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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리트위스트가 가능한 물구나무서기 운동기구용 등받이(Back for handstand exercise equipment with waist twisting)
갈때까지가는거야 2018. 3. 19. 16:25(19) 대한민국특허청(KR)
(12) 등록특허공보(B1)
(45) 공고일자 2017년02월28일
(11) 등록번호 10-1711208
(24) 등록일자 2017년02월22일
(51) 국제특허분류(Int. Cl.)
A63B 23/02 (2006.01) A63B 23/00 (2006.01)
A63B 23/035 (2006.01)
(52) CPC특허분류
A63B 23/02 (2013.01)
A63B 23/0211 (2013.01)
(21) 출원번호 10-2015-0162956
(22) 출원일자 2015년11월20일
심사청구일자 2015년11월20일
(56) 선행기술조사문헌
KR1020120006355 A*
*는 심사관에 의하여 인용된 문헌
(73) 특허권자
임성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성산로7안길 31 (연희동)
(72) 발명자
임성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성산로7안길 31 (연희동)
(74) 대리인
이환권
전체 청구항 수 : 총 1 항 심사관 : 정우열
(54) 발명의 명칭 허리트위스트가 가능한 물구나무서기 운동기구용 등받이
(57) 요 약
본 발명은 허리트위스트가 가능한 물구나무서기 운동기구용 등받이에 관한 것으로, 운동기구 프레임(1)이 형성되
고, 상기 운동기구 프레임(1) 상에 발목고정부(12)가 구비된 발걸이 프레임(10)이 선회작동하게 결합되며, 상기
발걸이 프레임(10)과 함께 선회작동되도록 상기 발걸이 프레임(10)에 등받이(20)가 결합되고, 사용자가 발목고정
(뒷면에 계속)
대 표 도 - 도1
등록특허 10-17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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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12)와 등받이(20)에 탑승 선회하여 물구나무서기 운동이 가능한 물구나무서기 운동기구의 등받이에 있어서,
상기 발걸이 프레임(10) 상부 일측 좌우에 대칭되게 형성되어 상기 운동기구 프레임(1) 좌우에 결합되는 선회축
(100)과; 상기 선회축(100) 상측으로 상기 발걸이 프레임(10) 상단으로 연장형성되는 트위스트축(200)과; 상기
등받이(20)는 상기 선회축(100) 사이의 상기 발걸이 프레임(10)에 고정결합되어 사용자 엉덩이 부위가 위치되는
고정등받이(300)와; 상기 고정등받이(300)보다 길게 판체로 사용자 허리와 등이 대응되게 형성되고, 상기 트위스
트축(200)에 축결합되어 트위스트축선상의 좌우로 사용자의 허리놀림에 의한 트위스트 동작에 의해 트위스팅되는
트위스트등받이(400)와; 상기 트위스트축(200)과 만나는 상기 발걸이프레임(10)의 상단측에 결합되고, 상기 트위
스트등받이(400)의 좌우 트위스트 동작에 의한 좌우 회전각도를 제어하는 트위스트각도 조절유닛(500);으로 형성
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허리트위스트가 가능한 물구나무서기 운동기구용 등받이에 관한 것이다.
(52) CPC특허분류
A63B 23/035 (2013.01)
A63B 2023/006 (2013.01)
등록특허 10-17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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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세 서
청구범위
청구항 1
삭제
청구항 2
삭제
청구항 3
운동기구 프레임(1)이 형성되고, 상기 운동기구 프레임(1) 상에 발목고정부(12)가 구비된 발걸이 프레임(10)이
선회작동하게 결합되며, 상기 발걸이 프레임(10)과 함께 선회작동되도록 상기 발걸이 프레임(10)에 등받이(20)
가 결합되고, 사용자가 발목고정부(12)와 등받이(20)에 탑승 선회하여 물구나무서기 운동이 가능한 물구나무서
기 운동기구의 등받이에 있어서, 상기 발걸이 프레임(10) 상부 일측 좌우에 대칭되게 형성되어 상기 운동기구
프레임(1) 좌우에 결합되는 선회축(100)과; 상기 선회축(100) 상측으로 상기 발걸이 프레임(10) 상단으로 연장
형성되는 트위스트축(200)과; 상기 등받이(20)는 상기 선회축(100) 사이의 상기 발걸이 프레임(10)에 고정결합
되어 사용자 엉덩이 부위가 위치되는 고정등받이(300)와; 상기 고정등받이(300)보다 길게 판체로 사용자 허리와
등이 대응되게 형성되고, 상기 트위스트축(200)에 축결합되어 트위스트축선상의 좌우로 사용자의 허리놀림에 의
한 트위스트 동작에 의해 트위스팅되는 트위스트등받이(400)와; 상기 트위스트축(200)과 만나는 상기 발걸이프
레임(10)의 상단측에 결합되고, 상기 트위스트등받이(400)의 좌우 트위스트 동작에 의한 좌우 회전각도를 제어
하는 트위스트각도 조절유닛(500);으로 형성된 것으로,
트위스트각도 조절유닛(500)은 상기 트위스트축(200)과 만나는 상기 발걸이프레임(10)의 상단측에 결합되는 축
결합부(510)와; 상기 축결합부(510) 좌우로 대칭되게 수평확장되고, 수나사 또는 복수의 결합공으로 형성되는
각도조정암(520)과; 상기 트위스트등받이(400)의 좌우선회되는 트위스트 각도를 조정하도록 상기 각도조정암
(520) 상에서 수평이동하면서 상기 트위스트등받이(400)의 선회를 제한하도록 형성된 각도조절받침편(530);으로
형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허리 트위스트가 가능한 물구나무서기 운동기구용 등받이.
발명의 설명
기 술 분 야
본 발명은 허리트위스트가 가능한 물구나무서기 운동기구용 등받이에 관한 것으로, 더욱 상세하게는 물구나무서[0001]
기 운동을 실행하기 위해 사용자가 물구나무서기 운동기구의 등받이 트위스트등받이와 고정등받이로 형성하고,
고정등받이에는 사용자 엉덩이가 위치되고, 트위스트등받이에는 사용자가 엉덩이 위 허리부분에서 사용자 등까
지의 상체를 좌우로 트위스팅될 수 있도록 트위스트 등받이가 좌우로 선회되어 사용자 허리를 트위스팅하도록
형성되어 허리유연성 향상과 허리의 혈류량 개선을 통해 허리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형성된 허리트위스트가
가능한 물구나무서기 운동기구용 등받이에 관한 것이다.
배 경 기 술
일반적으로 물구나무서기 운동은 팔을 지면에 대고 다리를 하늘로 향하도록 하므로서 중력에 의해 혈액이 많이[0002]
모이지 않는 머리 부분에 혈액을 역류시키도록 하고, 관절을 이완시켜 관절건강 등을 도모하기 위한 운동이다.
이러한 물구나무서기 운동은 종래에는 사람이 직접 또는 벽면에 기대면서 물구나무서기를 행하였지만, 이러한[0003]
물구나무서기 자세는 충분히 단련된 체력을 가진 소유자나 꾸준히 운동을 행하는 자 이외에 노약자 등이 물구나
등록특허 10-17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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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서기를 유지하기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 누구나 손쉽게 행할 수 없었다.
따라서, 이러한 물구나무서기를 보다 용이하게 하여 누구나 물구나무서기 운동을 할 수 있도록 물구나무서기 운[0004]
동기구가 다양한 형태로 개시되고 있다. 이와 같은 물구나무서기 운동기구는 지지프레임에 기립 설치된 수직프
레임의 상부에 선회축을 선회가능하도록 형성하여 사람이 발고정부에 의해 발을 고정하는 상태로 누워 지지할수
있는 등받이을 고정설치하고, 사용자가 체중을 이동시켜 물구나무서기 형태로 등받이이 선회이동되도록 구성된
다.
즉, 사용자가 발고정부에 발을 고정한 후, 등받이에 등을 기댄상태에서 팔을 뻗쳐 올리면 체중이 발고정부의 반[0005]
대편측으로 실려 중심이 이동됨에 따라 선회축을 기준으로 등받이이 발고정부 반대편측으로 선회되어 물구나무
서기가 가능하도록 형성된 운동기구이다.
그러나, 이러한 물구나무서기 운동기구는 단순히 사용자가 물구나무서기만을 수행하는 것으로, 완전히 거꾸로[0006]
뒤집혔을 경우에만 허리의 스트레칭이 가능하다. 따라서, 공포감을 가진 사용자의 경우에는 허리스트레칭을 통
한 허리건강을 유지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어 주변 도움이 필요로 하고, 통상 단순한 허리의 스트레칭 운동만을
수행하는 단편적인 문제가 있었다.
즉, 종래의 물구나무 운동기구는 앞서 상술한 바와 같이, 물구나무서기 운동기구의 등받이를 선회시켜 단순히[0007]
사용자 허리가 늘어나게 하는 스트레칭 효과만을 강조하는 운동기구에 불과하여 허리의 다양한 운동을 하기에는
다소 부족한 문제점이 있었다.
따라서, 물구나무서기 운동기구의 등받이가 최초 기립된 상태에서 선회하면서 허리의 스트레칭과 함께 허리 좌[0008]
우의 비틀림을 줄 수 있는 트위스트 기능을 함께 병행할 수 있는 허리 트위스팅이 가능한 등받이가 요구되고 있
는 실정이다.
선행기술문헌
특허문헌
(특허문헌 0001) 대한민국 등록실용 제 20-0269725 호, 등록일자 2002년 03월 14일. [0009]
발명의 내용
해결하려는 과제
따라서, 본 발명은 상술한 바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창출한 것으로, 물구나무서기 운동을 실행하기 위[0010]
해 물구나무서기 운동기구의 등받이를 트위스트등받이와 고정등받이로 형성하고, 고정등받이에는 사용자 엉덩이
가 위치되고, 트위스트등받이에는 사용자 엉덩이로부터 등을 기댄 상체를 트위스트등받이가 고정등받이를 기준
으로 좌우 비틀림되어 사용자 허리를 트위스팅하도록 형성되어 허리유연성 향상과 허리의 혈류량 개선을 통해
허리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형성된 허리트위스트가 가능한 물구나무서기 운동기구용 등받이를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과제의 해결 수단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에 따른 허리트위스트가 가능한 물구나무서기 운동기구용 등받이는[0011]
등록특허 10-17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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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기구 프레임(1)이 형성되고, 상기 운동기구 프레임(1) 상에 발목고정부(12)가 구비된 발걸이 프레임(10)이
선회작동하게 결합되며, 상기 발걸이 프레임(10)과 함께 선회작동되도록 상기 발걸이 프레임(10)에 등받이(20)
가 결합되고, 사용자가 발목고정부(12)와 등받이(20)에 탑승 선회하여 물구나무서기 운동이 가능한 물구나무서
기 운동기구의 등받이에 있어서, 상기 발걸이 프레임(10) 상부 일측 좌우에 대칭되게 형성되어 상기 운동기구
프레임(1) 좌우에 결합되는 선회축(100)과; 상기 선회축(100) 상측으로 상기 발걸이 프레임(10) 상단으로 연장
형성되는 트위스트축(200)과; 상기 등받이(20)는 상기 선회축(100) 사이의 상기 발걸이 프레임(10)에 고정결합
되어 사용자 엉덩이 부위가 위치되는 고정등받이(300)와; 상기 고정등받이(300)보다 길게 판체로 사용자 허리와
등이 대응되게 형성되고, 상기 트위스트축(200)에 축결합되어 트위스트축선상의 좌우로 사용자의 허리놀림에 의
한 트위스트 동작에 의해 트위스팅되는 트위스트등받이(400)와; 상기 트위스트축(200)과 만나는 상기 발걸이프
레임(10)의 상단측에 결합되고, 상기 트위스트등받이(400)의 좌우 트위스트 동작에 의한 좌우 회전각도를 제어
하는 트위스트각도 조절유닛(500);으로 형성된 것을 특징으로 한다.
여기서, 상기 트위스트등받이(400)의 선회각도는 15° 미만인 것을 특징으로 하고, 트위스트각도 조절유닛(50[0012]
0)은 상기 트위스트축(200)선상에 축결합되는 축결합부(510)와; 상기 축결합부(510) 좌우로 대칭되게 수평확장
되고, 수나사 또는 복수의 결합공으로 형성되는 각도조정암(520)과; 상기 트위스트등받이(400)의 좌우선회되는
트위스트 각도를 조정하도록 상기 각도조정암(520) 상에서 수평이동하면서 상기 트위스트등받이(400)의 선회를
제한하도록 형성된 각도조절받침편(530);으로 형성된 것을 특징으로 한다.
발명의 효과
본 발명은 물구나무서기 운동을 실행하기 위해 물구나무서기 운동기구의 등받이를 트위스트등받이와 고정등받이[0013]
로 형성하고, 고정등받이에는 사용자 엉덩이가 위치되고, 트위스트등받이에는 사용자 엉덩이로부터 등을 기댄
상체를 트위스트등받이가 고정등받이를 기준으로 좌우 비틀림되어 사용자 허리를 트위스팅하도록 형성되어 허리
유연성 향상과 허리의 혈류량 개선을 통해 허리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에 따른 허리트위스트가 가능한 물구나무서기 운동기구용 등받이의 전체 사시도이다.[0014]
도 2는 본 발명에 따른 허리트위스트가 가능한 물구나무서기 운동기구용 등받이의 요부 사시도이다.
도 3은 본 발명에 따른 허리트위스트가 가능한 물구나무서기 운동기구용 등받이의 평면도이다.
도 4는 본 발명에 따른 허리트위스트가 가능한 물구나무서기 운동기구용 등받이의 도 3 A-A선 단면도이다.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
본 발명의 이점 및 특징, 그리고 그것들을 달성하는 방법은 첨부되는 도면과 함께 상세하게 후술되는 실시예를[0015]
참조하면 명확해질 것이다. 그러나, 본 발명은 이하에서 개시되는 실시예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다
양한 형태로 구현될 것이다.
본 명세서에서, 본 실시예는 본 발명의 개시가 완전하도록 하며,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0016]
을 가진 자에게 발명의 범주를 완전하게 알려주기 위해 제공되는 것이다. 그리고 본 발명은 청구항의 범주에 의
해 정의될 뿐이다. 따라서, 몇몇 실시예들에서, 잘 알려진 구성 요소, 잘 알려진 동작 및 잘 알려진 기술들은
본 발명이 모호하게 해석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구체적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명세서 전체에 걸쳐 동일 참조 부호는 동일 구성 요소를 지칭한다. 그리고, 본 명세서에서 사용된(언급된) 용어[0017]
들은 실시예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며 본 발명을 제한하고자 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본 명세서에서, 단수형은
문구에서 특별히 언급하지 않는 한 복수형도 포함한다. 또한, '포함(또는, 구비)한다'로 언급된 구성 요소 및
동작은 하나 이상의 다른 구성요소 및 동작의 존재 또는 추가를 배제하지 않는다.
다른 정의가 없다면, 본 명세서에서 사용되는 모든 용어(기술 및 과학적 용어를 포함)는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0018]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게 공통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의미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사전에 정의되어 있는 용어들은 정의되어 있지 않은 한 이상적으로 또는 과도하게 해석되지 않는다.
등록특허 10-17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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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첨부된 도면들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기술적 특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로 한다.[0019]
도 1은 본 발명에 따른 허리트위스트가 가능한 물구나무서기 운동기구용 등받이의 전체 사시도이고, 도 2는 본[0020]
발명에 따른 허리트위스트가 가능한 물구나무서기 운동기구용 등받이의 요부 사시도이며, 도 3은 본 발명에 따
른 허리트위스트가 가능한 물구나무서기 운동기구용 등받이의 평면도이고, 도 4는 본 발명에 따른 허리트위스트
가 가능한 물구나무서기 운동기구용 등받이의 도 3 A-A선 단면도이다.
도 1 및 도 2에 도시된 바와 같이, 운동기구 프레임(1)이 형성되고, 상기 운동기구 프레임(1) 상에 발목고정부[0021]
(12)가 구비된 발걸이 프레임(10)이 선회작동하게 결합되며, 상기 발걸이 프레임(10)과 함께 선회작동되도록 상
기 발걸이 프레임(10)에 등받이(20)가 결합되고, 사용자가 발목고정부(12)와 등받이(20)에 탑승 선회하여 물구
나무서기 운동이 가능한 물구나무서기 운동기구의 등받이를 본원 발명에 따른 허리트위스트가 가능한 물구나무
서기 운동기구용 등받이로 구현하기 위해 상기 발걸이 프레임(10)에 선회축(100)이 구성되고, 상기 발걸이 프레
임(10) 임 상에 결합되어 등방이가 트위스팅 가능하도록 상기 등받이(20)는 고정등받이(300), 트위스트 등받이
(400), 트위스트각도조절유닛(500)으로 구성된다.
상기 선회축(100)은 본 발명에 따른 고정등받이와 트위스트등받이 전체가 회전하여 사용자가 물구나무서기 운동[0022]
이 가능하도록 형성된 회전 중심축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상기 발걸이 프레임(10) 상부 일측 좌우에 대칭되게
형성되어 상기 운동기구 프레임(1) 좌우에 결합된다. 즉, 상기 선회축(100)이 발걸이 프레임(10) 상에 형성됨에
따라 발목고정부(12)와 후술되는 고정등받이 및 트위스트등받이와의 무게 주심부분에서 상기 발목고정부(12)측
이 하향되는 위치에 형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트위스트축(200)은 상기 선회축(100) 상측으로 상기 발걸이 프레임(10) 상단으로 연장형성된다. 여기서,[0023]
상기 트위스트축(200)은 상기 발걸이 프레임(10)의 축선상에서 좌우로 선회작동되게 결합되어 후술되는 트위스
트 등받이가 상기 트위스트축(200)에 결합되어 사용자의 허리놀림에 의해 좌우비틀림이 가능하도록 형성된다.
상기 등받이(20)의 구성에서 고정등받이(300)는 사용자 엉덩이 부위가 위치되는 것으로, 상기 발걸이 프레임[0024]
(10)에 형성된 선회축(100) 사이에 고정결합된다. 여기서, 상기 고정등받이(300)는 사용자 엉덩이 형상에 대응
되게 형성되어 사용자가 대응시 보다 안정적으로 받침이 가능하도록 형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트위스트등받이(400)는 사용자 등이 접하는 것으로, 상기 발걸이 프레임(10) 상단에 좌우선회가능하게 결[0025]
합된 트위스트축(200)에 결합되어 트위스트축(200)의 선회작동에 따라 동시에 좌우로 선회작동된다. 상기 트위
스트 등받이(400)는 사용자 허리놀림에 의해 트위스트등받이(400)를 좌우로 비틀면 상기 트위스트축(300)에 결
합된 트위스트등받이(400)가 좌우로 선회작동되면서 사용자 허리의 비틀림운동이 가능하다. 이와 같은 상기 트
위스트등받이(400)는 상기 고정등받이(300)보다 길게 판체로 사용자 허리와 등이 대응되게 형성되고, 상기 트위
스트축(200)에 축결합되어 트위스트축선상의 좌우로 사용자의 허리놀림에 의한 트위스트 동작에 의해 트위스팅
되어 사용자의 허리를 강화할 수 있는 운동이 가능하다.
삭제[0026]
상기 트위스트각도조절유닛(500)은 상기 트위스트축(200)과 만나는 상기 발걸이프레임(10)의 상단측에[0027]
결합되고, 상기 트위스트등받이(400)의 좌우 트위스트 동작에 의한 좌우 회전각도를 제어하도록 형성된 것으로,
축결합부(510), 각도조정암(520), 각도조절받침편(530)으로 구성된다.
등록특허 10-17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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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축결합부(510)는 상기 트위스트축(200)과 만나는 상기 발걸이프레임(10)의 상단측에 결합되는 구성으로,[0028]
상기 트위스트축(200)선상에서 전술한 트위스트등받이(400)가 좌우 선회시 사용자의 상체 하중이 가장 크게 인
가될 수 있는 발걸이프레임(10)측 상단 부분에 형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각도조정암(520)은 전술한 상기 축결합부(510) 좌우로 대칭되게 수평확장되고, 수나사 또는 복수의 결합공[0029]
으로 형성된다. 여기서, 상기 각도조정암(520)은 후술되는 각도조절받침편(530)이 상기 각도조정암(520)의 좌우
확장길이를 따라 이동하면서 트위스트등받이가 좌우로 선회작동시 설정된 선회각도 이상의 범위를 초과하지 못
하도록 제한한다. 즉, 상기 각도조정암(520)의 발걸이 프레임(10)측에 인접하게 후술되는 각도조절받침편(530)
이 위치되면 트위스트등받이(400)의 좌우선회각도가 크게 형성되고, 상기 각도조정암(520)의 발걸이 프레임(1
0)측의 외측으로 후술되는 각도조절받침편(530)이 위치되면 트위스트등받이(400)의 좌우선회각도가 작게 형성된
다.
여기서, 상기 각도조정암(520)은 후술되는 각도조절받침편(530)이 수평상에서 좌우이동되도록 나사 타입 또는[0030]
복수의 결합공을 등간격으로 형성하여 고정하는 타입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적용할 수 있다.
상기 각도조절받침편(530)은 전술한 각도조정암(520)상에 결합되어 좌우 길이 범위에서 이동하면서 트위스트등[0031]
받이(400)의 각도범위를 제한하게 되는 것으로, 상기 트위스트등받이(400)의 좌우선회되는 트위스트 각도를 조
정하도록 상기 각도조정암(520) 상에서 수평이동하면서 상기 트위스트등받이(400)의 선회를 제한하도록 형성된
다. 즉, 상기 각도조절받침편(530)은 앞서도 상술한 바와 같이, 상기 각도조정암(520)의 발걸이프레임(10)측에
인접하는 위치와 외측의 위치에 따라 트위스트 등받이 선회각도가 크거나 작게 형성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구성에 따른 본 발명의 허리트위스트가 가능한 물구나무서기 운동기구용 등받이는 도 3 및 도 4에 도[0032]
시된 바와 같이, 사용자가 물구나무서기 운동을 실행시, 엉덩이는 고정등받이(300)에 대응하고, 허리의 위치는
트위스트등받이(400)에 대응되도록 하면서 트위스트등받이에 등을 대응시킨다. 이후, 사용자는 물구나무서기 운
동을 위해 등받이(20)와 발걸이프레임을 선회축(100)을 중심으로 회전하면 회전각도에 따라 사용자 등이 트위스
트등받이(400)에 인가되는 하중의 중량값이 차이가 발생되면서 서서히 트위스트등받이(400)가 하강선회하고, 이
에 따라 사용자 허리와 등이 트위스트등받이의 선회각도에 따라 꺽이게 되어 허리스트레칭이 가능하게 된다.
이후, 트위스트등받이(400)가 선회되고 나면 사용자는 허리스트레칭 이외에 허리비틀림을 통한 허리트위스팅 운[0033]
동을 하고자 사용자 등의 하중이 좌우로 이동되도록 하면서 트위스트등받이가 트위스트축선상에서 좌우로 선회
작동하게 된다. 따라서, 허리스트레칭과 허리트위스트 운동이 동시에 가능한 것은 자명한 것이다.
한편, 트위스트축에서 트위스트등받이(400)가 좌우로 선회작동을 원치 않을 경우에는 트위스트각도조절유닛[0034]
(500)을 통해 별도의 고정아암(도시없음)을 통해 선회를 제어함과 함께 선회각도도 앞서 상술한 바와 같이 자신
의 허리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
이상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의 기술적 사상은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구체적으로 기술되었으나, 상기한[0035]
실시예는 그 설명을 위한 것이며, 그 제한을 위한 것이 아님을 주의하여야 한다. 이처럼 본 발명은 이들이 결합
되어 구현될 수도 있다. 따라서 본 발명은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청구항들의 범주에 의해 정의될 뿐이다.
부호의 설명
등록특허 10-17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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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운동기구 프레임 10 : 발걸이 프레임[0036]
12 : 발목고정부 20 : 등받이
100 : 선회축 200 : 트위스트축
300 : 고정등받이 400 : 트위스트 등받이
500 : 트위스트각도조절유닛 510 : 축결합부
520 : 각도조정암 530 : 각도조절받침편
도면
도면1
등록특허 10-17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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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등록특허 10-17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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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도면4
등록특허 10-17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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