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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제어용 댐퍼(DEMPER)장치

갈때까지가는거야 2018. 1. 25. 15:20

(19) 대한민국특허청(KR)
(12) 공개실용신안공보(U)
(51) Int. Cl.
6
G05D 13/00
(11) 공개번호 실1999-010878
(43) 공개일자 1999년03월25일
(21) 출원번호 실1997-024208
(22) 출원일자 1997년08월30일
(71) 출원인 삼성전자 주식회사 윤종용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매탄3동 416
(72) 고안자 김태연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삼풍아파트 5동 1403호
(74) 대리인 최덕용
심사청구 : 없음
(54) 속도제어용 댐퍼(DEMPER)장치
요약
이 고안은 전자제품에서 운동체의 운동속도를 제어하는 댐퍼장치로 사용되는 것이며, 외부온도에 영향을
받지 않고 속도제어를 할 수 있도록 개선한 전자제품용 댐퍼장치를 제공하려는 것으로서, 회전내부의 내
주면에 내치차를 가진 댐퍼본체와; 상기 내치차에 맞물려서 속도경감되도록 회전되는 위성기어와; 상기
위성기어가 설치되는 로드부를 가진 기어축부와; 상기 기어축부를 지지하고 댐퍼본체의 일측부에 고정되
도록 설치되는 케이스와; 상기 케이스의 외부로 돌출되는 기어축부와 연결되도록 설치되는 속도경감기어
에 의해 구성되는 속도제어용 댐퍼장치를 제공한다.
대표도
도2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고안에 의한 댐퍼장치의 분리 사시도,
도 2는 본 고안에 따른 댐퍼장치의 종단면도,
도 3은 도 2의 A - A'선 단면도,
도 4는 본 고안의 다른 실시예를 보인 정단면 구성도,
도 5는 본 고안에 의한 댐퍼장치의 사용상태를 보인 평면도이다.
*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
1 : 댐퍼본체 2 : 회전내부
3 : 내치차 4 : 피봇돌기
10 : 위성기어 20 : 기어축부
21 : 로드부 22 : 피봇홈부
30 : 케이스 32 : 가이드원홈
40 : 속도경감기어
고안의 상세한 설명
고안의 목적
고안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고안은 전자제품에서 운동체의 운동속도를 제어하는 댐퍼장치에 관한 것으로서, 특히 외부온도에 영
향을 받지 않고 속도제어를 할 수 있도록 개선한 전자제품용 댐퍼장치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전자제품에는 콘트롤박스와 같이 케이스로부터 돌출되도록 운동되는 한편 다시 닫히는 운동
을 하는 부품이 있으며, 이러한 부품이 케이스 밖으로 노출되도록 운동할 때 급격한 운동을 억제하고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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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동으로 돌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속도제어용 댐퍼장치가 사용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댐퍼장치는 운동체에 구성하는 랙기어부에 맞물려서 회전되는 속도경감기어를 구비하고,
상기 속도경감기어는 댐퍼본체 내부에 충진되는 반고체 상태의 그리스액의 점도에 의해 회전속도가 경감
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상기한 그리스액은 반고체 상태를 가지므로 점도가 높고, 그로인해 속도경감기어의 회전속도를 느리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그리스액에 의한 속도감속방법은, 상기한 그리스액이 주위온도에 따라 점도가 변화되므로
서 댐퍼장치에 의해 속도가 감속되는 운동체의 이동속도가 변화되는 문제점이 있다.
즉, 제품이 있는 외기온도가 적정한 상태이면 설계된 상태의 경감속도를 얻을수 있다. 그러나 제품이 있
는 외기온도가 높으면 댐퍼장치 내부에서 속도를 경감시키는 역할을 하는 그리스액의 점도가 낮아지게
되므로 속도억제기능이 저하되기 때문에 운동체의 이동속도가 설계속도보다 빨라지는 문제점이 발생된
다.
또한, 외기온도가 겨울철과 같이 저온으로 급격한 날씨 변화가 따르므로서 댐퍼장치 내부의 그리스액이
굳어지게 되는 상태로 점도가 높아지면 상대적으로 속도를 더욱 억제하므로 경감속도가 더욱 많이 되어
설계된 경감속도보다 더욱 느려지게 되는 것이다.
즉, 종래의 댐퍼장치는 외기온도의 변화에 영향을 받으므로서 전자제품에서의 운동체의 운동속도가 일정
치 않게 되어 제품 신뢰성을 저하시키는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되는 문제점이 있는 것이다.
고안이 이루고자하는 기술적 과제
본 고안은 상기한바와 같은 종래의 제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서, 외기온도의 변화에도 속도경
감 기능이 변화되지 않는 속도제어용 댐퍼장치를 제공하므로서 제품 신뢰성 향상을 도모하려는데 그 목
적이 있는 것이다.
상기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고안은, 회전내부의 내주면에 내치차를 가진 댐퍼본체와; 상기 내치차
에 맞물려서 속도경감되도록 회전되는 위성기어와; 상기 위성기어가 설치되는 로드부를 가진 기어축부
와; 상기 기어축부를 지지하고 댐퍼본체의 일측부에 고정되도록 설치되는 케이스와; 상기 케이스의 외부
로 돌출되는 기어축부와 연결되도록 설치되는 속도경감기어에 의해 구성되는 댐퍼장치를 그 특징으로 한
다.
상기 기어축부는, 댐퍼본체의 회전내부 중심에 있는 피봇돌기부를 중심으로 회전되도록 구성되는 다른
특징이 있다.
또한, 상기 기어축부의 후단부에는 상기 피봇돌기부가 삽입되는 회전용 피봇홈부를 구비하도록 구성되는
부가적인 특징이 있다.
그리고 본 고안은 상기 댐퍼본체의 내치차 및 위성기어의 기어잇수에 의해 경감속도가 변화되는 부가적
인 특징을 갖는다.
고안의 구성 및 작용
본 고안에 의한 속도제어용 댐퍼장치를 첨부된 바람직한 실시도면에 의거하여 보다 상세히 설명하면 다
음과 같다.
본 고안에 의한 댐퍼장치는, 회전내부(2)의 내주면에 내치차(3)를 가진 댐퍼본체(1)를 구비한다.
또한, 상기 내치차(3)에 맞물려서 속도경감되도록 회전되는 위성기어(10)를 구비하고, 상기
위성기어(10)는 기어축부(20)의 일측으로 길게 형성되는 로드부(21)에 공회전되도록 설치되어 내치차(3)
와 맞물려서 회전될 수 있도록 구성된다.
상기 기어축부(20)는, 후단부에 댐퍼본체(1)의 회전내부(2) 중앙에 돌출되는 피봇돌기부(4)를 중심으로
회전될 수 있도록 피봇홈부(22)가 형성되어 있다.
그리고 기어축부(20)를 지지하고 댐퍼본체(1)의 일측부에 고정되도록 설치되는 케이스(30)를 구비하고,
상기 케이스(30)는 외주면에 결합돌기(31)를 가지므로서 상기 결합돌기(31)가 댐퍼본체(1)의 결합홈(5)
에 억지끼움되어 결합되도록 구성된다.
또한, 상기 케이스(30)의 외부로 돌출되는 기어축부(20)와 연결되도록 속도경감기어(40)가 설치된다.
한편, 상기 기어축부(20)의 로드부(21) 끝단부(21a)는 케이스(30) 내면에 형성된 가이드원홈(32)을 따라
안내되어 회전되도록 구성된다.
이와같이 구성된 본 고안의 댐퍼장치는, 도 5의 도시와 같이 제품프레임(50)에 나사(6)에 의해 체결되어
고정되도록 설치되는 것으로서, 이러한 설치와 아울러서 상기 댐퍼장치의 속도경감기어(40)에
운동체(60)의 랙기어(61)가 맞물리도록 설치되는 것이다.
따라서, 상기 운동체(60)를 전후방향으로 이동되는 때에 랙기어(61)가 맞물려 있기 때문에
속도경감기어(40)가 회전되게 되고, 그에따라 기어축부(20)가 회전되는 상태가 된다.
그러므로 기어축부(20)의 로드부(21)가 회전되고, 아울러서 위성기어(10)가 내치차(3)에 물려서 회전되
는 상태가 되므로서, 상기한 위성기어(10)와 내치차(3)간의 치차잇수 및 회전마찰에 의한 속도경감이 이
루어지게 되기 때문에 속도경감기어(40)는 일정한 회전속도만을 유지하도록 회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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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상기 속도경감기어(40)와 맞물려 있는 랙기어(61)를 가진 운동체(60)는 속도경감기어(40)의 회
전속도에 의한 제어를 받게 되므로서 서행 이동을 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본 고안은 도 4의 도시와 같이 내치차(3)의 기어잇수를 많게 또는 적게 함으로써 속도경감량을 다
르게 구성시킬 수 있으며, 제품에 적합한 것을 채용하여 설치하면 된다.
고안의 효과
이상의 설명에 따르면, 본 고안의 댐퍼장치는 종전과 같은 그리스액을 이용하여 속도를 경감시키는 것이
아니고 위성기어와 내치차에 의해 속도가 경감되도록 구성되고 기능 수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외부기
온에 영향을 받지 않게 된다.
그러므로 날씨변화에 관계없이 항상 일정한 속도경감을 시킬수 있는 댐퍼장치를 얻을수 있고 이 장치가
채용된 제품의 신뢰성 확보에 기여하게 되는 효과를 제공하는 유용한 고안이다.
그리고 본 고안의 댐퍼장치는 전자제품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실시하였지만 전자제품뿐만 아니라 기타 제
품에서의 운동체 속도를 서행시키는 댐퍼장치로서 범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청구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한 폭넓게 적용되고 보호되어야 함은 자명하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회전내부의 내주면에 내치차를 가진 댐퍼본체와;
상기 내치차에 맞물려서 속도경감되도록 회전되는 위성기어와;
상기 위성기어가 설치되는 로드부를 가진 기어축부와;
상기 기어축부를 지지하고 댐퍼본체의 일측부에 고정되도록 설치되는 케이스와;
상기 케이스의 외부로 돌출되는 기어축부와 연결되도록 설치되는 속도경감기어에 의해 구성됨을 특징으
로 하는 속도제어용 댐퍼장치.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기어축부는, 댐퍼본체의 회전내부 중심에 있는 피봇돌기부를 중심으로 회전되도록 구성됨을 특징으
로 하는 속도제어용 댐퍼장치.
청구항 3
제 1 항 또는 제 2 항중 어느 한항에 있어서,
상기 기어축부의 후단부에는 상기 피봇돌기부가 삽입되는 회전용 피봇홈부를 구비하도록 구성됨을 특징
으로 하는 속도제어용 댐퍼장치.
청구항 4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댐퍼본체의 내치차 및 위성기어의 기어잇수에 의해 경감속도가 변화되되도록 구성되는 속도제어용
댐퍼장치.
청구항 5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위성기어가 설치된 기어축부의 로드부 끝단부가 케이스의 가이드원홈에 안내되어 회전되도록 구성
함을 특징으로 하는 속도제어용 댐퍼장치.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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