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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대한민국특허청(KR)
(12) 등록특허공보(B1)
(45) 공고일자 2012년08월23일
(11) 등록번호 10-1176363
(24) 등록일자 2012년08월17일
(51) 국제특허분류(Int. Cl.)
E04F 15/04 (2006.01) E01C 5/14 (2006.01)
(21) 출원번호 10-2012-0009299
(22) 출원일자 2012년01월31일
심사청구일자 2012년01월31일
(56) 선행기술조사문헌
JP2011202382 A*
KR200451912 Y1*
*는 심사관에 의하여 인용된 문헌
(73) 특허권자
(주)이건환경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대명항로205번길 49-38
(72) 발명자
김인환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한화 에코메트로 1118
동 901호
기종석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법흥리 유승앙브와즈아파트
108동106호
(뒷면에 계속)
(74) 대리인
김해중
전체 청구항 수 : 총 3 항 심사관 : 이영수
(54) 발명의 명칭 데크 체결용 연결구
(57) 요 약
본 발명은 목재 데크 시공시 인접하여 연속 설치되는 데크판의 단부 하부에 위치하는 장선(Joist)에 연결구를 삽
입 체결한 후에, 상기 연결구에 데크판을 체결하여 시공함으로써 시공작업도 수월할 뿐만 아니라 데크판의 단부
에 금이 가거나 갈라지는 현상을 방지할 수 있는 데크 체결용 연결구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에 따른 데크 체결용 연결구는, 장선의 상면에 데크판을 시공할 때 사용되는데, 상기 연결구는, 판상(板
狀)이며, 중간에 위치한 공간부를 중심으로 분리되어 형성된 한 쌍의 체결판; 상기 체결판의 공간부 측에서, 각
체결판이 하향으로 수직 절곡되어 형성된 한 쌍의 하부측판; 상기 각 체결판의 단부끼리를 연결하도록 구성되며,
각 체결판의 양 단부에서 상향으로 수직 절곡되어 형성된 한 쌍의 상부측판으로 구성되어, 체결시 한 쌍의 하부
측판 사이에는 장선이 위치하게 되고, 한 쌍의 상부측판 사이에는 길이방향으로 연속하여 설치되는 데크판의 각
단부가 위치하게 되며, 상기 연결구를 장선에 체결했을 때 체결판의 상면과 장선의 상면은 높이가 같은 것을 특
징으로 한다.
대 표 도 - 도2
등록특허 10-1176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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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발명자
김현규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1동 201동 112호
이혜영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389-1
등록특허 10-1176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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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장선(Joist)의 상면에 데크판을 시공할 때 사용되는 데크 체결용 연결구에 있어서,
상기 연결구는,
판상(板狀)이며, 중간에 위치한 공간부를 중심으로 분리되어 형성된 한 쌍의 체결판;
상기 체결판의 공간부 양측에서, 각 체결판이 하향으로 수직 절곡되어 형성된 한 쌍의 하부측판;
상기 각 체결판의 단부끼리를 연결하도록 구성되며, 각 체결판의 양 단부에서 상향으로 수직 절곡되어 형성된
한 쌍의 상부측판;
으로 구성되어, 체결시 한 쌍의 하부측판 사이에는 장선이 위치하게 되고, 한 쌍의 상부측판 사이에는 길이방향
으로 연속하여 설치되는 데크판의 각 단부가 위치하게 되며, 상기 연결구를 장선에 체결했을 때 체결판의 상면
과 장선의 상면은 높이가 같은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크 체결용 연결구.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하부측판에는, 상기 장선과 체결시 사용되는 체결공이 형성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크 체결용 연
결구.
청구항 3
삭제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데크판의 단부(端部)는, 상기 연결구의 체결판에 고정수단으로 체결하여 고정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크 체결용 연결구.
명 세 서
기 술 분 야
본 발명은 데크 체결용 연결구에 관한 것으로, 보다 상세하게는, 목재 데크 시공시 길이방향으로 연속 설치되는[0001]
데크판의 단부 하부에 위치하는 장선(Joist)에 연결구를 삽입한 다음, 연결구에 데크판을 체결함으로써 체결작
업도 수월하고 데크판의 단부에 금이 가거나 갈라지는 현상을 방지할 수 있는 데크 체결용 연결구에 관한 것이
다.
배 경 기 술
최근들어 사회적으로 자연 친화적 환경과 시설 붐이 일어나면서 등산로, 공원 내에 설치한 산책로, 호수 주변,[0002]
까페나 펜션 등의 실내 또는 실외 바닥면에 다른 재료에 비해 자연 친화적일 뿐 아니라 보행시 발생하는 충격
및 진동을 효율적으로 흡수해 주고 시각적으로도 부드럽고 편안한 느낌을 주는 조립식 목재 데크를 바닥 마감재
로 많이 사용하고 있다.
등록특허 10-1176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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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목재 데크를 설치할 때는, 도 1에 도시된 바와 같이, 각목 또는 각관으로 시공되는 장선(Joist, 1)[0003]
위에 데크판(2)을 위치시킨 다음, 데크판에서 그 하부에 위치한 장선에 못이나 나사못 등과 같은 고정수단(3)을
체결하여 결합 고정시켜서 시공한다.
그러나, 상기와 같이 시공되는 데크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0004]
첫째, 길이방향으로 연속 설치되는 데크판의 단부(端部)가 반드시 하나의 장선 위에 위치해야 하는데, 폭이 넓[0005]
지 않은 장선에 연속되는 두 개의 데크판 단부가 위치하게 되므로, 못이나 나사못과 같은 고정수단을 데크판의
거의 끝부분에 체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고정수단 체결시 데크판의 고정수단이 체결되는 곳에서부터 단부까지
쉽게 금이 가거나 갈라지는 문제가 있다.
둘째, 시공시에는 깨지지 않았더라도, 고정수단이 데크판의 거의 끝부분에 체결되어 있기 때문에 시공 후 데크[0006]
위로 사람이 걸어다니면 생기는 충격과 진동에 의해 데크판의 단부가 튀어 올라오게 되어 연속 설치된 데크판
사이에 단차가 생김은 물론 고정수단이 돌출되게 되어 보행자가 단차에 걸려 넘어지거나 돌출된 고정수단에 발
바닥이 찔려 상처를 입게 된다는 문제가 있다.
세째, 데크를 시공하고 난 다음, 햇빛이나 온도 또는 습도 등에 의하여 목재로 된 데크판이 뒤틀리거나 변형되[0007]
면서 데크판이 변형력을 받아, 가장 취약한 데크판의 단부에서부터 변형되게 되면서 고정수단의 결합력이 견디
지 못하게 되어 상기 둘째에서 지적한 문제가 그대로 생기게 된다.
네째, 각목이나 각관으로 된 장선의 폭이 좁기 때문에 데크 시공작업시 장선과 데크판을 체결할 때, 고정수단이[0008]
장선에 정확히 위치하도록 하여 체결해야 하기 때문에 체결작업도 어렵거니와, 고정수단의 위치가 조금만 벗어
나도 고정수단이 장선에서 옆으로 삐져 나와 결합력이 현저하게 떨어지게 된다는 문제가 있다.
다섯째, 상기와 같은 문제를 없애기 위해 장선의 크기, 즉 각목이나 각관의 크기가 큰 것을 사용하면 자재비용[0009]
이 상승하여 결국에는 시공 원가의 상승으로 이어지게 되는 문제가 있다.
발명의 내용
해결하려는 과제
본 발명은 상기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안출된 것으로, 본 발명의 목적은, 목재 데크 시공시 길이방향[0010]
으로 연속하여 설치되는 데크판의 단부 하부에 위치하는 장선(Joist)에 연결구를 삽입한 후에, 상기 연결구에
데크판을 체결하여 시공함으로써 시공작업도 수월할 뿐만 아니라 고정수단을 데크판의 거의 끝부분에 체결하지
않기 때문에 데크판의 단부에 금이 가거나 갈라지는 현상을 방지할 수 있는 데크 체결용 연결구를 제공하기 위
한 것이다.
과제의 해결 수단
상기와 같은 과제 해결을 위하여 본 발명에 따른 데크 체결용 연결구는, 장선의 상면에 데크판을 시공할 때 사[0011]
용되는데, 상기 연결구는, 판상(板狀)이며, 중간에 위치한 공간부를 중심으로 분리되어 형성된 한 쌍의 체결판;
상기 체결판의 공간부 양측에서, 각 체결판이 하향으로 수직 절곡되어 형성된 한 쌍의 하부측판; 상기 각 체결
판의 단부끼리를 연결하도록 구성되며, 각 체결판의 단부에서 상향으로 수직 절곡되어 형성된 한 쌍의 상부측판
으로 구성되어, 체결시 한 쌍의 하부측판 사이에는 장선이 위치하게 되고, 한 쌍의 상부측판 사이에는 길이방향
으로 연속하여 설치되는 데크판의 각 단부가 위치하게 되며, 상기 연결구를 장선에 체결했을 때 체결판의 상면
과 장선의 상면은 높이가 같은 것을 특징으로 한다.
바람직하게는, 하부측판에는 장선과 체결시 사용되는 체결공이 형성되어 있으며, 데크판의 단부(端部)는 연결구[0012]
의 체결판에 고정수단으로 체결하여 고정시킨다.
등록특허 10-1176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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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의 효과
상기와 같은 구성적 특징을 갖는 본 발명에 따른 데크 체결용 연결구는, 목재 데크 시공시 길이방향으로 연속하[0013]
여 설치되는 데크판의 단부 하부에 위치하는 장선에 연결구를 삽입하여 체결한 다음, 데크판 단부를 장선에 체
결하는 것이 아니라 연결구에 체결하기 때문에, 데크판 단부가 체결될 수 있는 부위가 넓어지는 결과가 되므로,
고정수단의 체결위치를 폭이 좁은 장선에 정확히 맞춰서 작업하는 것보다 시공작업도 훨씬 수월할 뿐만 아니라
데크판의 거의 끝부분에 고정수단을 체결하지 않기 때문에 시공시는 물론 시공 후에도 데크판의 단부에 금이 가
거나 갈라지고 단부가 튀어 올라오는 현상을 방지할 수 있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장선에 데크판을 체결하여 목재데크를 설치하는 상태를 도시한 도면이다.[0014]
도 2는 본 발명의 데크 체결용 연결구를 도시한 사시도이다.
도 3과 4는 본 발명의 데크 체결용 연결구를 사용하여 데크판을 체결한 상태를 도시한 도면이다.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
본 발명의 데크 체결용 연결구의 가장 큰 기술적 특징은, 목재데크의 시공에 있어서 장선에 연결구를 삽입한 후[0015]
에, 데크판 단부를 장선이 아니라 연결구에 체결시킴으로써 체결부위가 넓어져서 시공작업도 수월할 뿐만 아니
라 시공시는 물론 시공 후에도 데크판의 단부에 금이 가거나 갈라지고 단부가 튀어 올라오는 현상을 방지할 수
있게 했다는 점이다.
본 발명의 데크 체결용 연결구(10)는 장선(20)의 상면에 데크판(30)을 시공할 때 사용되는데, 연결구(10)는 한[0016]
쌍의 체결판(11)과, 한 쌍의 상부측판(12) 및 한 쌍의 하부측판(13)을 구비하여 구성되고, 체결시 한 쌍의 하부
측판(13) 사이에는 장선(20)이 위치하게 되고, 한 쌍의 상부측판(12) 사이에는 연속하여 설치되는 데크판(30)의
각 단부가 위치하게 된다.
체결판(11)은 판상(板狀)이며, 공간부를 가운데 두고 양측으로 분리되어 한 쌍의 판재(板材)로 형성되는데, 데[0017]
크판(30) 체결시 길이방향으로 연속되게 인접하여 설치되는 각 데크판(30)의 단부가 체결판(11)의 상부에 위치
하게 되며, 각 데크판의 단부(端部)를 체결판(11)에 볼트나 나사못과 같은 고정수단(40)으로 체결하여 고정시킨
다. 또한, 연결구(10)를 장선(20)에 삽입 체결했을 때는 체결판(11)의 상면과 장선(20)의 상면은 높이가 같아야
한다.
하부측판(13)은 상기 체결판(11)의 공간부 측에서 각 체결판(11)이 하향으로 수직 절곡되어 형성된 한 쌍의 판[0018]
재인데, 데크 체결시 한 쌍의 하부측판(13) 사이에는 장선(20)이 위치하게 되기 때문에 장선(20)과 체결시 연결
구(10)가 유동하지 않도록 하부측판(13)에 체결공(14)을 형성하고, 체결공(14)에 볼트나 나사못과 같은 고정수
단으로 체결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부측판(12)은 상기 각 체결판(11)의 단부끼리를 연결하도록 구성되며, 각 체결판(11)의 양 단부에서 상향으로[0019]
수직 절곡된 한 쌍의 판재인데, 데크 체결시 한 쌍의 상부측판(12) 사이에 데크판(30)이 위치하게 되기 때문에
한 쌍의 상부측판(12) 사이의 간격은 데크판(30)의 폭보다 약간 큰 정도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상부측
판(12)의 수직높이는 데크판(30)의 두께보다 약간 적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에 따른 데크 체결용 연결구(10)를 사용하여 데크 시공을 할 때는, 한 쌍의 하부측판(13) 사이에 길이방[0020]
향으로 연속하여 설치되는 데크판(30)의 단부 하부에 위치하는 장선(20)이 삽입되도록 하고, 데크판(30)의 단부
를 장선(20)에 체결하는 것이 아니라 장선(20)과 접하여 장선(20)의 측면으로 위치하게 되는 체결판(11)에 체결
등록특허 10-1176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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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된다. 따라서 폭이 좁은 장선(20)에 고정수단(40)의 위치를 정확히 맞춰 데크판(30)의 거의 끝부분에 체결
하는 것이 아니라 장선(20)을 가운데 두고 양측에 위치하는 넓은 체결판(11)에 고정수단(40)을 체결하기 때문에
시공시 체결작업도 훨씬 수월하지만, 폭이 좁은 장선(20)에 체결할 때와 같이 데크판(30)의 거의 끝부분에 고정
수단(40)을 체결하지 않기 때문에 시공시는 물론 시공 후에도 데크판(30)의 단부에 금이 가거나 갈라지고 또는
단부가 튀어 올라오는 현상을 방지할 수 있다.
이상의 설명은 본 발명의 기술사상을 예시적으로 설명한 것에 불과하며,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0021]
의 지식을 갖는 자라면 본 발명의 본질적인 특성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다양한 수정 및 변형이 가능할 것
이다. 따라서 본 명세서에 게시된 실시예들은 본 발명의 기술사상을 한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설명하기 위한
것이고, 이런 실시예에 의하여 본 발명의 기술사상 범위가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본 발명의 보호범위는 아래의
청구범위에 의하여 해석되어야 하며, 그와 균등한 범위 내에 있는 모든 기술사상은 본 발명의 권리범위에 포함
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부호의 설명
10 : 연결구 11 : 체결판[0022]
12 : 상부측판 13 : 하부측판
14 : 체결공
20 : 장선(Joist)
30 : 데크판
40 : 고정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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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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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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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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