를 구비하고, 상기 플랫폼(404)의 모서
리부마다 배치되는 수두관(412)의 상부에 조립되는 캡(423)에 센서부재를 갖추어 상기 수두관(412)에서의 수위
변화를 검출하는 센서부(420); 및 상기 센서부(420)에 검출되는 수위변화를 근거로 하여 상기 플랫폼(404)을 수
평상태를 확인하고, 수평상태를 유지하도록 상기 플랫폼(404)의 모서리부마다 배치되는 복수개의 작동실린더
(407) 중 어느 하나를 상하작동시키는 제어부를 포함하는 수평유지장치(400)와, 그 위에 탑재되는 함체(210,
310)를 포함하고, 상기 함체(210, 310)의 내부 공간부는 측정장치(500)가 중앙부에 형성되고, 상기 측정장치
(500)의 상면에 플레이트(220, 320)와, 상기 플레이트(220, 320)의 상면에 구형의 레버결합홈(222, 322)을 형성
하고, 상기 레버결합홈(222, 322)에 끼워지고 전후좌우로 유연하게 유동 가능한 조절레버(214, 314)의 일측단이
연결되고 상기 조절레버(214, 314)의 타측단이 레이저광이 조사되는 램프(216, 316)를 설치하며, 상기 측정장치
(500)는 반구 형상을 이루면서 점성을 갖는 유체가 충진되는 수용홈(552)을 갖는 베이스(550)와, 상기 베이스
(550)를 덮어 폐구하는 커버(524)를 포함하고, 평판형상을 이루는 하우징(520); 하나의 최저점을 갖는 다수의
홈(519, 519a)이 동심원을 그리며 형성 배치되고, 중심에는 하나의 최저점을 갖는 곡면형상의 중심부(517)가 형
성되며, 상기 홈(519, 519a)과 중심부(517)의 최저점에는 가압센서(515)가 배치되고, 원판형상을 이루면서 상기
홈(519, 519a)과 중심부(517)가 드러나는 상면은 가장자리로 갈수록 높아지는 경사진 곡면으로 되고, 상기 상면
에는 이동가능하게 얹혀지는 구형의 이동자(516)가 위치하면서, 상기 하우징(520)에 수평하게 탑재되는 위치감
지판(510); 상기 가압센서(515)들과 통전라인(518)을 매개로 전기적으로 연결되어서, 신호를 발신한 가압센서
(515)를 확인하여 식별데이터를 처리하고, 해당 가압센서(515)에 상응하는 기울어진 각도정보를 확인하여 정보
데이터를 처리하며, 상기 하우징(520)에 탑재되는 센서확인모듈(530)를 포함한다.
발명의 효과
상기와 같은 구성의 본 발명은 기준점과 조정점을 통해 수지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한 영상도화이미지를 정밀하[0017]
게 작성하는 효과가 있다.
본 발명은 강, 호수, 저수지 등의 수지 또는 수지 주변 지역에 측정장치를 위치하여도 수평으로 조정하는 수평[0018]
조절장치를 이용하여 항공카메라에서 촬영된 항공촬영이미지의 정밀도를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 은 본 발명의 일 실시 예에 따른 고정밀 항공이미지의 자동 항공촬영장치의 구성을 나타낸 블록도, [0019]
도 2 는 본 발명의 일 실시 예에 따른 촬영이미지를 연결하는 모습을 나타낸 도면,
도 3 은 본 발명의 일 실시 예에 따른 기준점표시장치의 구성을 나타낸 사시도,
도 4 는 본 발명의 일 실시 예에 따른 기준점표시장치의 구성을 나타낸 정면도,
도 5 는 본 발명의 일 실시 예에 따른 센서부의 구성을 나타낸 도면,
도 6 은 본 발명의 일 실시 예에 따른 수평유지장치를 나타낸 사용 상태도,
도 7 은 본 발명의 일 실시 예에 따른 측정장치의 구성을 나타낸 분해사시도,
도 8 은 본 발명의 일 실시 예에 따른 위치감지판의 측단면 모습과 개념적으로 도시된 측단면 모습을 나타낸 도
면,
등록특허 10-1358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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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9 및 도 10 은 본 발명의 일 실시 예에 따른 위치감지판의 동작 모습을 나타낸 도면,
그리고
도 11 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방위확인센서의 동작 모습을 나타낸 도면이다.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
아래에서는 첨부한 도면을 참고로 하여 본 발명의 실시예에 대하여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0020]
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상세히 설명한다. 그러나 본 발명은 여러 가지 상이한 형태로 구현
될 수 있으며 여기에서 설명하는 실시예에 한정되지 않는다. 그리고 도면에서 본 발명을 명확하게 설명하기 위
해서 설명과 관계없는 부분은 생략하였으며, 명세서 전체를 통하여 유사한 부분에 대해서는 유사한 도면 부호를
붙였다.
명세서 전체에서, 어떤 부분이 어떤 구성요소를 "포함"한다고 할 때, 이는 특별히 반대되는 기재가 없는 한 다[0021]
른 구성요소를 제외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구성요소를 더 포함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종래의 항공촬영시스템은 강, 호수, 저수지 등의 수지에 해당하는 지역이 촬영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 지역에 대[0022]
한 연결 기준이 없으므로 임의 연결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임의 연결은 수지에 해당하는 좌표의 신뢰도를
떨어뜨려 촬영이미지의 정밀도가 저해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하 본 발명은 강, 호수, 저수지 등의 수지에 해당하는 지역에 측정장치를 배치하여 항공카메라에서 해당 수지[0023]
지역의 영상도화이미지를 정밀하게 촬영하고 이에 따라 항공카메라가 계획된 지점을 정확하게 촬영하는 고정밀
항공이미지의 자동 항공촬영장치를 제공한다.
도 1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고정밀 항공이미지의 자동 항공촬영장치의 구성을 나타낸 블록도이고, 도 2는[0024]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촬영이미지를 연결하는 모습을 나타낸 도면이다.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고정밀 항공이미지의 자동 항공촬영장치는 촬영이미지DB(110), 도화이미지DB(120), 입[0025]
력모듈(122), 출력모듈(124), 좌표합성모듈(130) 및 영상도화모듈(140)로 구성된 도화장치(100), 제1 기준점표
시장치(200) 및 제2 기준점표시장치(300)를 포함한다.
촬영이미지DB(110)는 항공카메라(10)가 촬영해 수집한 촬영이미지의 원본 또는 편집본을 저장한다.[0026]
도화이미지DB(120)는 촬영이미지를 기초로 도화된 도화이미지를 저장한다.[0027]
입력모듈(122)은 항공촬영이미지를 유,무선으로 수신하기 위한 데이터 통신수단으로서 항공카메라(10)와 공지[0028]
공용의 통신케이블을 통해 연결하며 항공카메라(10)에 내장된 내장메모리를 읽고 기록된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
다.
좌표합성모듈(130)은 출력모듈(124)를 통해 출력되는 프레임 단위의 항공촬영이미지를 작업자가 편집해서 다수[0029]
의 항공촬영이미지를 연결할 수 있도록 하는 수단으로서, 서로 일체로 연결되는 항공촬영이미지의 해상도와 크
기 등을 동일하게 편집하고 이들을 서로 합성해서 하나의 통합이미지로 편집할 수 있는 통상의 애플리케이션이
적용될 수 있다.
항공촬영이미지는 제1 기준점표시장치(200), 제2 기준점표시장치(300)에서 조사한 레이저광이 촬영되고 촬영된[0030]
레이저광 이미지는 정확한 위치 기록이 공개되어 있으므로 이를 지상기준점으로 설정하여 항공촬영이미지의 합
성 작업을 수행한다.
영상도화모듈(140)은 촬영이미지를 기초로 도화 작업을 진행해서 도화이미지를 완성한다.[0031]
출력모듈(124)은 합성모듈(130)의 항공촬영이미지 및 합성이미지와 영상도화모듈(140)의 도화이미지를 출력할[0032]
수 있다.
좌표합성모듈(130)는 도화이미지에 GPS(Global Positioning System) 정보를 합성해서 서로 연결된 도화이미지를[0033]
정밀하게 수정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와 더불어, 고정밀 항공이미지의 자동 항공촬영장치는 항공카메라(10)가 지상 촬영시 촬영이미지에 기준이 표[0034]
시되도록 빛을 발하는 제1 기준점표시장치(200)와 제2 기준점표시장치(300)를 더 포함한다.
제1 기준점표시장치(200)와 제2 기준점표시장치(300)는 수지(R)에 설치되어서, 강, 호수 또는 저수지 등에서도[0035]
등록특허 10-1358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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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기준이 촬영이미지에 표시될 수 있도록 한다.
촬영이미지DB(110)와 도화이미지DB(120)는 데이터 형식의 이미지파일을 저장 및 관리하는 통상적인 데이터베이[0036]
스로서, 상기 이미지파일을 저장, 삭제, 갱신할 수 있도록 하는 통상적인 장치이다.
좌표합성모듈(130)은 촬영이미지DB(110)에서 검색되고 입력모듈(122)과 출력모듈(124)을 통해 출력되는 촬영이[0037]
미지를 합성 및 연결하고 이를 기반으로 세부 이미지를 조정 변경한다. 즉, 좌표합성모듈(130)은 통상적인 디지
털이미지인 촬영이미지를 편집하는 애플리케이션 장치로서, 작업자는 입출력모듈(122, 124)의 조작을 통해 좌표
합성모듈(130)을 실행 및 운전하고, 이를 통해 해당 촬영이미지를 원하는 형태로 최종 편집할 수 있다.
영상도화모듈(140)은 입출력모듈(122, 124)에서 출력되고 있는 촬영이미지를 기초로 도화이미지를 완성하는 장[0038]
치로서, 도화이미지는 온라인 이미지 형태로 도화할 수도 있고 오프라인 이미지 형태로 도화할 수도 있다. 여기
서, 온라인 이미지란 파일 형태의 이미지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해당 도화이미지가 완성되면 도화이미지DB(12
0)에 파일 형태로 저장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오프라인 이미지란 지면에 이미지를 직접 도시해서 서면으로 완
성하는 것으로서, 해당 도화이미지가 완성되면 도화이미지DB(120)에 파일형태로 저장될 수는 없으나 지면으로
별도 보관할 수 있을 것이다.
본 발명의 영상도화모듈(140)에서 완성하는 도화이미지는 온라인 이미지로서, 촬영이미지를 기초로 완성한 도화[0039]
이미지는 파일형태로 완성되어 도화이미지DB(120)에 저장 관리될 수 있을 것이다.
좌표합성모듈(130)은 완성된 도화이미지에 좌표정보를 적용함으로써 도화이미지의 오류를 수정할 수 있도록 해[0040]
서 수치지도의 배경이 되는 도화이미지의 정확도를 높인다. 일반적으로 도화이미지에 좌표정보를 적용하는 방법
은 도화이미지에 표시된 기준점(SP1, SP2)을 기준으로 GPS 좌표정보를 합성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좌표정보를 합성한 결과 특정 지점의 좌표정보가 실제 좌표정보와 다르게 합성될 경우엔 도화이미지가 잘못 완
성된 것으로 간주하고 해당 부분을 수정한다.
제1 기준점표시장치(200)는 지상의 특정 지점에 설치되어 운항 중인 항공기에 탑재된 항공카메라(10)가 지상을[0041]
촬영할 때 항공카메라(10)를 향해 빛을 조사해서 상기 빛이 촬영되도록 하는 것으로서, 항공카메라(10)가 상기
빛을 정확히 촬영할 수 있도록 제1 기준점표시장치(200)는 항공카메라(10)를 정확히 조준해 빛을 조사하되, 가
급적 항공카메라(10)를 탑재한 항공기가 기준점표시등(200)의 직상방을 통과할 때 해당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하
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참고로, 제1 기준점표시장치(200)에서 조사되는 빛은 직진성을 담보할 수 있는 레이
저광인 것이 바람직하고, 항공기의 거리와 안전성 등을 감안해 고출력이면서도 그 세기는 제한되어야 할
것이다.
제2 기준점표시장치(300)는 제1 기준점표시장치(200)와 더불어 특정 지점에 설치되고, 제2 기준점표시장치(30[0042]
0)은 수지(R)에 설치된다. 제2 기준점표시장치(300)은 수지(R)를 경계로 한 이웃하는 촬영이미지 간의 연결시
그 연결이 정확한지 여부와 촬영이미지 가장자리에 대한 이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아울러 도화이미지가 완
성된 후 좌표정보를 적용할 경우 도화이미지가 정확히 도화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기준으로 활용된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수지(R)를 경계로 서로 이웃하는 촬영이미지(P1, P2)는 각각 기준점표시장치[0043]
(200, 300)으로부터 조사된 빛을 촬영함으로써 기준점(SP1, SP2)을 확보한다. 작업자는 입출력모듈(122, 124)을
조작해 이미지편집모듈(130)을 실행시키고, 좌표합성모듈(130)은 촬영이미지의 편집을 위해서 해당 촬영이미지
(P1, P2)를 촬영이미지DB(110)로부터 검색해 출력한다. 계속해서, 작업자는 입출력모듈(122, 124)을 통해 출력
되는 촬영이미지(P1, P2)의 비율, 축척, 해상도 등이 일치하도록 조정한다. 여기서, 해당 촬영이미지(P1, P2)에
는 제2 기준점표시장치(300)에서 조사된 빛이 함께 촬영되고, 이를 조정점(RP)으로 해서 이웃하는 촬영이미지
(P1, P2)를 연결할 수 있다.
결국, 특정한 수상물이 없기 때문에 무작위로 연결함으로써 수치지도에서 아무런 지리적 의미와 신뢰가 없던[0044]
강, 호수 및 저수지 등이, 조정점(RP)을 기준으로 연결되면서 수치지도에서도 위치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므로, 수치지도의 강, 호수 및 저수지 내에 표시된 작은 수상물의 위치도 그 의미와 신뢰도가 생기는 효
과가 있다.
한편, 수지(R)를 경계로 한 이웃하는 촬영이미지(P1, P2)의 연결 시 인접 지역에 상기 연결의 기준이 될 구조물[0045]
이 있을 경우, 촬영이미지(P1, P2)의 연결 기준은 상기 구조물이 조정점(RP) 보다 우선할 수 있다.
즉, 촬영이미지(P1, P2)를 연결할 때 조정점(RP)이 있더라도 구조물이 있다면 상기 구조물을 우선적으로 맞춰[0046]
연결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항공카메라(10)에 의해 촬영되는 촬영이미지(P1, P2)는 광학적인 자연현상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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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자리로 갈수록 실사보다 길이가 길게 촬영된다.
따라서, 왼쪽 촬영이미지에 촬영된 조정점 이미지(IP1)는 실제 조정점(RP) 보다 오른쪽에 위치되고, 오른쪽 촬[0047]
영이미지에 촬영된 조정점 이미지(IP2)는 실제 조정점(RP) 보다 왼쪽에 위치될 수 있다.
이 경우 촬영이미지(P1, P2) 각각의 조정점 이미지(IP1, IP2)를 포함한 주변 이미지를 이동시켜서 조정점 이미[0048]
지(IP1, IP2)가 위치한 지점의 중심으로 조정점(RP)이 표현되도록 보정한다. 결국, 다수의 촬영이미지(P1, P2)
가 연결돼 편집된 촬영이미지 내 수지(R) 지역의 위치정보도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하고, 이를 통해 해당
촬영이미지를 기초로 도화된 도화이미지 및 수치지도는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도 3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기준점표시장치의 구성을 나타낸 사시도이고, 도 4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0049]
기준점표시장치의 구성을 나타낸 정면도이다.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기준점표시장치(200, 300)는 수평유지장치(400)와 그 위에 탑재되는 함체(210, 310)를[0050]
포함한다.
함체(210, 310)는 일정 공간을 형성하고, 상부면을 개폐하는 덮개(212, 312)를 구비한다.[0051]
함체(210, 310)의 내부 공간부는 측정장치(500)가 중앙부에 형성되고, 측정장치(500)의 상면에 플레이트(220,[0052]
320)와, 플레이트(220, 320)의 상면에 구형의 레버결합홈(222, 322)을 형성한다.
레버결합홈(222, 322)은 조절레버(214, 314)의 일측단(218, 318)이 끼워지고 전후좌우로 유연하게 유동 가능하[0053]
도록 내측면이 만곡된 홈이다.
조절레버(214, 314)의 타측단은 레이저광이 조사되는 램프(216, 316)가 형성되어 있다.[0054]
조절레버(214, 314)는 봉 형상으로서, 레버결합홈(222, 322)에 끼워지는 일측단(218, 318)이 구 형상으로 돌출[0055]
되어 있다.
도 5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센서부의 구성을 나타낸 도면이고, 도 6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수평유지[0056]
장치를 나타낸 사용 상태도이다.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수평유지장치(400)는 복수개의 포스트(402)에 상하이동가능하게 조립되는 대략 사각판[0057]
상의 플랫폼(404)과, 복수개의 포스트(402)에 클램핑된 상,하부클램프(405, 406) 중 상부클램프(405)와 로드선
단이 연결되어 플랫폼(404)의 높이를 가변시키는 복수개의 작동실린더(407)를 구비한다.
플랫폼(404)의 수평위치를 확인하면서 수평을 유지하도록 센서부(420) 및 제어부(미도시)를 더 포함한다.[0058]
센서부(420)는 포스트(402)가 조립되는 플랫폼(404)의 각 모서리부마다 대응 배치되는 수두관(412)의 상부에 삽[0059]
입되어 조립되는 캡(423)을 갖추고, 캡(423)에는 포스트(402)의 부등침하시 발생하는 플랫폼(404)의 기울어짐에
기인하는 수두관(412)에서의 수위변화를 검출하는 센서부재를 구비한다.
이러한 센서부재는 수두관(412)에 채워지는 유체의 수위면으로 조사되는 빛이나 송신되는 초음파와 같은 검출신[0060]
호를 발생시키는 제1센서(421)와, 수위면으로부터 반사되는 빛이나 초음파와 같은 검출신호를 수광하거나 수신
하여 검출신호의 도달시간을 측정하는 제2센서(422) 및 제2센서(422)에서 측정한 측정값을 제어부로 전송하는
안테나부(424)를 포함한다.
제1,2센서(421, 422)는 수위면에 반사되는 검출신호의 형태에 따라 빛을 발생시키는 발광센서 및 수광센서로 이[0061]
루어지거나 일정주파수의 초음파를 발생시키는 송신센서와 수신센서로 이루어질 수 있다.
캡(423)은 수두관(412)의 개방된 상부를 밀폐하여 외부로부터 이물이 유입되는 것을 방지함과 동시에 개방시 유[0062]
체를 보충할 수 있는 한편, 유체가 외부로 유출되는 방지할 수 있는 덮개기능을 갖는 것이다.
또한, 수두관(412)에는 제1센서(421)에 제공되는 빛이나 초음파와 같은 검출신호를 제2센서(422)측으로 반사하[0063]
고, 부상력을 갖추어 수위면을 따라 상하이동되는 반사시트(425)를 구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어부는 포스트(402)와 대응하는 각 수두관(412)마다 구비된 센서부(420)에서 측정되는 수위변화를 근거로 하[0064]
여 플랫폼(404)의 수평상태를 확인하고, 부등침하에 의하여 기울어진 플랫폼(404)을 수평로 전환시켜 수평상태
를 유지하도록 상기 플랫폼(404)의 모서리부마다 배치되는 복수개의 작동실린더(407) 중 어느 하나를 상승시키
거나 하강 작동시키는 것이다.
도 5에 도시한 바와 같이, 수평유지장치(400)의 플랫폼(404)이 우측으로 부등침하가 발생하게 되어 도면상 좌우[0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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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의 포스트(402)의 사이에 일정크기의 높이차(h)가 발생하게 됨에 따라 좌측 수두관(412) 내의 유체 수위는 플
랫폼(404)의 수평 상태에 측정되는 초기의 기준수위면(H0)에서 하방으로 낮아지게 되는 하강수위면(H1)을 갖게
되는 반면에 우측 다른 수두관(412) 내의 유체수위는 상방으로 높아지게 되는 상승수위면(H2)를 갖게 된다.
반대로 플랫폼(404)이 좌측으로 침하되면, 우측 포스트(402)와 대응하는 수두관(412) 내 수위면은 높아지고 좌[0066]
측 포스트(402)와 대응하는 다른 수두관(412)의 수위면은 낮아지게 되는 것이다.
이때, 수두관(412)의 상부에 조립되는 캡(423)에 설치된 제1센서(421)로부터 발생하는 초음파 또는 빛와 같은[0067]
검출신호가 초단위로 발생되어 수위면측으로 방사되고, 방사된 검출신호가 변화된 수위면 또는 반사시트(425)에
서 반사되어 제2센서(422)에 수신되어 기록되는 것이다.
그리고, 제2센서(422)에서 수신되어 기록된 신호는 원격송신수단인 안테나부(424)를 통해 플랫폼(404)에 구비되[0068]
는 제어부에 전송된 다음, 전송된 검출신호는 자료처리 및 변환 과정을 거쳐 수위차값으로 출력되는 것이다.
제어부에서는 플랫폼(404)의 수평상태시 수두관(412)의 기준수위면(H0)에서 검출되는 검출신호의 기준값인 도달[0069]
거리 또는 시간을 저장하고, 플랫폼(404)의 기울어짐 발생시 수두관(412)의 하강수위면(H1) 또는 상승수위면
(H2)에서 검출되는 검출신호의 측정값인 변화된 도달거리 또는 시간과 상기 기준값을 근거로 하여 서로 비교하
게 된다.
이때, 제어부에서 비교되는 기준값과 측정값에 의해서 해당하는 플랫폼(404)의 수평상태 및 침하에 의한 기울짐[0070]
상태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하강수위면을 갖는 수두관(412)과 대응하는 포스트(402)에 배치된 작동실린더
(407)의 상승작동 또는 상강수위면을 갖는 수두관(412)과 대응하는 다른 포스트(402)에 배치된 다른 작동실린더
(407)의 하강작동이 이루어지도록 작동신호를 발생시키게 된다.
이러한 경우, 침하에 의해서 일측으로 기울어진 플랫폼(404)은 작동실린더(407)의 상승 또는 하강작동에 의해서[0071]
수평상태로 전환됨과 동시에 플랫폼(404)의 수평상태가 확인되면 작동실린더(407)의 구동은 중단되는 것이다.
그리고, 플랫폼(404)의 수평 상태에서 얻어지는 기준값을 근거로 하여 플랫폼(404)의 각 모서리마다 구비된 수[0072]
두관(412)의 센서부(420)에서 전송되는 측정값에 의해서 플랫폼(404)의 어느 모서리와 대응하는 포스트(402)가
어느 정도 침하되었는지를 실시간으로 확인 및 인지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침하가 발생되어 수위차인 수평유지변화가 발생되면 작업자에게 포스트(402)의 침하 발생을 쉽게 인지시[0073]
킬 수 있도록 제어부에 설치된 부저를 통하여 경고음을 발생시켜 플랫폼(404)이 기울어졌다는 것을 작업자에게
알려줄 수 있다.
도 7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측정장치의 구성을 나타낸 분해사시도이고, 도 8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0074]
위치감지판의 측단면 모습과 개념적으로 도시된 측단면 모습을 나타낸 도면이다.
본 발명에 따른 측정장치(500)는 케이스(522)와 덮개(512)를 포함하는 하우징(520)과, 지반변동으로 인한 변형[0075]
을 확인하는 위치감지판(510)과, 방위를 확인하는 방위확인센서(554)와, 위치감지판(510)에서 감지한 신호를 수
신하여 데이터화하는 센서확인모듈(530) 및 센서확인모듈(530)에서 정리된 정보데이터 및 식별데이터와 방위확
인센서(554)의 방위데이터를 발신하는 무선통신모듈(540)을 포함한다.
케이스(522)는 센서확인모듈(530)과 무선통신모듈(540)을 탑재하여 외력으로부터 이를 보호한다. 또한, 케이스[0076]
(522)의 중심에는 고정홈(526)이 형성되어 고정홈(526)으로 방위확인센서(554)가 배치된다.
이때, 방위확인센서(554)는 측정장치(500)의 배치상태에 상관없이 항상 수평한 상태를 유지해야 하므로 수용홈[0077]
(552)을 갖는 베이스(550)와 반구 형상의 커버(524)로 포장되며 고정홈(526)에 고정 배치된다.
덮개(512)는 케이스(522)를 덮어 폐쇄하며 탑재된 센서확인모듈(530)과 무선통신모듈(540)을 보호한다. 한편,[0078]
덮개(512)에는 끼움홈(514)이 형성되고, 끼움홈(514)으로 위치감지판(510)이 배치된다.
측정장치(500)는 상대적인 높이 변화를 감지하여 지반변동으로 인한 지반의 침하여부 확인뿐만 아니라, 실질적[0079]
인 침하 정도를 측정할 수 있다.
위치감지판(510)은 원형의 평판형상으로, 다수의 홈(519, 519a)이 동심원을 그리며 형성 배치되고, 원의 중심으[0080]
로부터 일정한 각으로 분리되어서 평면형상이 격자형태를 이룬다.
그런데 동심원의 반경이 커질수록 홈(519, 519a)의 수평 폭이 커진다. 따라서, 위치에 상관없이 홈(519, 519a)[0081]
의 수평 폭을 일정하게 하기 위해 원의 중심에서 멀어질수록 홈(519, 519a)을 추가로 구획하여 다수 개로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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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결국, 위치감지판(510)의 가장자리로 갈수록 홈(519, 519a)의 개수는 증가하게 된다.
홈(519, 519a)은 도 8의 (a)에 도시한 바와 같이 일지점이 상대적으로 깊은 최저점을 갖는 형상을 이루고, 최저[0082]
점에는 가압센서(515)가 배치된다.
도 8의 (c)는 위치감지판(510)을 측방(도 8의 (a)의 화살표 방향)에서 직접 본 모습으로 서로 이웃하는 홈(519,[0083]
519a) 간에 상호 구획되어 독립된 공간을 이루도록 된다.
또한, 홈(519, 519a)은 곡면형상으로 되어서 최저점은 한 곳만 존재한다.[0084]
도 8의 (b)는 도 8의 (a)의 모습을 개념적으로 도시한 것으로, 위치감지판(510)의 상면은 그 중심에서 가장자리[0085]
로 갈수록 높아지게 경사지고, 경사면은 곡면으로 되어서 가장자리로 갈수록 그 기울기가 커지게 형성된다. 이
하의 도 10을 참조하여 상세하게 설명한다.
가압센서(515)는 압전소자로 되어서, 상방에서 압력이 가해지면 이를 전기로 변환한다. 한편, 이렇게 발생한 전[0086]
기는 가압센서(515)에 전기적으로 연결된 통전라인(518)으로 흘러가 센서확인모듈(530)로 전송된다.
한편, 위치감지판(510)의 중심에는 중심부(517)가 형성된다. 중심부(517)는 도 8의 (a)에 도시한 바와 같이 곡[0087]
면으로 되고, 중심부(517)의 바닥 전체가 압전소자로 된 가압센서(515)로 되어서 홈(519, 519a)에 배치된 가압
센서(515)와 같이 별도의 통전라인(518)을 매개로 센서확인모듈(530)과 통신한다.
중심부(517) 및 홈(519)으로 된 위치감지판(510) 상에 하나의 이동자(516)가 얹혀져 배치된다. 이동자(516)는[0088]
구 형상으로 형성되어 위치감지판(510)이 기울어진 상태에 따라 이동하여 중심부(517) 또는 다수의 홈(519,
519a) 중 한 곳에 위치한다.
도 9 및 도 10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위치감지판의 동작 모습을 나타낸 도면이다.[0089]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위치감지판(510) 상에는 이동자(516)가 이동가능하게 얹혀져 있으므로, 도 9의 (a) 및[0090]
(b)에 도시한 바와 같이, 위치감지판(510)이 기울어져서 최저 위치가 바뀌면 이동자(516)는 새로운 최저 위치의
홈(519)으로 굴러가 정지된다.
이를 좀 더 상세히 설명하면, 측정장치(500)가 안정적으로 수평하게 매설되면, 위치감지판(510) 상에 이동자[0091]
(516)는 최저 위치인 중심부(517) 상에 위치한다.
이동자(516)의 하중은 중심부(517) 상에 설치된 압전소자인 가압센서(515)에 압력을 가하므로 그 신호가 통전라[0092]
인(518)을 타고 센서확인모듈(530)로 전송된다.
센서확인모듈(530)은 중심부(517) 및 홈(519, 519a)에 각각 설치된 가압센서(515)와 통신경로 또는 전기의 크기[0093]
를 기준으로 하여 전기를 발신한 가압센서(515)를 구분할 수 있도록 셋팅되어 가압센서(515)로부터 신호가 전송
되면, 해당 신호의 발신지점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지반 변동에 의해 측정장치(500)의 배치에 변화가 생기면, 위치감지판(510) 또한 수평을 잃고 기울어지게[0094]
도 9의 (a)는 이동자(516)가 임의 홈(519)에 위치한 상태를 보인 것이고, 도 9의 (b)는 측정장치(500)가 더욱
기울어지면서 임의 홈(519)에 이웃하는 다른 홈(519a)으로 이동자(516)가 굴러간 것을 보인 것이다.
홈(519, 519a)은 곡면형상을 이루면서 최저점이 한 곳만 되도록 성형되므로, 이동자(516)는 홈(519, 519a)을 따[0095]
라 이동하면서도 해당 홈(519, 519a)의 최저점에 정지할 것이고, 최저점에 위치한 가압센서(515)는 이동자(51
6)의 하중을 감지하여 이동자(516)의 위치를 센서확인모듈(530)로 전송할 수 있게 된다.
도 10에 도시된 바와 같이, 측정장치(500)의 수평배치 상태는 위치감지판(510) 내 이동자(516)의 이동으로 확인[0096]
할 수 있다.
한편, 위치감지판(510)으로부터 전송된 신호를 수신한 센서확인모듈(530)은 신호를 발신한 가압센서(515)의 위[0097]
치를 확인하여서 프로그래밍된 연산방식에 따라 측정장치(500)의 기울어진 상태를 확인한다.
도 10의 (a)는 측정장치(500)가 수평하게 배치된 상태의 모습을 과장되게 도시한 것으로, '곡면'은 위치감지판[0098]
(510)의 상면 모습이다.
도 10의 (b)는 측정장치(500)가 기울어지면서 이동자(516)가 중심부(517)에서 벗어나 임의 홈(519)으로 이동한[0099]
것이다.
측정장치(500)가 기울어지면 이동자(516)는 위치감지판(510)의 최저 위치에 정지된다. 이때, 최저 위치와 접하[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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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기준선'은 위치감지판(510)과 함께 움직이는 '비교선'과 임의 각도(a)로 각을 이루는데, 이 각도(a)는 측정
장치(500)의 기울어진 각도와 일치한다.
즉, 센서확인모듈(530)은 각각의 가압센서(515)마다 각도(a)가 결정되어 데이터로 존재하므로, 위치감지판(51[0101]
0)으로부터 신호를 받으면, 해당 신호를 발신한 가압센서(515)를 확인하여서 측정장치의 기울어진 정도(기울
기)를 확인할 수 있다.
센서확인모듈(530)은 확인된 기울기 데이터와 당해 가압센서(515)의 정보데이터를 확인하여 무선통신모듈(540)[0102]
로 전송하고, 무선통신모듈(540)은 당해 측정장치(500)의 식별데이터와 함께 서버(미도시)로 전송한다.
도 11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방위확인센서의 동작 모습을 나타낸 도면이다.[0103]
지반변동은 측정장치(500)의 배치모습을 변경시킬 수 있으므로 측정장치(500)가 최초에 매설된 방향과 달라질수[0104]
있다.
따라서, 측정장치(500)의 배치모습이 변경되더라도 그 방위를 확인하여 이동자(516)가 이동한 방향을 정확히 추[0105]
적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측정장치(500)에 내장된 방위확인센서(554)는 측정장치(500)의 배치 모습에 상관없이 이동자(516)가[0106]
이동한 방향을 확인할 수 있도록 된다.
방위확인센서(554)는 수용홈(552)을 갖는 베이스(550)와 이 베이스(550)를 덮어 폐구하는 커버(524) 내에 배치[0107]
되고, 수용홈(552)에는 점성을 갖는 유체가 일정량 충진되어서 방위확인센서(554)를 지지한다.
또한, 수용홈(552)은 반구형으로 형성되고, 커버(524)에 상응한 반구형으로 구성된다.[0108]
도 11에 도시한 바와 같이, 방위확인센서(554)는 베이스(550)와 커버(524) 내에서 유체 상에 유동가능하게 위치[0109]
하여 항시 수평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된다.
본 발명의 측정장치(500)에서 방위확인센서(554)는 수평유지를 위해 베이스(550) 및 커버(524) 내에 이동가능하[0110]
게 고정되지만, 회전할 수는 없도록 된다.
즉, 방위확인센서(554)는 상하 이동이 가능하나 수평 방향인 회전운동이 제한되도록 되는 것이다. 이를 위해,[0111]
방위확인센서(554)의 둘레부에 돌부(미도시)를 형성시키고, 베이스(550) 및 커버(524)의 내면에 돌부가 맞물려
상하로 이동할 수 있도록 상하로 형성된 레일(미도시)을 형성시켜서 돌기가 레일을 따라 상하로만 이동하면서
방위확인센서(554)가 회전없이 상하로만 이동하도록 된다.
도 11의 (a)와 도 10의 (b)에 각각 도시한 바와 같이, 측정장치(500)가 기울어지더라도 방위확인센서(554)가 부[0112]
력으로 유체 상에 위치하면서 측정장치(500)와 무관하게 항상 수평하게 위치한다.
이상에서 설명한 본 발명의 실시예는 장치 및/또는 방법을 통해서만 구현이 되는 것은 아니며, 본 발명의 실시[0113]
예의 구성에 대응하는 기능을 실현하기 위한 프로그램, 그 프로그램이 기록된 기록 매체 등을 통해 구현될 수도
있으며, 이러한 구현은 앞서 설명한 실시예의 기재로부터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의 전문가라면 쉽게 구현할
수 있는 것이다.
이상에서 본 발명의 실시예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하였지만 본 발명의 권리범위는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0114]
다음의 청구범위에서 정의하고 있는 본 발명의 기본 개념을 이용한 당업자의 여러 변형 및 개량 형태 또한 본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 것이다.
부호의 설명
100: 도화장치 110: 촬영이미지DB[0115]
120: 도화이미지DB 122: 입력모듈
124: 출력모듈 130: 좌표합성모듈
140: 영상도화모듈 200: 제1 기준점표시장치
300: 제2 기준점표시장치 210, 310: 함체
등록특허 10-1358455
- 10 -
212, 312: 덮개 214, 314: 조절레버
216, 316: 램프 218, 318: 일측단
220, 320: 레버결합홈 400: 수평유지장치
402: 포스트 404: 플랫폼
405: 상부클램프 406: 하부클램프
407: 작동실린더 412: 수두관
420: 센서부 421: 제1센서
422: 제2센서 423: 캡
424: 안테나부 425: 반사시트
500: 측정장치 510: 위치감지판
512: 덮개 515: 가압센서
516: 이동자 517: 중심부
519, 519a: 홈 520: 하우징
522: 케이스 524: 커버
526: 고정홈 530: 센서확인모듈
540: 무선통신모듈 550: 베이스
554: 방위확인센서
도면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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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
도면2
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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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
도면4
도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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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
도면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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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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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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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9
도면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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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1
등록특허 10-1358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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