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지선 하역용 램프(ramp)
(19) 대한민국특허청(KR)
(12) 등록특허공보(B1)
(45) 공고일자 2016년10월04일
(11) 등록번호 10-1662102
(24) 등록일자 2016년09월27일
(51) 국제특허분류(Int. Cl.)
E01D 15/24 (2006.01) B63B 27/14 (2006.01)
B63B 35/28 (2006.01) B66F 3/35 (2006.01)
G08B 21/18 (2006.01)
(52) CPC특허분류
E01D 15/24 (2013.01)
B63B 27/143 (2013.01)
(21) 출원번호 10-2015-0128021
(22) 출원일자 2015년09월10일
심사청구일자 2015년09월10일
(56) 선행기술조사문헌
JP07031594 U*
JP08012221 A*
JP11504586 A*
JP3022393 U9*
*는 심사관에 의하여 인용된 문헌
(73) 특허권자
김병연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냉천로 540 ,306
호()
(72) 발명자
김병연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냉천로 540 ,306
호()
(74) 대리인
김영관
전체 청구항 수 : 총 2 항 심사관 : 이경민
(54) 발명의 명칭 바지선 하역용 램프
(57) 요 약
본 발명은 섬의 주변에 넓고 경사가 낮게 형성된 바닥면에 설치하기 적합한 새로운 구조의 바지선 하역용 램프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에 따른 바지선 하역용 램프는 금속재의 빔을 결합하여 상면이 전단부에서 후단부쪽으로 하향경사진 경사
면을 이루도록 구성된 램프본체(10)가 구비되며, 상기 램프본체(10)는 복수개의 조립체(11)로 분할되어, 각각의
조립체(11)를 별도로 운반 및 연결하여 조립할 수 있다.
따라서, 섬의 주변에 형성된 넓고 경사가 낮게 형성된 바닥면(1)에 설치하기 적합할 뿐 아니라, 풍력발전기의 설
치가 완료되면 손쉽게 해체할 수 있음으로, 주변환경에 영향을 주지 않는 장점이 있다.
대 표 도
등록특허 10-166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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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CPC특허분류
B63B 35/28 (2013.01)
B66F 3/35 (2013.01)
G08B 21/18 (2013.01)
B66F 2700/05 (2013.01)
등록특허 10-166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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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세 서
청구범위
청구항 1
금속재의 빔을 결합하여 상면이 전단부에서 후단부쪽으로 하향경사진 경사면을 이루도록 구성된 램프본체(10)를
포함하며, 상기 램프본체(10)는 복수개의 조립체(11)로 분할되어, 각각의 조립체(11)를 별도로 운반한 후 상호
연결하여 조립할 수 있도록 된 바지선 하역용 램프에 있어서,
상기 램프본체(10)의 전단부에 구비된 연결수단(20)은,
전후방향으로 연장된 패널형태로 구성되며 후단부가 상기 램프본체(10)의 전단부에 상하방향으로 회동가능하게
결합된 높이조절패널(21);
상기 높이조절패널(21)에 연결되어 높이조절패널(21)을 상하방향으로 회동시키는 회동구동수단(22);
전후방향으로 연장된 패널형태로 구성되며 후단부가 상기 높이조절패널(21)의 선단부에 상하방향으로 회동가능
하게 결합된 수평패널(23); 및
상기 높이조절패널(21)에 연결되어 상기 높이조절패널(21)이 상하방향으로 회동될 때 상기 수평패널(23)이 수평
을 유지한 상태에서 상하방향으로 승강되도록 하는 회동조절기구(24);
를 더 포함하되,
상기 회동조절기구(24)는,
상기 램프본체(10)의 전단부에서 상측으로 연장된 지지바(24a);
상기 수평패널(23)의 후단부에서 상측으로 연장된 연장바(24b);
상기 높이조절패널(21)과 동일한 길이를 갖도록 구성되며 상기 높이조절패널(21)과 평행을 이루도록 양단이 상
기 지지바(24a)와 연장바(24b)에 힌지결합된 링크부재(24c);
를 포함하여,
바지선(3)의 갑판의 높이에 맞도록 상기 높이조절패널(21)과 수평패널(23)을 승강시키며,
상기 램프본체(10)에 구비되어 램프본체(10)가 침하되는 것을 감지하는 침하감지수단(30)을 더 포함하되,
상기 침하감지수단(30)은,
상기 램프본체(10)의 하단에 승강가능하게 결합되며 일측에는 측방향으로 연장되어 바닥면(1)에 밀착되는 연장
부(31a)가 구비된 승강부재(31);
상기 승강부재(31)에 연결되어 승강부재(31)의 승강을 감지하는 승강감지수단(32); 및
상기 승강감지수단(32)에 의해 상기 승강부재(31)가 기준값 이상으로 상승된 것이 감지되면 경보를 출력하는 경
보수단(33);
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바지선 하역용 램프.
청구항 2
삭제
청구항 3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램프본체(10)에 구비되어 램프본체(10)를 상측으로 들어올리는 리프팅수단(40)을 더 포함하며,
등록특허 10-166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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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리프팅수단(40)은
상기 램프본체(10)에 램프본체(10)의 하측으로 출몰가능하게 구비된 에어백(41)과,
상기 에어백(41)에 연결된 에어컴프레서(42)를 포함하여,
상기 에어컴프레서(42)를 이용하여 에어백(41)의 내부로 공기를 공급하여 에어백(41)이 팽창되도록 함으로서,
램프본체(10)를 상측으로 들어올릴 수 있도록 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바지선 하역용 램프.
청구항 4
삭제
발명의 설명
기 술 분 야
본 발명은 섬의 주변에 넓고 경사가 낮게 형성된 바닥면에 설치하기 적합한 새로운 구조의 바지선 하역용 램프[0001]
에 관한 것이다.
배 경 기 술
일반적으로 바람을 이용하여 발전을 하는 풍력발전기를 육지에서 떨어진 섬에 설치하기 위해서는, 선박을 이용[0002]
하여 부품을 해당 섬까지 운반하여야 한다.
이때, 단순히 선박에 부품을 싣고 섬까지 운반할 경우, 선박이 섬에 도착한 후, 풍력발전기를 설치할 위치까지[0003]
부품을 운반하는 것이 매우 번거로워지게 된다.
따라서, 이와 같이, 풍력발전기의 부품을 섬으로 운반할 때는, 풍력발전기의 부품을 운반용 차량에 적재하고,[0004]
바지선을 이용하여 상기 운반용 차량을 섬까지 운반하여, 상기 운반용 차량을 이용하여 부품을 정해진 위치까지
운반하는 방법을 이용하고 있다.
이때, 섬에 차량을 하역하기 위해서는 하역용 램프를 설치하여, 상기 하역용 램프를 이용하여 운반용 차량을 하[0005]
고 있다.
그러나, 섬의 주변에 넓고 경사가 낮은 바닥면이 형성된 경우, 이와 같이 하역용 램프를 설치기에 부적합한 문[0006]
제점이 있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여, 섬의 주변에 넓고 경사가 낮게 형성된 바닥면에 설치하기 적합한 새로운[0007]
구조의 바지선 하역용 램프가 필요하게 되었다.
한편, 이와 같이 섬의 주변에 넓고 경사가 낮게 형성된 바닥면은 모래와 뻘이 혼합되어, 차량이 운행할 수 있을[0008]
정도의 강도를 갖게 된다.
선행기술문헌
특허문헌
(특허문헌 0001) 등록특허 10-0846152호 [0009]
발명의 내용
해결하려는 과제
본 발명은 상기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서, 섬의 주변에 넓고 경사가 낮게 형성된 바닥면에 설치하기[0010]
등록특허 10-166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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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한 새로운 구조의 바지선 하역용 램프를 제공함에 그 목적이 있다.
과제의 해결 수단
상기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은, 금속재의 빔을 결합하여 상면이 전단부에서 후단부쪽으로 하향경사진[0011]
경사면을 이루도록 구성된 램프본체(10)를 포함하며, 상기 램프본체(10)는 복수개의 조립체(11)로 분할되어, 각
각의 조립체(11)를 별도로 운반한 후 상호 연결하여 조립할 수 있도록 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바지선 하역용 램
프가 제공된다.
본 발명의 다른 특징에 따르면, 상기 램프본체(10)의 전단부에 구비된 연결수단(20)을 더 포함하며, 상기 연결[0012]
수단(20)은 전후방향으로 연장된 패널형태로 구성되며 후단부가 상기 램프본체(10)의 전단부에 상하방향으로 회
동가능하게 결합된 높이조절패널(21)과, 상기 높이조절패널(21)에 연결되어 높이조절패널(21)을 상하방향으로
회동시키는 회동구동수단(22)과, 전후방향으로 연장된 패널형태로 구성되며 후단부가 상기 높이조절패널(21)의
선단부에 상하방향으로 회동가능하게 결합된 수평패널(23)과, 상기 높이조절패널(21)에 연결되어 상기 높이조절
패널(21)이 상하방향으로 회동될 때 상기 수평패널(23)이 수평을 유지한 상태에서 상하방향으로 승강되도록 하
는 회동조절기구(24)를 더 포함하며, 상기 회동조절기구(24)는 상기 램프본체(10)의 전단부에서 상측으로 연장
된 지지바(24a)와, 상기 수평패널(23)의 후단부에서 상측으로 연장된 연장바(24b)와, 상기 높이조절패널(21)과
동일한 길이를 갖도록 구성되며 상기 높이조절패널(21)과 평행을 이루도록 양단이 상기 지지바(24a)와 연장바
(24b)에 힌지결합된 링크부재(24c)를 포함하여, 바지선(3)의 갑판의 높이에 맞도록 상기 높이조절패널(21)과 수
평패널(23)을 승강시킬 수 있도록 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바지선 하역용 램프가 제공된다.
본 발명의 또 다른 특징에 다르면, 상기 램프본체(10)에 구비되어 램프본체(10)를 상측으로 들어올리는 리프팅[0013]
수단(40)을 더 포함하며, 상기 리프팅수단(40)은 상기 램프본체(10)에 램프본체(10)의 하측으로 출몰가능하게
구비된 에어백(41)과, 상기 에어백(41)에 연결된 에어컴프레서(42)를 포함하여, 상기 에어컴프레서(42)를 이용
하여 에어백(41)의 내부로 공기를 공급하여 에어백(41)이 팽창되도록 함으로서, 램프본체(10)를 상측으로 들어
올릴 수 있도록 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바지선 하역용 램프가 제공된다.
본 발명의 또 다른 특징에 따르면, 상기 램프본체(10)에 구비되어 램프본체(10)가 침하되는 것을 감지하는 침하[0014]
감지수단(30)을 더 포함하며, 상기 침하감지수단(30)은 상기 램프본체(10)의 하단에 승강가능하게 결합되며 일
측에는 측방향으로 연장되어 바닥면(1)에 밀착되는 연장부(31a)가 구비된 승강부재(31)와, 상기 승강부재(31)에
연결되어 승강부재(31)의 승강을 감지하는 승강감지수단(32)과, 상기 승강감지수단(32)에 의해 상기 승강부재
(31)가 기준값 이상으로 상승된 것이 감지되면 경보를 출력하는 경보수단(33)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바지선 하역용 램프가 제공된다.
발명의 효과
본 발명에 따른 바지선 하역용 램프는 금속재의 빔을 결합하여 상면이 전단부에서 후단부쪽으로 하향경사진 경[0015]
사면을 이루도록 구성된 램프본체(10)가 구비되며, 상기 램프본체(10)는 복수개의 조립체(11)로 분할되어, 각각
의 조립체(11)를 별도로 운반 및 연결하여 조립할 수 있다.
따라서, 섬의 주변에 형성된 넓고 경사가 낮게 형성된 바닥면(1)에 설치하기 적합할 뿐 아니라, 풍력발전기의[0016]
설치가 완료되면 손쉽게 해체할 수 있음으로, 주변환경에 영향을 주지 않는 장점이 있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에 따른 바지선 하역용 램프를 도시한 측면도,[0017]
도 2는 본 발명에 따른 바지선 하역용 램프의 분해상태를 도시한 측면도,
도 3 및 도 4는 본 발명에 따른 바지선 하역용 램프의 요부를 도시한 측면도,
도 5 및 도 6은 본 발명에 따른 바지선 하역용 램프의 정면도,
7 내지 도 11은 본 발명에 따른 바지선 하역용 램프를 이용하여, 바지선에 실린 운반용 차량의 하역방법의 작용
등록특허 10-166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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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설명하기 위한 참고도이다.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
이하, 본 발명을 첨부된 예시도면에 의거하여 상세히 설명한다.[0018]
도 1 내지 도 11은 본 발명에 따른 바지선 하역용 램프를 도시한 것으로, 상기 바지선 하역용 램프는 섬의 주변[0019]
에 넓고 경사가 낮게 형성된 바닥면(1)에 설치되어, 바지선(3)을 전단부에 근접되도록 정박시킨 후, 썰물이 되
어 바지선(3)이 바닥면(1)의 상면에 올려지면, 바지선(3)의 갑판에 올려진 상태로 운반된 운반용 차량(2)이 상
기 램프를 이용하여 바닥면(1)으로 내려올 수 있도록 한다.
이때, 상기 바닥면(1)은 모래와 뻘이 혼합되어 운반용 차량(2)이 주행할 수 있을 정도의 강도를 제공한다.[0020]
이를 자세히 설명하면, 상기 바지선 하역용 램프는 램프본체(10)와, 상기 램프본체(10)의 전단부에 구비된 연결[0021]
수단(20)과, 상기 램프본체(10)에 구비되어 램프본체(10)가 침하되는 것을 감지하는 침하감지수단(30)과, 상기
램프본체(10)에 구비되어 램프본체(10)를 상측으로 들어올리는 리프팅수단(40)으로 구성된다.
이를 자세히 설명하면, 상기 램프본체(10)는 금속재의 빔, 특히 강도가 높은 H빔을 상호 결합하여 구성된 것으[0022]
로, 상면은 전단부에서 후단부쪽으로 하향경사진 경사면을 이루도록 구성된다.
이때, 상기 램프본체(10)의 전단부의 높이는 바지선(3)의 높이에 대응되도록 구성되어, 후술하는 바와 같이, 램[0023]
프본체(10)의 전방에 바지선(3)을 정박시켰을 때 램프본체(10)의 전단부가 바지선(3)의 갑판과 유사한 높이를
유지할 수 있도록 구성된다.
그리고, 상기 램프본체(10)는 도 2에 도시한 바와 같이, 복수개의 조립체(11)로 분할된다.[0024]
즉, 상기 램프본체(10)는 상면이 완만한 경사를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길이가 매우 길게 제작됨으로, 하나로 만[0025]
들 경우 운반 및 설치가 어렵게 됨으로, 상기 램프본체(10)는 전후방향으로 복수개로 분할되어, 각각 별도로 운
반하여 바닥면(1)에 배치된 후 상호 일렬로 연결된다.
상기 연결수단(20)은 도 3에 도시한 바와 같이, 상기 램프본체(10)의 전단부에 상하방향으로 회동가능하게 결합[0026]
된 높이조절패널(21)과, 상기 높이조절패널(21)에 연결되어 높이조절패널(21)을 상하방향으로 회동시키는 회동
구동수단(22)과, 상기 높이조절패널(21)의 선단부에 상하방향으로 회동가능하게 결합된 수평패널(23)과, 상기
높이조절패널(21)에 연결되어 상기 높이조절패널(21)이 상하방향으로 회동될 때 상기 수평패널(23)이 수평을 유
지한 상태에서 상하방향으로 승강되도록 하는 회동조절기구(24)로 구성된다.
상기 높이조절패널(21)은 전후방향으로 연장된 금속재의 패널형태로 구성된 것으로, 후단부가 상기 램프본체[0027]
(10)의 전단부에 상하방향으로 회동가능하게 결합된다.
상기 회동구동수단(22)은 양단이 상기 램프본체(10)의 후단부와 상기 높이조절패널(21)의 하측면에 힌지결합된[0028]
유압실린더를 이용한다.
상기 수평패널(23)은 전후방향으로 연장된 금속재의 패널형태로 구성된 것으로, 후단부가 상기 높이조절패널[0029]
(21)의 선단부에 상하방향으로 회동가능하게 결합된다.
상기 회동조절기구(24)는 상기 램프본체(10)의 전단부 양측에서 상측으로 연장된 지지바(24a)와, 상기 수평패널[0030]
(23)의 후단부에서 상측으로 연장된 연장바(24b)와, 상기 높이조절패널(21)과 동일한 길이를 갖도록 구성되며
상기 높이조절패널(21)과 평행을 이루도록 양단이 상기 지지바(24a)와 연장바(24b)에 힌지결합된 링크부재(24
c)로 구성된다.
따라서, 도 4에 도시한 바와 같이, 상기 회동구동수단(22)을 신축시켜 상기 높이조절패널(21)을 승강시키면, 상[0031]
기 회동조절기구(24)에 의해 상기 수평패널(23)이 수평을 유지한 상태로 승강된다.
상기 침하감지수단(30)은 도 5 및 도 6에 도시한 바와 같이, 상기 램프본체(10)의 하단에 승강가능하게 결합되[0032]
며 일측에는 측방향으로 연장되어 바닥면(1)에 밀착되는 연장부(31a)가 구비된 승강부재(31)와, 상기 승강부재
(31)에 연결되어 승강부재(31)의 승강을 감지하는 승강감지수단(32)과, 상기 승강감지수단(32)에 연결된 경보수
단(33)으로 구성된다.
이때, 상기 램프본체(10)의 양측에는 상하방향으로 연장된 가이드레일(12)이 구비되고, 상기 승강감지수단(32)[0033]
은 상기 가이드레일(12)에 구비되어 상기 승강부재(31)가 가이드레일(12)을 따라 승강되면, 상기 승강부재(31)
등록특허 10-166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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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승강된 높이를 측정할 수 있도록 구성된다.
이와 같이, 가이드레일(12)을 따라 승강되는 물체의 승강거리를 측정하는 측정장치는 다양한 것이 개발되어 널[0034]
리 사용되고 있으며, 상기 승강감지수단(32) 역시 이러한 측정장치와 동일하게 구성됨으로, 상기 승강감지수단
(32)에 대한 더 이상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상기 경보수단(33)은 상기 승강감지수단(32)의 신호를 수신하여 상기 승강부재(31)가 기준값 이상으로 상승된[0035]
것이 감지되면 경보 즉, 경보음과 경광을 출력할 수 있도록 구성된다.
이때, 상기 경보수단(33)이 작동되는 기준값은 임의로 설정될 수 있다.[0036]
따라서, 상기 램프본체(10)를 바닥면(1)에 설치하면, 상기 승강부재(31)의 연장부(31a)가 바닥면(1)에[0037]
밀착된다.
그리고, 도 6에 도시한 바와 같이, 상기 램프본체(10)가 하측으로 침하되면, 상기 승강부재(31)는 연장부(31a)[0038]
가 바닥면(1)에 밀착되어 하강되지 않게 됨으로, 상기 승강부재(31)가 가이드레일(12)을 따라 상승되는 것과 같
은 상황이 발생되며, 이때, 상기 승강감지수단(32)은 상기 승강부재(31)의 상승거리를 감지하여 상기 램프본체
(10)가 침하된 정도를 측정한다.
그리고, 상기 승강부재(31)가 미리 설정된 높이 이상 상승되면, 상기 경보수단(33)이 작동되어 작업자에게 램프[0039]
본체(10)가 침하된 것을 경고한다.
상기 리프팅수단(40)은 상기 램프본체(10)에 램프본체(10)의 하측으로 출몰가능하게 구비된 에어백(41)과, 상기[0040]
에어백(41)에 연결된 에어컴프레서(42)로 구성된다.
이를 위해, 상기 램프본체(10)에는 상기 에어백(41)의 상면을 지지하기 위한 지지판(14)이 구비되며, 상기 램프[0041]
본체(10)의 하측에는 개구부(13)가 형성된다.
상기 에어백(41)은 복수개로 구성되어 상기 램프본체(10)의 하측에 분산되도록 구비된다.[0042]
따라서, 상기 에어컴프레서(42)를 이용하여 에어백(41)의 내부로 공기를 공급하여 에어백(41)이 팽창되도록 하[0043]
면, 도 7에 도시한 바와 같이, 상기 에어백(41)의 하측둘레면이 상기 개구부(13)를 통해 바닥면(1)에 밀착되어
램프본체(10)를 상측으로 밀어 올리게 된다.
이와 같이 구성된 바지선 하역용 램프의 작용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0044]
우선, 복수개로 분할된 램프본체(10)를 운반하여 바닥면(1)의 적절한 위치에 설치하여 상호 일렬로 연결되도록[0045]
결합한다.
이때, 램프본체(10)는 밀물 때 바지선(3)이 들어올 수 있는 곳에 설치된다.[0046]
그리고, 도 8에 도시한 바와 같이, 상기 회동구동수단(22)을 이용하여 상기 높이조절패널(21)을 상측으로 회동[0047]
시킨 상태에서, 만조가 되면, 상기 운반용 차량(2)을 실은 바지선(3)을 상기 램프본체(10)의 전방에 근접되도록
정박시킨다.
그리고, 썰물이 되어, 도 9에 도시한 바와 같이, 상기 바지선(3)이 바닥면(1)에 올려질 때까지 기다린 후, 도[0048]
10에 도시한 바와 같이, 상기 회동구동수단(22)을 이용하여 상기 수평패널(23)이 바지선(3)의 갑판에 밀착되도
록 높이조절패널(21)을 하강시킨 상태에서, 도 11에 도시한 바와 같이, 상기 바지선(3)이 실린 운반용 차량(2)
을 운전하여, 상기 램프를 통해 바닥면(1)으로 차량(2)이 하역되도록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구성된 바지선 하역용 램프는 금속재의 빔을 결합하여 상면이 전단부에서 후단부쪽으로 하향경사진[0049]
경사면을 이루도록 구성된 램프본체(10)가 구비되며, 상기 램프본체(10)는 복수개의 조립체(11)로 분할되어, 각
각의 조립체(11)를 별도로 운반 및 연결하여 조립할 수 있다.
따라서, 섬의 주변에 형성된 넓고 경사가 낮게 형성된 바닥면(1)에 설치하기 적합할 뿐 아니라, 풍력발전기의[0050]
설치가 완료되면 손쉽게 해체할 수 있음으로, 주변환경에 영향을 주지 않는 장점이 있다.
그리고, 상기 램프본체(10)에는 상기 램프본체(10)의 전단부에 구비된 연결수단(20)이 구비되어, 바지선(3)의[0051]
갑판의 높이에 맞도록 상기 수평패널(23)의 높이를 조절함으로써, 바지선(3)에 실려온 운반용 차량(2)이 손쉽게
램프로 옮겨 탈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즉, 상기 램프본체(10)의 전단부의 높이는 일정하게 정해진 반면, 상기 바지선(3)은 규격에 따라 높이가 달라질[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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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을 뿐 아니라, 밀물과 썰물시 발생되는 바닷물의 흐름에 의해 모래 또는 뻘이 밀려들거나 빠져나가서, 바
지선(3)의 램프본체(10)의 전단부 쪽에 정박시켰을 때, 램프본체(10)의 전단부와 바지선(3)의 갑판의 높이가 서
로 달라질 수 있으며, 이와 같이 발생된 단차에 의해 운반용 차량(2)이 램프본체(10)로 옮겨 타지 못하게 될 수
있다.
그러나, 본 실시예의 경우, 상기 램프본체(10)의 전방에 상기 연결수단(20)이 구비되어, 상기 수평패널(23)이[0053]
상기 바지선(3)의 갑판 상면에 밀착되도록 함으로써, 바지선(3)의 갑판과 램프본체(10)의 전단부의 높이가 달라
지더라도 이러한 차이를 수용하여, 운반차량(2)이 바지선(3)에서 램프본체(10)로 손쉽게 이동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상기 램프본체(10)에는 램프본체(10)를 상측으로 들어올리는 리프팅수단(40)이 구비되어, 램프본체(10)가[0054]
상기 바닥면(1)으로 침하될 때, 램프본체(10) 전체를 상측으로 들어올린 후, 침하된 부분을 보강함으로써, 램프
본체(10)가 일정한 높이를 유지하도록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즉, 상기 바닥면(1)은 모래와 뻘이 혼합되어 있음으로, 물이 무도 빠진 상태에서는 충분히 램프와 운반용 차량[0055]
(2)의 무게를 지지할 수 있으나, 물이 들어오게 되면 모래가 유동적인 상태로 바뀌게 되고, 이에 따라, 램프본
체(10)의 하단이 바닥면(1)을 파고 들어가서 침하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상기 에어백(41)을 팽창시켜 램프본체(10)를 상측으로 들어올린 후, 바닥면(1)의 파인 부분에 흙[0056]
을 채워 넣거나, 별도의 패널을 이용하여 바닥면(1)을 보강함으로서, 램프본체(10)가 바닥면(1)을 파고 들어가
지 않도록 할 수 있다.
특히, 상기 램프본체(10)에는 램프본체(10)가 침하되는 것을 감지하는 침하감지수단(30)이 구비되어, 램프본체[0057]
(10)가 바닥면(1)을 파고 들어가면 자동으로 이를 감지하여 작업자에게 경고를 함으로, 램프본체(10)가 바닥면
(1)을 파고 들어가 침하되는 것을 작업자가 감지하지 못하여 램프본체(10)가 바닥면(1)을 과도하게 파고들어 침
하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즉, 전술한 리프팅수단(40)의 경우, 에어백(41)을 이용하여 램프본체(10)를 상측으로 들어올리게 됨으로, 램프[0058]
본체(10)의 하단이 바닥면(1)에 깊이 파고들어가게 될 경우, 리프팅 수단만으로는 램프본체(10)를 들어올리기
어렵게 된다.
그런데, 본 실시예의 경우, 램프본체(10)가 바닥면(1)을 일정 수준 파고 들어가면, 상기 침하감지수단(30)이 이[0059]
를 감지하여 경보를 출력함으로, 상기 램프본체(10)가 바닥면(1)에 깊이 박히게 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장점
이 있다.
부호의 설명
10. 램프본체 20. 연결수단[0060]
30. 침하감지수단 40. 리프팅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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