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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사조임구의 길이 조절부재

갈때까지가는거야 2018. 1. 22. 18:52

(19) 대한민국특허청(KR)
(12) 공개실용신안공보(U)
(51) Int. Cl.
6
E04G 21/12
(11) 공개번호 실2000-0003962
(43) 공개일자 2000년02월25일
(21) 출원번호 20-1998-0014312
(22) 출원일자 1998년07월31일
(71) 출원인 길순분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교동 474-33
(72) 고안자 길순분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교동 474-33
(74) 대리인 남상선
심사청구 : 있음
(54) 철사조임구의 길이 조절부재
요약
본 고안은 철사조임구의 길이조절부재에 관한 것으로, 철사를 조이는 작업봉(10)과 상기 작업봉(10)을
고정시키는 몸체(4)로 구성된 철사조임구(2)에 있어서 내측에 상기 몸체(4)가 삽입되는 끼움부(17)를 형
성하고 상부에 선단으로부터 내측으로 절개홈(22)을 형성하고 외주면에 나사홈(20)을 가지는 조립부(18)
를 형성한 본체(16)와; 상기 본체(16)의 조립부(18)에 조립되는 너트(24)로 구성된 것으로서, 철사조임
구(2)를 철근을 고정시키는 작업장소의 주변환경에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종래와 같이 작
업장소의 주변환경에 따라 그에 맞는 철사조임구(2)를 각각 구비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여 공구의 구입비
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하는 효과가 있다.
대표도
도3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종래 철사조임구의 단면도,
도 2는 본 고안에 의한 철사조임구의 길이조절부재를 도시한 분리 사시도,
도 3은 본 고안에 의한 철사조임구의 길이조절부재를 도시한 단면도,
도 4는 도 3의 작동상태도,
도 5는 본 고안에 의한 철사조임구의 길이조절부재의 다른 실시예를 도시한 단면도,
도 6은 도 5의 작동상태도.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2 : 철사조임구 4 : 몸체
7 : 하단고정편 10 : 작업봉
14,28 : 길이조절부재 16 : 본체
17 : 끼움부 18 : 조립부
20 : 나사홈 24 : 너트
30 : 실린더 34 : 나사공
42 : 나사축
고안의 상세한 설명
고안의 목적
고안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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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실용신안실2000-0003962
본 고안은 철사조임구의 길이조절부재에 관한 것으로, 특히 철사조임구를 인출 및 인입시키는 길이조절
부재를 구비하여 철사조임구를 철사를 조이는 작업장소의 주변환경에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
써 작업장소에 따라 이에 맞는 별도의 철사조임구를 구비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여 공구 구입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하는 철사조임구의 길이조절부재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철사조임구는 건축현장에서 철근을 철사로 고정시 철사를 조이는 도구로서, 이와 같은 철사
조임구(82)는 도 1에 도시한 바와 같이, 철사를 조이는 작업봉(92)과, 상기 작업봉(92)을 고정하는
몸체(84)로 구성된다.
상기 작업봉(92)은 선단으로 갈수록 점점 가늘어 지면서 일측으로 절곡된 형상을 가지는 걸이부(96)를
형성하고, 타단에는 외측으로 돌출되는 걸림편(94)을 형성한다. 그리고 상기 몸체(84)에는 선단에 상기
작업봉(92)의 걸림편(94)이 끼워지는 조립홈(86)을 형성하고 상기 작업봉(92)과 몸체(84) 사이에는 상기
작업봉(92)의 직경에 비하여 크고 상기 작업봉(92)의 걸림편(94)보다 작은 직경을 가지는 관통공(90)을
형성한 상단고정편(88)이 끼워진다. 한편 도면번호 '98'은 하단고정편을 표시한 것이다.
상기와 같은 철사조임구(82)는 도 1에 도시한 바와 같이 몸체(84)를 잡고 돌리면 상기 작업봉(92)이 몸
체(84)를 중심으로 회전하여 상기 작업봉(92)의 걸이부(96)가 타원의 궤적을 그리며 회전하게 된다.
상기와 같은 종래의 철사조임구(82)의 사용상태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건설현장에서 건물의 기초를 다지기 위하여 거푸집을 제작하고 상기 거푸집에 다수의 철근을 세운 다음
철근을 철사로 조여 고정시키는데, 상기 철근과 철근을 묶은 철사의 선단과 타단을 철사조임구(82)의 작
업봉(92) 걸이부(96)에 걸고서 철사조임구(82)의 몸체(84)를 잡고 돌리게 되면 상기 작업봉(92)의 걸이
부(96)가 회전함으로써 상기 철사가 걸이부(96)에 감겨져 철근을 조이게 된다.
이와 같이하여 철사가 완전히 조여지면 상기 철사조임구(82)의 걸이부(96)를 철사로부터 빼낸다.
한편 철사를 조이기 위한 작업장소가 협소하거나 깊은 경우에는 상기 철사조임구(82)의 길이가 긴 별도
의 철사조임구(82)로 상기 작업을 수행하게 된다.
그런데 상기와 같이 건설현상에서 철근을 조립하기 위하여 철사를 조이는 경우 작업장소의 주변환경에
따라 각각 작업에 적당한 길이를 가지는 철사조임구(82)를 구비하여야 하기 때문에 공구구입 비용이 증
대되는 결점이 있었다.
고안이 이루고자하는 기술적 과제
본 고안은 상기와 같은 결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안출한 것으로, 특히 철사조임구를 인출 및 인입시키는
길이조절부재를 구비하여 철사조임구를 철사를 조이는 작업장소의 주변환경에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도
록 함으로써 작업장소에 따라 별도의 철사조임구를 구비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여 공구 구입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하는 철사조임구의 길이조절부재를 제공함에 그 목적이 있다.
상기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고안은 철사를 조이는 작업봉과, 상기 작업봉을 고정시키는 몸체
로 구성된 철사조임구에 있어서, 내측에 상기 몸체가 삽입되는 끼움부를 형성하고 상부에 선단으로부터
내측으로 절개홈을 형성하고 외주면에 나사홈을 가지는 조립부를 형성한 본체와; 상기 본체의 조립부에
조립되는 너트로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하, 본 고안에 의한 철사조임구의 길이조절부재를 첨부도면을 참고로 하여 상세히 설명한다.
고안의 구성 및 작용
도 2내지 도4는 본 고안의 일실시예에 관한 것이고 도 5 및 도 6은 본 고안의 다른 실시예에 관한 것으
로, 본 고안에 의한 철사조임구의 길이조절부재는 작업장소의 주변환경에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철
사조임구 또는 작업봉을 인입 및 인출시키는 길이조절부재(14,28)를 구비한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와 같은 특징을 가지는 본 고안에 의한 철사조임구의 길이조절부재의 일실시예에 대하여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본 고안에 의한 철사조임구의 길이조절부재는 도 2에 도시한 바와 같이, 철사를 조이는 철사조임구(2)
와, 상기 철사조임구(2)를 내측에 인입 및 인출시키는 길이조절부재(14)로 구성된다.
그리고 상기 길이조절부재(14)는 철사조임구(2)의 몸체(4)가 인입 및 인출되는 본체(16)와, 상기 철사조
임구(2)를 본체(16)에 고정시키는 너트(24)로 구성된다.
상기 철사조임구(2)는 철사를 조이는 작업봉(10)과, 상기 작업봉(10)을 고정하는 몸체(4)로 구성되는데,
상기 작업봉(10)은 선단으로 갈수록 점점 가늘어 지면서 일측으로 절곡된 형상을 가지는 걸이부(12)를
형성하고, 타단에는 외측으로 돌출되는 걸림편(11)을 형성한다. 그리고 상기 몸체(4)에는 선단에 상기
작업봉(10)의 걸림편(11)이 끼워지는 조립홈(5)을 형성하고 상기 작업봉(10)과 몸체(4) 사이에는 상기
작업봉(10)의 직경에 비하여 크고 상기 작업봉(10)의 걸림편(11)보다 작은 직경을 가지는 관통공(8)을
형성한 상단고정편(6)이 끼워진다.
한편 도면번호 '7'은 하단고정편을 표시한 것이다.
그리고 상기 본체(16)에는 내측으로 상기 철사조임구(2)의 몸체(4)가 끼워지는 끼움부(17)를 형성하고
상기 본체(16)의 상부에는 상기 너트(24)가 체결되는 조립부(18)를 형성한다.
상기 조립부(18)에는 상기 너트(24)를 체결시키는 나사홈(20)을 형성하고 상단에서 내측으로 절개홈(22)
을 형성하며 선단으로 갈수록 외경이 좁아지도록 형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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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실용신안실2000-0003962
그리고 상기 조립부(18)에 조립되는 너트(24)의 내측에 형성한 나사공(26)은 상기 조립부(18)와 같이 동
일한 직경을 형성하다가 선단으로 갈수록 점차적으로 좁아지도록 형성된다.
상기와 같이 구성된 본 고안에 의한 철사조임구의 길이조절부재의 조립과정을 도 3를 참고로 하여 설명
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철사조임구(2)의 몸체(4)를 상기 길이조절부재(14)의 본체(16) 끼움부(17)에 끼운 다음 상기 철사
조임구(2)의 작업봉(10) 걸이부(12) 선단으로부터 너트(24)를 끼워 너트(24)를 본체(16) 조립부(18)에
조립한다. 이와 같이 본체(16) 조립부(18)에 너트(24)를 조립하면 너트(24)의 나사공(26) 선단이 경사지
게 형성되고 본체(16) 조립부(18)가 경사지게 형성되므로 상기 너트(24)의 나사공(26)과 본체(16) 조립
부(18)의 경사가 서로 일치됨으로써 상기 너트(24)가 본체(16) 조립부(18)에 고정된다.
그리고 상기와 같이 너트(24)를 본체(16) 조립부(18)에 조립하면 절개홈(22)이 형성된 조립부(18)가 내
측으로 오므라들어 철사조임구(2)의 몸체(4)가 본체(16)에 고정되고 또한 내측으로 오므라든 본체(16)의
조립부(18)에는 절개홈(22)이 형성됨으로써 외측으로 벌어지려는 탄성력이 작용하여 본체(16)와 철사조
임구(2) 몸체(4)와의 결합력이 향상된다.
상기와 같은 본 고안에 의한 철사조임구의 길이조절부재의 사용상태를 도 4를 참고로 하여 설명하면 다
음과 같다.
철사를 조이는 장소가 협소하거나 깊은 경우에는 먼저 본체(16)의 조립부(18)에 조립된 너트(24)를 해체
한 다음 상기 철사조임구(2)의 몸체(4)를 본체(16)의 끼움부(17)에서 필요한 길이만큼 인출한다. 그리고
해체한 너트(24)를 상기 본체(16)의 조립부(18)에 다시 체결하면 도 4에 도시한 바와 같이
철사조임구(2) 전체 길이가 길어져 협소하거나 깊은 곳의 철사를 조일 수 있게 된다.
즉 상기와 같이 철사조임구(2)를 몸체(4)로부터 인출시켜 실질적인 철사조임구(2)의 길이를 길게 한 다
음 건축현장에서 철근과 철근사이에 감은 철사를 상기 철사조임구(2)의 작업봉(10) 걸이부(12)에 걸고
길이조절부재(14)의 본체(16)를 잡고 회전시키면 상기 철사를 걸은 작업봉(10)이 회전함으로써 철근에
감겨진 철사가 조여진다.
그리고 철사를 감은 작업장소가 작업자로부터 가까운 경우에는 본체(16) 조립부(18)에 조립된 너트(24)
를 푼 다음 본체(16) 끼움부(17)에 철사조임구(2) 몸체(4)를 필요한 만큼 인입한 다음 너트(24)를
본체(16)의 조립부(18)에 조립하면 철사조임구(2)의 실질적인 길이가 줄어든다.
다음으로 본 고안의 다른 실시예를 도 5 와 도 6을 참고로 하여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도 5에 도시한 바와 같이, 철사를 조이는 철사조임구(2)와, 상기 철사조임구(2)의 내측에 설치되어 상기
철사조임구(2)의 작업봉(10)을 인입 및 인출시키는 길이조절부재(28)로 구성된다.
상기 길이조절부재(28)는 철사조임구(2)의 몸체(4) 내측에 설치되고 상부에 작업봉(10)의 걸림편(11)을
끼우는 관통공(8)을 형성하며 하단면에 나사공(34)을 형성한 실린더(30)와, 상기 실린더(30)의
나사공(34)에 결합되는 나사축(42)을 형성한 하단고정편(7)으로 구성된다.
상기와 같이 구성된 철사조임구의 길이조절부재의 조립과정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상기 작업봉(10)의 걸림편(11)을 실린더(30)의 관통공(8)에 끼운 다음 작업봉(10)의 걸이부(12)로
부터 고정편(36)을 끼워 실린더(30)의 관통공(38) 상부에 조립하여 작업봉(10)을 실린더(30)에 고정시킨
다.
그리고 작업봉(10)이 고정된 실린더(30)를 철사조임구(2)의 몸체(4) 내측에 끼운 다음 몸체(4)의 하단에
서 하단고정편(7)을 끼우는데, 이때 하단고정편(7)에 형성된 나사축(42)을 상기 실린더(30)의 하단면에
형성한 나사공(34)에 조립한 다음 상기 작업봉(10)의 걸이부(12)로부터 상단고정편(6)을 끼워 철사조임
구(2)의 몸체(4) 상단부에 결합한다.
상기와 같이 조립한 본 고안의 다른 실시예의 작동상태를 도 6을 참고로 하여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철사를 조이는 장소가 협소하거나 깊은 경우에는 먼저 하단고정편(7)을 반시계방향으로 돌리면 하단고정
편(7)에 형성된 나사축(42)이 회전함으로써 나사축(42)이 결합된 나사공(34)이 형성된 실린더(30)가 상
방으로 이동한다. 그러면 상기 실린더(30)의 상부에 고정된 작업봉(10)이 상방으로 이동됨으로써 철사조
임구(2)가 상방으로 돌출되어 그 길이가 길어진다. 이와 같이 하여 실린더(30)를 상방으로 이동시켜 작
업봉(10)을 필용한 길이만큼 인출시키면 도 6에 도시한 바와 같이 철사조임구(2) 전체 길이가 길어져 협
소하거나 깊은 곳의 철사를 조일 수 있다.
즉 상기와 같이 작업봉(10)을 철사조임구(2)의 몸체(4)로부터 인출시켜 실질적인 철사조임구(2)의 길이
를 길게 한 다음 건축현장에서 철근과 철근사이에 감은 철사를 상기 철사조임구(2)의 작업봉(10)
걸이부(12)에 걸은 다음 철사조임구(2)의 몸체(4)를 잡고 회전시키면 철사를 걸은 작업봉(10)이 회전하
게 됨으로써 철근에 감겨진 철사가 상기 작업봉(10) 걸이부(12)에 감겨지면서 철근을 조이게 된다.
그리고 철사를 감은 작업장소가 작업자로부터 가까운 경우에는 철사조임구(2)의 하단고정편(7)을 시계방
향으로 회전시키면 나사축(42)이 회전하여 상기 나사축(42)에 결합된 나사공(34)을 형성한 실린더(30)가
하방으로 이동하게 됨으로써 상기 실린더(30) 상부에 조립된 작업봉(10)이 철사조임구(2)의 몸체(4) 내
측으로 인입된다. 이와 같이 작업봉(10)을 필요한 만큼 몸체(4) 내측으로 인입시키면 철사조임구(2)의
실질적인 길이가 줄어 든다.
고안의 효과
이와 같이 본 고안에 의한 철사조임구의 길이조절부재는 철사조임구(2) 또는 철사조임구(2)의
9-3
공개실용신안실2000-0003962
작업봉(10)을 인입 및 인출시키는 길이조절부재(14,28)를 구비함으로써 철근을 고정시키는 작업장소의
주변환경에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종래와 같이 작업장소의 주변환경에 따라 그에 맞는 철
사조임구(2)를 각각 구비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여 공구의 구입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하는 효과가 있
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철사를 조이는 작업봉(10)과, 상기 작업봉(10)을 고정시키는 몸체(4)로 구성된 철사조임구(2)에 있어서,
내측에 상기 몸체(4)가 삽입되는 끼움부(17)를 형성하고, 상부에 선단으로부터 내측으로 절개홈(22)을
형성하고 외주면에 나사홈(20)을 가지는 조립부(18)를 형성한 본체(16)와;
상기 본체(16)의 조립부(18)에 조립되는 너트(24)로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철사조임기구의 길이조
절부재.
청구항 2
철사를 조이는 작업봉(10)과, 상기 작업봉(10)을 고정하는 몸체(4)로 이루어진 철사조임구(2)에 있어서,
상기 몸체(4)의 내측에 설치되고 상부에 상기 작업봉(10)이 조립되고 하단면에 나사공(34)을 형성한 실
린더(30)와,
상기 몸체(4)의 하단에 끼워지고 상기 실린더(30)의 나사공(34)을 조립하는 나사축(42)을 형성한 하단고
정편(7)으로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철사조임구의 길이조절부재.
도면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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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실용신안실2000-0003962
도면2
9-5
공개실용신안실2000-0003962
도면3
9-6
공개실용신안실2000-0003962
도면4
9-7
공개실용신안실2000-0003962
도면5
9-8
공개실용신안실2000-0003962
도면6
9-9
공개실용신안실2000-0003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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