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량에서의 적재물 앞 쏠림 방지장치(APPARATUS FOR PRVENTING FRONT INCLINATION OF PAYLOAD IN CARGO VEHICLES)
(19) 대한민국특허청(KR)
(12) 등록특허공보(B1)
(45) 공고일자 2014년11월13일
(11) 등록번호 10-1461852
(24) 등록일자 2014년11월07일
(51) 국제특허분류(Int. Cl.)
B60P 7/06 (2006.01) B60P 7/135 (2006.01)
(21) 출원번호 10-2014-0070953
(22) 출원일자 2014년06월11일
심사청구일자 2014년06월11일
(56) 선행기술조사문헌
KR101209765 B1*
KR2020090004113 U*
KR100583774 B1
KR1019970037208 A
*는 심사관에 의하여 인용된 문헌
(73) 특허권자
조인형
경상북도 경산시 남산면 갈지로 80
(72) 발명자
조인형
경상북도 경산시 남산면 갈지로 80
(74) 대리인
곽덕환
전체 청구항 수 : 총 5 항 심사관 : 김용안
(54) 발명의 명칭 화물차량에서의 적재물 앞 쏠림 방지장치
(57) 요 약
본 발명은 화물차량(2)에서의 적재물 앞 쏠림 방지장치(A)로서, 화물의 무게균형을 위해 화물칸(4)의 중간부에
적재된 적재물(6)의 전방 측면을 벽지지하기 위해, 수직벽판체(10)의 등부 상하방에 길이조절 가능한 경사지지대
(12)와 수평지지대(14)가 힌지축 연결되게 대응 구성하며, 경사지지대(12)와 수평지지대(14) 각각은, 수직벽판체
(뒷면에 계속)
대 표 도 - 도9
등록특허 10-146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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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의 등부에 힌지축 연결된 삽입관(20)에 서로 이격 배열된 핀공(28)이 연장봉(26)이 삽입되게 구성하되 삽입
관(20)에는 신축방향으로의 장공(22)을 갖는 외면 나사부(21)가 형성되고 외면나사부(21)에는 연장봉(26)의 핀공
(28) 마디구간내의 소폭길이 조절을 위한 위치조절형 너트관(24)이 나사연결되게 구성하여서 장공(22)과 핀공
(28)의 구멍맞춤후 핀공(28)에 꽂혀진 고정핀(30)에 의한 핀공마디구간 단위의 대폭 길이조절과 장공(22)내에서
위치조절형 너트관(24)의 위치조정에 따른 고정핀(30)의 변위로 핀공마디구간 내의 소폭 길이조절이 이루어질 수
있게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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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화물차량에서의 적재물 앞 쏠림 방지장치에 있어서,
화물차량(2)의 화물칸(4)내에서의 이동식 설치와 화물칸(4)내 중간부분부터의 적재물(6) 적재를 가능케 하기 위
해서 적재물(6)의 쏠림방향 일측면을 벽지지하는 이동형의 수직벽판체(10)를 구비하되, 수직벽판체(10)의 좌우
측 하방에는 화물칸 옆문(8) 문턱에 받침되는 측부걸이대(32)가 형성되고, 수직벽판체(10) 등부의 상하방 각각
에는 길이조절 가능하며 화물칸(4)의 전방 모서리 벽면에 면지지되는 접촉판을 선단에 갖는 경사지지대(12)와
수평지지대(14)가 힌지축으로 대응 연결되게 구성하며,
수직벽판체(10) 등부의 상하방에 힌지축 연결된 경사지지대(12)와 수평지지대(14) 각각은, 수직벽판체(10)의 등
부에 힌지축 연결된 삽입관(20)에는 서로 이격 배열된 핀공(28)을 갖는 연장봉(26)이 삽입되어 출몰조절 가능케
구성하되 삽입관(20)에는 신축방향으로의 장공(22)을 갖는 외면 나사부(21)가 형성되고 외면나사부(21)에는 연
장봉(26)의 핀공(28) 마디구간내의 소폭길이 조절을 위한 위치조절형 너트관(24)이 나사연결되게 구성하여서 장
공(22)과 핀공(28)의 구멍맞춤후 다수 핀공(28)중 하나에 꽂혀진 고정핀(30)에 의한 핀공마디구간 단위의 대폭
길이조절과 장공(22)내에서 위치조절형 너트관(24)의 위치조정에 따른 고정핀(30)의 변위로 핀공마디구간 내의
소폭 길이조절이 이루어질 수 있게 구성함을 특징으로 하는 화물차량에서의 적재물 앞 쏠림 방지장치.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경사지지대(12)와 수평지지대(14) 각각은, 쌍으로 구성하되 고정된 한쌍이나 각기 다른 길이를
갖는 복수 쌍중의 하나로 구성함을 특징으로 하는 화물차량에서의 적재물 앞 쏠림 방지장치.
청구항 3
제1항 또는 제2항에 있어서, 수직벽판체(10)의 상방에는 길이조절이 가능한 돋움대(40)가 끼움 장착되게 구성함
을 특징으로 하는 화물차량에서의 적재물 앞 쏠림 방지장치.
청구항 4
삭제
청구항 5
제1항 또는 제2항에 있어서, 화물칸 옆문(8) 문턱에 받침되는 측부걸이대(32)는, 수직벽판체(10)의 좌우측 하방
에 수직벽판체(10)에 일체 고정되는 구조나 좌우측방으로 길이조절 가능한 구조 중 하나로 구성함을 특징으로
하는 화물차량에서의 적재물 앞 쏠림 방지장치.
청구항 6
제1항에 있어서, 수직벽판체(10)의 하단에는 이동성을 위한 캐스터(34)가 장착되게 구성함을 특징으로 하는 화
물차량에서의 적재물 앞 쏠림 방지장치.
명 세 서
기 술 분 야
본 발명은 화물차량용 보조장비에 관한 것으로, 특히 화물차량의 화물칸에 실은 적재물의 앞 쏠림을 방지하기[0001]
등록특허 10-146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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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장치에 관한 것이다.
배 경 기 술
화물차량의 화물칸에 물건을 적재하되 금속롤강판이나 기계장비, 벽돌류 등과 같은 고하중의 중량물을 화물칸의[0002]
일부에만 실을 경우에는 화물칸의 중간부에 위치되게 고정한다. 이는 고중량의 적재물이 화물칸 앞쪽으로 실린
경우 운전핸들이 뻑뻑해서 운전하기가 상당히 힘들고 화물차량의 무게중심이 앞으로 쏠리면서 안전운전도 어렵
게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고하중의 적재물을 차량 화물칸내 중간부위에 위치시켜 고정해 놓으면 여러가지 외부환경적 요인으로 차[0003]
량이 급정거 내지 급제동되어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에 따른 관성력에 의해 고정된 적재물이라도 화물칸 앞쪽으
로 쏠리려하므로 운전자는 항상 조심해야 하며 또 상당한 경우 위험한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
이러한 화물쏠림현상을 막기 위한 여러가지 시도가 있었는데, 그 일예가 되는 선행기술문헌으로는 등록실용신안[0004]
제20-0371026호 "차량용 화물쏠림 방지장치"가 있다.
선행기술문헌과 같은 종래의 화물쏠림 방지장치는 유압실린더와 작동캠의 작동으로 바닥프레임 상부로 턱이 올[0005]
라가 주행중 화물의 기울어짐으로 인한 화물 파손을 막는 기술을 개시하고 있는데, 하지만 이러한 화물쏠림 방
지장치는 차량의 바닥에 설치하는 것이 힘들고 유압실린더나 작동캠 등과 같은 부품에 장착 및 작동하는데에 비
용이 많이 들고 효율적인 떨어지는 문제가 있다. 또한 턱지지되지 못한 적재물의 상측 일부가 앞이나 옆으로 튀
어나와 쏠릴 경우에 이에 대한 방지책이 없다는 것이다.
발명의 내용
해결하려는 과제
따라서 본 발명의 목적은 화물차량의 화물칸에 중량적재물을 중간부분부터 적재시에도 적재물의 앞 쏠림을 방지[0006]
할 수 있는 적재물 앞 쏠림 방지장치를 제공함에 있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화물차량의 화물칸에 중량적재물의 분량에 맞게 적재물시에도 앞 쏠림을 방지할 수[0007]
있고, 비사용시에도 화물칸내의 보관도 용이한 적재물 앞쏠림 방지장치를 제공함에 있다.
과제의 해결 수단
상기한 목적에 따른 본 발명은, 화물차량에서의 적재물 앞 쏠림 방지장치에 있어서, 적재물(6)의 쏠림방향 일측[0008]
면을 벽지지하는 수직벽판체(10)의 등부 상하방에 길이조절 가능한 경사지지대(12)와 수평지지대(14)가 힌지축
연결되게 대응 구성하며, 상기 경사지지대(12)와 수평지지대(14) 각각은, 수직벽판체(10)의 등부에 힌지축 연결
된 삽입관(20)에는 서로 이격 배열된 핀공(28)을 갖는 연장봉(26)이 삽입되어 출몰조절 가능케 구성하되 삽입관
(20)에는 신축방향으로의 장공(22)을 갖는 외면 나사부(21)가 형성되고 외면나사부(21)에는 연장봉(26)의 핀공
(28) 마디구간내의 소폭길이 조절을 위한 위치조절형 너트관(24)이 나사연결되게 구성하여서 장공(22)과 핀공
(28)의 구멍맞춤후 다수 핀공(28)중 하나에 꽂혀진 고정핀(30)에 의한 핀공마디구간 단위의 대폭 길이조절과 장
공(22)내에서 위치조절형 너트관(24)의 위치조정에 따른 고정핀(30)의 변위로 핀공마디구간 내의 소폭 길이조절
이 이루어질 수 있게 구성함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에서, 경사지지대(12)와 수평지지대(14) 각각은, 쌍으로 구성하되 고정된 한쌍이나 각기 다른 길이를 갖는[0009]
복수 쌍중의 하나로 구성하고,
또 수직벽판체(10)의 상방에는 길이조절이 가능한 돋움대(40)가 끼움 장착되게 구성함을 특징으로 한다. [0010]
또한 본 발명의 화물차량에서의 적재물 앞 쏠림 방지장치는, 화물칸 옆문(8) 문턱에 받침되는 측부걸이대(32)가[0011]
수직벽판체(10)의 좌우측 하방에 일체형성되게 구성하거나, 그 측부걸이대(32)가 좌우측방으로 길이조절 가능케
구성함을 특징으로 한다.
등록특허 10-146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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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본 발명에서는, 수직벽판체(10)의 하단에는 이동성을 위한 캐스터(34)가 장착되게 구성한다. [0012]
발명의 효과
본 발명은 적재물 앞 쏠림 방지장치를 이동식으로 구현하므로 화물차량의 화물칸에 적재물을 싣되 중량적재물을[0013]
중간부분부터 적재하여 화물차량의 무게균형을 맞추기가 용이하고 또 중량적재물의 분량에 맞게 위치이동도 가
능하면서도 견고한 지지를 허락하여 적재물의 앞 쏠림 방지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 또한 적재지지대를 비사용시
에도 화물칸 앞으로 밀착시켜 두면 보관상 문제가 없고 다른 적재물을 싣을 경우에도 지장을 주지 않는 이점이
있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화물차량에서의 적재물 앞 쏠림 방지장치의 전방 사시 구성도,[0014]
도 2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화물차량에서의 적재물 앞 쏠림 방지장치의 후방 사시 구성도,
도 3은 도 2의 분리 구성도,
도 4는 본 발명에 따른 경사지지대 및 수평지지대의 요부확대 사시 구성도,
도 5는 도 4의 분리 사시도,
도 6a 및 도 6b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경사지지대와 수평지지대 각각의 핀공마디구간 단위 대폭 길이조절
과 핀공마디구간 내의 소폭 길이조절을 설명하기 위한 단면 구성도,
도 7은 본 발명 화물차량에서의 앞 쏠림 방지장치의 변형 예시도,
도 8은 측부 걸이대의 변형 예시 요부 사시 구성도,
도 9는 본 발명에 따라 화물차량의 화물칸에 설치한 적재물 앞 쏠림 방지장치의 사용 상태도.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
이하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 예들을 첨부한 도면을 참조하여 상세히 설명한다.[0015]
도 1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화물차량에서의 적재물 앞 쏠림 방지장치(A)의 전방 사시 구성도이고, 도 2는[0016]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화물차량에서의 적재물 앞 쏠림 방지장치(A)의 후방 사시 구성도이다.
그리고, 도 9는 본 발명에 따라 화물차량(2)의 화물칸(4)에 설치한 적재물 앞 쏠림 방지장치(A)의 사용 상태도[0017]
이다.
본 발명의 적재물 앞 쏠림 방지장치(A)는 화물칸(4)내에서의 손쉬운 이동이 허용되는 이동식으로 구현된다. 그[0018]
러므로 적재물 앞 쏠림 방지장치(A)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화물칸(4)의 앞쪽으로 밀착시켜놓을 수 있고, 사
용시에는 도 9에 도시된 예시와 같이 화물차량(2)의 화물칸(4)에 적재물(6)을 싣되 적재물(6)이 고중량이거나
일부 적재된 그 적재물(6)을 화물칸(4)의 중간부분부터 적재할 수 있도록 위치되며 적재물(6)의 쏠림방향 일측
면을 벽지지해주어서 차량 급제동이나 급정거시에도 중량의 적재물(6)이 앞 쏠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
화물칸(4)에 중간부에 적재된 적재물(6)은 화물차량(2)의 무게 균형을 도모되면서도 본 발명의 적재물 앞 쏠림[0019]
방지장치(A)를 구성하는 이동형의 수직벽판체(10)에 의해서 벽지지된다. 수직벽판체(10)는 상황에 따라 길이 조
절이 가능한 경사지지대(12)와 수평지지대(14)의 버팀력에 의해서 견고한 직립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경사지지
대(12)와 수평지지대(14)는 각기 수직벽판체(10)에 힌지연결된 것으로 화물칸(4)의 중간부 부근에 위치된 수직
벽판체(10)가 안정적으로 직립될 수 있도록 그 후미단이 화물칸(4)의 전방벽 모서리에 버팀지지된 것이다.
도 1 및 도 2를 참조하여 적재물 앞 쏠림 방지장치(A)를 더욱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수직벽판체(10)의 등부 상[0020]
방에는 길이조절 가능한 쌍단위의 경사지지대(12)가 힌지축 연결되고, 수직벽판체(10)의 등부 하방에는 쌍단위
의 수평지지대(14)가 힌지축 연결되게 구성한다.
수직벽판체(10)는 적재물(6)을 벽지지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사각형태의 외곽프레임과 외곽프레임 사이의 보강[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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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임으로 뼈대를 구성하며, 적재물(6)의 측면과 면접하는 벽면에는 녹씀 예방을 위해서 방청재질 금속판재가
용접된다. 외곽프레임 및 보강프레임은 각파이프, 강관파이드, C형강,ㄷ쟌넬 등과 같은 형재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수직벽판체(10)의 등부 상하방에 경사지지대(12)와 수평지지대(14)가 힌지축 연결되도록 하기 위해 횡방설치[0022]
된 상부축봉(16)과 하부축봉(18)이 수직벽판체(10)의 외곽프레임에 용접 고정되며, 상부축봉(16)에는 길이조절
가능한 경사지지대(12) 쌍이 힌지축 연결되고 그 하부축봉(18)에도 길이조절 가능한 수평지지대(14) 쌍이 힌지
축 연결된다.
수직벽판체(10)의 등부 상하방에 대응 설치된 경사지지대(12)와 수평지지대(14)는 본 발명에 따라 길이조절 가[0023]
능이 가능하며, 더욱 중요하게도 2단계(대폭/소폭)에 걸친 길이조절이 가능케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다. 즉 길이
조절을 위해 마련된 핀공(28) 마디구간 단위의 대폭 길이조절과 핀공(28)마디 구간 내의 소폭 길이조절이 가능
케 구성한 것이다.
도 4는 본 발명에 따른 경사지지대(12) 및 수평지지대(14)의 요부확대 사시 구성도이고, 도 5는 도 4의 분리 사[0024]
시 구성도이다.
그리고, 도 6a 및 도 6b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경사지지대(12)와 수평지지대(14) 각각의 핀공마디구간 단[0025]
위 대폭 길이조절과 핀공마디구간 내의 소폭 길이조절을 설명하기 위한 단면 구성도이다.
도 4 및 도 5를 참조하면, 경사지지대(12) 및 수평지지대(14) 각각은, 수직벽판체(10)의 등부에 힌지축 연결된[0026]
삽입관(20)에는 서로 이격 배열된 핀공(28)이 연장봉(26)이 삽입되어서 연장봉(26)의 출몰 슬라이드를 통한 길
이조절이 가능한 구성이다. 연장봉(26)의 선단에는 화물칸(4)의 전방 모서리 벽면에 면지지되는 접촉판이 용접
되어 있다.
상기 삽입관(20)에는 외면 나사부(21)가 형성되고 그 외면나사부(21)에는 신축길이방향으로의 장공(22)이 형성[0027]
된다. 장공(22)의 연장길이는 연장봉(26)에 배열된 이웃 핀공(28)간의 거리와 비슷하다. 또한 외면나사부(21)에
는 연장봉(26)의 핀공(28) 마디구간내의 소폭길이 조절을 위한 위치조절형 너트관(24)이 나사연결된다.
작업자는 삽입관(20)에 삽입된 연장봉(26)을 빼내거나 밀어넣는 방식으로 경사지지대(12)나 수평지지대(14)의[0028]
연장길이를 조정하여서 연장봉(26)의 선단 접촉판이 화물칸(4)의 전방모서리 벽면에 위치되게 하고, 연장봉(2
6)의 다수 핀공(28)중 삽입관(20)의 장공(22)내에 위치되어 있는 핀공(28)에 고정핀(30)을 꽂아 넣는다. 이러한
작업자의 조작은 겨사지지대(12)와 수평지지대(14)의 대략적 길이조절에 유용한 것으로, 장공(22)과 핀공(28)의
구멍맞춤후 핀공(28)에 꽂혀진 고정핀(30)에 의한 핀공마디구간 단위의 대폭 길이조절이 가능하다.
그후 작업자는 소폭 길이조절의 필요에 따라서는 핀공(28) 마디구간내에서 경사지지대(12)나 수평지지대(14)의[0029]
연장길이를 상세 조절할 수 있는데, 이때에는 장공(22)내 위치한 고정핀(30)과 그 고정핀(30)의 위치를 조절할
수 있는 위치조절형 너트관(24)을 이용한다. 즉 장공(22)내에서 위치조절형 너트관(24)의 위치조정에 따른 고정
핀(30)의 변위이동으로 핀공마디구간 내의 소폭 길이조절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도 6a에서는 연장봉(26)의 다수 핀공(28)중 하나에 꽂혀진 고정핀(30)이 장공(22)내의 좌측단에 위치된 상태인[0030]
데, 도 6b에서는 연장봉(26)의 핀공(28)에 꽂혀진 그 고정핀(30)이 위치조절형 너트관(24)의 우측방 위치이동에
따라 장공(22)의 우측단까지 변위 이동된 것이다. 그에 따라 장공(22)내 고정핀(30)의 이동변위만큼 연장봉(2
6)의 길이 즉 경사지지대(12)나 수평지지대(14)의 연장길이가 상세 조절되어진다. 도 6b에 도시된 바와 같이 경
사지지대(12)나 수평지지대(14)의 길이는 도 6a보다 최대로는 장공(22) 길이만큼 더 연장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연장길이의 상세조절은 화물칸(4)에 중간부에 적재된 적재물(6)을 측면 벽지지하는 적재물 앞 쏠림 방지[0031]
장치(A)가 작업자가 원하는 제위치(무게균형 맞춤위치)에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수평지지대(14)와 경
사지지대(12)의 견고한 버팀위치 조절을 용이하게 해준다.
도 7은 본 발명 화물차량에서의 앞 쏠림 방지장치(A)의 변형 예시도로서, 도 1 및 도 2에 도시된 한쌍의 경사지[0032]
지대(12)와 수평지지대(14)가 구비된 것과는 달리 두쌍의 경사지지대(12)와 수평지지대(14)가 구비된 것을 보여
주고 있다.
이 때에는 경사지지대(12)와 수평지지대(14)는 두쌍은 서로 다른 길이를 갖는 복수 쌍으로 구비된 것이므로, 핀[0033]
공마디구간 단위의 대폭 길이조절로도 불가능한 더 긴 길이로 경사지지대(12)와 수평지지대(14)의 연장길이 조
절이 필요할 경우에 요긴하다.
등록특허 10-146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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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변형 예시로서, 도 2와 같은 구조의 경사지지대(12)와 수평지지대(14) 각각이 두쌍으로 하여 직렬연결 구[0034]
성하되 조인트로 링크 연결되게 하고, 일직선으로 펼 경우에는 링크 조인트에 띠철이나 원통으로 지지관이 위치
되게 함으로써 두배 길이로 연장되게 할 수 있고, 전기한 대폭 및 소폭의 길이 조절도 가능케 된다.
다시 도 1 및 도 2로 되돌아가면, 본 발명의 수직벽판체(10)의 상방에는 길이조절이 가능한 돋움대(40)가 수직[0035]
벽판체(10)의 외곽프레임의 측부에 상하방으로 향하게 설치된 수직삽관(44)에 끼워지게 구성하고, 또 돋움대
(40)를 받침하기 위해 도 3에서와 같이 별도로 분리가능한 받침봉(42)이 수직벽판체(10)의 외곽프레임의 상단횡
방대에 삽입지지되게 구성된다.
돋움대(40)는 적재물(6)이 수직벽판체(10)의 높이보다 더 높이 적재될 경우에 유효하며, 돋움대(40)의 높이 조[0036]
절은 그 재단길이가 달리되도록 다수 마련된 받침봉(42)중 적당한 하나를 사용함으로써 달성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에서는 수직벽판체(10)의 보다 견고한 지지를 위해서, 도 1 내지 도 3에 도시된 바와 같이, 화물칸[0037]
옆문(8) 문턱에 받침되는 측부걸이대(32)가 수직벽판체(10)의 좌우측 하방에 일체형성되게 구성하고, 수직벽판
체(10)의 바닥좌우단에는 지지발 브라켓(36)이 일체로 용접형성된다.
도 1 내지 도 3에서는 측부걸이대(32)가 고정형으로 용접구성되지만, 화물칸(4)의 다양한 좌우폭 사이즈에 적응[0038]
할 수 있도록 도 8의 변형예시로 도시된 측부 걸이대(32)처럼 측부걸이대(32)가 좌우측방으로 길이조절 가능케
구성될 수도 있다.
도 8을 참조하면, 측부걸이대(32)는 "ㄱ"형 받침편의 연장부가 수직벽판체(10)의 외곽프레임에 용접된 삽입지지[0039]
관에 끼워지며, 연장부의 위치고정을 위해 삽입지지관에는 손잡이를 갖는 죄임볼트가 형성되게 구성한다.
또한 본 발명의 적재물 앞 쏠림 방지장치(A)의 이동성을 보다 좋도록 하기 위해서 수직벽판체(10)의 바닥부 하[0040]
단에는 지지발 브라켓(36)과 더불어 이동성을 위한 캐스터(34)가 설치된다. 이때 캐스터(34)는 지지발 브라켓
(36)의 바닥면과 유사한 높이를 갖는다.
그러므로 작업자는 화물차량(2)의 화물칸(4) 중간부에 적재물 앞 쏠림 방지장치(A)를 적절히 위치시키기에 적합[0041]
하며, 비사용시에 화물칸(4)의 전방으로 밀어두어서 다른 적재물을 싣을 때에도 거추장스러운 장애요소가 되질
않는다.
상술한 본 발명의 설명에서는 구체적인 실시 예에 관해 설명하였으나, 여러 가지 변형이 본 발명의 범위에서 벗[0042]
어나지 않고 실시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발명의 범위는 설명된 실시 예에 의하여 정할 것이 아니고 특허청구범
위 및 그 특허청구범위와 균등한 것에 의해 정해 져야 한다.
산업상 이용가능성
본 발명은 화물차량의 화물칸 일부에만 실리는 무거운 적재물(코일강판, 벽돌 등)을 적재칸 내에서 균형있게 적[0043]
재될 수 있도록 지지하는데 이용될 수 있다.
부호의 설명
(A)-- 적재물 앞 쏠림 방지장치 (2)-- 화물차량[0044]
(4)-- 화물칸 (6)-- 적재물
(8)-- 화물칸 옆문 (10)-- 수직벽판체
(12)-- 경사지지대 (14)-- 수평지지대
(16)-- 상부축봉 (18)-- 하부축봉
(20)-- 삽입관 (21)-- 외면 나사부
등록특허 10-146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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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장공 (24)-- 위치조절형 너트관
(26)-- 연장봉 (28)-- 핀공
(30)-- 고정핀 (32)-- 측부걸이대
(34)-- 캐스터 (36)-- 지지발 브라켓
(40)-- 돋움대 (42)-- 받침봉
(44)-- 수직삽관
도면
도면1
등록특허 10-146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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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등록특허 10-146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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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도면4
등록특허 10-146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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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
도면6a
등록특허 10-146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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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6b
등록특허 10-146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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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7
도면8
등록특허 10-146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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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9
등록특허 10-146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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