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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대한민국특허청(KR)
(12) 공개실용신안공보(U)
(11) 공개번호 20-2008-0004500
(43) 공개일자 2008년10월09일
(51) Int. Cl.

B65D 33/18 (2006.01) B65D 30/14 (2006.01)
B65D 30/10 (2006.01)
(21) 출원번호 20-2007-0005652
(22) 출원일자 2007년04월05일
심사청구일자 2007년04월05일
(71) 출원인
이도진
인천시 부평구 산곡동 264-1 뉴서울아파트
203-905
(72) 고안자
이도진
인천시 부평구 산곡동 264-1 뉴서울아파트
203-905
(74) 대리인
이종각
전체 청구항 수 : 총 7 항
(54) 공항 및 항만의 휴대물품 봉인용 비닐봉투
(57) 요 약
본 고안은 공항 및 항만의 휴대물품 봉인용 비닐봉투에 관한 것으로서 종래에는 공항이나 항만의 면제점에서 구
입한 물품을 담아주는 봉투의 경우에는 봉투의 내용물을 바꿔치더라도 외부에서 봉투의 겉만을 보고는 이를 확인
할 길이 없어 위험물품이 기내나 선박내로 쉽게 반입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었다.
따라서 본 고안은 구입 물품을 수납할 수 있도록 투명 재질의 비닐봉투를 구성함에 있어서, 일정 폭으로 절단된
양 측면을 열융착하여 투명 재질의 표/이면 비닐지(110a)(110b)가 봉투 형태로 서로 포개지도록 하되 상부에 구
비된 융착부(120)를 중심으로 하여 위로는 손잡이용 장공(131)이 있는 파지부(130)가 형성되고, 아래로는 표면
비닐지(110a)를 절단하여 된 개구부(101)를 통해 물품이 수납되도록 물품수납부(190)가 구비된 봉투몸체(100)와;
상단부는 상기 개구부(101)를 통해 표면 비닐지(110a)와 이면 비닐지(110b) 사이에 끼워진 상태에서 함께 융착부
(120)에 융착되며, 표면 비닐지(110a)의 개구부(101) 위에 포개지는 하단부 내면에는 코로나층(210) 아래로 보이
드 문구 형태의 이형층(220)을 구비하고 그 아래로 인쇄층(230) 및 UV코팅층(240)이 형성되는
보이드덮개(200)와: 상기 보이드덮개(200)가 부착되도록 개구부(101) 아래쪽의 표면 비닐지(110a) 표면에 폭방향
을 따라 구비되며, 보호지(140)로 보호되는 점착층(150)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이러한 본 고안은 점착층(150)에
의해 보이드덮개(200)를 부착하여 개구부(101)를 밀봉시킨 상태에서 다시 보이드덮개(200)를 떼어내게 되면 보이
드덮개(200)의 인쇄층(230) 중 일부(231)가 이형층(220)에 의해 쉽게 떨어지면서 그 떨어진 인쇄층(230)의 일부
(231)가 점착층(150)에 달라붙고, 보이드덮개(200)에는 상기 점착층(150)에 달라붙은 인쇄층 일부(231)만이 떨어
져 나간 상태이므로 그 떨어져나간 부위들이 보이드 문구로 표출되는 것이며, 이러한 보이드문구는 보이드덮개
(200)를 다시 부착하여도 그대로 표출되므로 개구부(101)를 막고 있는 보이드덮개(200)의 개봉 여부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게 되므로 승객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면서도 위험물품을 기내나 선박내로 휴대하는 것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것이다.
대 표 도 - 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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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실용신안 20-2008-0004500
실용신안 등록청구의 범위
청구항 1
구입 물품을 수납할 수 있도록 투명 재질의 비닐봉투를 구성함에 있어서,
일정 폭으로 절단된 양 측면을 열융착하여 투명 재질의 표면 비닐지(110a)와 이면 비닐지(110b)가 봉투 형태로
서로 포개지도록 하되 상부에 구비된 융착부(120)를 중심으로 하여 위로는 손잡이용 장공(131)이 있는 파지부
(130)가 형성되고, 아래로는 표면 비닐지(110a)를 절단하여 된 개구부(101)를 통해 물품이 수납되도록 물품수납
부(190)가 구비된 봉투몸체(100)와;
상단부는 상기 개구부(101)를 통해 표면 비닐지(110a)와 이면 비닐지(110b) 사이에 끼워진 상태에서 함께 융착
부(120)에 융착되며, 표면 비닐지(110a)의 개구부(101) 위에 포개지는 하단부 내면에는 코로나층(210) 아래로
보이드 문구 형태의 이형층(220)을 구비하고 그 아래로 인쇄층(230) 및 UV코팅층(240)이 형성되는 보이드덮개
(200)와;
상기 보이드덮개(200)가 부착되도록 개구부(101) 아래쪽의 표면 비닐지(110a) 표면에 폭방향을 따라 구비되며,
보호지(140)로 보호되는 점착층(150);
으로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공항 및 항만의 휴대물품 봉인용 비닐봉투.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손잡이용 장공(131)이 있는 파지부(130) 내부에는,
손잡이용 장공(131)의 테두리 부위를 보강하기 위한 보강용 간지(160)를 삽입하고, 상기 파지부(130)에 구비된
손잡이용 장공(131)의 테두리에는, 표/이면 비닐지(110a)(110b)가 서로 부착되는 접합부(170)를 다수 형성한 것
을 특징으로 하는 공항 및 항만의 휴대물품 봉인용 비닐봉투.
청구항 3
제2항에 있어서,
상기 파지부(130) 내부에 설치되는 보강용 간지(160)는,
보이드덮개(200)의 상단을 연장시켜 일체로 형성한 것임을 특징으로 하는 공항 및 항만의 휴대물품 봉인용 비닐
봉투.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보이드덮개(200)는,
상단이 봉투몸체(100)의 융착부(120) 외표면에 융착된 것임을 특징으로 하는 공항 및 항만의 휴대물품 봉인용
비닐봉투.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봉투몸체(100)를 이루는 표면 비닐지(110a)의 개구부(101) 안쪽면에는,
영수증용 보관주머니(300)를 구비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공항 및 항만의 휴대물품 봉인용 비닐봉투.
청구항 6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봉투몸체(100)를 이루는 표면 비닐지(110a)의 개구부(101) 안쪽면에는,
상기 점착층(150) 보다 점착력이 약한 점착부(180)를 구비하여 물품 구입영수증을 부착할 수 있도록 한 것을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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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실용신안 20-2008-0004500
징으로 하는 공항 및 항만의 휴대물품 봉인용 비닐봉투.
청구항 7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제5항, 제6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융착부(120) 아래의 물품수납부(190)를 구성하는 표면 비닐지(110a)의 양 측면과 하부 테두리에는,
칼라 또는 히든 그래픽의 띠(400)를 인쇄하여 절취 여부를 식별할 수 있도록 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공항 및 항
만의 휴대물품 봉인용 비닐봉투.
명 세 서
고안의 상세한 설명
고안의 목적
고안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고안은 공항 및 항만의 휴대물품 봉인용 비닐봉투에 관한 것으로서 더욱 상세히는 봉투를 한번 밀봉시킨면<17>
이를 개봉한후 다시 밀봉하였을 경우 봉투 겉만보고서도 누군가가 봉투를 개봉한후 이를 다시 밀봉하였다는 것
을 쉽게 확인할 수 있으므로서 승객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면서도 위험물품을 기내나 선박내로 휴대하는 것을 효
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공항 및 항만의 휴대물품 봉인용 비닐봉투에 관한 것이다.
근래에는 교통수단이 발달되면서 사람들의 생활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국내 또는 해외를 여행하는 여행객이 날로<18>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
따라서 각 나라마다 관광객을 더많이 유치하기 위해 비자를 면제하거나 출입국 절차를 간소화 하는 등 보다 쉽<19>
게 자국을 방문할 수 있는 여러가지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이처럼 보다 간편하게 각 나라를 출입국 할 수 있다보니 각 나라에서 가장 염려스러워 하는 것이 테러리스트들<20>
이 관광객으로 위장하여 들어와 각종 테러를 일으켜 사회를 공포의 분위기로 조성하는 것이다.
그런데 상기 테러중 가장 큰 테러는 폭발물을 터뜨리거나 독극물이나 화학물질을 살포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방<21>
법은 많은 사람을 희생시킬 수 있는 것이므로 항공기나 선박을 이용할 수 있는 공항이나 항만의 경우에는 막대
한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여 출입국하는 사람들의 휴대품 검색에 보다 신경을 쓰는 것이다.
특히, 운행중인 항공기의 기내나 선박내에서의 테러는 짧은시간에 많은 사람이 희생될 수 있는 것이므로 탑승시<22>
휴대할 수 있는 물품을 엄격히 제안하는 것이다.
그러나 면세구역내에서 구입한 물품의 경우에는 통상 그대로 기내나 선박내로 별도의 검사없이 곧바로 반입할<23>
수 있는 것으로 즉, 면세점에 들어온 승객의 경우에는 휴대물품의 검색을 마친 승객들이기 때문에 면세점에서
물품을 구입한후 면세점에서 제공한 비닐봉투나 쇼핑백(이하 봉투라 칭함) 을 들은 승객의 경우에는 통상 보안
요원이 별도의 검사를 다시 하지 않고 통과시키고, 단지 의심가는 승객일 경우에만 봉투에 넣어진 내용물을 다
시 확인하는 것이나 이는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서 이를 상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즉, 면세점에서 사용되는 봉투의 경우에는 물품을 넣어준후 개구부를 밀봉시키는 것이 아니고, 입구가 그대로<24>
개봉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므로 누구나 쉽게 봉투에 넣어진 물품을 꺼낼수 있거나 다른 물품을 집어 넣을수
있는 것인데 만약에 관광객으로 위장한 테러리스트가 검색대에서 검색되지 않은 위험물품과 면세점에서 구입한
물품과 바꿔치기를 하여 기내나 선박으로 들어가더라도 전혀 확인할 길이 없는 것이다.
단지 보안요원이 봤을 때 의심가는 승객일 경우에는 다시한번 봉투에 넣어진 물품을 확인하는데 이역시 봉투만<25>
을 보고서는 봉투의 개봉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이런 경우에는 물품 하나하나를 일일이 다 열어보고 확인하여야
하므로 그만큼 검색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이로인해 비행기나 선박의 출발시간이 지연될 수 있어 다른 승
객들에게 까지 피해를 줄수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출발시간에 쫓기다보면 의심가는 승객이라 하더라도 그대로 통과시키는 것은 물론 내용물도 정확하게 확<26>
인할수 없어 대충 검색을 하는 것이므로 이역시 위험물품이 기내나 선박내로 쉽게 반입될 수 있는 문제점이 있
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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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실용신안 20-2008-0004500
고안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따라서, 본 고안은 상기와 같은 종래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고안된 것으로서, 본 고안의 목적은 면세점에<27>
서 제공되는 봉투를 누군가가 개봉하였을 경우에는 개봉여부가 봉투에 그대로 나타나도록 하므로서 개봉되었던
봉투만을 짧은시간에 정확하게 골라서 내용물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위험물품이 기내나 선박내로 반입되는
것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도록 한 공항 및 항만의 휴대물품 봉인용 비닐봉투를 제공하는데 있다.
이러한 본 고안의 목적은 구입 물품을 수납할 수 있도록 투명 재질의 비닐봉투를 구성함에 있어서, 일정 폭으로<28>
절단된 양 측면을 열융착하여 투명 재질의 표/이면 비닐지가 봉투 형태로 서로 포개지도록 하되 상부에 구비된
융착부를 중심으로 하여 위로는 손잡이용 장공이 있는 파지부가 형성되고, 아래로는 표면 비닐지를 절단하여 된
개구부를 통해 물품이 수납되도록 물품수납부가 구비된 봉투몸체와;
상단부는 상기 개구부를 통해 표면 비닐지와 이면 비닐지 사이에 끼워진 상태에서 함께 융착부에 융착되며, 표<29>
면 비닐지의 개구부 위에 포개지는 하단부 내면에는 코로나층 아래로 보이드 문구 형태의 이형층을 구비하고 그
아래로 인쇄층 및 UV코팅층이 형성되는 보이드덮개와; 상기 보이드덮개가 부착되도록 개구부 아래쪽의 표면 비
닐지 표면에 폭방향을 따라 구비되며, 보호지로 보호되는 점착층으로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와 같은 본 고안은 봉투에 물건을 넣은후 보이드덮개로 봉투의 개구부를 밀봉시킨 이후에는 보이드덮개를 떼<30>
어내게 되면 보이드덮개의 인쇄층에 인쇄된 문구가 표면비닐지의 점착층에 부착되고, 보이드덮개로는 문구의 형
상이 표출되어 외부에서 보이드덮개를 들여다봐서 문구의 형상이 보이면 봉투를 개봉한 것으로 인식할 수 있으
므로서 상기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수 있다.
고안의 구성 및 작용
이하, 본 고안의 상기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바람직한 실시예의 기술구성 및 작용을 첨부한 도면에<31>
의해 상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도 1 은 본 고안에 따른 봉투를 예시한 사시도이고, 도 2 는 본 고안에 따른 봉투를 예시한 측단면도이며, 도<32>
3a,3b,3c는 본 고안에서 보이드덮개로 봉투의 개구부를 밀봉시킨후 떼어냈을 때의 과정을 예시한 단면도로서 도
3a는 보이드덮개를 점착층에 부착하기전이고, 도3b는 보이드덮개를 점착층에 의해 부착시킨 상태이며, 도3c는
보이드덮개를 점착층에서 분리했을 때이다.
이와같이 구성된 본 고안의 봉투는 한번 밀봉하고난 이후에는 봉투를 개봉하였다가 다시 밀봉을 하더라도 봉투<33>
의 겉만을 보면 개봉하였다 다시 밀봉하였다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으므로 종래 봉투의 겉만보고는 개봉사실
을 확인할 수 없어 위험물품이 기내나 선박내로 쉽게 반입되었던 문제점을 용이하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본 고안의 봉투는 도 1 내지 도 2 에서와 같이 일정폭을 가진 투명재질의 표면 비닐지(110a)와 이면 비<34>
닐지(110b)를 서로 포갠후 양측면을 열융착하여 부착하고, 상부의 융착부(120)위로는 손잡이용 장공(131)이 있
는 파지부(130)를 융착부(120)아래로는 표면 비닐지(110a)를 잘라 개구부(101)가 형성되도록 하므로서 물품수납
부(190)가 구비되는 봉투몸체(100)를 만든다.
그리고 상기 봉투몸체(100)에는 보이드덮개(200)를 부착하는데 상기 보이드덮개(200)는 상단부를 표면 비닐지<35>
(110a)와 이면 비닐지(110b)사이에 끼운후 융착부(120)에 융착시켜 설치한다.
여기서 상기 보이드덮개(200)는 표면 비닐지(110a)와 이면 비닐지(110b)사이에 넣어 융착시키지 않고, 봉투몸체<36>
(100)의 융착부(120)외표면에 융착시킬 수 도 있다.
그리고 상기 보이드덮개(200)의 내면에는 코로나층(210)과 이형층(220)과 그리고 인쇄층(230)및 UV코팅층(240)<37>
이 차례로 형성되어 있다.
여기서 상기 코로나층(210)은 고주파 표면처리를 하여 미세한 요철이 형성되게 하므로서 인쇄층(230)이 잘 부착<38>
되도록 하기 위함이고, 이형층(220)은 표면에 붙은 인쇄층(230)의 일부(231)가 잘 떨어지게 해주는 것이고, 인
쇄층(220)은 글씨나 도형, 그림등이 인쇄된 것이고, UV코팅층(240)은 인쇄층(230)에 이물질이 달라붙는 것을 방
지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개구부(101)아래쪽의 표면 비닐지(110a)표면에는 폭방향을 따라 보호지(140)로 보호될 수 있는 점착층<39>
(150)이 도포되어 보이드덮개(200)의 하단부가 점착층(150)에 부착될 수 있도록 한다.
따라서 본 고안의 봉투를 사용할 경우에는 우선 개구부(101)를 통해 물품을 물품수납부(190)속에 집어 넣은후<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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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실용신안 20-2008-0004500
개구부(101)아래쪽 표면 비닐지(110a)에 부착되어 있는 보호지(140)를 떼어 노출되는 점착층(150)에 상단이 개
구부(101)위쪽에 융착되어 고정된 보이드덮개(200)의 하단부를 상기 점착층(150)에 붙여 보이드덮개(200)로 개
구부(101)를 밀봉시킨다.
이처럼 보이드덮개(200)를 이용하여 개구부(101)를 밀봉시키면 보이드덮개(200)를 떼어내기 전에는 개구부(10<41>
1)가 개방되지 않아 물품수납부(190)에 들어있는 물품을 빼거나 바꿔치기하거나 또는 다른 물품을 봉투속에 넣
을수가 없는 것이다.
그런데 누군가가 개구부(101)를 밀봉한 보이드덮개(200)를 살짝 떼어낸후 물품수납부(190)에 들어있는 물품을<42>
바꿔치기한후 보이드덮개(200)를 다시 원상태로 부착시켰을 경우 본 고안에서는 외부에서 봉투의 겉만을 보고
보이드덮개(200)를 한번 떼어낸후 다시 부착하였다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즉, 도3a와 도3b에서와 같이 코로나층(210)과 이형층(220),인쇄층(230), 그리고 UV코팅층(240)이 차례로 형성된<43>
보이드덮개(200)를 점착층(150)에 부착시킨 상태에서 도3c에서와 같이 보이드덮개(200)를 떼어내면 보이드덮개
(200)의 인쇄층(230) 중 일부(231)가 이형층(220)에 의해 쉽게 떨어지면서 그 떨어진 인쇄층(230)의 일부(231)
가 점착층(150)에 달라붙게 된다.
따라서, 보이드덮개(200)에는 상기 점착층(150)에 달라붙은 인쇄층(230)의 일부(231)만이 떨어져 나간 상태이므<44>
로 그 떨어져나간 부위들이 보이드 문구로 표출되는 것이며, 이러한 보이드문구는 보이드덮개(200)를 다시 부착
하여도 그대로 표출되므로 개구부(101)를 막고 있는 보이드덮개(200)의 개봉 여부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게 된
다.
이처럼 봉투의 개봉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음에 따라 보안요원은 종래 심증없이 의심가는 사람을 무작위로 골<45>
라 검사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봉투를 개봉한 사람만을 쉽게 찾아내 검색할 수 있으므로서 다른 승객들에게 피해
를 주지 않으면서도 짧은시간내에 효과적인 검색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본 고안의 봉투는 도4a에서와 같이 파지부(130)내면에는 보강용 간지(160)를 삽입하여 손잡이용 장공<46>
(131)을 통하여 봉투를 들었을 경우 즉, 봉투의 물품수납부(190)에 물품이 들어 있을 경우 봉투의 중량이 많이
나가 상기 파지부(130)가 찢어지거나 손잡이용 장공(131)부위가 찢어지는 등 파손될 우려가 많았으나 보강용 간
지(160)에 의해 파지부(130)는 물론 손잡이용 장공(131)이 찢어질 우려가 극히 적다.
또한 상기 손잡이용 장공(131)테두리에는 표면 비닐지(110a)와 이면 비닐지(110b)가 서로 부착되도록 접합부<47>
(170)를 형성하므로서 보강용 간지(160)에 의해 한층 강해진 손잡이용 장공(131)부위가 파손될 우려가 더욱 없
다.
상기 보강용 간지(160)는 도4b에서와 같이 보이드덮개(200)와 별도로 삽입하는 것이 아니고, 보이드덮개(200)의<48>
상단을 연장시켜 일체로 형성하여도 무방하다.
또한 도 5에서와 같이 상기 봉투몸체(100)의 표면 비닐지(110a)의 개구부(101)안쪽면으로는 영수증용 보관주머<49>
니(300)를 부착하여 물건을 사고난후 받은 영수증을 상기 보관주머니(300)에 넣어 보관하게 되면 영수증의 분실
도 방지하면서도 투명재질의 봉투 바깥에서 영수증을 들여다 볼수 있어 봉투속의 물품을 일일이 꺼내보지 않고
서도 봉투에 넣어진 물품의 목록을 쉽게 알수가 있는 것이다.
상기 보관주머니(300)대신에 도 6에서와 같이 표면 비닐지(110a)의 개구부(101)안쪽면에 점착부(180)를 형성하<50>
여 영수증을 상기 점착부(180)에 부착하여 보관할 수도 있는데 상기 점착부(180)는 보이드덮개(200)의 하단부가
부착될 수 있도록 개구부(101)아래쪽의 표면 비닐지(110a)표면에 형성된 점착층(150)보다는 점착력이 약한 것이
므로 손으로 눌러 영수증을 점착부(180)에 부착할 수 는 있으나 봉투의 물품수납부(190)에 물품을 넣을때 점착
부(180)의 접착력이 간섭을 주거나 점착부(180)가 형성된 표면 비닐지(110a)부위가 자연적으로 이면 비닐지
(110b)에 달라붙는 것은 방지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도 7에서와 같이 상기 물품수납부(190)를 구성하는 표면 비닐지(110a)와 이면 비닐지(110b)의 양측면과<51>
하부 테두리에는 칼라 또는 히든 그래픽의 띠(400)를 인쇄하여 즉, 칼라 색채를 인쇄하거나 도형이나 문자와 같
은 히드 그래픽의 띠(400)를 인쇄하게 되면 누군가가 봉투의 측면부나 하단을 뜯었다가 다시 밀봉하였을 경우
처음과는 달리 색채나 도형, 문자가 서로 일치되지 않아 봉투의 개봉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고안의 효과
이상에서와 같이 본 고안은 봉투를 한번 밀봉시킨 상태에서 이를 개봉한후 다시 밀봉하였을 경우 봉투 겉면만을<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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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실용신안 20-2008-0004500
보고서도 봉투의 개봉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으므로 승객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면서도 짧은시간에 개봉되었던
봉투만을 정확하게 골라서 내용물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위험물품을 기내나 선박내로 휴대하는 것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매우 유용한 고안이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 은 본 고안에 따른 봉투를 예시한 사시도.<1>
도 2 는 본 고안에 따른 봉투를 예시한 단면도<2>
도 3a,3b,3c는 본 고안에서 보이드덮개로 봉투의 개구부를 밀봉시킨후 떼어냈을 때의 과정을 예시한 단면도로서<3>
도3a는 보이드덮개를 점착층에 부착하기전이고, 도3b는 보이드덮개를 점착층에 부착시킨 상태이며, 도3c는 보이
드덮개를 점착층에서 분리했을 때이다.
도4a,4b는 본 고안에서 봉투의 파지부에 보강용 간지를 내장한 단면도로서 도4a는 파지부에 보이드덮개와는 별<4>
도로 보강용 간지를 내장한 것이고, 도4b는 보강용 간지가 보이드덮개와 일체로 형성된 것이다.
도 5 는 본 고안에서 표면비닐지 안쪽면에 영수증보관용 주머니가 구비된 봉투를 예시한 평면도<5>
도 6은 본 고안에서 표면비닐지 안쪽면에 영수증을 부착할 수 있는 점착부를 구비한 봉투를 예시한 단면도.<6>
도 7 는 본 고안에서 봉투의 양측면과 하부테두리에 히든그래픽의 띠가 형성된 봉투를 예시한 평면도<7>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8>
100 : 봉투몸체 101 : 개구부<9>
110a,110b : 표/이면 비닐지 120 : 융착부 130 : 파지부<10>
131 : 장공
140 : 보호지 150 : 점착층 160 : 간지<11>
170 : 접합부
180 : 점착부 190 : 물품수납부 <12>
200 : 보이드덮개 210 : 코로나층 <13>
220 : 이형층 230 : 인쇄층<14>
231 : 일부 240 : UV코팅층 <15>
300 : 보관주머니 400 : 칼라 또는 히든 그래픽의 띠<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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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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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도면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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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b
도면3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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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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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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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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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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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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