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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대한민국특허청(KR)
(12) 등록실용신안공보(Y1)
(45) 공고일자 2009년07월23일
(11) 등록번호 20-0445378
(24) 등록일자 2009년07월16일
(51) Int. Cl.

B02C 23/08 (2006.01) B02C 4/20 (2006.01)
(21) 출원번호 20-2007-0014879
(22) 출원일자 2007년09월06일
심사청구일자 2007년09월06일
(65) 공개번호 20-2009-0002431
(43) 공개일자 2009년03월11일
(56) 선행기술조사문헌
KR200313444 Y1*
KR100743678 B1*
KR1019990069845 A
KR2019980006834 U
*는 심사관에 의하여 인용된 문헌
(73) 실용신안권자
김영애
대구 북구 서변동 1724 서변그린타운 106-602
(72) 고안자
김영애
대구 북구 서변동 1724 서변그린타운 106-602
이유적
대구 북구 서변동 1724 서변그린타운 106-602
(74) 대리인
이병일
전체 청구항 수 : 총 1 항 심사관 : 민병오
(54) 음식물쓰레기 선별 파쇄기
(57) 요 약
본 고안은 음식물쓰레기를 파쇄할 때 1차파쇄단계에서 이물질이 혼합되지 않게 선별하면서 파쇄할 수 있는 음식
물 선별기에 관한 것으로서 구체적인 것은 틀체(1) 상부에 상부는 넓고 하부가 좁아지며 하단이 반원형홈통(2c)
으로 되는 파쇄실(2)을 형성하여 파쇄실의 투입구(2a)에 투명개폐문(2b)을 장치하고 파쇄실(2) 내부에는 동일 규
격으로 된 원판(30)이 회전축(3b)에 끼워져서 간격유지판(30b)에 의하여 일정간격으로 배치되며 원판사이에 간격
부(30a)가 형성된 한쌍의 회전파쇄기(3)(3a)를 나란히 장치하여 상대측 원판사이에 형성된 간격부(30a)로 타측원
판이 투입되어 파쇄간격을 형성하게 하고 양측 회전파쇄기의 회전축(3b) 끝에 크기가 서로 다른 회전기어
(31)(32)를 연결하여 서로 치합되게 함으로써 양측회전파쇄기의 회전속도가 서로 다르게 회전하도록 구성하며 파
쇄실(2)의 하단에 형성된 반원형홈통(2c)의 출구에 배출구(4a)가 있는 이송관을 연결하여 반원형홈(2c)에서 이송
관속으로 스크류(4b)를 장치하여서 되는 이송기를 구비한 음식물 쓰레기 선별파쇄기이다.
대 표 도 - 도1
- 1 -
등록실용신안 20-0445378
실용신안 등록청구의 범위
청구항 1
틀체(1) 상부에 상부는 넓고 하부는 좁아지며 하단이 반원형홈통(2c)으로된 파쇄실(2)을 형성하여 투입구(2a)에
투명개폐문(2b)을 장치하고 파쇄실(2) 내부에는 동일 규격으로 된 원판(30)이 회전축(3b)에 끼워져서 간격유지
판(30b)에 의하여 일정간격으로 배치되어 원판사이에 간격부(30a)가 형성된 한쌍의 회전파쇄기(3)(3a)을 나란히
장치하여 인접하는 원판사이에 형성된 간격부(30a)로 타측원판이 투입되어 파쇄간격을 형성하게 하고
양측 회전파쇄기의 회전축(3b) 끝에 크기가 서로 다른 회전기어(31)(32)를 연결하여 양측회전파쇄기의 회전속도
가 서로 다르게 대향 회전하도록 구성하며
파쇄실(2)의 하단에 형성된 반원형홈통 출구측에서 끝에 배출구(4a)가 있는 이송관(4)을 연결하여 반원형홈통
(2c)에서 이송관속으로 회전스크류(4b)를 장치하여서 되는 음식물쓰레기 선별 파쇄기
명 세 서
고안의 상세한 설명
기 술 분 야
본 고안은 음식물쓰레기를 파쇄할 때 1차쇄단계에서 이물질이 혼합되지 않게 선별하면서 파쇄하는 음식물 선별<1>
기이다.
배 경 기 술
종래의 음식물 파쇄기는 파쇄실에 해머캇터를 장치하고 음식물쓰레기를 투입하여 타격하면서 파쇄하므로 음식<2>
물쓰레기에 혼합되어 투입되는 부피가 큰 이물질을 선별해 낼 수 없어 같이 파쇄하므로 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
이 불가하고 기계손상이 클 뿐 아니라 파쇄효과가 저하되는 불편이 있었다.
고안의 내용
해결 하고자하는 과제
본 고안은 음식물쓰레기를 파쇄할 때 음식물쓰레기에 혼합되어 있는 부피가 큰 이물질 예를 들면 솥뚜껑, 돌덩<3>
이, 볼링공, 돼지머리, 청바지와 같은 헌옷류를 파쇄전에 선별하여 제거하고 음식물쓰레기만 파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과제 해결수단
본 고안은 음식물쓰레기가 투입되는 파쇄실에 같은 규격의 원판이 일정간격에 배치된 한쌍의 회전파쇄기를 나<4>
란히 장치하여 원판 사이에 상대측 원판이 투입되도록 파쇄기를 형성함으로써 부피가 큰 이물질의 투입을 사전
에 방지하고 음식물 쓰레기를 원만히 파쇄함으로써 선별파쇄가 달성되게 한 것이다.
효 과
이와 같이 된 본 고안은 동일 규격의 원판(30)이 일정간격에 배치되어 원판 사이에 간격부(30a)가 형성되어 간<5>
격부(30a) 사이로 상대측 원판이 투입되어 서로 다른 속도로 대향회전하므로 양측 원판사이의 간격이 좁게 만
들어져 양측원판이 교행하는 사이에 부피가 큰 이물질이 투입되면 원판위에 적층되어 파쇄간격으로 투입되지
않고 회전원판위에 머물게 되고 원판사이로 투입될 수 있는 음식물쓰레기만 투입되어 파쇄가 되므로 음식물쓰
레기에 혼합되어 투입된 부피가 큰 이물질은 회전원판위에 적층된 상태로 머물면서 작업자에게 발각되어 즉시
제거될 수 있도록 된다.
따라서 본 고안은 음식물 쓰레기가 파쇄될 때 음식물에 혼합되어 들어오는 부피가 큰 이물질이 음식물쓰레기와<6>
같이 파쇄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선별파쇄가 가능하므로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목적에 맞도록 파쇄할 수 있
는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이다.
- 2 -
등록실용신안 20-0445378
고안의 실시를 위한 구체적인 내용
본 고안은 틀체(1) 상부에 상부는 넓고 하부는 좁아지며 하단이 반원형홈통(2c)으로된 파쇄실(2)을 형성하여 투<7>
입구(2a)에 투명개폐문(2b)을 장치하고 파쇄실(2) 내부에는 동일 규격으로 된 원판(30)이 회전축(3b)에 끼워져
서 간격유지판(30b)에 의하여 일정간격으로 배치되어 원판사이에 간격부(30a)가 형성된 한쌍의 회전파쇄기
(3)(3a)을 나란히 장치하여 인접하는 원판사이에 형성된 간격부(30a)로 타측원판이 투입되어 파쇄간격을 형성하
게 하고 양측 회전파쇄기의 회전축(3b) 끝에 크기가 서로 다른 회전기어(31)(32)를 연결하여 양측회전파쇄기의
회전속도가 서로 다르게 대향 회전하도록 구성하며 파쇄실(2)의 하단에 형성된 반원형홈통 출구측에 끝에 배출
구(4a)가 있는 이송관(4)을 연결하여 반원형홈통(2c)에서 이송관속으로 회전스크류(4b)를 장치하여서 되는 음식
물쓰레기 선별파쇄기이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고안의 종단 정면도<8>
도 2는 도 1의 종단 측면도<9>
도 3은 도 1의 C-C'선 단면도<10>
도 4는 파쇄용 회전날 부분의 사시도이다.<11>
*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설명<12>
1 : 틀체 2 : 파쇄실<13>
2a : 투입구 2b : 투명개폐문<14>
2c : 반원형홈통 3,3a : 회전파쇄기<15>
3b : 회전축 30 : 원판<16>
30a : 간격부 30b : 간격유지판<17>
31,32 : 회전기어<18>
도면
도면1
- 3 -
등록실용신안 20-0445378
도면2
도면3
- 4 -
등록실용신안 20-0445378
도면4
- 5 -
등록실용신안 20-0445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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