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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펜스 기능을 갖는 도로안전경계석(Road safety boundary stone with a safety fence function)
갈때까지가는거야 2018. 3. 31. 14:00(19) 대한민국특허청(KR)
(12) 등록특허공보(B1)
(45) 공고일자 2010년07월01일
(11) 등록번호 10-0966905
(24) 등록일자 2010년06월22일
(51) Int. Cl.
E01C 11/22 (2006.01) E01F 9/053 (2006.01)
(21) 출원번호 10-2009-0117382
(22) 출원일자 2009년11월30일
심사청구일자 2009년11월30일
(30) 우선권주장
1020090089293 2009년09월21일 대한민국(KR)
(56) 선행기술조사문헌
JP09125325 A*
JP18132320 A*
KR300497951유사6
KR100832529 B1
*는 심사관에 의하여 인용된 문헌
(73) 특허권자
이익규
경기도 의정부시 호원동 376-7 호원가든3차아파트
301-802
(72) 발명자
이익규
경기도 의정부시 호원동 376-7 호원가든3차아파트
301-802
전체 청구항 수 : 총 2 항 심사관 : 민병오
(54) 안전펜스 기능을 갖는 도로안전경계석
(57) 요 약
본 발명은 안전펜스 기능을 갖는 도로안전경계석에 관한 것으로, 도로경계석과 안전펜스의 분리된 시공작업 및
설치구조 없이 단일 구조체 작업으로 경계석 기능과 펜스 기능을 함께 제공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본 발명은 차
도(60)와 인도(50)의 경계부위인 도로변의 가장자리에 인도(50)와 동일 높이로 설치되면서 길이방향 양측이 위쪽
으로 좁게 경사진 형태로 경계경사부위(32)가 형성된 바닥경계부(30)와, 상기 바닥경계부(30) 위쪽에 일체로 돌
출되면서 중앙 길이방향으로는 동일 폭으로 펜스돌기부위(22)가 돌출되고 상기 펜스돌기부위(22) 양측으로는 위
쪽으로 좁게 경사진 펜스경사부위(24)가 일체로 돌출되어 상단이 절곡된 펜스장식부(20)와, 상기 펜스장식부(2
0)에 단일 또는 다수의 다양한 형태로 관통되거나 또는 요홈 및 문양 돌출된 장식공간부(40)를 포함하여 일체 구
조화된 것에 기술적 특징이 있다.
대 표 도 - 도7
등록특허 10-0966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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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차도(60)와 인도(50)의 경계부위인 도로변의 가장자리에 인도(50)와 동일 높이로 설치되면서 길이방향 양측이
위쪽으로 좁게 경사진 형태로 경계경사부위(32)가 형성된 바닥경계부(30)와,
상기 바닥경계부(30) 위쪽에 일체로 돌출되면서 중앙 길이방향으로는 동일 폭으로 펜스돌기부위(22)가 돌출되고
상기 펜스돌기부위(22) 양측으로는 위쪽으로 좁게 경사진 펜스경사부위(24)가 일체로 돌출되어 상단이 절곡된
펜스장식부(20)와,
상기 펜스장식부(20)에 단일 또는 다수의 다양한 형태로 관통되거나 또는 요홈 및 문양이 돌출된 장식공간부
(40)를 포함하여 일체 구조화되되,
상기 바닥경계부(30)는 위쪽의 펜스장식부(20)를 구성하는 길이방향 양측의 펜스경사부위(24)가 중앙의 펜스돌
기부위(22)를 중심으로 비스듬하게 경사지면서 그 상단의 사측이 경계여유부위(34)를 형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안전펜스 기능을 갖는 도로안전경계석.
청구항 2
삭제
청구항 3
삭제
청구항 4
청구항 1에 있어서,
상기 바닥경계부(30)는 상부구조인 펜스장식부(20)의 후방쪽 펜스경사부위(24)와 일직선 상으로 비스듬하게 경
사진 형태를 이룬 후방부위와 달리, 전방부위가 차도(60)쪽으로 보다 넓게 돌출된 형태의 이격여유부위(36)를
형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안전펜스 기능을 갖는 도로안전경계석.
명 세 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기 술 분 야
본 발명은 아래쪽에는 바닥경계부를 이루고 위쪽은 펜스장식부를 이루어 도로경계석과 안전펜스가 일체 구조화[0001]
된 안전펜스 기능을 갖는 도로안전경계석에 관한 것으로, 도로경계석과 안전펜스의 분리된 시공작업 및 설치구
조 없이 단일 구조체 작업으로 경계석 기능과 펜스 기능을 함께 제공할 수 있는 안전펜스 기능을 갖는 도로안전
경계석에 관한 것이다.
배 경 기 술
일반적으로 도로 양쪽의 도로변에는 통상 차도와 인도를 구분하는 경계표시로서 도로경계석이 설치되어 차도의[0002]
차량이 실수로 보도를 침범하는 것을 구조적으로 막도록 있다.
이와 같은 기능의 도로경계석은 수분 및 마모에 취약한 콘크리트재 대신에 현재는 대부분 원형 훼손이 거의 없[0003]
어 장기간 사용할 수 있으면서 도로 미관도 살릴 수 있는 석재를 경계석으로 사용하고 있다.
한편, 도로경계석과는 별도로 차도와 인도를 구분하는 경계수단의 기능과 함께 도로변이나 공원 등에 안전시설[0004]
물로서 다양한 문양 및 구조의 안전펜스가 설치되어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즉, 지금까지의 도로경계석은 차도와 인도 사이의 경계부위인 도로변 가장자리에 설치되는데, 통상 그 높이가[0005]
차도쪽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위치의 인도쪽 가장자리인 경계부위에 인도의 높이로 설치되어 마무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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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기존의 도로경계석이 적용된 도로변에서는 도로경계석의 높이가 너무 낮은 관계로, 차량의 운전자가 주[0006]
행중 졸음이나 실수로 도로변 가장자리의 상기 도로경계석을 범람하여 인도쪽으로 돌진할 수 있는 안전사고의
위험이 대단히 높았다.
또한 인도쪽의 보행자도 혼잡하거나 실수에 의해 차도쪽으로 밀려나가 주행중이거나 또는 주,정차중인 차량과의[0007]
접촉사고도 쉽게 발생될 수 있다는 등의 기존 도로경계석이 구조적으로 갖는 제반 불편과 문제점의 개선이 필요
하다 할 수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차도와 인도의 경계부위인 도로변의 가장자리에 인도의 높이로 설치되는 도로경계석의 구조적[0008]
인 한계를 개선하고자 적용되고 있는 안전펜스의 경우, 도로경계석과는 별도로 상기 도로경계석 바로 위쪽이나
인도쪽으로 조금 안쪽에 추가로 설치되어 차량의 인도쪽 범람이나 또는 보행자의 차도쪽으로의 이탈을 구조적으
로 막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안전펜스는 도로경계석에서는 기대할 수 없는 조형물로서의 장식기능까지도 함께 제공될 수 있어, 도로시[0009]
설의 구조물로서 안전성과 장식성까지도 함께 제공될 수 있다는 것에 의해 점차 보다 다양한 형태와 구조의 안
전펜스로 변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다양한 형태와 문양 및 구조체로서의 장식미를 갖는 안전펜스 역시 반드시 차도와 인도의 경[0010]
계부위에 별도의 도로경계석이 설치되어야 했으며, 또한 도로경계석이나 해당 인도에 앵커볼트 등을 이용한 복
잡한 설치구조 및 시공작업이 요구되는 복잡한 추가 공사가 요구되기에, 제품 자체의 비용은 물론 필요 이상의
공사에 따른 추가 비용이 발생된다는 불편이 있었다.
발명의 내용
해결 하고자하는 과제
본 발명은 기존의 도로변에 따로 분리되어 설치되고 있는 통상 석재의 도로경계석과 통상 금속재질의 안전펜스[0011]
가 갖는 제반 불편한 점을 구조적으로 개선하면서, 기능성 및 장식성까지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전혀
새로운 도로안전시설물로서의 기능을 갖는 도로안전경계석을 제공함에 기본적인 목적이 있다.
또한 새로운 단일 구조체로서 도로변에 설치됨은 물론 기존의 도로에 설치된 도로경계석에도 간단하게 적용시켜[0012]
설치될 수 있어, 도로변의 기존 시설물에 제한됨이 없이 광범위하게 설치 적용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도로의
안전시설물로서의 향상된 기능성과 장식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전혀 새로운 개념 및 구조의 도로경
계석 및 안전펜스 기능이 일체 구조화된 도로안전경계석을 제공함에도 발전된 다른 목적이 있다.
과제 해결수단
이와 같은 다양한 목적을 실현할 수 있는 본 발명의 안전펜스 기능을 갖는 도로안전경계석은 기본적으로, 차도[0013]
와 인도의 경계부위인 도로변의 가장자리에 인도와 동일 높이로 설치되면서 길이방향 양측이 위쪽으로 좁게 경
사진 형태로 경계경사부위가 형성된 바닥경계부와, 상기 바닥경계부 위쪽에 일체로 돌출되면서 중앙 길이방향으
로는 동일 폭으로 펜스돌기부위가 돌출되고 상기 펜스돌기부위 양측으로는 위쪽으로 좁게 경사진 펜스경사부위
가 일체로 돌출되어 상단이 절곡된 펜스장식부와, 상기 펜스장식부에 단일 또는 다수의 다양한 형태로 관통되거
나 또는 요홈 및 문양이 돌출된 장식공간부를 포함하여 일체 구조화된다.
또한 본 발명의 안전펜스 기능을 갖는 도로안전경계석은, 차도와 인도의 경계부위인 도로변의 가장자리에 인도[0014]
와 동일높이로 설치되면서 길이방향 양측이 위쪽으로 좁게 경사진 형태로 경계경사부위가 형성된 바닥경계부와,
중앙 길이방향으로는 동일 폭으로 펜스돌기부위가 돌출되고 상기 펜스돌기부위 양측으로는 위쪽으로 좁게 경사
진 펜스경사부위가 일체로 돌출되어 절곡되어 상기 바닥경계부의 위쪽에 일체로 결합되는 펜스장식부와, 상기
펜스장식부에 단일 또는 다수의 다양한 형태로 관통되거나 또는 요홈 및 문양이 돌출된 장식공간부를 포함하여
제품 구성될 수 있다.
특히 바닥경계부는 위쪽의 펜스장식부를 구성하는 길이방향 양측의 펜스경사부위가 중앙의 펜스돌기부위를 중심[0015]
으로 비스듬하게 경사지면서 그 상단의 사측이 경계여유부위를 형성함으로서, 상기 펜스장식부의 장식공간부와
함께 제품의 다양한 장식성을 높일 수 있는 구조상의 기술적 특징이 있다. 나아가 상부구조인 바닥경계부는 상
부구조인 펜스장식부의 후방쪽 펜스경사부위와 일직선 상으로 비스듬하게 경사진 형태를 이룬 후방부위와 달리,
전방부위가 차도쪽으로 보다 넓게 돌출된 형태의 이격여유부위를 형성함으로서 차량의 타이어가 펜스장식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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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되는 자체를 구조적으로 보다 확실하게 억제시킬 수 있도록 하는 변형 형태로도 적용될 수 있다.
효 과
이와 같은 구조적인 특징의 구성관계를 이루는 본 발명의 안전펜스 기능을 갖는 도로안전경계석은, 기존의 도로[0016]
변에 따로 분리되어 설치되고 있는 통상 석재의 도로경계석과 통상 금속재질의 안전펜스가 갖는 제반 불편한 점
을 구조적으로 개선하여 도로경계석으로서의 기본적인 향상된 기능성은 물론 안전펜스로서의 다양한 장식성까지
도 함께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다.
나아가 새로운 단일 구조체로서 도로변에 설치됨은 물론 기존의 도로에 설치된 도로경계석에도 간단하게 적용시[0017]
켜 설치될 수 있어, 도로변의 기존 시설물에 제한됨이 없이 광범위하게 설치 적용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도로
의 안전시설물로서의 향상된 기능성과 장식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도로경계석과 안전펜스를 따로 설치하는데 따른 시공상의 번거로움과 경계적 손실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0018]
있을 뿐만 아니라, 구조적으로 차량이 혹시라도 실수로 주행하는 차도를 이탈하여 인도쪽으로 침범하는 것을 보
다 확실히 억제시킬 수 있고, 특히 차량이 접촉되더라도 차체 및 타이어의 접촉 자체가 거의 발생되지 않아 차
량의 보호와 함께 안전사고까지도 확실히 줄일 수 있는 등의 많은 효과가 제공될 수 있다.
발명의 실시를 위한 구체적인 내용
이하, 본 발명의 안전펜스 기능을 갖는 도로안전경계석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구조 및 작용관계를 첨[0019]
부한 다양한 실시예의 도면들을 참조하여 상세히 설명한다.
도 1 내지 도 4는 본 발명의 기본 실시예에 의한 안전펜스 기능을 갖는 도로경계석의 바람직한 일실시예의 구조[0020]
를 도시한 것이고, 도 5는 본 발명의 기본 실시예에 의한 안전펜스 기능을 갖는 도로경계석의 설치상태를 도시
한 것이며, 특히 도 6은 본 발명의 기본 실시예에 의한 안전펜스 기능을 갖는 도로경계석의 사용상태 측단면 작
동구조를 도시한 것이다.
도면에서 보는 것처럼, 본 발명의 안전펜스 기능을 갖는 도로안전경계석은 기본적으로 통상의 도로경계석과 안[0021]
전펜스의 분리된 시공작업 및 설치구조 없이 단일 구조체로 구성되어 간단하게 설치함으로서 경계석 기능과 펜
스 기능을 함께 제공할 수 있는 새로운 구성관계를 이룬다.
즉, 차도(60)와 인도(50)의 경계부위인 도로변의 가장자리에 인도(50)와 동일 높이로 설치되면서 길이방향 양측[0022]
이 위쪽으로 좁게 경사진 형태로 경계경사부위(32)가 형성된 바닥경계부(30)와, 상기 바닥경계부(30) 위쪽에 일
체로 돌출되면서 중앙 길이방향으로는 동일 폭으로 펜스돌기부위(22)가 돌출되고 상기 펜스돌기부위(22) 양측으
로는 위쪽으로 좁게 경사진 펜스경사부위(24)가 일체로 돌출되어 상단이 절곡된 펜스장식부(20)로 하나의 일체
구조체로서 이루어지며, 특히 상기 펜스장식부(20)에 단일 또는 다수의 다양한 형태로 장식공간부(40)가 관통되
거나 또는 다향한 형태로 요홈 및 문양이 돌출되어 장식효과를 높일 수 있다.
특히 본 발명의 도로안전경계석은, 기본적으로 도로경계석으로서의 안정되고 확실한 기능성이 발휘될 수 있도록[0023]
인도(50)쪽의 높이와 같은 수준으로 수직높이가 유지되면서 차도(60)쪽 전방은 물론 인도(50)쪽 후방에 해당되
는 길이방향 양측이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좁게 경사진 형태를 이루어 설치됨으로서 하부구조인 바닥경계부(30)
를 구성하며, 아울러 상기 바닥경계부(30) 위쪽에 일체 구조로 형성되어 돌출되는 펜스장식부(20) 역시 상기 바
닥경계부(30)의 기본적인 특징과 같이 길이방향 양측이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좁게 경사진 형태로 이룸이 바람직
하다.
이는 본 발명에 따른 안전펜스 기능을 갖는 도로안전경계석의 기술적 특징으로 도 7의 측단면 상세구조인 작용[0024]
상태 도면에서 보는 것처럼, 차도를 통행하는 차량이 실수로 인도(50)쪽 도로변에 설치된 본 발명의 도로안전경
계석 하부구조인 바닥경계부(30)에 접촉되더라도 구조적으로 차량의 하측의 타이어(70) 측면이 상기 바닥경계부
(30)의 경사진 경계경사부위(32)에 의해 면접촉되지 않고 최대한 선접촉되어 그만큼 마찰 파손이 줄어들 수 있
다.
나아가 본 발명의 도로안전경계석은 하부구조인 바닥경계부(30)는 물론, 상부구조인 펜스장식부(20)의 경사진[0025]
펜스경사부위(24)에 차량의 타이어(70)가 직접적으로 접촉됨이 구조적으로 방지될 수 있어, 그만큼 기존의 안전
펜스가 차량의 실수나 사고에 의한 인도(50)쪽으로 범람 진입시 직접적으로 접촉 충격되는 문제점까지도 해소할
수 있는 구조적인 특징을 갖게 된다. 물론 본 발명의 도로안전경계석에서의 상부구조인 상기 펜스장식부(20)는
하부구조인 바닥경계부(30)의 차량이 혹시라도 인도(40)쪽으로 침범하는 것을 막는 기본적인 기능성과 별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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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의 안전펜스에서 발휘하고자 하는 도로시설물로서의 장식성까지도 함께 제공될 수 있음은 당연하다.
다시말해, 본 발명의 도로안전경계석은 기본적으로 하부구조인 바닥경계부(30)에 의해 차도(60)와 인도(50)의[0026]
경계수단으로서 역할을 하고, 또한 상기 바닥경계부(30)가 차도(60)쪽 전방부위인 경계경사부위(32)에 의해 경
사진 구조적인 특징에 의해 차량의 타이어(70)가 접촉되더라도 파손됨을 구조적을 억제시킬 수 있으며, 특히 기
존의 도로경계석 기능을 하는 상기 바닥경계부(30)와 함께 그 위쪽의 펜스장식부(20)에 의해 혹시라도 차량이
인도(50)쪽으로의 침입 사고가 발생되더라도 구조적으로 보다 확실하게 차량의 범람을 확실하게 방지할 수
있다. 또한 상기 펜스장식부(20)는 아래쪽 바닥경계부(30)와 함께 도로경계석으로의 기본적인 기능성은 물론 안
전펜스로서의 다양한 장식성까지도 당연히 제공될 수 있다.
그리고 본 발명에 따른 도로안전경계석의 상부구조를 이루는 펜스장식부(20)는 하부구조의 바닥경계부(30)와 단[0027]
순하게 일체 구조화된 형상이 이루는 것이 아니라, 도 1 내지 도 4의 기본 실시예 및 도 8a 내지 도 8i의 여러
변형된 다양한 실시예들에서와 같이, 단일 또는 다수의 원형이나 타원, 기타 다양한 형태의 구멍으로서 관통된
장식공간부(40)을 형성함으로서 구조체 자체의 경량화는 물론 장식체로서의 보다 다양한 장식효과를 부여시킬
수 있다. 특히 도 8i의 실시예에서와 같이 굴곡진 도로나 방향이 전환되는 교차로의 모퉁이와 같은 커브길에 보
다 유용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직선형태가 아니라 곡선형태의 변형 적용이 얼마든지 가능함은 물론
이다.
한편, 본 발명의 안전펜스 기능을 갖는 도로안전경계석은 도 1 내지 도 4의 기본 실시예와 달리, 도 7은 본 발[0028]
명의 응용 실시예에 의한 안전펜스 기능을 갖는 도로경계석의 설치상태에서 보는 것처럼, 하부구조인 바닥경계
부(30)와 상부구조인 펜스장식부(20)가 일체 구조로서 형성되지 않고 각각 따로 형성되어 설치작업시 결합고정
됨으로서 일체 구조화를 이룰 수 있다.
이는 기존의 도로변에 설치된 통상의 도로경계석을 불필요하게 버리지 않고 재활용할 수 있는 응용 실시예로서,[0029]
도로변에 설치된 통상의 도로경계석 위로 본 발명의 도로안전경계석의 상부구조인 펜스장식부(20)를 그 위에 안
착시키고 다양한 결합방법으로 일체 구조화시켜 적용 실시될 수도 있음은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응용 실시예에 의한 도로안전경계석 역시, 기본적으로 상부구조인 펜스장식부(20)를 구성함에 있어 바닥경[0030]
계부(30) 위쪽에 일체로 돌출되면서 중앙 길이방향으로는 동일 폭으로 펜스돌기부위(22)가 돌출되고, 상기 펜스
돌기부위(22) 양측으로는 위쪽으로 좁게 경사진 펜스경사부위(24)가 일체로 돌출되어 상단이 절곡되게 마감처리
되는 형태를 벗어날 수 없다. 이는 본 발명의 도로안전경계석에서 목적하는 기본적인 기능에 충실하기 위해 차
량의 타이어(70)가 상부구조인 상기 펜스장식부(20)에 직접적으로 접촉되는 것을 구조적으로 막을 수 있도록 한
다.
또한 다양한 형태로서 구성되는 본 발명의 도로안전경계석(10)은 바닥경계부(30)에 있어, 위쪽의 펜스장식부[0031]
(20)를 구성하는 길이방향 양측의 펜스경사부위(24)가 중앙의 펜스돌기부위(22)를 중심으로 비스듬하게 경사지
면서 그 상단의 사측이 경계여유부위(34)를 형성하는 구조적인 특징을 갖게 된다. 이는 상부구조인 펜스장식부
(20)에 기본적으로 형성된 장식공간부(40)에 의한 장식성과 함께, 하부구조인 바닥경계부(30)와 상부구조인 펜
스장식부(20)와의 사이에 추가로 경계경사부위(32)가 단턱지게 형성됨으로서, 본 발명 도로안전경계석의 전체적
인 외형이 보다 다양한 형태로 변화되어 도로시설물로서의 장식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다.
나아가 본 발명의 도로안전경계석은 도 9 및 도 10의 보다 발전된 응용 실시예의 도면에서 보는 것처럼 상부구[0032]
조인 바닥경계부(30)의 경우, 상부구조인 펜스장식부(20)의 후방쪽 펜스경사부위(24)와 일직선 상으로 비스듬하
게 경사진 형태를 이룬 후방부위와 달리, 전방부위가 차도(60)쪽으로 보다 넓게 돌출된 형태의 이격여유부위
(36)를 형성함으로서 차량의 타이어(70)가 펜스장식부(20)에 접촉되는 자체를 구조적으로 보다 확실하게 억제시
킬 수 있도록 하는 형태를 이룰 수 있으며, 중요한 것은 기본 기능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양한 형태
및 구조의 변형이 가능할 수 있다. 더불어 펜스장식부(20)의 높이도 도로 여건에 맞게 적절하게 조절 형성될 수
있음은 물론이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의 기본 실시예에 의한 안전펜스 기능을 갖는 도로경계석의 사시도.[0033]
도 2와 도 3은 본 발명의 기본 실시예에 의한 안전펜스 기능을 갖는 도로경계석의 정면도와 배면도.[0034]
도 4는 본 발명의 기본 실시예에 의한 안전펜스 기능을 갖는 도로경계석의 평면도.[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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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5는 본 발명의 기본 실시예에 의한 안전펜스 기능을 갖는 도로경계석의 설치상태도.[0036]
도 6은 본 발명의 기본 실시예에 의한 안전펜스 기능을 갖는 도로경계석의 사용상태 측단면도.[0037]
도 7은 본 발명의 응용 실시예에 의한 안전펜스 기능을 갖는 도로경계석의 설치상태도.[0038]
도 8a 내지 도 8i는 본 발명의 안전펜스 기능을 갖는 도로경계석의 다양한 실시예들의 사시도.[0039]
도 9와 본 발명의 발전된 다른 실시예에 의한 안전펜스 기능을 갖는 도로경계석의 사시도.[0040]
도 10은 본 발명의 발전된 다른 실시예에 의한 안전펜스 기능을 갖는 도로경계석의 사용상태 측단면도.[0041]
※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0042]
10 : 도로안전경계석 20 : 펜스장식부[0043]
22 : 펜스돌기부위 24 : 펜스경사부위[0044]
30 : 바닥경계부 32 : 경계경사부위[0045]
34 : 경계여유부위 40 : 장식공간부[0046]
50 : 인도 60 : 차도[0047]
70 : 타이어[0048]
도면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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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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