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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한민국특허청(KR)
(12) 공개특허공보(A)
(51) 。Int. Cl.
B65D 8/14 (2006.01)
B65D 8/04 (2006.01)
B65D 77/28 (2006.01)
(11) 공개번호
(43) 공개일자
10-2006-0105195
2006년10월11일
(21) 출원번호 10-2005-0027652
(22) 출원일자 2005년04월01일
(71) 출원인 공종일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묵현리 147-3 44/9 삼신아파트 102-901
권 영 만
경기 광주시 태전동 228번지 성원차아파트 103동 903호
(72) 발명자 공종일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묵현리 147-3 44/9 삼신아파트 102-901
권 영 만
경기 광주시 태전동 228번지 성원차아파트 103동 903호
심사청구 : 없음
(54) 페트병
요약
본 발명은 병 본체를 좌, 우측으로 분할하여 각각에 다른 종류의 음료가 담아질 수 있도록 하며, 아울러 이들을 필요에 따
라 분리, 결합하여 휴대할 수 있도록 하는 페트 병에 관한 것으로, 각각의 상부측에 주입구가 갖추어진 좌, 우측 분할 통째;
서로 마주보는 좌우측 분할 통체의 벽면에 구비되어 이들 좌우측 분할통체의 결합 및 분리를 가능하게 하는 결합부; 서로
마주보는 좌우측 분할 통체의 벽면 각각에 반원형의 요홈을 구비하여 결합 시 이들 사이에 빨대가 꽂아질 수 있도록 하는
빨대 꽂이부; 서로 마주 보는 좌우측 분할 통체의 벽면에 요부 형태로 형성되어 분할 통체의 결합 시 이들 사이에 광고판
혹은 장식판 등이 끼워질 수 있도록 하는 삽입부;가 갖추어진 기술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
대표도
도 1
색인어
페트 병, 분할 통체, 결합부, 주입구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에 따른 페트 병의 일예를 나타낸 사시도,
공개특허 10-2006-0105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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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는 본 발명에 따른 페트 병의 다른 실시 예를 나타낸 사시도,
도 2는 본 발명에 따른 페트 병의 다른 실시 예를 나타낸 전단면도,
도 3은 본 발명에 따른 페트 병의 평단면도,
도 4는 본 발명에 따른 페트 병의 요부 확대 단면도,
도 5는 본 발명에 따른 페트 병의 또 다른 실시 예를 나타낸 단면도,
*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0 : 페트 병 100 : 본체
110, 120 : 좌,우 분할체 111,121 : 주입구
130 : 빨대 꽂이부 140 : 빨대
150 : 밀폐막 160 : 결합부
200 : 덮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음료가 담아지는 페트 병에 관한 것으로, 보다 상세하게는 병 본체를 좌, 우측으로 분할하여 각각에 다른 종류의
음료 혹은 음료 및 과자 등이 담아질 수 있도록 하며, 아울러 이들을 필요에 따라 분리 결합하여 휴대할 수 있도록 하는 페
트 병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페트 병은 폴리에틸렌을 원료로 성형된 것으로, 가볍고 깨지지 않는 특성이 있어 근래에 음료 용기로 가장 보
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통상 이러한 페트 병은 음료가 담아지는 본체의 상부측에 주입구를 가지고 이 주입구를 나사 결합 방식으로 뚜껑을 닫아
보관하거나 뚜껑을 개방하여 음용 될 수 있도록 하는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런데 이러한 종래의 페트 병은 단순히 통체로만 구성되어 한가지 종류의 음료만이 보관될 수 있어 다양한 음료를 음용할
수 없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근래에는 국내 실용신안등록 제2442321호와 같이 병 내부를 구획하여 2가지의 음료가 수용될 수 있는 페트 병이
개발되고는 있으나, 전체적으로 부피가 크고, 휴대 및 운반 시에 어느 일측의 음료를 전부 마셨다 할지라도 이를 계속해서
들고 다녀야하는 문제가 있다.
또한, 이러한 페트 병은 음용 시 특히 어린이들 음용 시 별도로 빨대를 휴대하여야 하는 불편함을 가지고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이와 같은 종래의 문제점을 감안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그 목적은 좌, 우측으로 분할되어 각각에 다른 종류의 음
료가 담아질 수 있도록 하되, 필요에 따라 이들 분리 혹은 결합하여 휴대 및 보관될 수 있도록 하는 페트 병을 제공하는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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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음료의 음용이 편리하도록 빨대가 꽂이부가 구비되고, 광고물 혹은 장식판이 삽입될 수 있는 삽입
부가 구비되어 광고는 물론 병의 외관을 미려하게 할 수 있는 페트 병을 제공하는 데 있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음료뿐만 아니라 음료와 과자 혹은 서로 다른 종류의 과자 등 다양한 종류의 음식물을 선택적으
로 담아 휴대 보관할 수 있는 페트병을 제공하는 데 있다.
이러한 본 발명의 목적은 각각의 상부측에 주입구가 갖추어진 좌, 우측 분할통체; 서로 마주보는 좌우측 분할 통체의 벽면
에 구비되어 이들 좌우측 분할통체의 결합 및 분리를 가능하게 하는 결합부; 서로 마주보는 좌우측 분할 통체의 벽면 각각
에 반원형의 요홈을 구비하여 결합 시 이들 사이에 빨대가 꽂아질 수 있도록 하는 빨대 꽂이부; 서로 마주 보는 좌우측 분
할 통체의 벽면에 요부 형태로 형성되어 분할 통체의 결합 시 이들 사이에 광고판 혹은 장식판 등이 끼워질 수 있도록 하는
삽입부;가 갖추어진 기술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이하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 예를 첨부된 도면에 의거하여 상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첨부된 도 1 및 도 2는 발명에 따른 페트 병의 일예를 나타낸 사시도이고, 도 3은 본 발명에 따른 페트 병의 전단면도이며,
도 4는 본 발명에 따른 페트 병의 평단면도를 나타낸 것이다. 또한, 도 5는 본 발명에 따른 페트 병의 요부 확대 단면도이
고, 도 6은 본 발명에 따른 페트 병의 다른 실시 예를 나타낸 단면도이다.
도면에서 본 발명의 페트 병(10)은 본체(100)가 좌, 우측으로 분할된 분할 통체(110)(120)로 이루어지며, 이들 각각의 상
부측에는 주입구(111)(121)가 갖추어진 구성이다.
즉, 각각의 내부에 음료가 담아지는 공간(101)(102)을 가지는 좌, 우측 분할 통체(110)(120)의 상부측에 이 공간과 연결되
어 음료가 담아질 수 있도록 하는 주입구(111)(121)를 구비하되, 상기 주입구의 외측면에는 나사부(110a)(120a)가 구비
되어 후술하는 뚜껑(200) 이외에 이 각각의 주입구에도 뚜껑이 덮어질 수 있도록 하는 구성이다.
물론, 상기 나사부(110a)(120a)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며, 이 나사부가 없는 상태에서 도 2와 같이 밀폐막(150)만으
로 음료의 유출을 방지할 수도 있음은 물론이다.
상기 좌, 우측 분할 통체의 상부측에는 수나사부(112)(122)가 형성되어 이들이 결합된 상태에서 뚜껑(200)이 나사 결합될
수 있도록 하되, 나사 결합 방식 이외에 단순히 끼워맞춤에 의한 것으로 뚜껑이 덮어질 수 있도록 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한편, 상기 좌, 우측 분할 통체(110)(210) 도면과 같이 반원형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이는 하나의 실 예에 불과하고 사각
혹은 삼각 형태로 제작될 수 있다.
상기 분할 통체들의 대향측벽 다시 말해 결합 시 내측에 위치하는 내측벽(113)(123) 각각의 외주연부에는 반원형의 요홈
이 형성되는데, 이 요홈은 좌우측 분할 통체가 결합되었을 때 원형홈으로 구성되어 여기에 빨대(140)가 꽂아질 수 있는 빨
대 꽂이부(130)가 형성되도록 하는 구성이다.
또한, 상기 분할 통체의 내측벽에는 결합부(160)가 구비되어 좌우측 분할통체가 분리 혹은 결합될 수 있도록 하는데, 이 결
합부는 슬라이드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다시 말해 상기 결합부(160)는 레일 형태로 이루어진 끼움 돌부(161)와 이 돌기가 끼워지는 요홈부(162)로 구성된 것으
로, 좌우측 분할 통체 중 어느 일측에 끼움 돌기가 구비되고 대향측 분할 통체에 요홈부가 갖추어져 이들이 끼워 맞춤 됨으
로써, 좌우측 분할 통체가 결합되는 구성이다.
여기서 상기 끼움 돌부는 외측으로 걸림턱(161a)부가 갖추어져 좌우측 분할 통체가 이탈하지 않도록 구성되어 있다.
물론, 상기한 결합부(160)의 구성은 하나 실 예이고, 다른 형태 예컨대 상기 끼움 돌부와 요홈부를 도면과 같이 수직이 아
니 수평으로 구성하거나 자석 혹은 탄편 등을 이용하거나 또는 첨부된 도 5와 같이 선단부에 걸림 뭉치가 갖추어진 돌기
(161) 수개를 구비하고, 이에 대응하는 요홈(162)을 구비하여 억지 끼워맞춤으로 돌기의 뭉치를 끼워 결합하는 형태도 가
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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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좌우측 분할 통체의 내측벽 각각에는 요부 형태의 삽입부(170)가 구비되는데, 이 삽입부에는 병의 외관을 미려하게
하는 장식판(180) 혹은 광고물 등이 삽입될 수 있도록 하는 구성인 것이다.
또한, 본 발명의 페트 병은 첨부된 도면과 같이 좌측 혹은 우측 분할 통체 중 어느 하나의 저부에 받침대(170)가 일체로 갖
추어지고, 이 받침대의 내측 수용부(171)에 다른 분할 통체가 끼워지도록 하는 구성이다.
이러한 받침대(170)는 분할된 좌우측 통체가 안정적으로 끼워질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결합이 편리하도록 한다. 물론 다
른 실 예와 같이 이 받침대는 없어도 무방하다.
도면 중 미 설명 부 103은 본체의 하부측에 위치하는 단턱부인데, 이 단턱부는 상기 음용 시 개방 뚜껑을 여기에 끼워 휴대
가 간편하도록 하는 것으로, 이때의 뚜껑은 도면과 같이 끼워맞춤으로 끼우게 된다.
이와 같은 구성으로 이루어진 본 발명의 페트 병(10)은 좌,우측 분할된 분할 통체(110)(120) 각각에 서로 다른 종류의 음
료 혹은 동일한 음료를 담아 각각을 별도로 혹은 결합부(160)를 이용하여 결합한 상태에서 휴대 보관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다.
즉, 2개의 분할 통체(110)(120)를 각각 별개로 휴대 하거나 혹은 끼움 돌기(161)를 다른 분할 통체에 구비된 요홈부(162)
에 끼워 2개의 분할 통체를 결합한 상태에서 휴대 및 보관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본 발명의 페트 병은 빨대 꽂이부(130)에 빨대(140)를 꽂아 휴대가 간편하도록 하며, 삽입부(170)에는 장식판, 광고
물 혹은 놀이판 즉, 주사위 놀이, 윷놀이 등과 같이 간단한 게임을 할 수 있는 놀이판을 삽입되어 어린이들에게 흥미를 유
발함과 동시에 빨대를 이용하여 음용이 편리한 것이다.
발명의 효과
이상과 같이 본 발명은 좌,우측으로 분할된 각각의 분할 통체에 서로 다른 종류의 음료가 담아 음용이 가능하도록 함으로
써, 하나의 페트 병으로 다양한 음료를 음용할 수 있도록 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
또한, 상기 분할 통체를 필요에 따라 분리 혹은 결합하여 휴대가 가능하도록 하며, 빨대가 꽂이부가 구비되어 음용시 특히
어린이들이 편리하게 음용할 수 있도록함과 아울러, 광고물 혹은 장식판이 삽입될 수 있는 삽입부가 구비되어 광고는 물론
병의 외관을 미려하게 할 수 있는 발명인 것이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각각의 상부측에 주입구가 갖추어진 좌,우측 분할통체;
서로 마주보는 좌우측 분할 통체의 벽면에 구비되어 이들 좌우측 분할통체의 결합 및 분리를 가능하게 하는 결합부;
서로 마주보는 좌우측 분할 통체의 벽면 각각에 요홈을 형성하여 결합 시 이들 사이에 빨대가 꽂아질 수 있도록 하는 빨대
꽂이부;
서로 마주 보는 좌우측 분할 통체의 벽면에 요부 형태로 형성되어 분할 통체의 결합 시 이들 사이에 광고판 혹은 장식판 등
이 끼워질 수 있도록 하는 삽입부; 가 갖추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페트 병.
청구항 2.
공개특허 10-2006-0105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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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항에 있어서, 좌우측 분할 통체 중 어느 하나의 저부에 받침대를 구비하되, 이 받침대의 내측 공간에 다른 분할 통체가
끼워지도록 하며, 상기 결합부는 좌우측 분할 통체 중 어느 일측 벽면에 구비된 레일 형태의 끼움 돌기와 이 끼움 돌기가
끼워질 수 있도록 다른 분할 통체의 벽면에 구비된 요홈부로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페트 병.
청구항 3.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빨대 꽂이부는 결합 시 서로 마주보는 좌우측 분할 통체의 벽면에 형성된 반원형의 요홈으로 구성
되어 결합 시에는 이들 요홈이 원형 홀을 구성하여 여기에 빨대가 끼워지도록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페트 병.
청구항 4.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좌우측 분할 통체의 하부 각각에 단턱부를 구비하여 음용 시 이 단턱부에 뚜껑을 끼워 보관될 수 있
도록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페트 병.
도면
공개특허 10-2006-0105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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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
공개특허 10-2006-0105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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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공개특허 10-2006-0105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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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공개특허 10-2006-0105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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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
도면5
도면6
공개특허 10-2006-0105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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