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의 지하구역 조명용 브래킷(Lamp Apparatus For Lighting In An Apartment House)
(19) 대한민국특허청(KR)
(12) 등록특허공보(B1)
(45) 공고일자 2012년01월05일
(11) 등록번호 10-1103043
(24) 등록일자 2011년12월29일
(51) Int. Cl.
F21V 21/02 (2006.01)
(21) 출원번호 10-2011-0063578
(22) 출원일자 2011년06월29일
심사청구일자 2011년06월29일
(56) 선행기술조사문헌
KR200330358 Y1*
KR200407104 Y1*
*는 심사관에 의하여 인용된 문헌
(73) 특허권자
금정엔지니어링(주)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중로 99-3 (초량동)
(72) 발명자
정의광
부산광역시 서구 꽃마을로 57, 금호어울림
101-1104호 (서대신동3가, 서대신금호어울림아파
트)
(74) 대리인
이상문, 박천도
전체 청구항 수 : 총 1 항 심사관 : 박남현
(54) 공동주택의 지하구역 조명용 브래킷
(57) 요 약
본 발명은, 내부가 하방으로 개구되며, 상면 중앙의 길이방향으로 다수개의 체결공(11a-1)이 구비된 설치편(11
a)을 갖추고서, 천정(1)으로부터 이격배치되는 본체프레임(11)과, 본체프레임(11)의 개구부에 설치되어 조명 빛
을 반사하는 반사판(12)과, 형광램프(HL)가 삽입되어 전원연결될 수 있도록 반사판(12)의 양단부에 각각 대응되
게 설치되는 한 쌍의 램프연결구(13)와, 본체프레임(11)과 반사판(12) 사이에 설치되는 안정기구성부품(14)으로
구성된 조명기구(10)와; 천정(1)에 설치되는 전산볼트(21)와, 전산볼트(21)에 체결되는 체결구(22a)와, 체결구
(22a)에 일체로 형성되며 본체프레임(11)의 설치편(11a)을 물어서 고정하는 집게(22b)로 구성된 고정부재(22)와,
집게(22b)로부터 설치편(11a)이 자중에 의해 이탈되지 않도록 착탈가능하게 집게(22b)와 설치편(11a)를 관통하여
설치되는 체결부재(23)를 갖춘 한 쌍의 브라켓조립체(20)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 예에 따르면, 조명기구와 브래킷조립체으로 구성된 조명용 브래킷을 지하구역에 간이설
치하여 구조상의 변경으로 인해 조명용 브래킷을 재설치해야 할 경우 비교적 간단하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매
우 쉽고 간편하게 설치 및 분리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등록특허 10-1103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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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도
등록특허 10-1103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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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내부가 하방으로 개구되며, 상면 중앙의 길이방향으로 다수개의 체결공(11a-1)이 구비된 설치편(11a)을 갖추고
서, 천정(1)으로부터 이격배치되는 본체프레임(11)과, 본체프레임(11)의 개구부에 설치되어 조명 빛을 반사하는
반사판(12)과, 형광램프(HL)가 삽입되어 전원연결될 수 있도록 반사판(12)의 양단부에 각각 대응되게 설치되는
한 쌍의 램프연결구(13)와, 본체프레임(11)과 반사판(12) 사이에 설치되는 안정기구성부품(14)으로 구성된 조명
기구(10)와;
천정(1)에 설치되는 전산볼트(21)와, 전산볼트(21)에 착탈가능하게 체결되는 체결구(22a)와, 체결구(22a)에 일
체로 형성되며 본체프레임(11)의 설치편(11a)을 물어서 고정하는 집게(22b)로 구성된 고정부재(22)와, 집게
(22b)로부터 설치편(11a)이 자중에 의해 이탈되지 않도록 착탈가능하게 집게(22b)와 설치편(11a)를 관통하여 설
치되는 체결부재(23)를 갖춘 한 쌍의 브래킷조립체(20)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공동주택의 지하구역 조
명용 브래킷.
명 세 서
기 술 분 야
본 발명은 공동주택의 지하구역에 설치되어 조명기구를 고정하는데 사용되는 공동주택의 지하구역 조명용 브래[0001]
킷에 관한 것이다.
배 경 기 술
일반적으로 공동주택의 지하구역 조명용 브래킷은, 사람들이 생활하는 어두운 장소 또는 지하구역의 천정에 주[0002]
로 설치되어 사람으로 하여금 시각적 식별력을 갖도록 주위를 조명하는데 사용되는 장치이다.
이와 같은 종래의 지하구역 조명용 브래킷은 통상 천정에 직간접적으로 장착되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조명[0003]
용 브래킷을 지하구역에 설치된 상태에서 지하구역의 구조상에 변경으로 인해 조명용 브래킷을 재설치해야 할
경우 분리 및 재설치하는데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는 문제가 있었다.
발명의 내용
해결하려는 과제
본 발명은 상기와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안출된 것으로서, 지하구역에 매우 쉽고 간편하게 설치 및 분리[0004]
할 수 있는 새로운 구조의 공동주택의 지하구역 조명용 브래킷을 제공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과제의 해결 수단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은, [0005]
내부가 하방으로 개구되며, 상면 중앙의 길이방향으로 다수개의 체결공이 구비된 설치편을 갖추고서, 천정으로[0006]
부터 이격배치되는 본체프레임과, 본체프레임의 개구부에 설치되어 조명 빛을 반사하는 반사판과, 형광램프가
삽입되어 전원연결될 수 있도록 반사판의 양단부에 각각 대응되게 설치되는 한 쌍의 램프연결구와, 본체프레임
과 반사판 사이에 설치되는 안정기구성부품으로 구성된 조명기구와;
천정에 설치되는 전산볼트와, 전산볼트에 체결되는 체결구와, 체결구에 일체로 형성되며 본체프레임의 설치편을[0007]
물어서 고정하는 집게로 구성된 고정부재와, 집게로부터 설치편이 자중에 의해 이탈되지 않도록 착탈가능하게
집게와 설치편를 관통하여 설치되는 체결부재를 갖춘 한 쌍의 브래킷조립체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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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의 효과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 예에 따르면, 조명기구와 브래킷조립체으로 구성된 조명용 브래킷을 지하구역에 간이[0008]
설치하여 구조상의 변경으로 인해 조명용 브래킷을 재설치해야 할 경우 비교적 간단하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매우 쉽고 간편하게 설치 및 분리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에 따른 공동주택의 지하구역 조명용 브래킷의 저면도.[0009]
도 2는 본 발명에 따른 공동주택의 지하구역 조명용 브래킷의 측면도.
도 3은 본 발명에 따른 공동주택의 지하구역 조명용 브래킷의 정단면도.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
이하, 첨부된 도면에 의거하여 상세히 설명한다.[0010]
그리고, 본 발명을 설명함에 있어서, 관련된 공지기능 또는 구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본 발명의 요지를 불[0011]
필요하게 흐릴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상한 설명을 생략한다.
도 1 내지 도 3을 참조하면, 본 발명에 따른 조명용 브래킷은, 조명기구(10)와 브래킷조립체(20)로 구성되어,[0012]
천정(1)에 간이(簡易) 설치된다.
상기 조명기구(10)는 본체프레임(11)과 반사판(12), 램프연결구(13) 및 안정기구성부품(14)으로 구성된다.[0013]
상기 본체프레임(11)는 전체적으로 직사각형태를 이루는 공지의 함체로서, 내부는 하 방향으로 개구되어 있고,[0014]
특히, 본체프레임(11)의 상면에는 중앙의 길이방향을 따라 다수개의 체결공(11a-1)이 구비된 설치편(11a)이 일
체로 형성된다.
상기 반사판(12)은 표면이 거울과 같이 매끄러운 공지의 스테인리스재질의 판으로서, 본 실시 예의 경우, 도 3[0015]
에 도시된 바와 같이, 본체프레임(11)의 내측으로 삽입되어 개구부에 설치되어, 형광램프(HL)로부터 방출되는
조명 빛을 반사하는 기능을 한다.
상기 램프연결구(13)는 반사판(12)의 양단부에 상호 대응되게 설치되는 공지의 기구로서, 본 실시 예의 경우 한[0016]
쌍의 램프연결구(13) 사이로 형광램프(HL)가 삽입되어 고정되며, 형광램프(HL)는 한 쌍의 램프연결구(13)를 매
개로 전원을 인가받아 점등된다.
상기 안정기구성부품(14)은 형광램프(HL)와 직렬로 연결되어 전류의 증가를 방지하는 공지의 장치이다. 본 실시[0017]
예의 경우 상기 안정기구성부품(14)은 본체프레임(11)과 반사판(12) 사이에 설치되며 천정(1)의 배선관(1a)을
통해 인출된 전원선(L)이 연결된다. 상기안정기구성부품(14)은 이미 해당분야에서 널리 공지된 것으로서, 이에
대한 상세한 구조와 동작관계를 생략하도록 한다.
상기 브래킷조립체(20)는, 전산볼트(21)와 고정부재(22) 및 체결부재(23)로 구성되어 조명기구(10)를 천정(1)에[0018]
고정하는 기능을 한다.
상기 전산볼트(21)는 헤드(머리)를 갖추고 있지 않은 장봉의 외주면을 따라 나선이 형성된 공지의 볼트이다. 본[0019]
실시 예의 경우 일단부가 천정(1)에 매설되고, 타단부가 이후에 설명될 고정부재(22)에 체결된다.
상기 고정부재(22)는 전산볼트(21)와 상호 체결되는 체결구(22a)와, 체결구(22a)에 일체로 형성되며 본체프레임[0020]
(11)의 설치편(11a)을 물어서 고정하는 집게(22b)로 구성된다. 상기 집게(22a)에는 전산볼트(21)에 수직하게 구
멍이 형성되어 있으며, 상기 구멍으로 체결수단(23)이 착탈가능하게 설치된다.
등록특허 10-1103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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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체결수단(23)은 공지의 짜개핀 또는 볼트, 너트로서, 집게(22b)로부터 조명기구(10)의 설치편(11a)이 이탈[0021]
되지 않도록 집게(22b)와 설치편(11a)에 관통되게 설치된다.
본 실시 예에 따르면, 상기 체결구(22a)를 전산볼트(21)에 체결한 상태에서 집게(22b)를 이용하여 본체프레임[0022]
(11)의 설치편(11a)을 물어서 고정하게 되는데, 이때, 조명기구(10)는 어느 정도 자체무게를 지니고 있어 자중
에 의해 집게(22b)로부터 이탈될 우려가 매우 높다. 따라서, 집게(22b)로부터 조명기구(10)의 설치편(11a)이 이
탈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집게(22b)에 형성된 구멍과 설치편(11a)의 체결공(11a-1)으로 체결수단(23)이 착탈가
능하게 삽입설치된다.
상기와 같은 구성으로 이루어진 본 발명의 사용상태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0023]
우선, 조명기구(10)를 브래킷조립체(20)를 매개로 천정(1)에 매달아 고정할 수 있도록 드릴(미도시)를 이용하여[0024]
천정(1)에 각각의 구멍을 뚫어준 후, 각각의 뚫린 구멍으로 전산볼트(21)를 삽입고정하며, 필요에 따라 전산볼
트(21)가 천정(1)에 견실히 고정될 수 있도록 몰탈 등을 매개로 고정한다.
상기와 같이 천정(1)에 전산볼트(21)를 설치한 상태에서 체결구(22a)를 매개로 고정부재(22)를 설치해 준다.[0025]
그리고, 상기 고정부재(22)를 구성하는 집게(22b)를 매개로 조명기구(10)를 구성하는 본체프레임(11)의 설치편[0026]
(11a)을 물어서 고정되도록 한 다음, 집게(22b)로부터 설치편(11a)이 이탈(낙하)되지 않도록 집게(22b)의 구멍
과 설치편(11a)의 체결공(11a-1)으로 체결수단(23) 즉, 짜개핀 또는 볼트 너트를 삽입하여 고정한다.
상기와 같이, 설치한 상태에서 천정(1)의 배선관(1a)을 통해 인출되는 전원선(L)을 안정기구성부품(14)과 연결[0027]
시켜 주고, 한 쌍의 램프연결구(13) 사이로 형광램프(HL)을 삽입한 상태에서 스위치(미도시)를 ON시켜 주면, 형
광램프(HL)는 전원을 인가받아 조명 빛을 방출하게 되며, 상측으로 방출되는 조명 빛은 본체프레임(11)에 내설
되는 반사판(12)에 의해 반사되어 지하구역을 밝혀주게 된다.
한편, 상기와 같이 설치된 상태에서 지하구역의 구조상의 변경으로 인해 조명용 브래킷의 설치위치를 변경해야[0028]
하는 경우에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천정(1)에 드릴(미도시)를 이용하여 구멍을 뚫고 전산볼트(21)와 고정
부재(22)로 이루어진 브래킷조립체(20)를 설치한 상태에서 집게(22b)와 설치편(11a)을 상호 고정하고 있는 체결
수단(23)만을 분리한 상태에서 새로 설치된 브래킷조립체(20)에 설치해 주면 된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 예에 따르면, 조명기구(10)와 브래킷조립체(20)으로 구성된 조명용 브래킷을 지하구역[0029]
에 간이설치하여 구조상의 변경으로 인해 조명용 브래킷을 재설치해야 할 경우 비교적 간단하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매우 쉽고 간편하게 설치 및 분리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본 발명은 기재된 구체적인 실시 예에 대해서만 상세히 설명되었지만, 본 발명의 기술사상범위 내에서 다양하게[0030]
변형 및 수정할 수 있음은 당업자에게 있어서 당연한 것이며, 이러한 변형 및 수정은 첨부된 특허청구범위에 속
함은 당연한 것이다.
부호의 설명
1: 천정 10: 조명기구 11: 본체프레임[0031]
11a: 설치편 12: 반사판 13: 램프연결구
14: 안정기구성부품 20: 브래킷조립체 21: 전산볼트
22: 고정부재 22a: 체결구 22b: 집게
등록특허 10-1103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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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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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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