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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대한민국특허청(KR)
(12) 등록특허공보(B1)
(45) 공고일자 2012년04월02일
(11) 등록번호 10-1126699
(24) 등록일자 2012년03월07일
(51) 국제특허분류(Int. Cl.)
G06F 17/00 (2006.01) G06F 17/30 (2006.01)
G06F 17/40 (2006.01) G06Q 10/00 (2006.01)
(21) 출원번호 10-2010-0056977
(22) 출원일자 2010년06월16일
심사청구일자 2010년06월16일
(65) 공개번호 10-2011-0137012
(43) 공개일자 2011년12월22일
(56) 선행기술조사문헌
KR1020000061776 A*
KR1020000062514 A*
KR1020010027419 A
KR100809452 B1
*는 심사관에 의하여 인용된 문헌
(73) 특허권자
(주) 아이피아이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미금일로 73, 구미빌딩3층
(구미동)
(72) 발명자
김경욱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미금로 114, 그랜드빌
213-202 (구미동)
이강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393, 이지더원아파
트 207동 301호 (삼평동)
(뒷면에 계속)
(74) 대리인
특허법인다나
전체 청구항 수 : 총 18 항 심사관 : 박상현
(54) 발명의 명칭 연구개발 아이디어 창출을 위한 특허 분석 시스템 및 그 방법
(57) 요 약
본 발명은 특허정보 분석 시스템 및 그 방법에 관한 것으로, 특히 특정 특허 데이터베이스의 특허 정보 데이터를
검색사용자 측면에서 다양한 관점으로 검색하여 정확한 특허정보 데이터를 획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관한 것
이다.
복수의 특허건에 대해 각각 특허 원문 및 복수의 하위 분류값을 갖는 테마코드가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된 서지
정보(Biblography)가 저장된 특허원시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한 특허정보 분석 시스템에서, 상기 특허원시 데이터
베이스에 저장된 복수의 특허건에 대해 개별 특허건의 서지정보가 해당 테마코드의 하위 분류값을 기준으로, 적
어도 하나 이상의 분류 기준을 갖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분류항목으로 구분되어 저장된 특허분류
데이터베이스와, 특허 검색을 위한 검색요청어가 수신되면 상기 검색요청어에 대응하는 특허건에 검색결과 데이
터를 제공하는 중앙제어서버를 포함한다.
대 표 도 - 도1
등록특허 10-1126699
- 1 -
(72) 발명자
장영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보정로 30, 동아솔레시티아
파트 106동 703호 (보정동)
서재윤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용구대로2790번길 16-10, 로
얄 205호 (죽전동)
등록특허 10-1126699
- 2 -
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복수의 특허건에 대해 각각 특허 원문 및 복수의 하위 분류값을 갖는 테마코드가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된 서지
정보(Biblography)가 저장된 특허원시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한 특허정보 분석 시스템에서,
상기 특허원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복수의 특허건에 대하여 개별 특허건의 서지정보를 복수의 분류기준을 갖
는 복수의 분류항목별로 구분하여 저장하되, 서지정보의 테마코드의 하위 분류값을 기준으로 상기 복수의 분류
항목 중 적어도 둘 이상의 분류항목으로 구분하여 저장하는 특허분류 데이터베이스와,
특허 검색을 위한 검색 요청어가 수신되면 상기 검색 요청어에 대응하는 특허건에 검색결과 데이터를 제공하는
중앙제어서버를 포함하며,
상기 중앙제어서버는,
검색된 특허건에 대해 상기 분류항목으로 구분된 트리구조로 표시하여 주기 위한 트리구조 분류모듈과,
상기 표시된 트리구조의 분류항목에서 둘 이상의 분류항목이 선택되는 경우 선택된 분류항목에 대한 결과 데이
터를 행렬방식으로 표시하여 주기 위한 행렬구조 분류모듈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특허정보 분석 시스
템.
청구항 2
삭제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검색 요청어는 키워드 또는 테마코드이고,
어느 한 키워드에 매칭되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테마코드가 기록된 하나의 셀을 복수개 포함하는 테마코드 데이
터베이스를 포함하고,
상기 중앙제어서버는,
상기 검색 요청어로서 키워드가 입력되는 경우, 상기 테마코드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하여 매칭된 적어도 하나 이
상의 테마코드를 상기 특허분류 데이터베이스에 매칭하는 키워드 매칭모듈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특허
정보 분석 시스템.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복수의 특허건에 대한 서지정보가 저장된 특허정보 데이터가 입력되는 경우,
상기 트리구조 분류모듈은 상기 데이터의 복수의 특허건에 대해 상기 분류항목으로 구분된 트리구조로 표시하여
주고,
상기 행렬구조 분류모듈은 상기 표시된 트리구조의 분류항목에서 어느 한 항목이 선택되는 경우 선택된 항목에
대한 결과 데이터를 행렬방식으로 표시하여 주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특허정보 분석 시스템.
청구항 5
제3항 또는 제4항에 있어서,
상기 중앙제어서버의 검색결과 데이터는,
검색 요청된 적어도 하나 이상의 테마코드에 포함된 복수의 하위 분류값을 서지 정보에 포함하는 특허건의 갯수
를 디스플레이 하기 위한 데이터이며,
등록특허 10-1126699
- 3 -
상기 검색된 특허건의 갯수가 적어도 하나 이상일 경우, 상기 디스플레이 데이터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특허건
에 대한 특허원문의 링크정보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특허정보 분석 시스템.
청구항 6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특허분류 데이터베이스의 분류 항목은,
목적, 용도, 특성, 원리, 구조, 방법, 장치, 재료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특허정보 분석 시스템.
청구항 7
제6항에 있어서,
상기 목적에 대한 분류기준은 효과, 개선점, 해결과제; 를 포함하고,
상기 용도에 대한 분류기준은 적용대상;을 포함하고,
상기 특성에 대한 분류기준은 기능; 을 포함하고,
상기 원리에 대한 분류기준은 동력, 구동원; 을 포함하고,
상기 구조에 대한 분류기준은 배치, 요소; 를 포함하고,
상기 방법에 대한 분류기준은 제조방법, 가공방법, 제어방법, 구동방법, 성형방법; 을 포함하고,
상기 장치에 대한 분류기준은 기구, 가공기, 성형기; 를 포함하고,
상기 재료에 대한 분류기준은 재질, 조성, 원료, 성분; 을 포함하는 특허정보 분석 시스템.
청구항 8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서지 정보는 해당 특허건의 출원번호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특허정보 분석 시스템.
청구항 9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테마코드는 F-TERM 테마 코드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특허정보 분석 시스템.
청구항 10
제1항의 특허정보 분석 시스템을 이용한 특허 정보 분석 방법으로서,
중앙제어서버가 특허검색을 위한 검색 요청어를 입력받아, 상기 검색 요청어에 대응하는 서지 정보를 특허분류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검색하는 제1 단계;
상기 제1 단계에서 검색된 특허건을 상기 중앙제어서버의 트리구조 분류모듈이 분류항목으로 구분하여 트리구조
로 디스플레이하는 제2 단계;
상기 제2 단계에서 트리구조로 디스플레이된 둘 이상의 분류항목이 선택되면, 상기 중앙제어서버의 행렬구조 분
류모듈이 선택된 분류항목에 대한 결과 데이터를 행렬방식으로 디스플레이하는 제3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특허정보 분석 방법.
청구항 11
제10항에 있어서,
상기 제1 단계는,
상기 검색 요청어로서 키워드가 입력되는 경우, 키워드에 해당하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테마코드를 매칭하여,
매칭된 테마코드로 특허분류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하도록 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특허정보 분석 방법.
등록특허 10-1126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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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2
제11항에 있어서,
상기 제2 단계의 트리구조는,
검색 요청된 적어도 하나 이상의 테마코드에 포함된 복수의 하위 분류값이, 해당되는 대분류 항목의 가지로 디
스플레이 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특허정보 분석 방법.
청구항 13
제11항에 있어서,
상기 제3 단계의 행렬방식의 결과 데이터는,
제1 분류항목에 속하는 테마코드의 하위 분류값이 X축으로 배열되고, 제2 분류항목에 대한 하위 분류값이 Y축으
로 배열되는 행렬로 디스플레이 되며,
검색 요청된 적어도 하나 이상의 테마코드에 포함된 복수의 하위 분류값이 상기 X축과 Y축이 교차하는 곳에 해
당하는 X축 하위분류값과 Y축 하위분류값을 모두 서지 정보에 포함하는 특허건의 갯수가 디스플레이 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특허정보 분석 방법.
청구항 14
제12항에 있어서,
상기 제1 분류항목과, 제2 분류항목은,
사용자에 의해 변경될 수 있는 특징을 포함하는 특허정보 분석 방법.
청구항 15
제14항에 있어서,
상기 분류항목은,
목적, 용도, 특성, 원리, 구조, 방법, 장치, 재료 중 어느 하나 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특허정보 분석 방법.
청구항 16
제15항에 있어서,
상기 목적에 대한 분류기준은 효과, 개선점, 해결과제; 를 포함하고,
상기 용도에 대한 분류기준은 적용대상;을 포함하고,
상기 특성에 대한 분류기준은 기능; 을 포함하고,
상기 원리에 대한 분류기준은 동력, 구동원; 을 포함하고,
상기 구조에 대한 분류기준은 배치, 요소; 를 포함하고,
상기 방법에 대한 분류기준은 제조방법, 가공방법, 제어방법, 구동방법, 성형방법; 을 포함하고,
상기 장치에 대한 분류기준은 기구, 가공기, 성형기; 를 포함하고,
상기 재료에 대한 분류기준은 재질, 조성, 원료, 성분; 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특허정보 분석 방법.
청구항 17
제13항에 있어서,
상기 특허건의 갯수가 디스플레이되는 리스트 데이터에는 해당 특허에 대한 특허원문의 링크정보를 포함하는 서
지 정보가 디스플레이 되도록 하는 데이터가 더 포함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특허정보 분석 방법.
청구항 18
등록특허 10-1126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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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항에 있어서,
상기 서지 정보는,
해당 특허의 출원번호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특허정보 분석 방법.
청구항 19
제10항에 있어서,
상기 테마코드는 F-TERM 테마 코드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특허정보 분석 방법.
명 세 서
기 술 분 야
본 발명은 연구개발 아이디어 창출을 위한 특허 분석 시스템 및 그 방법에 관한 것으로, 특히 특정 특허 데이터[0001]
베이스의 특허 정보 데이터를 사용자 측면에서 다양한 관점으로 검색 및 분석하여 정확한 특허정보 데이터를 획
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관한 것이다.
배 경 기 술
특허 정보는 기술 정보, 권리 정보 및 경영 정보의 성격을 가지며, 글로벌한 국제 경쟁에서 그 중요성이 증가되[0002]
고 있다. 기술 정보로서 기술 개발 동향, 개별 특허에 적용된 기술적 아이디어를 알 수 있고, 권리 정보로서 개
별 특허의 권리 범위, 국내외 권리화 정도를 파악할 수 있으며, 경영 정보로서 경쟁 기업의 기술 개발 동향 등
을 파악할 수 있다.
한편, 특허검색 사이트는 기 출원된 특허문건을 검색하고, 이를 통해 동일 기술에 대한 중복투자 방지, 및 특허[0003]
출원을 방지하고 자 자주 이용되고 있다. 국내에는 키프리스(www.kipris.or.kr)나 윕스(www.wips.co.kr)와 같은
특허 검색사이트가 대표적이며, 국외로는 델피온(www.delphion.com) 및 각국 특허청 홈페이지에서 특허 검색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들 웹사이트는 검색자가 키워드를 입력하고 이에 대응되는 특허 문건을 검색자
에게 제공하는 형태를 갖는다. 이러한 검색방법은 특허 검색을 주로 하는 특허검색 전문가의 경우 부정 연산자
(not 연산자)를 이용한 필터링, 키워드간 논리곱 연산자, 논리합 연산자등을 이용하여 필요한 검색식을 자유로
이 창출하고 이를 이용하는 형편에 이르고 있다.
상기와 같은 특허 정보 데이터들은 그 양이 방대한 수준에 이르러 기술분야별로 분류하는 특허분류체계를 이용[0004]
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로서 국제특허분류(IPC), 유럽특허분류(ECLA), 일본의 File Index(FI) 및 File
Forming Term(F-Term)이 있다.
상기 F-Term의 경우 특허상에 기재된 발명을 여러가지 관점에서 바라보고 분류하는 것으로서, 상기 다관점 분류[0005]
에 의해 다른 분류체계 보다 좀 더 디테일한 분류를 제공하고 있다. 상기와 같은 F-Term은 일정한 기술분야를
표시하는 테마코드(Theme cord)와, 상기 테마코드의 하위 분류로서 기술적 해결수단을 의미하는 하위 분류값으
로 구성된다. 상기와 같은 F-Term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하기로 한
다.
상기 F-Term 은 실질적으로 그 분류체계상 몇 가지 문제점을 갖고 있는바, 먼저, 동일한 기술에 대하여 서로 상[0006]
이한 테마코드로 중복 분류되어 있어 특허를 바라보는 관점이 전반에 걸쳐 일치하지 않는다. 또한, 동일한 테마
코드 내에 상,하위 기술분류가 섞여 있어, 그 분류가 불규칙한 문제가 있는 것이다. 상기와 같은 문제로 인해
검색 사용자가 원하는 특허가 정확하게 검색되지 않은 경우가 빈번하며, 원하는 특허 데이터를 검색하기 위하여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 하는 단점이 있다.
선행기술로서, 한국공개특허 제2005-0034458호를 살펴보면 검색된 특허 데이터들 중에 특정 분류필드가 존재하[0007]
는지 여부 확인에 따라 적어도 하나 이상의 분류 필드를 선정하게 되고, 이에 근거하여 일정하게 규칙성을 갖는
단어나 문장을 검출하여 이를 기준으로 분류하는 특허 정보검색 디스플레이 방법이 개시되어 있다.
그러나, 상기와 같은 선행기술은 특허 명세서내 특정 위치의 내용을 일률적으로 해결과제 또는 해결수단으로 추[0008]
정하여 추출하므로서, 실제 명세서의 해당 위치에 기재된 내용이 기술적 해결과제 또는 해결수단에 관한 것이
아닌 경우가 포함될 수 있어 신뢰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다. 특히, 동일한 해결과제 또는 해결수단이 아니더라
등록특허 10-1126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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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각 특허에서 사용하는 용어가 상이하기 때문에 일관성 있고 통일된 분류가 이루어질 수 없는 단점이 있다.
다른 선행기술로서, 한국등록특허 제326765호는 특허 맵 생성방법에 관한 것으로, 수집된 특허 기술 데이터를[0009]
컴퓨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특허정보 또는 기술정보 분석용 마스터테이블로 자동 변환한 다음 필요한 형태의 특
허 맵 혹은 각종의 통계그래프를 출력하는 방법을 제공하는 소프트웨어에 관한 것이다. 상기 선행기술 역시 정
확한 검색 데이터를 제공하기가 어려운 문제가 있다.
발명의 내용
해결하려는 과제
상기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본 발명은 사용자가 쉽고 간편하게 정확한 특허 정보 데이터를 검색할 수 있[0010]
도록 하는 특허정보 분석 시스템 및 그 방법을 제공함에 그 목적이 있다.
또한, 검색된 복수의 특허건에 대해 사용자의 설정에 따라 용도 또는 목적등의 관점별로 분류할 수 있도록 하는[0011]
특허정보 분석 시스템 및 그 방법을 제공함에 다른 목적이 있다.
과제의 해결 수단
상기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복수의 특허건에 대해 각각 특허 원문 및 복수의 하위 분류값을 갖는 테마코[0012]
드가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된 서지정보(Biblography)가 저장된 특허원시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한 특허정보 분석
시스템에서, 상기 특허원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복수의 특허건에 대해 개별 특허건의 서지정보가 해당 테마
코드의 하위 분류값을 기준으로, 적어도 하나 이상의 분류 기준을 갖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분류항목으로 구분
되어 저장된 특허분류 데이터베이스와, 특허 검색을 위한 검색요청어가 수신되면 상기 검색요청어에 대응하는
특허건에 검색결과 데이터를 제공하는 중앙제어서버를 포함한다.
또한, 본 발명의 특허정보 분석 시스템에서, 상기 중앙제어서버는, 검색된 특허건에 대해 상기 분류항목으로 구[0013]
분된 트리구조로 표시하여 주기 위한 트리구조 분류모듈과, 상기 표시된 트리구조의 분류항목에서 어느 한 항목
이 선택되는 경우 선택된 항목에 대한 결과 데이터를 행렬방식으로 표시하여 주기 위한 행렬구조 분류모듈을 포
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본 발명의 특허정보 분석 시스템에서, 상기 검색 요청어는 키워드 또는 테마코드이고, 어느 한 키워드에[0014]
매칭되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테마코드가 기록된 하나의 셀을 복수개 포함하는 테마코드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하
고, 상기 중앙제어서버는, 상기 검색 요청어로서 키워드가 입력되는 경우, 상기 테마코드 데이터베이스를 검색
하여 매칭된 적어도 하나 이상의 테마코드를 상기 특허분류 데이터베이스에 매칭하는 키워드 매칭모듈을 포함하
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본 발명의 특허정보 분석 시스템에서, 복수의 특허건에 대한 서지정보가 저장된 특허정보 데이터가 입력[0015]
되는 경우, 상기 트리구조 분류모듈은 상기 데이터의 복수의 특허건에 대해 상기 분류항목으로 구분된 트리구조
로 표시하여 주고, 상기 행렬구조 분류모듈은 상기 표시된 트리구조의 분류항목에서 어느 한 항목이 선택되는
경우 선택된 항목에 대한 결과 데이터를 행렬방식으로 표시하여 주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본 발명의 특허정보 분석 시스템에서, 상기 중앙제어서버의 검색결과 데이터는, 검색 요청된 적어도 하나[0016]
이상의 테마코드에 포함된 복수의 하위 분류값을 서지 정보에 포함하는 특허건의 갯수를 디스플레이 하기 위한
데이터이며, 상기 검색된 특허건의 갯수가 적어도 하나 이상일 경우, 상기 디스플레이 데이터는 적어도 하나 이
상의 특허건에 대한 특허원문의 링크정보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본 발명의 특허정보 분석 시스템에서, 상기 특허분류 데이터베이스의 분류 항목은, 목적, 용도, 특성, 원[0017]
리, 구조, 방법, 장치, 재료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본 발명의 특허정보 분석 시스템에서, 상기 목적에 대한 분류기준은 효과, 개선점, 해결과제; 를 포함하[0018]
고, 상기 용도에 대한 분류기준은 적용대상;을 포함하고, 상기 특성에 대한 분류기준은 기능; 을 포함하고, 상
기 원리에 대한 분류기준은 동력, 구동원; 을 포함하고, 상기 구조에 대한 분류기준은 배치, 요소; 를
포함하고, 상기 방법에 대한 분류기준은 제조방법, 가공방법, 제어방법, 구동방법, 성형방법; 을 포함하고, 상
기 장치에 대한 분류기준은 기구, 가공기, 성형기; 를 포함하고, 상기 재료에 대한 분류기준은 재질, 조성, 원
료, 성분; 을 포함한다.
또한, 본 발명의 특허정보 분석 시스템에서, 상기 서지 정보는 해당 특허건의 출원번호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0019]
등록특허 10-1126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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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한다.
또한, 본 발명의 특허정보 분석 시스템에서, 상기 테마코드는 F-TERM 테마 코드인 것을 특징으로 한다.[0020]
한편, 상기와 같은 특허정보 분석 시스템을 이용한 특허 정보 분석 방법으로서, 중앙제어서버가 특허검색을 위[0021]
한 검색 요청어를 입력받아, 상기 검색어에 대응하는 서지 정보를 특허분류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검색하는
제1 단계; 상기 제1 단계에서 검색된 데이터를 상기 중앙제어서버가 분류항목으로 구분하여 트리구조로 디스플
레이 하는 제2 단계; 제2 단계에서 트리구조로 디스플레이 된 적어도 하나 이상의 분류항목이 선택되면, 선택된
분류항목에 대한 결과 데이터를 행렬방식으로 디스플레이하는 제3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본 발명의 특허정보 분석 방법에서, 상기 제1 단계는, 상기 검색 요청어로서 키워드가 입력되는 경우, 키[0022]
워드에 해당하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테마코드를 매칭하여, 매칭된 테마코드로 특허분류 데이터 베이스를 검색
하도록 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또한, 본 발명의 특허정보 분석 방법에서, 상기 제2 단계의 트리구조는, 검색 요청된 적어도 하나 이상의 테마[0023]
코드에 포함된 복수의 하위 분류값이, 해당되는 대분류 항목의 가지로 디스플레이 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본 발명의 특허정보 분석 방법에서, 상기 제3 단계의 행렬방식의 결과 데이터는, 제1 분류항목에 속하는[0024]
테마코드의 하위 분류값이 X축으로 배열되고, 제2 분류항목에 대한 하위 분류값이 Y축으로 배열되는 행렬로 디
스플레이 되며, 검색 요청된 적어도 하나 이상의 테마코드에 포함된 복수의 하위 분류값이 상기 X축과 Y축이 교
차하는 곳에 해당하는 X축 하위분류값과 Y축 하위분류값을 모두 서지 정보에 포함하는 특허건의 갯수가 디스플
레이 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본 발명의 특허정보 분석 방법에서, 상기 제1 분류항목과, 제2 분류항목은, 사용자에 의해 변경될 수 있[0025]
는 특징을 포함한다.
또한, 본 발명의 특허정보 분석 방법에서, 상기 분류항목은, 목적, 용도, 특성, 원리, 구조, 방법, 장치, 재료[0026]
중 어느 하나 인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본 발명의 특허정보 분석 방법에서, 상기 목적에 대한 분류기준은 효과, 개선점, 해결과제; 를 포함하고,[0027]
상기 용도에 대한 분류기준은 적용대상;을 포함하고, 상기 특성에 대한 분류기준은 기능; 을 포함하고, 상기 원
리에 대한 분류기준은 동력, 구동원; 을 포함하고, 상기 구조에 대한 분류기준은 배치, 요소; 를 포함하고, 상
기 방법에 대한 분류기준은 제조방법, 가공방법, 제어방법, 구동방법, 성형방법; 을 포함하고, 상기 장치에 대
한 분류기준은 기구, 가공기, 성형기; 를 포함하고, 상기 재료에 대한 분류기준은 재질, 조성, 원료, 성분; 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본 발명의 특허정보 분석 방법에서, 상기 검색된 특허건의 갯수가 디스플레이되는 리스트 데이터에는 해[0028]
당 특허에 대한 특허원문의 링크정보를 포함하는 서지 정보가 디스플레이 되도록 하는 데이터가 더 포함된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본 발명의 특허정보 분석 방법에서, 상기 서지 정보는, 해당 특허의 출원번호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0029]
한다.
또한, 본 발명의 특허정보 분석 방법에서, 상기 테마코드는 F-TERM 테마 코드인 것을 특징으로 한다.[0030]
발명의 효과
상기와 같은 본 발명의 특허정보 분석 시스템 및 그 방법은 특정주제, 즉 테마코드에 속하는 기술적 과제 또는[0031]
해결수단에 대한 정확한 기술분류가 가능하고, 기술분류의 특성에 맞는 다관점 분류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각 특허 데이터에 기 부여된 테마코드를 그대로 사용하게 되므로 별도 작업에 대한 시간이 적게 소요되며[0032]
연구자 또는 특허 분석가에 의해 해결을 원하는 과제에 대한 타겟 특허 데이터를 용이하게 검색하여 도출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특허정보 분석 시스템을 설명하기 위한 블럭도[0033]
도 2는 상기 도 1에 도시된 중앙제어서버의 상세 구성을 설명하기 위한 블럭도
등록특허 10-1126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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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3은 상기 도 1에 도시된 특허분류 데이터베이스의 분류 기준을 설명하기 위한 도면
도 4 내지 도 6은 상기 도 1에 도시된 특허분류 데이터베이스의 분류데이터베이스를 설명하기 위한 도면
도 7은 상기 도 1에 도시된 중앙제어서버의 동작을 설명하기 위한 플로우챠트
도 8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특허정보 분석 시스템의 트리구조 디스플레이 방식을 설명하기 위한 도면
도 9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특허정보 분석 시스템의 행렬구조 디스플레이 방식을 설명하기 위한 도면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
본 발명은 다양한 변경을 가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실시예를 가질 수 있는 바, 특정 실시예들을 도면에 예시하고[0034]
이를 상세하게 설명하고자 한다. 그러나 이러한 설명이 본 발명을 특정한 실시 형태에 대해 한정하려는 것이 아
니며, 본 발명의 사상 및 기술 범위에 포함되는 모든 변경, 균등물 내지 대체물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제1, 제2 등과 같이 서수를 포함하는 용어는 다양한 구성요소들을 설명하는데 사용될 수 있지만, 상기 구성요소[0035]
들은 상기 용어들에 의해 한정되지는 않는다. 상기 용어들은 하나의 구성요소를 다른 구성요소로부터 구별하는
목적으로만 사용된다.
어떤 구성요소가 다른 구성요소에 "연결되어" 있다거나 "접속되어" 있다고 언급된 때에는, 그 다른 구성요소에[0036]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거나 또는 접속되어 있을 수도 있지만, 중간에 다른 구성요소가 존재할 수도 있다고 이
해되어야 할 것이다. 반면에, 어떤 구성요소가 다른 구성요소에 "직접 연결되어" 있다거나 "직접 접속되어" 있
다고 언급된 때에는, 중간에 다른 구성요소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본 출원에서 사용한 용어는 단지 특정한 실시예를 설명하기 위해 사용된 것으로, 본 발명을 한정하려는 의도가[0037]
아니다. 단수의 표현은 문맥상 명백하게 다르게 뜻하지 않는 한, 복수의 표현을 포함한다. 본 출원에서, "포함
한다" 또는 "가지다" 등의 용어는 명세서상에 기재된 특징, 숫자, 단계, 동작, 구성요소, 부품 또는 이들을 조
합한 것이 존재함을 지정하려는 것이지,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다른 특징들이나 숫자, 단계, 동작, 구성요소, 부
품 또는 이들을 조합한 것들의 존재 또는 부가 가능성을 미리 배제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이제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연구개발 아이디어 창출을 위한 특허 분석 시스템 및 그 방법에 대하여 도면을[0038]
참고하여 상세하게 설명하고, 도면 부호에 관계없이 동일하거나 대응하는 구성 요소는 동일한 참조 번호를 부여
하고 이에 대한 중복되는 설명은 생략하기로 한다.
도 1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특허정보 분석 시스템을 설명하기 위한 블럭도이며, 도 2는 상기 도 1에 도시[0039]
된 중앙제어서버의 상세 구성을 설명하기 위한 블럭도이고, 도 3은 상기 도 1에 도시된 특허분류 데이터베이스
의 분류기준을 설명하기 위한 도면이고, 도 4 내지 도 6은 상기 도 1에 도시된 특허 분류 데이터 베이스를 설명
하기 위한 도면이다.
도 1에 도시된 바와 같이, 본 실시예의 특허정보 분석 시스템은 네트워크 연결이 가능한 복수의 단말기(11, 12[0040]
:10)가 네트워크(20)를 통해 중앙제어서버(30)에 연결된다. 상기 복수의 단말기(10)는 PC(12) 및 노트북(11) 뿐
만 아니라 유선 또는 무선 통신만을 통해 인터넷 등의 네트웍 연결이 가능한 모든 단말기를 포함한다.
상기 중앙제어서버(30)는 특허정보를 제공하는 웹사이트의 서버로서, 예를 들면 온라인 특허검색 사이트의 운영[0041]
서버등이 될 수 있다.
상기 중앙제어서버(30)는 복수의 특허건에 대해 각각 특허 원문 및 복수의 하위 분류값을 갖는 테마코드가 적어[0042]
도 하나 이상 포함된 서지(Bioblography) 정보가 저장된 특허원시 데이터베이스(40)와 네트웍(20)을 통해 연결
된다. 상기 특허원시 데이터베이스(40)는 각국 특허청 웹사이트의 특허 DB 및 상용 웹사이트, 즉 윕스나 델피온
등의 특허 DB가 해당될 수 있다. 상기 특허원시 데이터베이스(40)에 저장된 복수의 특허건에 대해 해당 특허건
의 아이디 정보, 예를 들면 출원번호 데이터를 포함하는 서지정보가 해당 테마코드의 하위 분류값을 기준으로,
적어도 하나 이상의 분류 항목을 갖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분류항목으로 구분되어 저장된 특허분류 데이터베이
스(31)가 상기 중앙제어서버(30)에 연결되어 있다. 상기 중앙제어서버(30)는 트리구조 분류모듈(33), 행렬구조
분류모듈(34), 키워드 매칭모듈(35)을 포함하는데, 각 모듈(33,34,35)의 상세 설명은 하기에서 하기로 한다.
도면번호 31a 에는 각 테마코드별로 하위분류값이 상기 분류항목에 의해 분류되어 기록되어 있고, 31b에는 복수[0043]
의 특허건에 대해 각 특허건별로 아이디 정보와 해당 테마코드가 기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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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erm의 테마코드에는 복수의 하위 분류값이 존재하는데 전체 하위 분류값의 개수는 약 35만여개에 달한다고[0044]
알려져 있다. 그리고, 각 테마코드 마다 각기 다른 내용의 하위 분류값 및 하위 분류값의 개수가 포함된다. 상
기 특허분류 데이터베이스(31)는 상기와 같은 테마코드의 하위 분류값을 8개의 대분류로 구분하여 저장한 것으
로서 도 3에 그 기준표가 도시되어 있다.
특정 테마코드에 대하여 예하 하위 분류값에 대해, 도 3에 도시된 바와 같이 총 8개의 분류항목으로 분류하되,[0045]
각 분류항목마다 분류를 위한 기준이 존재한다. 상기 분류항목으로는 목적(O), 용도(U), 특성(P), 원리(E), 구
조(S), 방법(T), 장치(A), 재료(M)으로 구분한다. 그리고, 각 분류항목에 대한 분류기준으로서, 상기 목적에 대
한 분류기준은 효과, 개선점, 해결과제; 를 포함하고, 상기 용도에 대한 분류기준은 적용대상;을 포함하고, 상
기 특성에 대한 분류기준은 기능; 을 포함하고, 상기 원리에 대한 분류기준은 동력, 구동원; 을 포함하고, 상기
구조에 대한 분류기준은 배치, 요소; 를 포함하고, 상기 제조에 대한 분류기준은 제조방법, 가공방법,
제어방법, 구동방법, 성형방법; 을 포함하고, 상기 장치에 대한 분류기준은 기구, 가공기, 성형기; 를
포함하고, 상기 재료에 대한 분류기준은 재질, 조성, 원료, 성분; 을 포함한다.
상기 분류항목 및 분류기준은 일예로서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데이터 베이스 구축시 설계자에 의해 쉽게[0046]
변경이 가능하다.
따라서, 특정 테마코드의 예하 하위 분류값에 있어서 어떤 한 하위 분류값이 목적, 효과, 개선점, 해결과제 중[0047]
어느 하나 또는 이들의 조합에 속하는 경우 해당 하위 분류값은 "O" 항목으로 분류되고, 특성, 기능에 속한다면
해당 하위 분류값은 "P" 항목으로 분류되는 것이다. 상기와 같은 방식으로 약 35만여개의 개별 하위 분류값은
테마코드에 대해 8개의 항목중 어느 하나의 항목에 속해지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상기 특허분류 데이터 베이스(31)의 분류 데이터베이스(31a)는 도 4 내지 6에 도시된 바와 같은 데이터[0048]
구조를 갖는다. 도 4를 참고해 보면, 특정 테마코드 예를 들어 액정표시장치에 대한 테마코드인 '5C006' 에 대
해 상기 분류항목에 의해 총 8개의 항목으로 하위 분류값이 구분되어 저장되어 있다. 특히, 도 5 및 도 6에 도
시된 바와 같이 특정한 하위 분류값 도 5의 예를 들어 'AA01'이 분류항목 'O'에도 속할 수 있고 'P'에도 속할
수 있다. 이는 'AA01'이 실제적으로 전시정보를 뜻하는 것이고, 상기 전시정보의 해석이 목적의 'O'항목과 특
성의 'P' 항목에 모두 속할 수 있으므로 중복되게 속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도 6과 같이, 특정 테마코드
'5C090'의 용도의 'U' 항목은 비어져 있을 수 있는데, 이는 '5C090'의 하위 분류값 중에 'U'에 해당하는 용도,
적용대상이 없을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실시예의 특허정보 분석 시스템은 테마코드 데이터베이스(32)를 더 포함한다. 상기 테마코드 데이터베이스[0049]
(32)는 검색 사용자가 키워드로 검색을 원하는 경우 상기 키워드에 대응하는 테마코드를 매칭 시켜주기 위한 것
이다.
상기와 같은 본 실시예의 분석 시스템에서 상기 중앙제어서버(30)는 검색 사용자가 특정 특허 데이터를 검색하[0050]
려고 하는 경우, 키워드 또는 테마코드를 직접 입력하여 검색이 가능하도록 하는 UI(User Interface)를 제공하
고, 검색 사용자는 인터넷 익스플로러 또는 파이어 폭스, 크롬 등의 널리 알려진 웹브라우져를 통해 상기 중앙
제어서버(30)에 접속하여 검색을 할 수 있다.
도 7을 참조하여 상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0051]
중앙제어서버(30)는 접속한 사용자의 단말기(10)에 특허정보 검색을 위한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고, 사용자의 단[0052]
말기(10)로부터 특허검색을 위한 검색어가 입력되는지 판단한다(S11). 상기 단계(S11)에서 사용자가 검색어를
입력하면 중앙제어서버(30)의 키워드 매칭모듈(35)은 입력된 검색어에 대해 키워드 또는 테마코드인지를 판단하
고(S12), 테마코드일 경우 트리구조 분류모듈(33)은 입력된 테마코드에 해당하는 분류항목을 트리구조로 검색
사용자의 단말기(10)에 제공한다. 이는 도 8에 도시되어 있는 화면과 같은 것으로, 특정 기술인 요소조합에 의
한 가변 정보용 표시장치와 대응하는 테마코드 '5C094'를 검색하면 목적, 용도, 재료, 구조, 원리, 제어의 총 6
개의 분류항목이 클릭 활성화 된 상태로 사용자의 단말기(10)에 표시되는 것이다. 상기 6개의 분류항목만 표시
되는 이유는 상기 도 6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나머지 2개의 분류항목에 속하는 하위 분류값이 존재하지 않기 때
문이다.
중앙제어서버(30)는 상기 트리구조로 디스플레이 한 상태에서 사용자에 의해 어느 한 분류항목이 선택, 즉 클릭[0053]
되는지를 확인하고(S15), 어느 한 항목이 선택되는 경우 행렬구조 분류모듈(34)을 이용하여 도 9와 같이 행렬방
식으로 표시하여 준다. 이때, 상기 행렬방식의 X축과 Y축은 상기 6개로 활성화된 분류항목에서 기준값으로 설
정된 '목적'과 '용도'가 표시되는데, 그 세부항목으로서 도 4를 참조하여 목적 즉 'O' 항목에 포함된 하위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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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이 X축에 배열되고, 용도 즉 'U' 항목에 포함된 하위분류값이 Y축에 배열된다. 그리고, 각각의 직교하는 곳
에는 해당 테마코드의 하위분류값을 모두 포함하는 특허건의 갯수가 표시되는 것이다. 즉, 중앙제어서버(30)는
트리구조 분류모듈(33), 행렬구조 분류모듈(34), 키워드 매칭모듈(35)을 이용하여 상기와 같은 일련의 동작을
수행하는 것으로서, 특허분류 데이터베이스(31)를 이용하여 매칭되는 특허건의 갯수를 연산하고, 상기 사용자의
단말기(10)에 디스플레이 해주는 것이다.
상기 X축과 Y축은 목적과 용도로 정렬한 것을 예로 하나,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인터페이스상으로 사용자[0054]
가 다른 분류사항을 선택할 수 있도록 있으며, 중앙제어서버(30)는 사용자의 선택에 의해 상기와 같은 연산과정
을 통해 도 9와 같이 표시해줄 수 있다.
상기 도 9와 같은 디스플레이에서 특허건의 갯수로 표시되는 숫자는 역시 클릭을 위한 활성화가 되어 있다.[0055]
즉, 사용자가 상기 숫자를 클릭하면(S17) 상기 중앙제어서버(30)는 특허분류 데이터베이스(31)에서 해당하는 특
허건의 서지정보를 아래차순 또는 윗차순으로 표시하여 준다. 상기 표시된 서지정보는 해당 특허건의 출원번호,
출원인, 현재상태 등을 포함할 수 있다. 그리고, 상기 표시된 서지정보 또한 활성화 되어 있도록 하는 것이 바
람직 하다. 즉, 사용자에 의해 상기 서지정보가 클릭되면 중앙 제어서버(30)는 해당 특허의 원문을 특허원시 데
이터베이스(40)에서 로딩하여 사용자의 단말기(10)에 표시하여 줄 수 있는 것이다.
상기 단계(S12)에서 입력된 검색어가 테마코드가 아닐 경우에는 상기 중앙제어서버(30)의 키워드 매칭모듈(35)[0056]
은 키워드 입력으로 판단하고, 테마코드 데이터베이스(32)를 이용하여 입력된 키워드에 대응하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테마코드를 사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키워드에 대응하는 테마코드가 상기 테마코드 데이터베이스
(32)에 없는 경우에는 존재하지 않음을 사용자에게 알리는 메시지를 단말기(10)에 표시하여 줄 수 있다.
또한, 상기 트리구조로 사용자의 단말기(10)에 표시함에 있어서, 도 8에 도시된 바와 같이 각 분류항목을 클릭[0057]
하게 되면 해당 분류항목에 속하는 테마코드의 하위 분류값이 디스플레이 되는데, 통상의 F-Term 의 하위분류에
도 점(dot) 으로 그 뎁스(Depth)가 표시되어 사용자에게 뎁스를 표시하여 줌도 용이하게 달성될 수 있다. 즉,
점(dot)이 하나가 구비된 하위분류값에 대해 점(dot)이 두개, 세개 구비된 하위 분류값이 뎁스로 위치할 수 있
기 때문이다. 이는 행렬구조로 표시되는 도 8에도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매치된 특허건에 대한 갯수를 클릭하
여 서지사항을 확인하는 화면에서 뎁스에 의해 계단방식으로 구분되게 각 특허별 서지사항을 표시하여 주도록
함도 가능한 것이다.
한편,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로서, 통상의 특허 검색을 위한 웹사이트에서는 키워드 또는 IPC 등의 검색 요청어[0058]
에 대한 검색 결과를 미리 정해진 형식에 의한 파일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시하고 있다. 일예를 들어, 윕스
(www.wips.co.kr)나 키프리스(www.kipris.or.kr)와 같은 웹사이트에서 검색어로 검색하여 복수의 특허건, 일예
를 들면 특허 100건에 대해 검색된 경우에는 마이크로 소프트사의 엑셀(Excel) 파일로 출원번호, 출원인, 진행
현황등이 기록되어 제공된다. 이하 상기와 특허정보가 저장된 엑셀파일을 특허정보 파일이라고 한다.
상기와 같은 특허정보 파일을 중앙제어서버(30)는 입력받아 트리구조 및 행렬구조로 사용자에게 표시하여 줌도[0059]
가능하다. 즉, 상기 특허정보에 출원번호 및 출원번호에 해당하는 테마코드가 기록되어 있는 경우 특허분류 데
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각 특허건에 대해 재분류가 가능하며, 재 분류된 특허건에 대해 트리구조 및 행렬구조로
사용자에게 표시하여 줌도 가능한 것이다.
또한, 본 실시예의 시스템은 상기 윕스(www.wips.co.kr)나 키프리스(www.kipris.or.kr)와 같은 웹사이트에[0060]
Active X 플러그인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결합되어 서비스 될 수 있다. 일예를 들어, 본 실시예의 시스템을 서
비스하는 웹사이트를 사용자가 접속하면 사용자의 단말기에 디스플레이되는 유저 인터페이스에는 키프리스 또는
윕스 등의 사이트에서 디스플레이되는 유저 인터페이스가 연동되어 표시되도록 함이 가능한 것이다.
상기와 같은 본 실시예에서 특허 원시데이터 베이스(40)는 네트웍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연동되는 것으로서,[0061]
Open API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구현될 수 있다.
앞에서 설명된 본 발명의 일실시예는 본 발명의 기술적 사상을 한정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 된다. 본[0062]
발명의 보호범위는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만 제한되고, 본 발명의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는 본 발명의 기술적 사상을 다양한 형태로 개량 변경하는 것이 가능하다. 따라서 이러한 개량 및 변경은 통
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게 자명한 것인 한 본 발명의 보호범위에 속하게 될 것이다.
부호의 설명
10 : 사용자 단말기 20 : 네트워크[0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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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 중앙제어서버 31 : 특허분류 데이터 베이스
32 : 테마코드 데이터베이스 40 : 특허원시 데이터베이스
도면
도면1
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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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도면4
도면5
등록특허 10-1126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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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6
도면7
등록특허 10-1126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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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8
도면9
【심사관 직권보정사항】
【직권보정 1】
【보정항목】청구범위
등록특허 10-1126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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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정세부항목】17
【변경전】
상기 검색된 특허건의 갯수
【변경후】
상기 특허건의 갯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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