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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링용 손목보호대의 각도 조절장치(angle regulation device of bowling wrist safegua)
갈때까지가는거야 2018. 2. 6. 16:41(19)대한민국특허청(KR)
(12) 공개특허공보(A)
(51) 。Int. Cl.
A63B 71/14 (2006.01)
(11) 공개번호
(43) 공개일자
10-2007-0087711
2007년08월29일
(21) 출원번호 10-2005-0057422
(22) 출원일자 2005년06월30일
심사청구일자 2005년06월30일
(71) 출원인 이미자
인천광역시 남구 용현동 150-19 용현주택 가동 105호
(72) 발명자 이미자
인천광역시 남구 용현동 150-19 용현주택 가동 105호
전체 청구항 수 : 총 1 항
(54) 볼링용 손목보호대의 각도 조절장치
(57) 요약
본 발명은 볼링용 손목보호대의 각도조절장치에 관한 것으로, 착용판(10)과 중간판(12) 및 손등받침판(14)을 핀(11)(13)
으로 연결한것에 있어서, 손등받침판(14)에 걸림홈(21)을 구비한 연결구(20)를 부착하고, 승강홈(23)(23')과 통공(24) 및
조절확인공(25)을 형성한 케이스(22)를 중간판(12)에 부착한다. 상기 케이스(22) 내에 표시돌기(28)와 외향걸림치(27)
(27') 및 연결공(29)을 천공한 미끄럼작동구(26)를 내장하는데 표시돌기(28)를 조절확인공(25)에서 안내되도록 하여 통공
(24)을 통하여 케이스(22) 내에 유입된 연결구(20)의 걸림홈(21)을 미끄럼작동구(26)의 연결공(29)에 연결한다. 상기 외
향걸림치(27)(27')와 치결합되는 내향걸림치(31)(31')를 갖는 치구(32)(32')와 누름대(33)(33')를 구비한 승강제어구(30)
를 케이스(22) 내에 내장하는데, 치구(32)(32')사이에 미끄럼작동구(26)가 유입되고 누름대(32)(32')는 외부로 노출된 상
태로 치구(32)(32')를 승강홈(23)(23')에 따라 안내 되도록 승강제어구(30)를 케이스(22)내에 내장하고, 스프링(34)(34')
을 치구(32)(32')밑에 장설하여 누름대(33)(33')를 누름 작업으로 승강구(30)를 승강시켜 미끄럼작동구(29)를 제어하여 손
등받침판(14)의 수직각도를 조절하게 된 것이다.
대표도
도 3
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착용판(10)에 핀(11)으로 연결된 중간판(22)에 핀(13)으로 손등받침판(14)을 연결하여서된 것에 있어서, 상기 손등받침판
(14) 상면에 볼트로 연결되는 것으로, 선단측에 걸림홈(21)을 구비한 연결구(20)와, 상기 중간판(22)에 볼트로 연결되는
것으로, 승강홈(23)(23')과 통공(24) 및 조절확인공(25)을 형성한 케이스(22)와, 상기 조절확인공(25)에 유입되는 표시돌
기(28)와 외향걸림치(27)(27') 및 연결공(29)을 형성한 미끄럼작동구(26)와, 상기 외향걸림치(27)(27')에 치결합되는 내향
걸림치(31)(31')를 구비한 치구(32)(32') 좌우에 누름대(33)(33')를 구비한 승강제어구(30)를 형성하여, 상기한 케이스
(22) 내부에 표시돌기(28)를 조절확인공(25)에 유입한 상태로 미끄럼작동구(26)를 내장하여 통공(24)으로 유입된 연결구
공개특허 10-2007-0087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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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의 걸림홈(21)을 연결공(29)에 연결하며, 치구(32)(32')사이에 미끄럼작동구(26)가 유입된 상태로 치구(32)(32')를 승
강홈(23)(23')에 유입하여 누름대(33)(33')가 외부로 노출되게 승강구(29)를 케이스(22)내에 내장하고, 스프링(34)(34')을
치구(32)(32')밑에 장설하여 누름대(33)(33')를 눌러 승강제어구(30)를 하강시켜 내향걸림치(31(31')를 외향걸림치(27)
(27')로 부터 이탈시킨 상태에서 손목으로 손등받침판(14)의 각도를 조절한 다음 누름대(33)(33')를 놓아 상승되는 내향걸
림치(31)(31')가 외향걸림치(27)(27')에 치결합되어 조절된 각도에 따라 위치가 이동된 미끄럼작동구(26)를 제어하여 손
등받침판(14)의 수직각도를 조절하도록 구성하여서된 볼링용 손목보호대의 각도 조절장치.
명세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팔목에 밴드로 착용하는 착용판의 선단에 중간판을 핀으로 좌우로 회동되게 연결하고, 중간판 의 연결부에는 손
등을 받치는 손등받침판을 핀으로 연결하여 손등받침판을 손목을 상하로 꾸부린 상태로 투구하기 위한 손목의 수직각도와
손목을 좌우로 꾸부린 상태로 투구하게 되는 손목의 수평각도를 조절하게되는 볼리용 손목 보호대에 있어서, 특히 본 발명
은 조절된 손목의 수직각도를 안정적으로 조절하여 투구하게되는 볼링용 손목보호대의 각도 조절장치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수직각도를 조절한 상태로 고정시켜 투구하게된 볼링용 손목보호대의 각도조절장치로는, 중간판의 상면에 삽
착돌기를 구비한 연결대를 스프링으로 집게와 같은 작용을 하도록 장착하고, 손등받이판에는 다수의 걸림공을 뚫어 손등
받침판을 착용한 팔의 손목을 이용하여 투구에 적합한 수직각도를 조절한 다음 연결대의 삽착돌기를 걸림공에 끼워넣어
조절된 수직각도를 유지한 상태로 투구하도록한 것이 있다.
그러나 상기 종래의 손목보호대는 투구 할 때에 볼링 볼의중량에 의하여 손등받침판의 걸림공과 이 걸림공에 삽착시킨 삽
착돌기가 부러지거나 이탈되거나 되어 조절된 수직각도를 유지 하지 못한 상태에서 투구하게 될 뿐만 아니라, 직경이 거의
같게 만들어진 삽착돌기와 걸림공을 결합하는 작업이 어려운 문제점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본 발명은 상기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안출한 것으로서, 본 발명의 목적은 조절한 각도를 용이하게 고
정 시키도록 할 뿐만 아니라, 조절된 각도가 견고하게 유지되도록 한 볼링용 손목 보호대의 각도조절장치를 제공하는데 있
는 것이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상기 본 발명에 기재된 목적을 제공하는 볼리용 손목 보호대의 각도조절장치는, 중간판 상면에 부착되는 케이스 내부에서
미끄럼 작동하는 미끄럼작동구와, 상기 케이스의 양측에 형성된 승강홈에 끼워져 스프링의 탄성을 받아 승강되는 승강구
와, 손등받침판 위에 부착한 연결구를 상기 미끄럼작동구와 연결하여 승강구의 누름편을 눌러 승강구를 하강시켜 미끄럼
작동구와 승강구의 걸림치를 이탈시킨 상태에서 손목의 힘으로 손등받침판의 수직각도를 정한 다음에 눌렀더 누름편을 놓
아스프링의 탄성으로 승강구가 상승되어 미끄럼작동구와 걸림치로 결합되어 조절된 수직각도를 유지 하도록한 것으로서,
이하 첨부된 도면에 따라 상세히 설명한다.
발명의 구성
도1은 본 발명의 분해 사시도이고, 도2는 본 발명을 손목보호대에 장착한 모습의 사시도이며, 도3은 본 발명의 종단면도,
도4는 본 발명에서 손목보호대의 각도를 조절한 상태의 종단면도, 도5는 도3의 A-A선 단면도이고, 도6은 본 발명에서 각
도를 조절하기 위하여 승강구를 누른 상대의 단면도로서, 이를 참조 하여보면, 밴드로 팔목에 착용하는 착용판(10)의 선단
에 핀(11)으로 중간판(12)을 좌우 수평방향으로 회동되도록 연결하고, 상기 중간판(12)의 좌우측 연결부에 핀(13)으로 손
등판(14)을 상하 수직방향으로 외동되도록 연결하여서된 것에 있어서, 손등받침판(14)상면에 기억자 형으로 절곡된 연결
구(20)를 부착하는데 연결구(20)의 선단에 걸이홈(21)을 형성한다.
상기한 중간판(12) 상면에 볼트등으로 케이스(22)를 부착하는데, 상기 케이스(22)는 양측면에 승강홈(23)(23')과 전면에
는 통공(24)을, 상면에는 조절확인공(25)을 형성하여서된것이다.
공개특허 10-2007-0087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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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케이스(22)의 내부에 미끄럼작동구(26)를 내장 하는데 상기 미끄럼작동구(26)는 상방측 좌우에 외향걸림치(27)(27')
와 상면 일측에 표시돌기(28) 및 일측면에 연결공(29)을 형성여 표시돌기(28)를 케이스(20)의 조절확인공(25)에 끼우고,
연결공(29)에는 케이스(22)의 통공(24)을 통하여 케이스(22) 내부으로 유입된 연결구(20)의 연결홈(21)을 연결공(29)에
엊갈리게 끼워 미끄럼작동구(26)와 연결구(20)를 연결한다.
또한 상기 미끄럼작동구(26)를 제어하는 승강제어구(30)는 내향걸림치(311)(31')가 형성된 치구(32)(32')와 이 치구(32)
(32')의 외측에 누름대(33)(33')를 형성하여 치구(32)(32') 사이에 미끄럼작동구(26)가 유입되고 치구(32)(32')는 케이스
(22)의 승강홈(23)(23')에 유입된 상태에서 치구((32)(32')의 저면에 스프링(34)(34')을 받쳐놓아 스프링(34)(34')의 탄성
으로 승강제어구(30)의 상승되는 탄성을 갖도록 한다.
이상과 같이된 본 발명은 투구의 적합한 손등받침판(14)의 수직각도를 조절하기 위하여는 누름대(33)(33')를 눌러 승강제
어구(30)를 하강시켜 미끄럼작동구(26)의 외향걸림치(27)(27')로 부터 치구(32)(32')의 내향걸림치(31)(31')를 이탈시켜
치구(32)(32')에 의하여 움직임의 구속을 받은 미끄럼작동구(26)를 구속으로 부터 벗어나게 한후에 손목을 이용하여 손등
받침판(14)을 투구에 적합한 수직각도로 조절하게 되면 도3과 도4에 표현된 바와 같이 미끄럼작동구(26)가 전후진됨에 따
라 손등받침판(14)의 수직각도가 조절되는데 이때 조절확인공(25)에 유입된 표시돌기(28)가 미끄럼작동구(26)의 직진되
는 가이드 역활과 조절확인공(25)의 표면에 표시하는 표시눈금에 표시돌기(28)가 어느정도 위치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게
되는 것이다. 이상과 같이 투구에 적당한 수직각도로 조절한 상태에서 눌렀던 누름대(33)(323)를 놓으면 스프링(34)(34')
의 탄성으로 승강제어구(30)가 상승되어 치구(32)(32')의 내향걸림치(31)(31')가 미끄럼작동구(26)의 외향걸림치(27)
(27')에 치결합되어 미끄럼작동구(26)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제어하여 조절된 수직각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다.
발명의 효과
이상과 같이 본 발명은 누름대(33)(33')를 눌렀다가 놓는 작업만으로 손등받침판(14)의 수직각도를 조절하게된 것이어서,
그 조절작업이 용이할 뿐만 아니라, 승강제어구(30)가 미끄럼작동구(26)를 제어하는 것이어서, 중량체인 볼링 볼을 쥔 손
의 손등받침판(14)을 견고하게 지탱하는 것이어서, 종래 삽착돌기를 걸림공에 끼워서되는것 보다는 파손됨이 없어 조절된
수직각도를 계속 유지하여 투구하게 되는 효과를 나타내는 것이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1은 본 발명의 분해 사시도.
도2는 본 발명을 손목보호대에 장착한 모습의 사시도.
도3은 본 발명의 종단면도.
도4는 본 발명에서 손목보호대의 각도를 조절한 상태의 종단면도.
도5는 도3의 A-A선 단면도.
도6은 본 발명에서 각도를 조절하기 위하여 승강구를 누른 상대의 단면도.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0.........착용판. 11, 13...........핀. 14........손등받침판.
20.........연결구. 21...........걸림홈. 22........케이스.
23,23'.....승강홈. 24.............통공. 25.........조절확인공.
26......미끄럼작동구. 27,27'.......외향걸림치. 28.....표시돌기.
29......연결공. 30........승강제어구. 31,31'.......내향걸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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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2'......치구. 33,33'......누름대. 34,34'......스프링.
도면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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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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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
도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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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6
공개특허 10-2007-0087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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