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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제방 보호용 법면블록의 설치구조(Installation structure of the Slope block for riverbank protection)

갈때까지가는거야 2018. 3. 13. 14:36

(19)대한민국특허청(KR)
(12) 등록특허공보(B1)
(51) 。Int. Cl.8
E02B 3/14 (2006.01)
E02B 3/12 (2006.01)
(45) 공고일자
(11) 등록번호
(24) 등록일자
2006년01월10일
10-0541839
2006년01월02일
(21) 출원번호 10-2005-0089726 (65) 공개번호
(22) 출원일자 2005년09월27일 (43) 공개일자
(73) 특허권자 주식회사 건화엔지니어링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1048-2 번지
(72) 발명자 시채수
경기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 아름마을 풍림아파트 507-1404
(74) 대리인 양재욱
심사관 : 최병석
(54) 하천제방 보호용 법면블록의 설치구조
요약
본 발명은 하천 제방의 양측에 설치되는 기초블록의 상부에 충격을 흡수하면서 법면을 보호하는 법면블록을 적층하여 구
성하므로서, 부유물질로 인한 제방의 붕괴 및 유실을 방지함은 물론, 시공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한 하천제방 보호용 법
면블록의 설치구조에 관한 것이다.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은 전, 후면에 단턱(11)이 형성되어 사이에 안착홈(12)이 형성되며, 일측에 체결와이어
(13)가 설치되어 하천의 양측으로 설치되는 기초블록(10)과; 상기 기초블록(10)의 안착홈(12)에 설치되고, 전면블록(21a)
과 후면블록(21b)으로 분리형성되며, 그 전,후면블록(21a)(21b)사이에 충격을 흡수하기 위한 충격흡수부(22)가 결합되어
조립되는 충격흡수블록(20)과; 상부일측과 하단 타측에는 전단을 보강하기위한 전단보강판(31)이 돌출형성되어 상기 충
격흡수블록(20)의 상부에서 기초블록(10)의 체결와이어(13)와 체결너트(32)로 고정되는 상부덮개플레이트(30);로 이루어
진다.
대표도
도 2
색인어
하천제방, 법면블록, 충격흡수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등록특허 10-0541839
- 1 -
도 1은 종래 하천 제방의 유실방지시설을 보인 측단면도.
도 2는 본 발명에 따른 법면블록의 구조를 보인 분해사시도.
도 3은 본 발명에 따른 법면블록에서 충격흡수블록의 구조를 보인 사시도.
도 4는 본 발명에 따른 법면블록의 설치상태를 보인 설치상태 단면도.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 : 하천 2 : 제방
10 : 기초블록 11 : 단턱
12 : 안착홈 13 : 체결와이어
20 : 충격흡수블록 21a, 21b : 전,후면블록
22 : 충격흡수부 21a' : 결합요홈
22' : 결합돌기 23 : 통공
30 : 상부덮개플레이트 31 : 전단보강판
31 : 체결너트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하천 제방의 유실을 방지하여 보호하기 위한 하천제방 보호용 법면블록의 설치구조에 관한 것으로서, 더욱 상세
하게는 하천 제방의 양측에 설치되는 기초블록의 상부에 충격을 흡수하면서 법면을 보호하는 법면블록을 적층하여 구성하
므로서, 부유물질로 인한 제방의 붕괴 및 유실을 방지함은 물론, 시공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한 하천제방 보호용 법면블
록의 설치구조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하천의 제방에는 제방의 보호를 위하여 옹벽구조물을 설치한다.
이를 위한 종래의 하천 제방에 의하면 도 1에 도시한 바와 같이, 하천 제방의 붕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하천(1)의 양측면에
옹벽(100)을 일정높이 이상으로 쌓고, 옹벽(100)과 하천제방(2) 사이의 법면에 돌망태 또는 법면블록(101)을 쌓아놓은 방
식으로 시공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이 하천 제방에 설치되는 종래의 옹벽구조물(100)에 의하면, 대홍수 또는 우기시에 민가나 산간 등지에서
떠내려 오는 나무 등과 같은 부유물질 등이 빠른 유속에 의해 옹벽(100)과 부딪히게 되어 옹벽(100)의 표면이 파손되는 현
상이 발생하였고, 심한 경우에는 옹벽(100) 및 법면(101)이 붕괴되어 주변이 침수되는 등의 하천 물의 유도가 어려워 우기
시에는 구조물의 품질관리에 시공상 여러가지 문제점이 발생하였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상기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그 주된 목적으로는 하천 제방의 양측에 설치되는 기초블록의 상
부에 충격을 흡수하면서 법면을 보호하는 법면블록을 적층하여 구성하므로서, 부유물질로 인한 제방의 붕괴 및 유실을 방
지함은 물론, 시공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한 하천제방 보호용 법면블록의 설치구조를 제공하는 데 있다.
등록특허 10-0541839
- 2 -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은
전, 후면에 단턱이 형성되어 사이에 안착홈이 형성되며, 일측에 체결와이어가 설치되어 하천의 양측으로 설치되는 기초블
록과;
상기 기초블록의 안착홈에 설치되고, 전면블록과 후면블록으로 분리형성되며, 그 전,후면블록사이에 충격을 흡수하기 위
한 충격흡수부가 결합되어 조립되는 충격흡수블록과;
상부일측과 하단 타측에는 전단을 보강하기위한 전단보강판이 돌출형성되어 상기 충격흡수블록의 상부에서 기초블록의
체결와이어와 체결너트로 고정되는 상부덮개플레이트;로 이루어진다.
즉, 하천 제방의 양측에 설치되는 기초블록의 상부에 충격을 흡수하면서 법면을 보호하는 법면블록을 적층하여 구성하므
로서, 부유물질로 인한 제방의 붕괴 및 유실을 방지할 수 있게 됨은 물론, 시공성을 향상시킬 수 있게 된다.
이하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구성과 일실시예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도 2는 본 발명에 따른 법면블록의 구조를 보인 분해사시도이고, 도 3은 본 발명에 따른 법면블록에서 충격흡수블록의 구
조를 보인 사시도이며, 도 4는 본 발명에 따른 법면블록의 설치상태를 보인 설치상태 단면도이다.
본 발명에 따른 하천제방 보호용 법면블록의 설치구조는 하천 제방의 유실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위해서는 먼저,
전, 후면에 단턱(11)이 형성되어 사이에 안착홈(12)이 형성되고, 일측에 체결와이어(13)가 설치되는 기초블록(10)을 하천
의 양측으로 설치한다.
이어, 상기 기초블록(10)의 안착홈(12)에는 부유물질과의 충격으로 인한 제방의 유실을 방지하기 위한 다수의 충격흡수블
록(20)을 적층되게 조립설치하되, 상기 충격흡수블록(20)은 전면블록(21a)과 후면블록(21b)으로 분리형성하고, 그 분리
되는 전,후면블록(21a)(21b)사이에는 충격을 흡수하기 위한 충격흡수부(22)를 결합하여 이루어진다.
이때, 상기 전,후면블록(21b)은 부유물질과의 접촉시 부유물질로부터 가해지는 충격으로부터 충격흡수블록(20)을 보호할
수 있도록 콘크리트재질로 형성하도록 하고, 그 전,후면블록(21b)의 사이에 설치되어 충격흡수블록(20)에 대한 충격을 흡
수하는 충격흡수부(22)는 외부충격에 의한 압력을 용이하게 흡수하면서도 재질이 가벼운 스펀지를 사용함이 바람직하며,
그 형상은 외부충격으로부터 쉽게 충격을 흡수하도록 상,하부를 요철형상으로 형성함이 바람직하다.
또한, 전,후면블록(21b)과 내부에 결합되는 충격흡수부(22)의 결합은 외부충격으로부터 전면블록(21a)이 쉽게 이탈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전,후면블록(21b)의 내측면에 결합요홈(21a')을 형성하고, 그 요홈(21a')에 충격흡수부(22)의 양측
면에 돌출형성된 결합돌기(22')를 끼움결합하여 긴밀한 결합이 되도록 한다.
이어, 상기 충격흡수블록(20)의 상부에는 상부 일측과, 하단 타측에 전단을 보강하기 위한 전단보강판(31)이 돌출형성된
상부덮개플레이트(30)를 체결고정하되, 상기 충격흡수블록(20)의 통공(23)을 통과한 기초블록(10)의 체결와이어(13)를
체결너트(32)로 고정하여 이루어진다.
이와 같은 구성의 본 발명에 따른 하천제방 보호용 법면블록의 설치구조에 의하면, 대홍수 또는 우기시에 주변의 민가나
산간 등지에서 떠내려 오는 나무 등과 같은 하천으로 떠내려오는 부유물질로부터 제방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하천 제방
의 양측에 설치된 기초블록(10) 상에 하천의 높이에 맞게 다수의 충격흡수블록(20)을 적층 한 다음, 그 상부에서 상부덮개
플레이트(30)를 위치시키고 기초블록(10)상에 설치되어 충격흡수블록(20)을 통과한 체결와이어(13)를 체결너트(32)로 체
결고정하고, 그 상부로 토양을 덮어 구축하게 된다.
이후, 홍수 시 또는 우기 시 부유물질이 떠 내려와 유속에 의해 하천 제방의 법면에 접촉하게 되면, 충격흡수블록(20)의 전
면에 설치되어 부유물질과 접촉하는 전면블록(32)과 그 전면블록(21a)을 지지하는 충격흡수부(22)가 충격을 흡수하여 제
방의 유실 및 붕괴를 방지하게 된다.
등록특허 10-054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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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전,후면블록(21b)과 내부에 결합되는 충격흡수부(22)의 결합을 전,후면블록(21b)의 내측면에 형성된 결합요홈
(21a')에 충격흡수부(22)의 양측면에 돌출형성된 결합돌기(22')를 끼움결합하여 긴밀한 결합이 되도록 하므로서, 부유물
질과의 계속되는 충격 또는 강한 충격에도 충격흡수블록(20)에서 전면블록(32)이 쉽게 이탈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게 되
어, 제방의 유실 및 붕괴를 방지하게 되고, 하천을 통과하는 물을 자연스럽게 유도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본 발명은 첨부된 도면 및 구체적인 실시 예와 관련하여 설명하였지만, 본 발명은 이에 의하여 특별히 제한되는 것
은 아니며 본 발명의 기술적 사상의 범위 내에서 당해 분야의 당업자에 의하여 다양한 변형이 이루어질 수 있다.
발명의 효과
이상에서와 같이 본 발명은 하천 제방의 양측에 설치되는 기초블록의 상부에 충격을 흡수하면서 법면을 보호하는 충격흡
수블록을 적층하여 구성하므로서, 부유물질로 인한 제방의 붕괴 및 유실을 방지할 수 있게 됨은 물론, 시공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하천 법면의 유실을 방지하기 위한 하천 제방의 보호시설에 있어서,
전, 후면에 단턱(11)이 형성되어 사이에 안착홈(12)이 형성되며, 일측에 체결와이어(13)가 설치되어 하천의 양측으로 설치
되는 기초블록(10)과;
상기 기초블록(10)의 안착홈(12)에 설치되고, 전면블록(21a)과 후면블록(21b)으로 분리형성되며, 그 전,후면블록
(21a)(21b)사이에 충격을 흡수하기 위한 충격흡수부(22)가 결합되어 조립되는 충격흡수블록(20)과;
상부일측과 하단 타측에는 전단을 보강하기 위한 전단보강판(31)이 돌출형성되어 상기 충격흡수블록(20)의 상부에서 기
초블록(10)의 체결와이어(13)와 체결너트(32)로 고정되는 상부덮개플레이트(30)로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하천제
방 보호용 법면블록 설치구조.
도면
도면1
등록특허 10-054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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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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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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