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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대한민국특허청(KR)
(12) 공개실용신안공보(U)
(11) 공개번호 20-2009-0008364
(43) 공개일자 2009년08월20일
(51) Int. Cl.

A47G 19/22 (2006.01) A47G 19/03 (2006.01)
A47G 19/23 (2006.01)
(21) 출원번호 20-2008-0002048
(22) 출원일자 2008년02월15일
심사청구일자 2008년02월15일
(71) 출원인
김순태
경북 김천시 지례면 이전리 394
(72) 고안자
김순태
경북 김천시 지례면 이전리 394
(74) 대리인
이정우
전체 청구항 수 : 총 2 항
(54) 일회용 위생보조컵
(57) 요 약
본 고안은 통상의 종이컵이나 일반컵에 끼움결합하여 사용하는 위생을 위한 보조컵에 관한 것으로, 더욱 상세하
게는 상,하부가 개방된 짧은 원통형으로 종이재질 또는 연성합성수지재질로 된 보조컵몸체가 구비되어 있되 상기
보조컵몸체는 하부개방부의 내경이 통상의 종이컵이나 플라스틱 또는 금속재 일반컵의 상부 직경보다 작은 직경
을 지니도록 형성되어 있고 상부개방부로 갈수록 그 내경이 점점 더 커지도록 테이퍼지게 형성되어 있어 상기 종
이컵이나 일반컵의 상부 내주면에 보조컵몸체의 하부가 밀착되게 끼움결합되며 보조컵몸체의 상부는 종이컵이나
일반컵의 상부 외측으로 돌출되어 사용자가 보조컵몸체의 상면부에 입을 대고 종이컵이나 일반컵에 담겨진 음료
수 등을 위생적으로 음용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일회용 위생보조컵에 관한 것이다.
대 표 도 - 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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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실용신안 20-2009-0008364
실용신안 등록청구의 범위
청구항 1
통상의 종이컵이나 플라스틱 또는 금속재 일반컵에 끼움결합하여 일회용으로 사용되는 위생을 위한 보조컵에 있
어서, 상,하부가 개방된 짧은 원통형으로 종이재질 또는 연성합성수지재질로 된 보조컵몸체(2)가 구비되어 있되
상기 보조컵몸체(2)는 하부개방부(3)의 내경이 상기 종이컵이나 일반컵(5)의 상부 직경보다 작은 직경을 지니도
록 형성되어 있고 보조컵몸체(2)의 상부개방부(4)로 갈수록 그 내경이 점점 더 커지도록 테이퍼지게 형성되어
있어 상기 종이컵이나 일반컵(5)의 상부 내주면에 보조컵몸체(2)의 하부가 밀착되게 끼움결합되며 끼움결합된
상태에서 보조컵몸체(2)의 상부는 종이컵이나 일반컵(5)의 상부 외측으로 돌출되도록 되어 있어 사용자가 보조
컵몸체(2)의 상면부에 입을 대고 종이컵이나 일반컵(5)에 담겨진 음료수를 위생적으로 음용하면서 보다 많은 양
의 음료수를 담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일회용 위생보조컵.
청구항 2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보조컵몸체(2)는 상단부에 통상의 종이컵과 같이 상부를 외측으로 두껍게 말은 상단테두
리(6)가 형성되어 있어 보조컵몸체(2)의 전체적인 강도를 보강하여 위생보조컵(1)이 쉽게 구겨지거나 변형되지
않도록 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일회용 위생보조컵.
명 세 서
고안의 상세한 설명
기 술 분 야
본 고안은 통상의 종이컵이나 일반컵에 끼움결합하여 사용하는 위생을 위한 보조컵에 관한 것으로, 더욱 상세하<1>
게는 상,하부가 개방된 짧은 원통형으로 종이재질 또는 연성합성수지재질로 된 보조컵몸체가 구비되어 있되 상
기 보조컵몸체는 하부개방부의 내경이 통상의 종이컵이나 플라스틱 또는 금속재 일반컵의 상부 직경보다 작은
직경을 지니도록 형성되어 있고 상부개방부로 갈수록 그 내경이 점점 더 커지도록 테이퍼지게 형성되어 있어 상
기 종이컵이나 일반컵의 상부 내주면에 보조컵몸체의 하부가 밀착되게 끼움결합되며 보조컵몸체의 상부는 종이
컵이나 일반컵의 상부 외측으로 돌출되어 사용자가 보조컵몸체의 상면부에 입을 대고 종이컵이나 일반컵에 담겨
진 음료수 등을 위생적으로 음용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일회용 위생보조컵에 관한 것이다.
배 경 기 술
일반적으로 음료 자판기용, 패스트푸드점, 각종 사무실이나 가정에서는 음료수 등을 간편하게 음용하기 위하여<2>
종이재질로서 일정하게 규격화된 크기로 제작된 일회용 종이컵이 다용도로 사용되고 있으며, 상기 일회용 종이
컵은 한번 사용한 후에는 내부에 묻어있는 내용물 및 상부테두리에 사용자의 입술자국이 묻어 있어 위생상 재사
용되지 못하고 버려지게 되어 심각한 자원낭비 등의 문제점을 유발시키고 있다.
한편, 상기 일회용 종이컵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상기 종이컵과 동일, 유사한 크기로 제작되는 통상의 플<3>
라스틱 또는 금속재 일반컵은 계속적으로 재사용할 수 있는 장점은 있으나, 한번 사용한 후에는 종이컵과 마찬
가지로 내부에 묻어있는 내용물 및 상부테두리에 묻어 있는 사용자의 입술자국 등을 제거하기 위하여 반드시 각
종 세제 등을 이용하여 깨끗하게 세척한 후 재사용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또한, 상기 종이컵과 일반컵은 그 크기가 일정하게 규격화된 크기로만 제작되어 있어 한꺼번에 많은 양의 음료<4>
수 등을 담아 사용할 수 없고 항상 일정한 량만을 담아 사용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고안의 내용
해결 하고자하는 과제
본 고안은 상기와 같은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통상의 종이컵이나 플라스틱 또는 금속재 일반컵의 상<5>
부 내주면에 착탈식으로 끼움결합되어 일회용으로 사용되면서 사용자의 입에 직접적으로 닿는 부분만 교체하여
사용함으로써 위생적이면서도 사용한 상기 종이컵이나 일반컵은 단순히 물로 헹군 후 간편하게 재사용하도록 하
며, 또한 상기 종이컵이나 일반컵의 규격화된 양보다 한꺼번에 더욱 많은 양의 음료 등을 담아 사용하도록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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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실용신안 20-2009-0008364
것에 그 목적이 있다.
과제 해결수단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하부가 개방된 짧은 원통형으로 종이재질 또는 연성합성수지재질로 된 보조<6>
컵몸체가 구비되어 있되 상기 보조컵몸체는 하부개방부의 내경이 통상의 종이컵이나 플라스틱 또는 금속재 일반
컵의 상부 직경보다 작은 직경을 지니도록 형성되어 있고 상부개방부로 갈수록 그 내경이 점점 더 커지도록 테
이퍼지게 형성되어 있어 상기 종이컵이나 일반컵의 상부 내주면에 보조컵몸체의 하부가 밀착되게 끼움결합되며
보조컵몸체의 상부는 종이컵이나 일반컵의 상부 외측으로 돌출되어 사용자가 보조컵몸체의 상면부에 입을 대고
종이컵이나 일반컵에 담겨진 음료수 등을 위생적으로 음용하도록 되어 있는 것에 본 고안의 특징이 있다.
효 과
상기와 같이 본 고안에 의하면 통상의 종이컵이나 플라스틱 또는 금속재 일반컵의 상부 내주면에 착탈식으로 끼<7>
움결합되어 일회용으로 사용되면서 사용자의 입에 직접적으로 닿는 부분만 교체하여 사용함으로써 위생적이면서
도 사용한 상기 종이컵이나 일반컵은 단순히 물로 헹군 후 간편하게 재사용할 수 있어 자원낭비를 줄일 수 있으
며, 또한 상기 종이컵이나 일반컵의 규격화된 양보다 한꺼번에 더욱 많은 양의 음료 등을 담아 사용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고안의 실시를 위한 구체적인 내용
이하 본 고안에 따른 바람직한 구성을 도면에 의해 상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8>
본 고안에 따른 일회용 위생보조컵(1)은 도 1 내지 3에 도시된 바와 같이 통상의 종이컵이나 플라스틱 또는 금<9>
속재 일반컵(5)에 끼움결합하여 사용되는 위생을 위한 보조컵으로서, 상,하부가 개방된 짧은 원통형으로 종이재
질 또는 연성합성수지재질로 된 보조컵몸체(2)가 구비되어 있되 상기 보조컵몸체(2)는 하부개방부(3)의 내경이
통상의 종이컵이나 종이컵과 동일, 유사한 형상 및 크기로 된 플라스틱 또는 금속재 일반컵(5)의 상부 직경보다
작은 직경을 지니도록 형성되어 있고 보조컵몸체(2)의 상부개방부(4)로 갈수록 그 내경이 점점 더 커지도록 테
이퍼지게 형성되어 있어 도 2에 도시된 바와 같이 상기 종이컵이나 일반컵(5)의 상부 내주면에 보조컵몸체(2)의
하부가 밀착되게 끼움결합되며 끼움결합된 상태에서 보조컵몸체(2)의 상부는 종이컵이나 일반컵(5)의 상부 외측
으로 돌출되도록 되어 있어 사용자가 보조컵몸체(2)의 상면부에 입을 대고 종이컵이나 일반컵(5)에 담겨진 음료
수 등을 위생적으로 음용하도록 되어 있다.
상기 보조컵몸체(2)는 내주면은 통상의 방수재질로 코팅처리되어 있고 그 높이가 상기 종이컵이나 일반컵(5)의<10>
전체 높이에 대하여 1/4 ~ 1/2 정도의 높이로 형성되어 있는 것이 바람직하며, 상기 보조컵몸체(2)의 상단부에
는 통상의 종이컵과 같이 상부를 외측으로 두껍게 말은 상단테두리(6)가 형성되어 있어 보조컵몸체(2)의 전체적
인 강도를 보강하여 위생보조컵(1)이 쉽게 구겨지거나 변형되지 않도록 되어 있다.
상기 위생보조컵(1)은 도 2에 도시된 바와 같이 종이컵이나 일반컵(5)의 상부에 끼움결합하여 사용하게 되면 전<11>
체적인 컵의 높이가 높아져 보다 많은 양의 음료수 등을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상기 위생보조컵(1)은 도 3에 도시된 바와 같이 통상의 종이컵과 같이 다수개를 차례로 적층하여 용이하<12>
게 보관 및 운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하 본 고안에 따른 작용은 다음과 같다.<13>
본 고안의 위생보조컵(1)을 통상의 종이컵이나 종이컵과 동일한 형상 및 크기를 지닌 플라스틱 또는 금속재 일<14>
반컵(5)의 상부 내측에 끼워주면 상기 종이컵 또는 일반컵(5)의 상부 직경보다 하부개방부(3)의 직경이 작게 형
성되어 있고 상부개방부(4)로 갈수록 그 내경이 점점 커지도록 테이퍼지게 형성되어 있는 보조컵몸체(2)의 하부
가 종이컵 또는 일반컵(5)의 상부 내주면에 긴밀하게 밀착되면서 끼움결합되어 위생보조컵(1)을 간단하게 통상
의 종이컵이나 일반컵(5)에 끼움결합하게 되며, 상기 위생보조컵(1)의 상부는 종이컵이나 일반컵(5)의 상부 외
측으로 돌출되도록 되어 있어 종이컵이나 일반컵(5)에 음료수 등을 부어 마실 경우 사용자의 입에 직접적으로
맞닿는 부분에 해당하여 한번 사용후에는 위생보조컵(1)을 종이컵이나 일반컵(5)으로부터 분리하여 제거하고 상
기 종이컵이나 일반컵(5)은 물로 간편하게 헹군 다음 새로운 위생보조컵(1)을 다시 끼움결합하여 계속적으로 재
사용할 수 있어 보다 위생적이고 일회용으로 사용되는 위생보조컵(1)의 부피가 일반 일회용 종이컵보다 훨씬 작
아 자원낭비를 줄일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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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실용신안 20-2009-0008364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고안에 따른 일회용 위생보조컵의 사시도<15>
도 2는 본 고안에 따른 일회용 위생보조컵을 종이컵이나 일반컵에 끼움결합한 상태의 사시도<16>
도 3은 본 고안에 따른 일회용 위생보조컵을 다수개 적층한 상태의 사시도<17>
<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8>
1. 위생보조컵<19>
2. 보조컵몸체<20>
3. 하부개방부<21>
4. 상부개방부<22>
5. 종이컵이나 일반컵<23>
6. 상단테두리<24>
도면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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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실용신안 20-2009-0008364
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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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실용신안 20-2009-0008364
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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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실용신안 20-2009-0008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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