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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대한민국특허청(KR)
(12) 공개특허공보(A)
(11) 공개번호 10-2016-0110915
(43) 공개일자 2016년09월23일
(51) 국제특허분류(Int. Cl.)
G09F 7/00 (2006.01) G09F 7/02 (2006.01)
(52) CPC특허분류
G09F 7/00 (2013.01)
G09F 7/02 (2013.01)
(21) 출원번호 10-2015-0032806
(22) 출원일자 2015년03월06일
심사청구일자 2015년03월06일
(30) 우선권주장
1020140177378 2014년12월08일 대한민국(KR)
(71) 출원인
배영진
경상북도 의성군 의성읍 홍술로 193
(72) 발명자
배영진
경상북도 의성군 의성읍 홍술로 193
전체 청구항 수 : 총 1 항
(54) 발명의 명칭 도시와 농어촌의 상생을 위한 홍보간판
(57) 요 약
본 발명은 도시와 농어촌의 상생을 위한 홍보간판에 관한 것이다.
구성에 있어서, 옥상간판·벽면간판·돌출간판·점두(店頭)간판·입간판·빌보드 등의 간판본체(1)의 외주 소정
위치에 사용자 본래의 업무, 취급상품, 영업과 거리가 먼 특산물이나 문화제의 형상, 모양과 동일 유사한 형상이
(뒷면에 계속)
대 표 도 - 도1
공개특허 10-2016-011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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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모양으로 보조홍보부(2)(2A)를 형성함으로서, 업소에 드나드는 사람은 물론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자연스럽게
특정 지역의 문화제나 특산물을 홍보할 수 있게 함을 특징으로 한다.
이와 같이 구성된 본 발명은 사용자의 업종이나 취급상품, 영업의 특성을 알려나가도록 구성된 메인 간판(1)에,
사용자의 업종이나 취급상품과는 전혀 별개인 지방의 유무형 문화재나 특산물, 관광지, 천연기념물을 비롯한 각
종 동식물 등의 보호를 위한 홍보를 할 수 있는 보조홍보부(2)(2')(2")(2A)를 형성함으로써 도시와 지방의 균형
발전을 도모할 수 있고, 또, 국내의 다양한 문화재나 특산물을 자연스럽게 알려나감에 따라 많은 사람들에게 애
향심 및 애국심을 북돋을 수 있음은 물론 서로 서로가 상생의 길을 열어가게 되는 등의 많은 효과가 따른다.
공개특허 10-2016-011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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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세 서
청구범위
청구항 1
옥상간판·벽면간판·돌출간판·점두(店頭)간판·입간판·빌보드 등의 간판본체(1)의 외주 소정위치에 탈부착시
킬 수 있도록 사용자 본래의 업무, 취급상품, 영업과 거리가 먼 타지방의 특산물이나 문화제의 형상, 모양과 동
일 유사한 형상이나 모양으로 된 별도의 보조 홍보부(2A)를 형성하되, 상기 보조 홍보부(2A)는 배면에 나사구멍
(31)을 가진 ㄱ형의 브라켓트(3)를 장착시키고, 상기 브라켓트(3)를 간판본체(1)의 코너에 나사(32) 조립 고정
시킬 수 있게 함으로서, 기 설치되어 있는 간판본체(1)에 착탈시켜 계절이나 시기에 따라 선택적으로 교환 장착
하여 사용할 수 있게 함을 특징으로 하는 도시와 농어촌의 상생을 위한 홍보간판.
발명의 설명
기 술 분 야
본 발명은 업종이나 취급상품, 상호 등을 나타낸 간판(점포의 벽면에 부착 설치되는 벽면간판이나 돌출간판, 싸[0001]
인탑, 등등)의 소정위치에 사용자의 업종이나 영업, 취급상품과 동떨어지거나 전혀 다른 타 지역의 관광지나 특
산물, 무형 및 유형 문화재 등을 홍보할 수 있는 보조 홍보부를 형성함으로서, 상기 보조 홍보부를 통해 도심에
서도 멀리 떨어진 농어촌이나 산촌, 국립공원이나 도립공원 등의 관광지나 문화재를 자연스럽게 홍보할 수 있게
한 도시와 농어촌의 상생을 위한 홍보간판에 관한 것이다.
배 경 기 술
주지된 바와 같이 간판이란, 상점·회사·영업소·기관 등에서 그 이름·판매상품·영업종목 등을 써서 사람 눈[0002]
에 잘 띄도록 걸거나 붙이는 표지(標識)를 말한다.
이러한 간판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오랜 옛날부터 있었는데, 처음에는 자가(自家) 상품을 그대로 내놓아 간판[0003]
으로 삼았으나 차차 글씨와 그림을 사용하여 여러 취향을 나타내게 되었다. 또 간판을 광고판이라고도 하여 그
종류도 상업활동이 복잡해지면서 더욱 다양해졌다.
한편, 간판은 설치장소에 따라 옥상간판·벽면간판·돌출간판·점두(店頭)간판·입간판·빌보드(들판, 산, 고속[0004]
도로변에 세우는 간판) 등이 있고, 구조상의 종류로는 네온사인·광고탑·조명광고간판·림간판·플라스틱간판
·시네사인(cine sign) 등이 있다.
또 간판은 교통광고 분야에서도 볼 수 있으며, 차내광고·차외광고·고정광고(역 구내외) 등을 들 수 있다. 간[0005]
판의 난립과 무질서한 설치를 방지하는 데는 광고주 자신의 자율규제 외에도 옥외광고물법·도로교통법·건축법
·소방법·도시계획법 등에서 제한하고 있다.
위와 같은 간판은 대부분 사용자 자신이 취급하는 상품이나 영업의 홍보, 또는 자신의 상호 등을 알려나가는 용[0006]
도이외에 다른 용도를 기대할 수 없다.
한편, 우리나라 방방곡곡에는 역사적으로, 또는 시,도,군,구,읍,면,동 등 지자체나 그 지역의 주민들이 기획하[0007]
여 형성한 각종 문화제나 관광지 등의 볼거리가 있고, 또, 지역마다 그 지역 고유의 특산물이나 재배작물이 있
으며, 근자에는 특산물이나 재배작물의 판매를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알려나가고 있다.
또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태어난 곳과 자란 곳, 그리고 업을 유지하며 삶을 영위하는 곳이 같지는 않는[0008]
등 다양한 생활모습이 있고, 또,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태어나 자란 고향, 또는 자신과 연이 깊은 지역을
세월이 갈수록 더욱 잊지 못하고 그리워하게 되며, 더 나아가 자신의 고향이나 자신과 연이 깊은 지역의 발전을
원하고 있다.
발명의 내용
해결하려는 과제
공개특허 10-2016-011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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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본 발명은 위와 같이 간판을 설치 사용하는 자가 자신의 고향이나 자신과 연이 깊은 지역의 유무형의 문[0009]
화제나 특산품을 홍보할 수 있는 보조 홍보부를 자신의 간판 본체 일부에 적용하여 홍보할 수 있게 함으로서,
자신의 업소를 찾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고향이나 연이 깊은 지역을 자연적으로 알려나갈 수 있게 하고, 이에 따
라 도시와 농촌, 또는 어촌이나 산촌 등 우리나라의 방방곡곡이 균형 발전을 이루는데 일조할 수 있게 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다.
또한 상기한 간판 본체에 각종 문화제나 특산품을 홍보하는 형태로는, 간판의 외곽부분 소정위치에 특산물이나[0010]
문화제의 모양 및 형태와 같은 형태로 홍보할 수 있게 형성하거나, 또는 이름이나 문자, 사진 등을 이용하여 홍
보하거나, 또는 간판의 일 측을 할애하여 홍보하는 등 다양한 형태로 형성하여 문화제나 특산품을 홍보할 수 있
게 하려는 데도 목적이 있다.
또한, 상기 보조 홍보부를 별도로 형성하여 간판 본체에 착탈 시킬 수 있게 함으로서 계절이나 시기 등에 따라[0011]
선택적으로 탈부착 할 수 있게 하려는 데도 목적이 있다.
과제의 해결 수단
옥상간판·벽면간판·돌출간판·점두(店頭)간판·입간판·빌보드 등의 간판본체(1)의 외주 소정위치에 특산물이[0012]
나 문화제의 형상, 모양과 동일 유사한 형상이나 모양으로 보조 홍보부(2)를 형성하되, 상기 보조홍보부(2)를
간판본체(1)에 탈부착시킬 수 있게 함으로서, 업소에 드나드는 사람은 물론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자연스럽게 특
정 지역의 문화제나 특산물을 홍보할 수 있게 함을 특징으로 한다.
간판본체(1)의 외주 소정위치에 원형, 사각, 오각, 별모양을 비롯하여 다양한 형태의 보조 홍보부(2')를 형성하[0013]
고, 상기 홍보부에 특정 지역의 문화제나 특산물을 홍보하는 다양한 문자나 그림을 표기함을 특징으로 한다.
간판본체(1)의 소정위치에 소정의 크기와 모양으로 보조 홍보부(2")를 형성함도 특징으로 한다.[0014]
상기한 보조 홍보부(2)(2')(2")는 그림이나 기호, 문자, 사진 외에도 네온사인이나 LED를 비롯하여 다양한 종류[0015]
의 조명을 이용하여 형성함도 특징으로 한다.
보조 홍보부(2A)를 별도로 형성하여 배면에 나사구멍(31)을 가진 ㄱ형의 브라켓트(3)를 장착시키고, 상기 브라[0016]
켓트(3)를 간판본체(1)의 코너에 나사(32) 조립 고정시킬 수 있게 함으로서 보조홍보부(2A)를 다양하게 구비하
면 계절이나 시기에 따라 선택적으로 부착 설치하여 사용할 수 있게 함에도 특징이 있다.
발명의 효과
이와 같이 구성된 본 발명은 사용자의 업종이나 취급상품, 영업의 특성을 알려나가도록 구성된 간판본체(1)에,[0017]
사용자의 업종이나 취급상품과는 전혀 별개인 타 지방의 유무형 문화재나 특산물, 관광지, 천연기념물을 비롯한
각종 동식물 등의 보호를 위한 홍보를 할 수 있는 보조 홍보부(2)(2')(2")(2A)를 형성함으로써, 도시와 지방의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고, 또, 국내의 다양한 문화재나 특산물을 자연스럽게 알려나감에 따라 많은 사람들에
게 애향심 및 애국심을 북돋을 수 있음은 물론, 여러 지역이 서로 서로 상생의 길을 함께 열어가게 되는 등의
많은 효과가 따른다.
특히, 고향을 떠나 도시나 지방에서 다양한 업을 유지하면서 고향의 발전을 누구보다도 더 원하고, 또 고향을[0018]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자신의 고향을 알려나가고 발전에 기여한다는 자부심을 갖게 할 수 있어 애향심을 한 층
더 극대화시킬 수 있으며, 이외에도 대다수의 사람들에게는 우리나라 구석구석의 문화제나 토산품, 특산물 등을
자연스럽게 알 수 있게 되어 애국심을 높일 수 있게 된다.
또한, 보조 홍보부(2A)를 탈부착시킬 수 있게 하여 다양하게 구비함으로서, 계절이나 시기에 따라 선택적으로[0019]
탈부착시켜 사용할 수 있게 하면, 더욱 더 다양한 목적과 더불어 다양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된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의 제1실시예를 나타낸 간판의 사시도.[0020]
도 2는 본 발명의 제2실시예를 나타낸 간판의 정면예시도.
도 3은 본 발명의 제3실시예를 나타낸 간판의 정면예시도.
도 4는 본 발명의 제4실시예를 나타낸 간판의 정면예시도.
공개특허 10-2016-011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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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5~도9는 본 발명의 제5실시예를 나타낸 것으로
도 5는 사시도이고,
도 6은 분해사시도이며,
도 7은 배면 사시도를 나타낸 것이고,
도 8은 배면 분해사시도를 나타낸 것이며,
도 9는 사용상태를 나타낸 정면예시도이다.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
도1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를 나타낸 간판의 사시도이다.[0021]
상기 도면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본 발명은 벽면에 부착 시공되는 간판본체(1)의 외주면 소정위치에 특정지역의[0022]
특산물이나 관광지등을 홍보하는 보조 홍보부(2)를 형성하되, 상기 보조 홍보부(2)는 특산물이나 관광지의 형태
나 모양과 같은 형태로 형성함으로서 보는 이들로 하여금 업소의 홍보는 물론, 타지방의 특산물이나 관광지, 문
화재 등을 자연적으로 뇌리에 깊게 새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본 발명의 일 실시예를 나타낸 상기 도1은 고향이 의성인 사람이 대구나 서울 또는 부산 시내에서 '대구식당'[0023]
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는 경우를 예로 든 것으로, 의성의 특산물 중의 하나인 '의성 옥사과' 를 홍보하려
는 것인데, 이는 보다시피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업과 고향의 특산물이 전혀 다른 상품 및 업종이지만 식당을 이
용하는 사람들을 비롯해 식당 앞을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자연스럽게 '의성 옥사과' 를 홍보함과 동시에 의성 옥
사과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고, 또, 사과는 의성의 옥사과가 맛과 영양이 풍부하다는 인식을 자연
스럽게 심어주게 되어 의성지방의 홍보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며, 또한 업소의 주인이 의성사람이
라는 인식도 주게 되는 등의 많은 효과가 따르게 되는 것이다.
특히, 도1은 보조 홍보부(2)를 특산물의 형태와 모양을 그대로 반영하여 사과모양으로 형성함으로서, 보는 이들[0024]
에게 의성 사과에 대해 보다 더 깊게 인식시킬 수 있는 것이며, 이와 같은 방법으로 다양한 특산물이나 관광지,
문화재 등의 형태와 모양을 감안한 보조 홍보부(2)를 형성할 수 있다.
또, 위와 같이 간판본체(1) 외주연에 특산물 등의 사진 및 모양을 사실감 있게 그대로 표현하여 보조 홍보부[0025]
(2)를 형성하게 되면, 간판의 디자인도 한층 더 좋아지게 되며, 간판을 규격화시켰을 경우에는 건물의 미화에도
큰 도움을 주게 된다.
본 발명의 제2 실시예를 나타낸 도2는 간판본체(1) 소정위치에 원형, 또는 타원형을 비롯하여 다양한 형상으로[0026]
보조 홍보부(2')를 형성한 것으로, 이는 간판본체(1)를 규격화시키기에 용이하다.
그리고 이 경우에도 자신의 영업과 무관한 지방의 특산물이나 관광지, 유무형의 문화제 등을 동시에 홍보할 수[0027]
있으며, 업소를 드나드는 손님을 비롯해 점포 앞을 지나치는 사람들에게 까지도 지방의 관광지나 특산물 등을
자연스럽게 알려나갈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한층 더 홍보 효과가 뛰어나게 된다 할 것이다.
도3은 본 발명의 제3 실시예로서 이는 벽면에 돌출되게 설치되는 간판의 경우를 나타낸 것으로, 이 또한 도1에[0028]
서와 같은 보조 홍보부(2)나 도2에서 보는 바와 같은 보조 홍보부(2')를 형성할 수 있다.
도4는 본 발명의 제4 실시예로서, 이는 통상의 간판본체(1) 의 소정위치에 보조 홍보부(2")를 일체로 형성한 것[0029]
인데, 이는 사각의 간판본체(1) 내에 홍보부(2")를 형성한 것으로, 목적과 작용은 전술한 제1~제3 실시예와 같
다고 할 수 있으나, 간판본체(1)가 단순한 형태의 직사각형이므로 시선을 끌기에는 전술한 실시예에 비해 약하
다 하겠다.
도5~도9는 본 발명의 제5실시예로서, 이는 기 설치되어 사용 중인 간판본체(1)에 탈부착시킬 수 있는 보조홍보[0030]
부(2A)를 형성하되, 상기 보조홍보부(2A)는 배면에 ㄱ형의 브라켓트(3)를 장착하여 간판본체(1)의 코너 상면과
측면에 밀착시켜 나사(32) 조립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위와 같이 보조홍보부(2A)를 탈 부착시키도록 구성하게 되면, 홍보하고자 하는 내용에 따라 보조홍보부(2A)를[0031]
다양하게 구비할 수 있으며, 따라서 계절이나 각종 행사, 시기 등 필요에 따라 간판본체(1)에 교환 장착시켜 사
용할 수 있게 함으로서 도심에서도 보다 다양하게 지방의 관광지나 특산물 등을 효율적으로 홍보할 수 있게 된
다.
공개특허 10-2016-011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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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구성된 본 발명은 사용자의 업무나 영업, 취급상품 등과 전혀 다르고, 또, 타지방이나 사용자의 고향[0032]
등 지방의 특산물이나 문화재, 유적지 등을 다양하게 홍보할 수 있어 애향심 및 애국심 등을 알게 모르게 고양
시킬 수 있게 되며, 전국 구석구석의 효과적인 홍보로 인해 도시와 농촌, 산촌, 어촌 등 전 국토의 고른 성장을
유도할 수 있는 등 많은 효과가 따르게 되는 것이다.
또한, 본 발명은 기 설치사용 중인 기존 간판에 손쉽게 설치 사용할 수 있어 보조홍보부 설치에 따른 비용절감[0033]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다.
이와 같이 구성된 본 발명은 상기한 실시예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며, 따라서 본 발명의 동기, 목적과 사상의 범[0034]
위 안에서 다양하게 변형 실시할 수 있다.
부호의 설명
1 : 간판본체 2, 2', 2", 2A: 보조 홍보부[0035]
3 : 브라켓트 31 : 구멍 32 : 나사
도면
도면1
도면2
공개특허 10-2016-011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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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도면4
도면5
공개특허 10-2016-011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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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6
도면7
도면8
공개특허 10-2016-011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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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9
공개특허 10-2016-011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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