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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장치(Fire extinguisher)

갈때까지가는거야 2018. 3. 13. 15:01

(19) 대한민국특허청(KR)
(12) 등록특허공보(B1)
(45) 공고일자 2015년01월28일
(11) 등록번호 10-1487320
(24) 등록일자 2015년01월22일
(51) 국제특허분류(Int. Cl.)
A62C 31/02 (2006.01) A62C 35/68 (2006.01)
A62C 3/00 (2006.01)
(21) 출원번호 10-2013-0063332
(22) 출원일자 2013년06월03일
심사청구일자 2013년06월03일
(65) 공개번호 10-2014-0143238
(43) 공개일자 2014년12월16일
(56) 선행기술조사문헌
JP2009507603 A
KR1019960010507 B1
(73) 특허권자
계영수
부산광역시 연제구 쌍미천로 70 , 706호(
연산동, 연산삼성타워맨션)
(72) 발명자
계영수
부산광역시 연제구 쌍미천로 70 , 706호(
연산동, 연산삼성타워맨션)
(74) 대리인
에스앤아이피특허법인
전체 청구항 수 : 총 8 항 심사관 : 김연경
(54) 발명의 명칭 소화장치
(57) 요 약
간편한 구성으로, 화재 진압 대상을 가로막고 있는 벽체를 간편하게 관통하여 초기에 효율적으로 화재를 진압할
수 있도록 한 소화장치가 개시된다.
본 발명에 따른 소화장치는 내부에 소화제(消火劑)가 충진된 소화용기, 상기 소화용기에 연통되며, 화재 진압 대
상을 가로막고 있는 벽체를 관통할 수 있도록 선단부가 뾰족한 형상으로 이루어지고 상기 소화제가 분사되도록
적어도 하나 이상의 분사구가 형성되는 노즐관 및 상기 분사구를 폐쇄시키고 상기 노즐관이 상기 벽체를 관통함
에 따라 상기 분사구로부터 이탈되어 상기 분사구가 개방시키는 개폐부를 포함할 수 있다.
대 표 도 - 도1
등록특허 10-1487320
- 1 -
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내부에 소화제(消火劑)가 충진된 소화용기;
상기 소화용기에 연통되며, 화재 진압 대상을 가로막고 있는 벽체를 관통할 수 있도록 선단부가 뾰족한 형상으
로 이루어지고 상기 소화제가 분사되도록 적어도 하나 이상의 분사구가 형성되는 노즐관;및
상기 분사구를 폐쇄시키고 상기 노즐관이 상기 벽체를 관통함에 따라 상기 분사구로부터 이탈되어 상기 분사구
를 개방시키는 개폐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소화장치.
청구항 2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개폐부는
상기 노즐관의 외경부에 설치되어 상기 노즐관의 상기 노즐관의 길이방향으로 이송가능하게 설치되는 지지링;및
상기 노즐관과 상기 지지링의 사이에 설치되어 상기 분사구를 폐쇄시키며, 상기 노즐관이 상기 벽체를 관통함에
따라 상기 노즐관으로부터 분리되어 상기 분사구가 개방되도록 하는 밀폐부재;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소화장치.
청구항 3
제 2항에 있어서, 상기 벽체를 관통한 상기 노즐관이 상기 벽체로부터 이탈되는 것을 방지하는 이탈방지부재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소화장치.
청구항 4
제 3항에 있어서, 상기 이탈방지부재는
상기 노즐관의 외주면에 결합되고 상기 지지링에 의해 지지되며, 상기 노즐관과 함께 상기 벽체를 관통하여 상
기 노즐관의 외측으로 확장되는 탄성체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소화장치.
청구항 5
제 2항에 있어서, 상기 지지링과 상기 노즐관을 지름방향으로 관통하여 상기 지지링의 위치를 고정시키는 안전
핀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소화장치.
청구항 6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소화용기가 탈착되고 사용자에게 파지되어 상기 사용자가 상기 소화용기를 핸들링할 수
있도록 하는 핸들링부재;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소화장치.
청구항 7
제 6항에 있어서,
상기 소화용기의 외벽에는 걸림턱이 형성되며,
상기 핸들링부재는
상기 소화용기가 수용되는 수용홈이 형성되고 상기 수용홈의 내측면에 상기 걸림턱이 삽입되는 걸림홈이 형성되
는 수용부;및
상기 수용부로부터 연장되어 상기 사용자에게 파지되는 파지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소화장치.
청구항 8
제 7항에 있어서, 상기 핸들링부재는
등록특허 10-1487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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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파지부에는 막대가 삽입되는 삽입홈이 형성되며,
상기 삽입홈의 내측벽에는 상기 막대가 상기 삽입홈으로터 이탈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적어도 하나 이상의 오
링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소화장치.
명 세 서
기 술 분 야
본 발명은 소화장치에 관한 것으로, 더욱 상세하게는 화재를 진압하는 소화장치에 관한 것이다.[0001]
배 경 기 술
소화기는 용기 내부의 압력에 의해 노즐이 개방되면 소화제가 분사되도록 하는 장치로, 화재의 초기진압에 효율[0002]
적으로 사용된다.
한편, 건축물의 벽체로 사용되는 소재 중에는 경량성, 저비용 등의 이유로 얇은 금속판으로 이루어지는 한쌍의[0003]
마감재와, 한쌍의 마감재 사이에 스티로폼 등과 같은 중간재로 이루어지는 패널이 사용되기도 한다. 이러한 패
널로 이루어진 건축물에서 발생되는 화재 중에는 패널 내부로부터 발화되어 화재가 확산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다.
이와 같이 패널 내부에서 화재가 발생되면 패널 내부로 소화제가 공급되기 어려워 화재의 초기진압에 실패하고,[0004]
이에 따라 피해가 확산되는 실정이다.
따라서 패널의 내부로 소화제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장치에 대해서, 이미 "대한민국 등록실용 제0322484호;[0005]
패널 건물의 소화장치"에 의해 개시된 바 있다. 상기 등록실용은 패널에 구멍을 천공하고, 노즐을 지지하기 위
한 별도의 장치들을 설치하여 패널의 내부로 소화제가 분사되도록 고안되었다.
하지만, 화재가 발생된 상황에서, 상기 등록실용과 같이 패널에 구멍을 천공하고 노즐을 지지하기 위한 별도의[0006]
장치들을 설치하게 되면, 패널 내부로 소화제가 분사되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화재의 초기 진압에 실패하
여 화재가 확산되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상기 등록실용은 패널에 구멍을 천공하기 위한 장치, 노즐을 지지하기 위한 장치들을 항상 구비하고 있어[0007]
야 하므로, 유지관리에 번거로울 뿐만 아니라 그 설치과정 또한 복잡한 문제점이 있다.
[0008]
선행기술문헌
특허문헌
(특허문헌 0001) 대한민국 등록실용 제0322484호 (2003. 08. 06. 공고) [0009]
발명의 내용
해결하려는 과제
본 발명의 목적은 간편한 구성으로, 화재 진압 대상을 가로막고 있는 벽체를 간편하게 관통하여 초기에 효율적[0010]
으로 화재를 진압할 수 있도록 한 소화장치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과제의 해결 수단
본 발명에 따른 소화장치는 내부에 소화제(消火劑)가 충진된 소화용기, 상기 소화용기에 연통되며, 화재 진압[0011]
대상을 가로막고 있는 벽체를 관통할 수 있도록 선단부가 뾰족한 형상으로 이루어지고 상기 소화제가 분사되도
록 적어도 하나 이상의 분사구가 형성되는 노즐관 및 상기 분사구를 폐쇄시키고 상기 노즐관이 상기 벽체를 관
등록특허 10-1487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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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함에 따라 상기 분사구로부터 이탈되어 상기 분사구가 개방시키는 개폐부를 포함할 수 있다.
상기 개폐부는 상기 노즐관의 외경부에 설치되어 상기 노즐관의 상기 노즐관의 길이방향으로 이송가능하게 설치[0012]
되는 지지링 및 상기 노즐관과 상기 지지링의 사이에 설치되어 상기 분사구를 폐쇄시키며, 상기 노즐부가 상기
벽체를 관통함에 따라 상기 노즐관으로부터 분리되어 상기 분사구가 개방되도록 하는 밀폐부재를 포함할 수 있
다.
상기 소화장치는 상기 벽체를 관통한 상기 노즐관이 상기 벽체로부터 이탈되는 것을 방지하는 이탈방지부재를[0013]
더 포함할 수 있다.
상기 이탈방지부재는 상기 노즐관의 외주면에 결합되고 상기 지지관에 의해 지지되며, 상기 노즐관과 함께 상기[0014]
벽체를 관통하여 상기 노즐관의 외측으로 확장되는 탄성체일 수 있다.
상기 소화장치는 상기 지지링과 상기 노즐관을 지름방향으로 관통하여 상기 지지링의 위치를 고정시키는 안전핀[0015]
을 더 포함할 수 있다.
상기 소화장치는 상기 소화용기가 탈착되고 사용자에게 파지되어 상기 사용자가 상기 소화용기를 핸들링할 수[0016]
있도록 하는 핸들링부재를 더 포함할 수 있다.
상기 핸들링부재는 상기 소화용기의 외벽에는 걸림턱이 형성되며, 상기 핸들링부재는 상기 소화용기가 수용되는[0017]
수용홈이 형성되고 상기 수용홈의 내측면에 상기 걸림턱이 삽입되는 걸림홈이 형성되는 수용부 및 상기 수용부
로부터 연장되어 상기 사용자에게 파지되는 파지부를 포함할 수 있다.
상기 핸들링부재는 상기 파지부의 내부에는 막대가 삽입되는 삽입홈이 형성되며, 상기 삽입홈의 내측벽에는 상[0018]
기 막대가 상기 삽입홈으로터 이탈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적어도 하나 이상의 오링을 더 포함할 수 있다.
발명의 효과
본 발명에 따른 소화장치는 간편한 구성으로 화재 진압 대상을 가로막고 있는 벽체를 간편하게 관통하여 소화제[0019]
가 공급할 수 있으므로, 화재를 초기에 효율적으로 진압할 수 있으며, 간편하게 유지관리 할 수 있는 효과가 있
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실시예에 따른 소화장치를 나타낸 단면도이다. [0020]
도 2는 본 실시예에 따른 소화장치의 일부를 나타낸 사시도이다.
도 3은 본 실시예에 따른 소화장치의 일부를 나타낸 단면사시도이다.
도 4는 본 실시예에 따른 소화장치의 일부를 나타낸 단면도이다.
도 5는 본 실시예에 따른 소화장치의 노즐관이 벽체 내부로 삽입된 상태를 나타낸 사용상태도이다.
도 6은 본 실시예에 따른 소화장치의 노즐관이 벽체 너머로 삽입된 상태를 나타낸 사용상태도이다.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
본 명세서 및 청구범위에 사용된 용어나 단어는 통상적이거나 사전적인 의미로 한정해서 해석되어서는 아니 되[0021]
며, 발명자는 그 자신의 발명을 가장 최선의 방법으로 설명하기 위해 용어의 개념을 적절하게 정의할 수 있다는
원칙에 입각하여 본 발명의 기술적 사상에 부합하는 의미와 개념으로 해석되어야만 한다. 따라서 본 명세서에
기재된 실시예와 도면에 도시된 구성은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불과할 뿐이고 본 발명의 기술적 사상을 모두 대
변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들을 대체할 수 있는 다양한 균등물과 변형 예들이 있을 수 있음을 이해하여야 한다.
이하, 본 발명에 따른 소화장치에 대해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설명하도록 한다.[0022]
도 1은 본 실시예에 따른 소화장치를 나타낸 단면도이며, 도 2는 본 실시예에 따른 소화장치의 일부를 나타낸[0023]
등록특허 10-1487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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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시도이며, 도 3은 본 실시예에 따른 소화장치의 일부를 나타낸 단면사시도이며, 도 4는 본 실시예에 따른 소
화장치의 일부를 나타낸 단면도이다.
도 1 내지 도 4를 참조하면, 본 실시예에 따른 소화장치는 소화용기(110), 노즐관(120), 개페부(130), 안전핀[0024]
(140) 및 이탈방지부재(150)를 포함할 수 있다.
소화용기(110)의 내부에는 소화제(消火劑)가 충진된다. 평상시 노즐관(120), 개페부(130) 및 안전핀(140)이 안[0025]
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소화용기(110)에는 덮개(113)가 결합된 상태로 보관될 수 있다.
노즐관(120)은 소화용기(110)에 결합된다. 노즐관(120)에는 소화용기(110) 내부에 연통되는 중공이 형성되며,[0026]
중공에 연통되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분사구(121)가 형성될 수 있다. 이때, 화재 진압 대상을 가로막고 있는 벽
체(예를 들어, 패널의 금속판)를 원활하게 관통할 수 있도록, 노즐관(120)의 선단부는 뾰족한 형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다.
개페부(130)는 노즐관(120)의 외경부에 설치된다. 개페부(130)는 분사구(121)를 밀폐시키며, 노즐관(120)이 벽[0027]
체를 관통함에 따라 분사구(121)가 개방되도록 설치될 수 있다. 이를 위해 개폐부(130)는 지지링(131) 및 밀폐
부재(132)를 포함할 수 있다.
지지링(131)은 노즐관(120)의 외경보다 큰 내경을 가질 수 있다. 따라서 지지링(131)은 노즐관(120)의 길이??향[0028]
으로 이송될 수 있다. 밀폐부재(132)는 노즐관(120)과 지지링(131)의 사이에 설치된다. 밀폐부재(132)는 노즐관
(120)의 외경보다 작고, 지지링(131)의 내경보다 큰 신축재질(예를 들어, 천연고무, 실리콘과 같은 합성수지)로
이루어지는 링 형상으로 마련될 수 있다. 이에 따라 밀폐부재(132)는 노즐관(120)과 지지링(131)의 사이에서 압
축되어 분사구(121)를 밀폐시킬 수 있다. 이러한 밀폐부재(132)는 지지링(131)이 노즐관(120)의 길이방향으로
이송됨에 따라 노즐관(120)으로부터 분리될 수 있도록 복수개로 분할될 수 있다.
안전핀(140)은 지지링(131)과 노즐관(120)을 지름방향으로 관통한다. 안전핀(140)은 평상시 지지링(131)의 위치[0029]
가 고정된 상태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며, 화재 발생시 사용자에 의해 제거되어 지지링(131)이 노즐의 길이방향
으로 이송될 수 있도록 한다.
이탈방지부재(150)는 벽체를 관통한 노즐관(120)이 벽체로부터 이탈되는 것을 방지한다. 이탈방지부재(150)는[0030]
노즐관(120)의 외주면에 설치되고, 지지링(131)에 의해 지지되는 탄성체일 수 있다. 이러한 이탈방지부재(150)
는 노즐관(120)이 벽체를 관통할 때 노즐관(120)과 함께 벽체를 관통하며, 벽체를 관통한 이후에는 노즐관(12
0)의 외주면으로부터 확장된다. 따라서 벽체를 관통한 노즐관(120)은 벽체를 관통한 방향의 반대방향으로 벽체
로부터 이탈되는 것이 방지되며 벽체에 견고하게 지지될 수 있다.
이하, 본 발명에 따른 소화장치방법에 대해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설명하도록 한다.[0031]
도 5는 본 실시예에 따른 소화장치의 노즐관이 벽체 내부로 삽입된 상태를 나타낸 사용상태도이며, 도 6은 본[0032]
실시예에 따른 소화장치의 노즐관이 벽체 너머로 삽입된 상태를 나타낸 사용상태도이다.
도 5 및 도 6을 참조하면, 본 실시예에 따른 소화장치()는 평상시, 소화용기(110)에 덮개(113)가 결합된[0033]
상태로, 건축물의 곳곳에 구비되거나, 사용자가 휴대할 수 있다.
화재 발생시, 사용자는 소화용기(110)로부터 덮개(113)를 분리하고, 안전핀(140)을 제거한다. 안전핀(140)이 제[0034]
거되면 지지링(131)은 노즐관(120)의 길이방향으로 이송될 수 있는 상태이다.
이어, 사용자는 노즐관(120)이 벽체(10)를 향하도록 소화용기(110)를 파지하고 벽체(10)를 타격한다. 이때, 지[0035]
지링(131)은 벽체(10)에 의해 노즐관(120)을 따라 삽입되는 것이 방지된다. 즉, 노즐관(120)은 벽체(10)를 관통
하여 전진되며, 노즐관(120)에 상대적으로 지지링(131)은 벽체(10)에 의해 후진된다. 마찬가지로, 밀폐부재
(132)는 벽체(10)에 의해 노즐관(120)을 따라 삽입되는 것이 방지되며, 노즐관(120)으로부터 떨어져 나간다.
이와 함께, 이탈방지부재(150)는 노즐관(120)과 함께 벽체(10)의 내부, 또는 벽체(10) 너머로 삽입될 수 있다.[0036]
지지링(131)이 노즐관(120)에 상대적으로 후진됨에 따라, 이탈방지부재(150)는 노즐관(120)으로부터 확장되어
노즐관(120)이 벽체(10)에 견고하게 지지될 수 있도록 한다.
이와 같이 노즐관(120)은 벽체(10)를 관통하여 벽체(10)의 내부, 또는 벽체(10)너머에 위치할 수 있다. 노즐관[0037]
(120)이 벽체 내부, 또는 벽체 너머에 위치하면, 소화용기(110)의 내부 압력에 의해 분사구(121)를 통해 소화제
등록특허 10-1487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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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분사되어 화재가 진압될 수 있다.
다시, 도 1을 참조하면, 본 실시예에 따른 소화장치는 핸들링부재(200)를 더 포함할 수 있다. 핸들링부재(200)[0038]
는 수용부(210) 및 파지부(220)를 포함할 수 있다.
소화용기(110)의 외벽에는 걸림턱(111)이 돌출될 수 있다. 수용부(210)는 소화용기(110)가 수용되는 곳으로, 소[0039]
화용기(110)의 외경에 대응되는 수용홈(211)이 형성되고 수용홈(211)의 내측벽에는 걸림턱(111)이 삽입되는 걸
림홈(212)이 형성될 수 있다. 따라서 소화용기(110)는 수용부(210)에 견고하게 지지될 수 있다.
파지부(220)는 사용자가 핸들링부재(200)를 파지할 수 있도록 한다. 파지부(220)에는 외부로 개방되는 삽입홈[0040]
(230)이 형성된다. 삽입홈(230)은 막대가 삽입되는 곳으로, 삽입홈(230)의 내측벽에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오링
(231)이 설치될 수 있다. 오링(231)은 삽입홈(230)에 삽입된 막대가 견고하게 지지되록 한다.
이와 같이 본 실시예에 따른 소화장치는 핸들링부재(200)를 더 포함하므로, 사용자는 소화용기(110)를 핸들링부[0041]
재(200)에 장착하고 벽체(10)를 보다 큰 힘으로 타격할 수 있다, 또한, 사용자의 신장에 비해 높은 위치를 타격
해야 할 경우에는 삽입홈(230)에 막대를 추가로 장착하여 원화는 위치에서 벽체(10)를 타격할 수 있다.
상술된 설명에서, 핸들링장치()에 소화용기(110)가 탈착되고 사용자()는 핸들링부재(200)를 이용하여 벽체(10)[0042]
를 타격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으나, 다른 실시예로 소화용기(110)가 장전되는 탄발장치를 이용하여 벽체(10)
를 타격하도록 변형실시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상술된 설명에서, 본 실시예에 따른 소화장치가 얇은 금속판으로 이루어지는 한쌍의 마감재(11)와, 한쌍[0043]
의 마감재(11) 사이에 스티로폼 등과 같은 중간재(12)로 이루어지는 벽체(10) 화재 진압에 사용되는 실시예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으나, 다른 실시예로 자동차의 엔진룸과 같이 금속판이 사용되는 물품, 또는 건축물 등에서
도 초기 화재 진압용으로 충분히 사용될 수 있다.
앞에서 설명되고, 도면에 도시된 본 발명의 실시예는 본 발명의 기술적 사상을 한정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0044]
안 된다. 본 발명의 보호범위는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만 제한되고, 본 발명의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는 본 발명의 기술적 사상을 다양한 형태로 개량 변경하는 것이 가능하다. 따라서 이러한 개량
및 변경은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게 자명한 것인 한 본 발명의 보호 범위에 속하게 될 것이다.
부호의 설명
10 : 벽체 11 : 마감재[0045]
12 : 중간재 110 : 소화용기
120 : 노즐관 130 : 개폐부
131 : 지지링 132 : 밀폐부재
140 : 안전핀 150 : 이탈방지부재
등록특허 10-1487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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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도면1
등록특허 10-1487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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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등록특허 10-1487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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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등록특허 10-1487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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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
등록특허 10-1487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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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
등록특허 10-1487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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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6
등록특허 10-1487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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